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서비스 운영계획수립 2강. 세부운영안 작성하기
학습내용
-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서비스 세부운영안 작성하기
학습목표
-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서비스 세부운영안 작성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출처] 여성가족부(2019). 2019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2019). 아이돌봄지원사업계획 공개자료.
NCS 학습모듈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프로그램 계획수립)
1.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1) 인력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배치 : 아이돌봄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 배치 - 자격기준
① 전담 인력 :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보육교사(2급 이 상) 자격증 소지자,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 경험자
② 지원 인력 : 전담 인력 자격요건에 준하되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구분 자격 및 운영 기준
전담인력
가. 자격기준
1)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보육교사(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3)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시설기준 :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서비스제공기 관 분포의 적정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야 함
2) 국고보조금 관리
가. 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 서비스 제공기관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금 관리자로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됨
- 서비스기관은 거짓 신청, 허위 활동, 부정행위, 아이돌봄 서비스외의 개인적 활동 등에 보조금이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강제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 서비스 제공기관과 그 종사자, 아이돌보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구 분 시설기준
기본시설
가. 사무실
1) 아이돌보미 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비품을 갖출 것 나. 상담실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용가정 및 아이돌 보미의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나. 운영기준 1) 상근할 것
2) 서비스기관의 장이거나, 서비스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지원인력 전담인력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전담인력 자격 및 운영 기준에 준하되,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아이돌보미
법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의 자격을 갖춘 사람
- 시설기준 :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급 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반환명령은 지자체가 실시
- 기재사항 외 기관의 자산 취득, 집기류 성격의 물품구입은 불가하며 예산절감과 철저한 회계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사업실적 보고 등
가. 사업실적 제출(아이돌봄 지원사업 실적 보고서)
- 제출기관 : 시・도(시・군・구), 광역거점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내 용 : 사업실적 및 아이돌보미 활동현황(활동정지, 자격 정지・취소 등 아이돌보미 변동 내역 포함), 예산집행내역 등
- 보고시기 : 익월 10일(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나. 사업홍보(광역거점기관에서 운영)
-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자 가정에 안내 및 홍보물 비치 등 협조
다. 민원관리
- 서비스 이용자 및 고객들의 민원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내부적인 민원처리 기준을 정하고 이용자에게 공지
- 민원처리대장을 비치・운영하며, 제기된 민원은 지체 없이 접수 및 처 리
- 기타 지자체가 협의 하에 위탁하는 사무 등 처리
2. 서비스 세부운영안 작성하기
1) 아이돌봄 지원사업 계획서 : 시도용
- 개요 : 추진 방향, 사업 기간, 서비스제공기관 및 광역거점기관 지정 관련 심사 결과
- 사업 규모 : 총사업비
* 자체 예산(지방비) 확보 또는 서비스제공기관 자부담 있을 시, 이를 포함하여 기재
* 사업시행지역이 다수인 경우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예산 배분 현황 기재
- 예산 배분 현황
- 세부 사업 추진 계획 : 사업시행지역 및 서비스제공기관, 광역거점기 관 운영, 아이돌보미 모집 계획, 전담인력 및 지원인력 모집 및 활용 계획, 추진 일정(홍보 등)
- 사업비 집행 계획 (단위 : 천원)
- 기타 참고사항(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등)
2) 아이돌봄 지원사업 계획서 : 서비스 제공기관용
- 운영 목표 : 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 서비스 제공 실적 : 최근 2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사업 제공 실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실적 등을 간략하게 명시
- 사업 운영 방안 : 아이돌보미 등록・운영 등 계획, 이용자 가정 관리,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기관 운영 관리,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등
구 분 총사업비
(국고 + 지방비 + 자체부담) 국 비 지방비 자체부담 시・도
시・군・구 . .
사 업 내 용 사 업 비
구 분 산 출 내 역 총예산 국비 지방비 자부담
총 계 사업비
소계
운영비
소계
- 예산 계획 :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계획서, 서비스제공기관 예산 편 성(안)의 형식으로 작성
- 기타 사항 : 서비스제공기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신청기관의 기 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추가 명시
3) 사업운영계획서 작성사례 (시도용) - 사업개요
- 사업설명
□ 사업목적
○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취 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 돌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 등의 고용 증진 효과 도모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 성
□ 사업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1~12
○ 사업내용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 정 등 양육공백 가정에 시간제 및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제공
○ 추진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후 지역서 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2019년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안
- 서비스 이용 요금 : 9,650원(ʼ18년 7,800원)
- 정부지원 소득 기준 : 가형 75%/나 120%/다 150%/라 150%초과(ʼ 18년 60%/85%/120%/120%초과)
- 시간제 지원 한도 : 연 720시간(ʼ18년 연600시간)
-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 : 8,400원+주휴수당(ʼ18년 7,800원) 주 15시간 미만 근무시 : 8,400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 10,080원(8,400원+주휴수당)
○ 2019년 총 사업비 : 325억 정도
정리하기
1.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인력배치 및 자격기준 : 아이돌봄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 배치
- 국고보조금 관리 : 용도 외 사용 금지, 강제징수
- 사업실적 보고 등 : 사업실적 제출, 사업홍보, 민원관리
2. 서비스 세부운영안 작성하기
- 아이돌봄 지원사업 계획서(시도용) : 개요, 사업규모, 예산배분현황, 세부 사업 추진 계획, 사업비 집행 계획, 기타 참고사항
- 아이돌봄 지원사업 계획서(서비스 제공기관용) : 운영 목표, 서비스 제공 실적, 사업 운영 방안, 예산 계획,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