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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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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외국계 펀드를 주축으로 한 외국 투자자들에 의한 한국 내 주요 상장기업들에 대한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되 면서 차등의결권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차등의결권제도의 장단점 및 허용 여부에 대하여는 1주 1 의결권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과 기관 구성의 자율권 원칙 을 강조하는 입장 사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본 연구는 상장회사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경우 도입 가능한 형태 및 구체적 고려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외국의 차등의결권제 도입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 보면 주요 국가들 가운데 이미 상장된 회사가 복수의결권제를 채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의 “테뉴어 보팅 (tenured voting)” 제도가 유일하다. 프랑스의 ‘테뉴어 보

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상장된 회사에게 차등의결권제 도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프랑스와 유사하게 주 식의 보유 기간에 따라 의결권의 수를 달리 하는 “테뉴어 보팅”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테뉴어 보팅을 도입하는 경우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 에 관한 사항은 상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모든 주주에게 평등하 게 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부여하는 것이므로 총 주주의 동의 없이 도입하더라도 위헌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결권과 지배권의 괴리가 너무 심하게 발생하면 폐해가 크므로 의결권의 배수는 지나치지 않아야 하고, 입 법적으로 도입하는 이상 옵트·아웃(Opt-out) 방식이 적

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제 도입

-프랑스의 테뉴어 보팅(tenured voting) 제도를 중심으로

16-4

KERI 정책제언

고 창 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메일)

(2)

Ⅰ. 서론

□ 차등의결권제도의 장단점 및 허용 여부에 대하여 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 차등의결권제도에 대한 의견 대립은 주주평등 의 원칙에 기초한 “1주 1의결권 원칙(One Share One Vote Principle)”으로 대변되는 회 사에 대한 소유와 지배의 비례관계는 유지되어 야 한다는 입장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초한

“기관 구성의 자율권 원칙(Inherent Right to Self Organization Principle)”으로 대변되는 회 사는 스스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구조로 조직 할 수 있는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 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외국계 펀드를 주축으로 한 외국 투자자들에 의한 한국 내 주요 상장기업들에 대한 경영권 위 협이 현실화되면서 차등의결권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현행 상법은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 (369조 1항).

◦ 다만, 정관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내에서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결권의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과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을 뿐임 (344조, 344조의3).

◦ 또한, 법률에서 1주 1의결권 원칙에 대한 예외 를 인정하는 경우1)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 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 법원 판례의 태도임(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등).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 여 정갑윤의원(대표발의) 등 12인의 국회의원은 2015. 8. 4. 의안번호 16309호로 차등의결권제 도의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 였음.

□ 차등의결권제 도입과 관련하여 (i) 비상장회사(폐 쇄회사)의 차등의결권제 도입, (ii) 차등의결권제를 채택한 회사의 상장, (iii) 이미 상장된 회사의 차 등의결권제 도입은 각각 다른 고려사항들이 있음.

□ 본 연구는 주요 국가의 상장회사에 의한 차등의결 권제 도입에 대한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상장회사에 도입 가능한 차등의결권제도 및 구체 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1) 감사나 감사위원의 임면, 집중투표제 배제와 관련된 정관변경 등의 경우에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 또한, 집중투 표제에 따른 복수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1주 1의결권의 예외가 적용됨.

(3)

New York Stock Exchange Listing Rules § 313.00 Voting Rights



(A) Voting Rights Policy


Voting rights of existing shareholders of publicly traded common stock registered under Section 12 of the Exchange Act cannot be disparately reduced or restricted through any corporate action or issuance. Examples of such corporate action or issuanc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adoption of time phased voting plans, the adoption of capped voting rights plans, the issuance of super voting stock, or the issuance of stock with voting rights less than the per share voting rights of the existing common stock through an exchange offer.

SUPPLEMENTARY MATERIAL



The restriction against the issuance of super voting stock is primarily intended to apply to the issuance of a new class of stock, and companies with existing dual class capital structures would generally be permitted to issue additional shares of the existing super voting stock without conflict with this Policy.

London Stock Exchange Listing Rules 7.2.1A

Premium Listing Principle 4

Where a listed company has more than one class of equity shares admitted to premium listing, the aggregate voting rights of the shares in each class should be broadly proportionate to the relative interests of those classes in the equity of the listed company.

