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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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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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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위임 취지에 따라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소명 자료를 대법원예규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소명자료의 예시를 명시함(제3조제1항제7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 특례규정 각 호의 순서를 정비함(제3조제1항 제6호부터 제11호)

❍ 신청 특례규정을 현행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제15조제1항)

3.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 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2)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 589 호 2022. 4. 21. 결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제6호“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친양자의 양부모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경우”로 하고,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친양자입양으로 인하여 친양자의 인적사항(예금·보험계약 등의 명의)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 전후 친양자의 동일성을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

1) 은행·보험회사 등 그 기관 명의로 작성된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 2) 친양자입양 전 친양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통장·보험증서 등 변경의

(3)

제15조제1항 중 “제2조제5항제7호”를 “제2조제5항제8호”로 하고,

“제3조제1항제7호”를 “제3조제1항제8호”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 청구의 특례) ⓛ 제2조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 계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 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 청구의 특례)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생 략) 6. (현행 제5의2호와 같음) 6.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

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 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 는 경우

7. 친양자의 양부모가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친양자입양으로 인하여 친 양자의 인적사항(예금·보험계 약 등의 명의)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의 소 명자료를 첨부하여 친양자입양 전후 친양자의 동일성을 주민등 록번호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 1) 은행·보험회사 등 그 기관

신ㆍ구조문대비표

(5)

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위 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7. ∼ 10. 8. ∼ 11. (현행 제7호부터 제10호

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 (신청의 특례) ① 제2조제5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 호, 제7호, 제3조제1항제7호에 따 라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신청인 이 직접 시(구)ㆍ읍ㆍ면ㆍ동사무 소에 출석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 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 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및 신청인의 신분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면, 제적부 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하 여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 다.

제15조 (신청의 특례) ① 제2조제5항 --- --, 제8호, 제3조제1항제8호--- --- --- --- --- --- --- ---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6)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3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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