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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뉴욕시 인권위원회 로 연락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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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블라지오 시장실측은 3.11 자 뉴욕 주재 외교단들앞 이메일을 통해 현황 및 예방 조치 협조 요청을 해온바,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음.

ㅇ 뉴욕시 확진자 및 격리자 현황 - 3.11 현재 확진자 46명

- 3.10 현재 의무격리 30명, 자가격리 1,980명인바 보건국은 의무격리자들 에게 매일 전화통화를 하고, 일주일에 두 번 불시방문을 하고 있음. 자가 격리자들의 경우에도 자가 격리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정보를 담은 문자 와 전화를 하며, 발열, 기침, 숨가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당국이나 의사에게 전화할 것을 요청하는 리마인더를 발송함.

ㅇ 50세 이상인 자로서 심장질환, 폐질환, 당뇨, 암, 면역체계 약화 등의 기 저질환이 있는 경우 동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함.

ㅇ 예방법

- 동 바이러스에 취약한 경우, 예를 들면 손주가 동 바이러스에 걸린 노인 의 경우 손주가 회복될 때까지 방문을 삼가는 등 상식적인 수준의 예방 조치가 필요함.

- 모든 뉴욕시민들은 손을 자주 씻고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소매로 막은 채 기침을 하고 악수하거나 얼굴을 만지지 말 것

- 가급적 러시아워의 전철은 피하고 사람이 붐비는 전철 칸에는 승차하지 말 것 - 고용주들은 유연근무제나 자택근무를 고려할 것이며, 근로자들은 감기나

독감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하지 말 것

- 부모들은 자녀가 감기나 독감 증상을 보일 경우 등교시키지 말 것 ㅇ 크루즈

- 100.4°F 이상의 고열이 있을 경우 뉴욕시 크루즈에 탑승할 수 없으며 크 루즈 하선시에 100.4°F 이상의 발열이 있을 경우, 뉴욕시민이면 자가 격 리되거나 건강상태에 따라 입원하게 될 수 있고, 뉴욕시민이 아닌 경우 병원이나 의료시설로 이송될 것임.

ㅇ 인종차별

- 외국인 혐오는 용납되지 않음. 주변에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뉴욕시 인권위원회 (718)722-3131 로 연락바람.

ㅇ 실시간 현황 업데이트, 긴급상황 안내는 692-692에 COVID 문자를 전 송하거나 nyc.gov/coronavirus를 통해 알 수 있음.

- 311로 전화하거나, NYC.gov/NotifyNYC로 가거나, Notify NYC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트윗 @NotifyNYC를 통해 Notify NYC에 가입할 수 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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