II. 주요 국가의 상장회사에 의한 차등의결권 제 도입에 대한 규제 현황

1. 미국

□ 미국은 차등의결권제를 채택한 회사의 상장이나 차등의결권제가 채택된 상태에서 상장한 회사가 상장 후에 차등의결권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 은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상장된 회사가 차등의결권제를 신규로 도입하는 것은 기존 주주 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음.

◦ 뉴욕증권거래소 상장규정 313조와 보충서 10조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나스닥 주식시 장규정 5640조 및 해설서 5640조도 뉴욕증권 거래소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2. 영국

□ 영국은 프리미엄 리스팅2)을 하려면 회사에 대한 소유와 지배의 비례관계가 유지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차등의결권제을 채택하면 이 요구를 충족 할 수 없다고 보아 프리미엄 리스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규정 7.2.1A는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있음.

(4)

주식법 12조(Voting Rights. No Multiple Voting Rights)

(1) Each share shall confer voting rights.

Preferred shares that confer no voting rights may be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2) Multiple voting rights shall be prohibited.

3. 프랑스

□ 프랑스는 주주가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2 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이중의결권(double voting rights)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에 대 한 상세한 내용은 후술함.

◦ 이와 같이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보다 많은 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 는 제도를 “테뉴어 보팅(tenured voting) 제도” 라고 함.

4. 독일

□ 독일은 무의결권 우선주 이외에 복수의결권 채택 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 독일 주식법 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음.

5. 일본

□ 일본은 거부권 주식과 복수의결권 방식을 채택한 회사의 상장을 엄격한 요건하에 허용하고 있음.

◦ 동경증권거래소는 “민영화 기업이 그 기업행동 이 국가의 정책목적에 현저하게 모순되지 않도 록 국가를 배정 상대방으로 하여 거부권부 종 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장을 허 용하고 있음. 현재 일본 회사 중에서 거부권 주식을 발행한 회사로써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는 국제석유개발(현재 정식 명칭은 “국제석 유개발제석 주식회사”임)이 유일함.

◦ 복수의결권제를 채택한 회사의 경우 의결권이 많은 주식은 상장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의 결권이 적은 주식만 상장 관련 규정(상장규정, 시행세칙, 가이드라인, 가이드북 등)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에 따라 상장을 허용하고 있음. 현 재 일본 회사 중에서 복수의결권 방식을 채택 한 회사로써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는 사이 버다인(Cyberdyne) 주식회사가 유일함.

□ 그러나, 이미 상장된 회사가 거부권 주식을 발행 하거나 복수의결권제를 채택하여 상장주식보다 의 결권이 많은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금지되며 만약 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사유가 됨(동경 증권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601조 1항 17호, 동 시행규칙 601조 14항).

6.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2014년 회사법을 개정하여 1주 1의 결권 원칙에 대한 예외를 회사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아직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Singapore Exchange)와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차등의결권제를 채 택한 회사의 상장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7. 홍콩

□ 홍콩의 현행 상장규정상 차등의결권제를 채택한 회사의 상장은 금지되어 있음(Hong Kong's Main Board Listing Rules 8.11조).

◦ 이로 인하여 애초 홍콩에 상장하려던 중국 전 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Alibaba)가 홍콩 상장 을 포기하고 거래소를 바꾸어 뉴욕에 상장하였 음.

◦ 이에 홍콩증권거래소는 차등의결권제를 채택한

(5)

회사의 상장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음.

□ 최근 홍콩 증권감독국(Securities and Finance Commission)은 1주 1의결권 원칙의 유지를 재 확인하고, 차등의결권제를 채택한 회사의 상장을 허용하는 방향의 홍콩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의 개정 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음.

8. 소결론

□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요 국가들 중에서 이 미 상장된 회사가 복수의결권제를 채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가 채택하고 있는 “테 뉴어 보팅(tenured voting)” 제도가 유일함.

