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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붙임>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안)

2021. 9.

환 경 부

(2)

1.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특정 용도로의 취급시 위해우려가 높은 아크릴아미드를 제한물질로 신규지정하고,

○ 페인트 내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 납 및 크로뮴(6+)화합물의 제한내용의 적용범위를 모든 페인트로 확대하는 한편, 페인트 내 납의 허용함량을 줄임으로써,

○ 해당 물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한물질 06-5-8(납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의 혼합물 함량 기준을 강화하고(0.06% → 0.009%),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 인트 용도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던 것을 모든 페인트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내용을 확대

○ 제한물질 06-5-10(크로뮴(6+)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의 제한내용 중 건축용 페인트용도를 모든 페인트 용도로 확대

○ 아크릴아미드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그라우트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

(3)

환경부고시 제2021-00호

환경부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19-214호, 2019.11.2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00일 환 경 부 장 관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4조제1항 관련)”을 “(제3조제1항 관련)”으로 하 고, 같은 표의 고유번호란 06-5-8 및 06-5-10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고 유번호란에 06-5-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제한내용

06-5-8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함유한 혼합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가. 금속장신구 용도 나. 페인트 용도 06-5-10 크 로 뮴 ( 6 + ) 화 합 물

[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 상 함유한 혼합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가.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 나. 페인트 용도

(4)

별표 3의 제목 중 “(제4조제2항 관련)”을 “(제3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고유번호란 06-5-10의 구체적 목록 중 22번과 23번을 각각 50번과 51 번으로 하고, 51번(현행 23번)의 “1∼22까지의”를 “1∼50까지의”로 하 며, 22번부터 49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제한내용

06-5-14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79-06-1] 및 이 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그라우트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고유

번호 물질명 CAS No.

06-5-10 22 Lead chromate molybdate sulfate red 12656-85-8

23 C.I. Pigment Yellow 36 37300-23-5

24 Chromic acid (H2CrO4) bis(triphenylsilyl) ester;

Bis(triphenylsilyl) chromate 1624-02-8 25 Chromic acid (H2Cr2O7) compd. with pyridine (1:2) 20039-37-6

26 Chromic acid 7738-94-5

27 Chromic acid (H2CrO4), cobalt(2+) salt (1:1) 13455-25-9

28 Chromium(6+) compounds 18540-29-9

29 Dicesium chromate 13454-78-9

30 Dichromic acid sodium salt 34493-01-1

31 Diiron tris(chromate) 10294-52-7

32 Dipotassium heptadecaoxotetrazincate tetrachromate(2-) 12433-50-0

33 Dirubidium dichromate 13446-73-6

34 Dithallium chromate 13473-75-1

35 Dithallium dichromate 13453-35-5

36 Lead chromate 11119-70-3

37 Lead chromate oxide (Pb2(CrO4)O) 18454-12-1 38 Lithium chromate dihydrate 7789-01-7

39 Mercury dichromate 7789-10-8

40 Nickel chromate 14721-18-7

(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이 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취급제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의 고유번호 06-5-8의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에 대하여 개정된 제한내용으로의 제조, 수입 제한은 2022년 7월 1일부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별표 2의 고유번호 06-5-10의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대하여 개정된 제한내용 으로의 제조, 수입 제한은 2023년 1월 1일부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별표 2의 고유번호 06-5-14의 아크릴아미드[Acrylamide;79-06-1] 및 이를

고유

번호 물질명 CAS No.

41 Nickel dichromate 15586-38-6

42 Lead sulfochromate yellow 1344-37-2

43 Potassium hydroxyoctaoxodizincatedichromate(1-) 11103-86-9 44 Chromic acid, potassium zinc salt; Potassium zinc

chromate

41189-36-0

45 Silver chromate 7784-01-2

46 Silver dichromate 7784-02-3

47 Sodium chromate tetrahydrate 10034-82-9 48 Chromic acid (H2Cr2O7), sodium salt, hydrate (1:2:2) 7789-12-0 49 Pentazinc chromate octahydroxide 49663-84-5

50 현행 22와 같음 -

51 1∼50까지의 화학물질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6)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대한 그라우트 용도로의 제조, 수입 제한은 2023년 7월 1일부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고유번호 06-5-8의 납[Lead; 7439-92-1]을 0.009%

초과하고 0.06% 미만 함유한 혼합물을 이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로서 제한내용에 명시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취급하려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 2022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 2022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 2022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 2025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2025년 1월 1일

6.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 2024년 1월 1일 7.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 202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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