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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관련 추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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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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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관련 추가안내

2021. 10. 25.(월)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 대사관은 2021. 10. 21.(목) ‘인도네시아 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안내’를 기 공지한 바 있습니다.

✓ 기존 공지내용 중 일부 구비서류(출입국사실증명)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재안내합니다.

✓ 아울러 10월 31일발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에 대해 국내 방역당국 등과 협의하였으나, 11월 1일이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 개시일인 점 등의 사유로 건의사항이 수용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에 대한 재안내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은 방문목적 취지에 맞게 직계존비속 가족이 국내에 소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직계가족 관계 입증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충분합니다.

※ 다만, 대사관이 격리면제서 발급 승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사실증명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예 : 코로나로 인해 국내 체류외국인 중 이미 자국으로 귀국한 경우로 추정되어, 국내 소재 여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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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사본은 제출을 생략합니다 (간소화 조치)

- 신청인이 영사민원 24에서 격리면제서 신청 시 항공권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격리면제서 제도 시행 초기에 신청건수가 집중될 수 있으 므로 대사관의 원활한 격리면제서 업무 수행을 위해, 신청인이 영사민원 24에서 격리면제서 신청 시에 예상 출발일/출발편명 정보를 입력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격리면제서는 11월 1일부터 정상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대사관은 10월 31일발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내 방역당국 등과 협의한 바, 현행 규정상 건의사항이 수용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안내 사항

◦ 격리면제서는 평일(공휴일, 주말 제외) 업무시간(9시 ~ 16시 30분) 중에 발급합니다.

※ 예상 출발일 보다 최소 1주일 이상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 권고

◦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반드시 4부 출력하여 소지하셔야 합니다.

※ ① 본인 소지용(입국 후 출국 시까지) ② 입국 시 검역대 제출용 ③ 입국심사대 제출용 ④ 주소지 관할 보건소(또는 임시생활시설) 제출용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 유효하며,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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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11. 1.인 경우 12. 1. 이후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무효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상 기재된 일정과 다르게

입국하더라도 격리면제서 수정 재발급 없이 격리면제 가능

◦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통하여 입국전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항공기 탑승 불가 (국민 및 외국인 모두 해당)

◦ 인도네시아 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1차 및 2차)하였으나, 현재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후 현재 체류 중인 국가에서 바로 한국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인도네시아 경유 불요)

◦ 국민의 경우에는, 국내 입국 시 보건소에 해외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하고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절차를 통해 ① 백신 인증앱(COOV) 또는, ② 주민센타/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③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예방접 종스티커 증명을 소지한 경우에는, 향후에 국내 입국 시 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더라도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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