◦ 법상 차등의결권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국가 – 한국, 독일

◦ 차등의결권를 채택한 회사의 상장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 – 영국(프리미엄 리스팅), 싱가포르, 홍콩

◦ 차등의결권제를 채택한 회사의 상장은 허용되 지만, 상장회사가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하는 것 은 허용하지 않는 국가 – 미국, 일본

(6)

Code de commerce Article L225-123 (1)

프랑스 상법 225-123조 1항

(2014. 3. 29.자 법률 제2014-384호 7조(5)로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

Un droit de vote double de celui conféré aux autres actions, eu égard à la quotité de capital social qu'elles représentent, peut être attribué, par les statuts ou une assemblée générale extraordinaire ultérieure, à toutes les actions entièrement libérées pour lesquelles il sera justifié d'une inscription nominative, depuis deux ans au moins, au nom du même actionnaire.

주식이 표창하는 회사 자본의 지분에 비추어 다른 주식에 부여된 것의 2배의 의결권은, 최소 2년 동안 동일한 주주의 이름으로 기재된 것이 증명되는 완전히 납입된 주식 전체에 대하여, 정관 또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3)에 의하여 부여될 수 있다.

III. 프랑스의 테뉴어 보팅(tenured voting) 제도

1. 테뉴어 보팅 제도

□ ‘테뉴어 보팅’ 제도는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추 가적인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법임.

◦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의결권 수가 2배가 되는 이중의결권(double voting rights)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가 대표적임.

□ 이를 통해 장기 투자자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반 투자자를 구분하여 의결권에 대한 취급을 달 리 하는 것임.

□ 이는 주식 자체에 부여된 의결권의 내용이나 수가 다른 것이 아니라(즉,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이 발행된 것이 아니라) 보유기간에 따라 주주들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다른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차등 의결권 주식과는 차이가 있음.

◦ 이 권리는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고, 주식을 시장에서 처분함으로써 상실되며 매수자의 보 유기간은 다시 기산됨.

2. 2014년 이전의 이중의결권(double voting rights) 제도

□ 2014년 개정 전 프랑스 상법(Code de commerce)은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되, 주 주가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정관 규정 또 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2배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음.

◦ 즉, 당시의 ‘이중의결권제’는 원칙적으로는 1주 1의결권이지만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하여 선택할 수 있는 소위 ‘옵트·인 (Opt-in)’ 방식을 채택한 것임.

◦ 프랑스 상법 225-123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었음.

3) 밑줄 친 부분은 후술하는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됨

(7)

Articles of Association of Sanofi

Article 9 - Rights and obligations attached to each share

3) Each shareholder has as many votes as the number of shares he owns or represents subject to the provisions below.

A double voting right is assigned to each registered share that is paid for in full and that has been registered in the name of the same shareholder for at least two years.

The double vote ceases automatically for any share converted into a bearer share or transferred from one owner to another, subject to exceptions laid down by law.

Bonus shares arising from an increase of share capital by incorporation of reserves, profits or share premiums receive the benefit of the double vote as from the time of their issue in so far as they have been assigned on the basis of shares already benefiting from this right.

Charter and Bylaws of Total S.A. (Last update on December 31, 2013)

ARTICLE 18 - HOLDING SHAREHOLDERS’

MEETINGS - DECISIONS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each meeting member is entitled to as many votes as he possesses or as many shares as he holds proxies for.

However, a double voting right is granted, in the light of the share of the share capital they represent, to all registered shares paid up in full that have been entered in the name of the same shareholder for at least two years, as well as, in case of a capital increase by incorporation of reserves, profits or premiums on shares, to the registered shares that are allocated without charge to a shareholder in connection with previously existing shares for which he benefits from the said right. Any merger of the company would have no effect on the double voting right, which may be exercised within the absorbing company, if the latter's articles of association have created a similar right.

The double voting right shall terminate automatically in respect of shares that are converted to bearer form or are transferred.

Nevertheless any transfer from registered share to registered share, due to inheritance ab intestat or testamentary inheritance, division of community property between spouses, or donation inter vivos to the benefit of the spouse or of relatives eligible to inherit shall not interrupt the period set above or shall retain the acquired right.

□ 2014년 초 프랑스의 대규모 상장기업 기수에 해 당하는 CAC 40에 포함되는 40개사 중 22개사 가 정관으로 이러한 이중의결권제를 도입하고 있 었음.

◦ 아래는 이중의결권제를 규정한 사노피(Sanofi) 와 토탈(Total S.A.)의 정관 규정임.

