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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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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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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무청 훈령 제1319호 2016. 1. 18.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사항 및 학업 또는 영리활동 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는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병적을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장도 할 수 있다.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2.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3. 입영을 위한 가사의 정리를 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

제10조제1항에 “등재”를 “등재(전자적 시스템으로도 작성․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 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별표 1]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대상 및 기간(제6조 관련)

연번 국외여행

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1

단기 국외 여행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년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없 음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기 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이하 “특수 병과사관후보생등”이라 함)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 전문 연구요원(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를 포함한다, 이하 별표1 및 별표2 에서 같음), 사회복무요원, 국제협 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5개월 범위에서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기간 범위 까지

입영부대에서 귀가ㆍ퇴영한 사람 이나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퇴교 또는 퇴직한 사람은 입영에 지 장이 없는 범위까지

편입 후 복무기관 배치 전에 있는 사람이나 전직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배치 또는 전직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 은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

* 추천기간은 개별 복무관리에 관 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따르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입영부대에서 귀가⋅퇴영한 사람 이나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퇴교ㆍ 퇴직한 사람은 구비서류 없음

* 편입 후 복무기관 배치 전에 있 는 사람이나 전직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구비서류 없음

2 유학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영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 (고등학생은 제외) 범위에서 입학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1.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2.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증명 서 발급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3.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특수

병과사관후보생등만 해당) * 퇴교·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예술․체육요원

(교육소집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29세를 초과할 수 없음)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 예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3 연수, 훈련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다만, 유학사유로 2년 이상 허 가를 받았던 사람이 유학한 동 일 국가로 어학연수는 불가

2년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 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1. 연수등 주관기관의 연수․훈련계획 서 또는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2.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특수

병과사관후보생등만 해당) * 퇴교·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4 부․모 또는 형제

자매와의 동거 〈삭 제〉

5

선박, 항공기 승 무 원 으로 탑승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3년 범위에서 27세까지 승선ㆍ탑승근로계약서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일로부터 의무종사

기간 만료 후 6개월 범위 내 없 음

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로부터 5년 범위 내 없 음

번국외여행 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6

농업 및 해양수 산계 학교 재학 생의 실습

농업 및 해양수산계학교

재학자중 승선 및 해외실습자 실습기간까지 학교의 장의 추천서

7 국외취업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3년 범위에서 27세까지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취업증명서

건설분야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3년 범위에서 추천기간까지 업체의 장의 추천서

8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출장, 공동 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1년 범위에서 지정업체의 장의 추천기간까지

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서,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 리규정」 별표 2에 의한 증빙서류

9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의 국외여행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

요원, 학술분야 특기자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기간까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10 국외 이주

전가족

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 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 사, 공익법무관을 제외한 전 자원

37세까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하는 경우 제출 생략

단 독 (일부 가 족포 함)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1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대상자 3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법무부장관의 범죄인 인도결정 공문

12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영 제145조제4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제한대상자 3개월 범위에서 한차례만 본인의 사유서

13기 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

1년 범위 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별표 2〕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대상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

연번 기간연장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1

단기 국외여행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다만,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공중 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 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 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전문 연구요원,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 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제외

단기 국외여행으로 출국한 사람은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7세까지, 그 외 의 사람은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에서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 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없 음

2 유학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영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 (고등학생은 제외)에 1년을 더 한 기간의 범위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다만, 30세가 되 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 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1.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2.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 인서ㆍ증명서 발급 동의 서(별지 제6호서식) 3. 재학(입학)사실 진술서

[지방병무청장에게 제 출하는 경우만 해당]

4.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만 해당)

* 퇴교ㆍ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5.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 는 경우만 해당]

* 유학자 중 제3국으로 상급학교 진학자는 현 재의 체류지 재외공관 에서도 서류 접수 가능 25세 이전 대학졸업 가능자 또

는 27세 이전 석사과정 졸업예정 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예정인 사람

영 제 124조 의 학 교 별 제 한 연 령(고등학생은 제외)에 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졸업예정일부 터 6개월까지

입학예정자가 학기 등 차이로 입 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사람

진학할 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서 1년 범위 내

1.졸업(졸업예정)증명서 2.재학(입학)사실 진술서

3

연수, 훈련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다만, 유학사유로 2년 이상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유학한 동 일 국가로 어학연수는 불가

2년 범위에서 27세까지.

이 경우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 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1. 연수 등 주관기관의 연 수ㆍ훈련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 재학증명 서), 재학(입학)사실 진 술서(지방병무청 제출 시) 2. 소속기관의 장의 추

천서(특수병과사관후 보생등만 해당) * 퇴교ㆍ퇴직 등의 경우 추천

서 제출 생략 4 부․모 또는 형제 자

매와의 동거 〈삭 제〉

5 부모와 5년 이상 거주 <삭 제>

6 영주권자인 부 또는

모와 거주 <삭 제>

연번 기간연장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7

영주권 신규취득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 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 을 얻어 그 국가에서 계속 거 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 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1년 이내의 국외여행을 목적으 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 외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 계속 3년 이상 거주자는 〈별표 3〉적용

3년 범위에서 한차례만 1. 가족거주사실확인서 (규칙 별지 제132호의2서식) 2. 체류자격(허가)사본

8 조건부(임시) 영주권 취득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9

일본국거주 일본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의 체류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1. 가족거주사실확인서 (규칙 별지 제132호의2서식) 2. 등록원표기재사항

증명서 사본

(4)

〔별표 3〕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대상 (제26조 관련)

연번 허 가 대 상 구 비 서 류

1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 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 년 이상 거주한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 영주권을 얻은 사람 제외

1.가족거주사실확인서 (규칙 별지 제132호

의2서식)

2.체류자격(허가서) 사본(연번3의 경우 생략 가능)

3.부 또는 모의 거주 여권 사본(연번2 의 경우만 해당)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1 호서식, 연번3의 경우만 해당)

5. 기타 국외거주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방병무청장이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 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 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경 우 제외

3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 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 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4 복수국적자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5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 하는 사람

6 24세 이전 해외이주자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전자정부법」 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 용으로 담당공무원이 서류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연번2부터 연번5까지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부ㆍ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 하는 경우에도 부ㆍ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사항 및 학업 또는 영 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 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생활의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관장) ① 법 제70조 제1항 및 제3항의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병 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 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 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병적을 관할하 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장도 할 수 있다.

제3조(업무의 관장) ① 법 제7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 행허가 및 국외여행기간 연장허 가는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 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다만, 법 제 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 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병 적을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병 무청장도 할 수 있다.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 요원

2.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

(5)

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3. 입영을 위한 가사의 정리

를 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 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 소가 불분명한 사람의 국외여행 허가 및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는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적지 지방병무청장 이 할 수 있다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 원

2.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 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3. 입영을 위한 가사의 정리를

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

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

<삭 제>

제10조(허가신청서 접수 및 처리)

① 국외여행허가신청서는 방문, 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을 통

제10조(허가신청서 접수 및 처리)

① --- ---

하여 접수 할 수 있으며, 지방병 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별표1에 따른 허가목 적별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민원 사무처리부에 등재하고 접수증 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 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일이내 에 처리하여야 한다.

--- --- --- --- --- 등재(전자적 시스 템으로도 작성 관리할 수 있다) ---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원 출원제도 운영) ① (생 략)

② 별지 제9호서식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취소)신청서(이하 신 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3. (생 략)

4.「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 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 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 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신설>

제29조의2(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원 출원제도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같

(6)

가. ∼ 다. (생 략)

③ ∼ ⑨ (생 략)

이 국외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가. ∼ 다.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4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 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 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 월 18일까지로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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