(8)

3. Florange Law에 의한 이중의결권제의 옵트·아웃 (Opt-out) 방식으로의 전환

□ 2006년 인도계 대주주가 지배하는 영국계 철강회 사인 미탈스틸이 프랑스의 Arcelor철강을 적대적 M&A를 통하여 인수하며 프랑스 북동쪽에 위치한 Florange시에 있던 공장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 는데, 이로 인하여 수많은 프랑스 노동자들이 일 자리를 잃는 결과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 중되었음.

□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장기보유 주주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보다 큰 영 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자동적으로 2배의 의결 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실물경제 회복 을 위한 2014. 3. 29.자 법률 제2014-384호 (일명 “Florange Law”)』가 2014. 4. 1.부터 시 행되었음.

◦Florange Law의 입법연혁은 다음과 같음.

- 2013. 3. 15. 집권 사회당이 하원에 법안 제안 - 2013. 10. 1. 하원의 법안 채택

- 2014. 2. 4. 상원의 법안 거부

- 양원 합동 동수 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 해소 못함. - 2014. 2. 17. 하원의 법안 채택

- 2014. 2. 21. 상원의 법안 거부 - 2014. 2. 24. 하원의 법안 최종 채택

- 2014. 2. 27. 헌법위원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 불합치 결정된 사항은 이중의결권제와는 관계없 음)

- 2014. 3. 29. 공포 - 2014. 4. 1. 관보 게재

◦ 위 입법연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Florange Law에 대하여는 프랑스 내부에서도 국제 자본의 무분별한 적대적 기업인수에 노출 된 “실물경제”를 보호한다는 측면과 기업의 자

유로운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는 측면이 충돌하며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음.

◦Florange Law가 최종 채택된 2014. 2. 24.자 하원의 의사록을 보면 이중의결권제 부분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 발표가 있었음.

- M. Benoit Hamon: [15면] “이번 제안의 두 번째 부분은 장기 주주 및 적대적 기업인수에 관한 것 입니다. 실제로, 해당 조항은 프랑스 기업에게, 자신의 자본을 더 잘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로운 도구를 주고, 장기 주주에게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 기업들은, 경우에 따라, 적대적 기 업인수에 대하여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Mme Clotilde Valter: [17면] “금융 논리는 우리 의 경제 시스템을 위기에 몰아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종종, 그러한 주주들의 이익은 우리의 기업의, 우리의 산업의, 따라서 노동자의, 그리고 국토의 장기적 이익에 반하기 때문입니 다. 프랑스에서, 우리 기업이 불안정성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만큼이나, 장기 주주는 특히 취 약합니다. 따라서, 자본, 특히 외국 자본의 유치 를 통한 우리 경제에 대한 자금조달과, 실제로 우리 기업, 우리 산업, 노동자와 국토를 더 잘 보호하는 장기 투자자의 보호를 보장한다는, 필 수불가결한 요청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본 법률제안이, 장기 주주 의 이중 의결권을 강화하는 이유입니다. 기업에 게 적대적 기업인수 및 은밀한 지분매집에 대항 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M. Patrick Hetzel: [21면] “보유 2년 이후에 이 중의결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는 5조 는 …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모순됩니다. 이중의 결권을 부여하면서 우리는, 투자자들의 유인을 떨어뜨리고, 이들 국제적 투자자들에 대한 프랑 스 기업의 매력을 감축시키게 될 위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슨 역설입니까! ”

(9)

□ Florange Law는 적대적 기업인수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일련의 장치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 하 나가 프랑스 상법 225-123조를 정관(또는 주주 총회 특별결의)으로 정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주식 1주당 2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는 소위 ‘옵 트·인(Opt-in)’ 방식에서 정관에서 금지하지 않는 이상 2년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1 주당 2의결권이 부여되는 소위 ‘옵트·아웃 (Opt-out)’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임(동법 7조).

그리고, 과거 정관에서 이중의결권제를 규정하지 않았던 회사의 경우에 위 ‘2년’의 기간은 법 시행 일로부터 기산되어, 2016. 4. 1.부터 이중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게 됨.

◦Florange Law에 의하여 신설된 프랑스 상법 225-123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Florange Law 시행 당시 이미 정관 규정으로 이중의결권제를 규정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으나, 과거 1주 1의결권 원칙 을 채택하고 있던 회사들의 경우 2015년 주주총 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하여 이중의결권을 배제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

◦ 일부 회사들(예컨대, BNP Paribas, Renault, GDF Sue 등)은 경영진들이 1주 1의결권 원칙 을 고수하기를 원한 반면, 다른 일부 회사들(예 컨대, Vivendi, Veolia 등)의 경영진들은 이중의 결권제가 적용되기를 원하였음.

Code de commerce Article L225-123 (3)

Modifié par LOI n°2014-384 du 29 mars 2014 - art. 7 (V)

프랑스 상법 225-123조 제3항

(2014. 3. 29.자 법률 제2014-384호 7조(5)로 개정)

Dans les sociétés dont les actions sont admises aux négociations sur un marché réglementé, les droits de vote double prévus au premier alinéa sont de droit, sauf clause contraire des statuts adoptée postérieurement à la promulgation de la loi n° 2014-384 du 29 mars 2014 visant à reconquérir l'économie réelle, pour toutes les actions entièrement libérées pour lesquelles il est justifié d'une inscription nominative depuis deux ans au nom du même actionnaire. Il en est de même pour le droit de vote double conféré dès leur émission aux actions nominatives attribuées gratuitement en application du deuxième alinéa.

상장회사의 경우, 제1항 소정의 이중의결권은 2년 동안 동일한 주주의 이름으로 기재된 것이 증명되는 완전히 납입된 주식 전체에 대하여 당연히 부여된다. 단,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한 2014. 3. 29.자 법률 제 2014-384호의 공포 이후에 채택된 정관에 반대 규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4)의 적용 에 의하여 무상으로 귀속되는 기명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 시부터 부여되는 이중의결권의 경우에도 동일하 다.

(10)

Articles of Association of BNP Paribas (amended on May 18, 2015)

Section V Shareholders’ Meetings Article 18

…….

As an exception to the last paragraph of article L.225-123 of the French Commercial Code, each share carries one voting right, and no double voting rights are conferred.

□ 2015년 주주총회 결과 경영진이 이중의결권을 배 제하기를 원하였던 Renault의 경우 정부가 주식 을 추가로 매입하기까지 하여 정관변경에 반대한 결과 정관변경에 찬성한 주식수가 의결정족수에 약간 미달하여 결국 이중의결권이 도입된 반면, BNP Paribas는 정관 개정을 통하여 1주 1의결 권 원칙을 유지하게 되었음.

◦2015. 5. 18. 개정된 BNP Paribas의 정관은 다 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11)

IV. 상장회사에 의한 차등의결권제 도입 방 법 및 주요 이슈

1. 상장회사에 의한 차등의결권제 도입 – 테뉴어 보 팅 제도

□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차등의결권제도 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한데, 차등의결 권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할 것인지, 하는 경우 어떤 범위와 내용의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는 매우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 에 관한 상론은 생략하기로 함.

□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상장된 회사가 차 등의결권제를 신규로 도입하여 거부권 주식이나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례 는 찾기 어려움. 따라서, 이미 상장된 회사에게 차등의결권제 도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프랑스와 유사하게 주식의 보유 기간에 따라 의결 권의 수를 달리 하는 “테뉴어 보팅” 제도를 도입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2.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

□ 정갑윤의원(대표발의) 등 12인의 국회의원은 2015. 8. 4. 의안번호 16309호로 차등의결권제 도의 도입 등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였음.5)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테뉴어 보팅 제도의 도입도 의도한 것으로 보임.

◦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제안이유로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에서 주식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의결권 주식을 부여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투기적 주식투자가 아니라 장기

과 의결권 비율의 분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 여 직접적인 경영권 방어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의 용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라 고 기재하고 있음.

□ 그런데, 동 법률안에서는 차등의결권제도를 주주 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및 수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의 일종으로 도입하려고 함.

◦ 동 법률안의 차등의결권제도와 관련한 조문(신· 구조문대비표)은 다음과 같음.

(12)

현 행 개 정 안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 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 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9조 (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단 서 신설>

② ∙ ③ (생 략)

제344조(종류주식) ① ---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및 수---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 등에 관한 종류주식)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가 정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나 수가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 의결권의 수, 의결권행 사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 다.

③ 제1항 및 제 2항---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또는 의결권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 --- ---.

제369조(의결권) ① ---.

다만, 회사가 제344조의3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그러나, 테뉴어 보팅 제도는 서로 다른 종류의 주 식이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종류의 주식 (예컨대, 보통주)이 그 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 수가 달라지는 것임. 위 법률안과 같이 법률이 개 정되는 경우 새로이 발행되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는 테뉴어 보팅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기발 행된 보통주에 대한 테뉴어 보팅 제도의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봄.6)

3. 테뉴어 보팅 도입과 관련한 몇 가지 이슈

□ 이하에서는 상장회사에 테뉴어 보팅 제도를 도입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가정할 때 고려가 필요한 몇 가지 주요 사항과 이에 대한 제언을 기재함.

□ 테뉴어 보팅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상법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특별법에 규정할 것인 지가 문제됨.

6) 다만, 이러한 결과가 정갑윤의원 등 12인의 발의 의원들이 의도한 것인지는 의문임.

(13)

◦ 테뉴어 보팅 제도의 대상을 상장회사로 한정하 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는 것도 고려 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주식의 의결권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의 본질적인 사항일 뿐만 아니라 상장회사에 관한 사항 중에서도 재무와 공시에 관한 사항 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지배 구조와 관련된 사항은 상법으로 이관되어 있음 을 고려할 때 그 대상을 상장회사로 한정한다 고 하여도 상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만약 상장회사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부분에 규정하면 될 것임).

□ 테뉴어 보팅 제도를 도입할 때 총주주의 동의없이 다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에서 일률적으 로 규정할 경우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도 문제됨.

◦ 이 제도는 모든 주주에게 일정한 보유기간에 따라 복수의 의결권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주 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이 침해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봄.

◦ 다만, 법 개정 후 곧바로 시행하여 과거의 보 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 및 소급입법 문제가 있으므로 법 개정 후 그 시행은 복수 의결권이 인정되는 기 간 이후로(예컨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복수 의결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기산은 과거의 보유기간은 무시하고 법 시행 후 새로 기산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테뉴어 보팅 제도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복수 의 결권이 인정되는 시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프랑 스와 같이 2년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 간을 정할 것인지), 의결권의 수를 어떻게 정할

(예컨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2배, 4년 이상 보유한 경우 3배와 같은 식으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음.

◦ 이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주식을 장 기간 보유한다고 하여 그 배수를 너무 높이는 경우에는 주주가 보유하는 지분(경제적 리스크) 과 의결권의 괴리가 심화되어 폐해가 커질 우 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테뉴어 보팅 제도를 도입할 경우 프랑스의 2014 년 법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소위 옵트·인(Opt-in) 방식으로 할 것인지(즉, 법상 테뉴어 보팅 제도의 도입은 허용하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정 관에 테뉴어 보팅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의한 경우 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법 개정 이후와 마찬가지로 소위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할 것인지(즉, 원칙적으로 테뉴어 보팅 제도가 적 용되는 것으로 하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정관에 테뉴어 보팅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 을 두기로 결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음.

◦ 이 역시 입법정책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일단 테뉴어 보팅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 한 것으로 생각됨.

◦ 그리고 관련된 이슈로서 정관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도 문 제가 됨. 예컨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 면 의결권의 수가 2배로 되지만, 정관 규정으 로 보유기간을 단축하거나 의결권의 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할 것인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 음.

□ 테뉴어 보팅 제도와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둘 다 도입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둘 중

(14)

은 아니므로 두 제도를 모두 도입하는 것도 가 능하다고 봄. 하지만, 한 기업에 이 두 제도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 만약 두 제도를 모두 도입하는 경우에는 예컨 대, 비상장기업에는 차등의결권 주식 제도만 적 용되도록 하고, 이미 상장된 기업의 경우에는 테뉴어 보팅 제도만 적용되도록 하되, 차등의결 권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상장되는 경우 동 회 사에 대하여는 테뉴어 보팅 제도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거나 하여 단일 기업에는 하나의 제도 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됨.

(15)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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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en M. Bainbridge, “The Scope of the SEC’s Authority over Shareholder Voting Rights”, UCLA School of Law Research Paper No. 07-16, 2007.

(16)

발행일 2016년 3월 7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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