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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별도 지급처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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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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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비 별도 지급처리에 따른

대금지급 프로세스 변경 안내

(2)

노무비지급에 대한 별도 처리 프로세스 마련

* 노무비 수령계좌를 고정계좌가 아닌 노무비계좌로 변경

[ 기존 ] 모든 종류의 대금청구 금액 을 업체 고정계좌 로 입금 후 지급 처리

[ 개선 ] 기성금 ( 준공금 ) 청구 금액 중 노무비 청구금액 에 대해서는 업체 노무비계좌 로 입금 후 지급 처리

( ※ 노무비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고정계좌로 입금 후 지급처리 )

* 발주기관에서 지급내역등록시 ( 입금확인요청시 ) 노무비만 별도로 등록 후 지급 가능

[ 기존 ] 기성 ( 준공 ) 금 청구에 대해서 업체가 지급요청한 청구금액 전체를 지급 후 입금확인요청 [ 개선 ] 기성 ( 준공 ) 금 청구 중 노무비 청구금액에 대해서만 별도로 지급 후 입금확인요청 가능

( ※ 노무비 청구금액에 대한 입금확인요청과 노무비 외 청구금액에 대한 입금확인요청을 동시 또는 각각 진행 )

* 업체에서 대금지급시 노무비만 별도로 대금이체 가능

(원도급 청구 ,하도급 직불청구 ) 발주기관으로 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후 노무비 청구금액에 대해서만 별도 지급처리 가능 (하도급 일반청구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에게 대금집행 시 하도급업체의 노무비 청구금액에 대해서만 별도 지급처리 가능 . ( ※ 노무비 청구금액에 대한 대금지급과 노무비 외 청구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을 동시 또는 각각 진행 )

1. 주요 변경 사항 안내

(3)

* 노무비 대금지급 시 계좌 흐름

[ 기존 ] 기관 >> 원도급 >> 하도급 ( 일반지급 )

발주기관 -> 원도급고정 계좌 -> 원도급노무비 계좌 ->

노무자계좌

발주기관 -> 원도급고정 계좌 -> 하도급고정 계좌 -> 하도급노무비 계좌 ->

노무자계좌

기관 >> 하도급 ( 직접지급 )

발주기관 -> 하도급고정 계좌 -> 하도급노무비 계좌 ->

노무자계좌

[ 개선 ] 기관 >> 원도급 >> 하도급 ( 일반지급 )

발주기관 -> 원도급노무비 계좌 ->

노무자

계좌

발주기관 -> 원도급노무비 계좌 -> 하도급노무비계좌 ->

노무자계좌

기관 >> 하도급 ( 직접지급 )

발주기관 -> 하도급노무비계좌 ->

노무자계좌

※ 노무비금액 ( 선지급된 노무비금액포함 ) 은 노무비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 원도급계약의 이행방식이 공동도급 계약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

구성사에서 대표사로 노무비 대금 이체시에도 구성사의 노무비계좌에서 대표사의 노무비계좌로 이체가 이루어 집니다 .

1. 주요 변경 사항 안내

(4)

기관하도급지킴이 원도급

지급 시스템

하도급

고정계좌 노무비계좌 일반계좌

고정계좌 노무비계좌 일반계좌 노무자계좌

노무자계좌

지급 시스템

고정계좌 노무비계좌 일반계좌

고정계좌 노무비계좌 일반계좌

노무자계좌

노무자계좌

( 기존 )

(공제금액 + 부가가치세 ) +선지급한 노무비

2-1. 기성 ( 준공 ) 금 대금지급 계좌 흐름도

일반지급 직접지급

업체 노무비 지급

일반지급 (노무비 외 ) 직접지급 (노무비 외 ) 업체 노무비 지급

일반지급 ( 노무비 ) 직접지급 ( 노무비 )

(실 지급

액 )

( 개선 )

(5)

대표사로 대금이체

(노무비외 ) 대표사로 대금이

(노무비 ) 대표사로 대금이체

(하도급대금 / 노무 비 / 자재장비대금 )

2-2. 기성 ( 준공 ) 금 대금지급 계좌 흐름도 – 공동도급 계약 청구

대표사로 대금이체 업체 노무비 지급

대표사로 이체 ( 노무비외 ) 업체 노무비 지급

기관지급 ( 노무비 ) 대표사로 이체 ( 노무비 )

( 기존 ) ( 개선 )

기관 지급 기관 지급 ( 노무비외 )

(공제금액 + 부가가치 세 ) +선지급한노무비

(실 지급

액 )

기관하도급지킴이 원도급(도급)원도급(대표)

지급 시스템

고정계좌 노무비계좌 일반계좌

고정계좌 노무비계좌 일반계좌 노무자계좌

노무자계좌

지급 시스템

고정계좌 노무비계좌 일반계좌

고정계좌 노무비계좌 일반계좌

노무자계좌

노무자계좌

(6)

3. 약정계좌 오입금 시 처리방법

발주기관에서 대금지급 시 약정계좌 오입금에 관한 처리 방법

예시 ) 노무비 청구금액을 고정계좌로 입금하였을 경우 OR 노무비 외 청구금액을 노무비계좌로 입금하였을 경우

* 약정계좌의 경우 용도제한 계좌이므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대금이체만 가능

하도급지킴이 전용 약정계좌 ( 고정 , 선금 , 노무비 ) 로 입금은 제한이 없으나 , 출금 및 계좌이체 시 은행시스템 사용 불가 능 .

* 예외대금 이체를 통해 고정 ( 노무비 ) 계좌에서 노무비 ( 고정 ) 계좌로 대금이체

관련 메뉴 ) 예외처리 - 예외대금이체목록 - 등록 - 동일한 업체 약정계좌간 이체

처리 방법 ) 출금계좌와 입금계좌를 각각 선택 후 이체금액과 세부내용 작성 및 저장 후 대금이체

※ 동일한 업체 약정계좌간 예외대금 이체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업체에서 작성 후 즉시 이체 가능하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된 본인 업체 약정계좌에 한해서 대금이체가 가능 합니다 .

(7)

4. 개선 사항에 대한 업무 구현 화면 ( 원 · 하도급사 )

원도급청구 작성 시 , 하도급대금 일반지급 항목을 지급요청금액 과 하도급노무비 항목으로 분리하여 입력 ” “ - 지급요청금액 : 일반지급으로 청구된 하도급청구금액임 (하도급노무비 포함 )

- 하도급노무비 : 일반지급으로 청구된 하도급청구금액 중 노무비 ( 재하도급청구 노무비도 포함 ) ( ※ 하도급업체 대금청구서 추가 시 하도급업체가 청구한 금액별로 자동 입력 됩니다 )

(8)

원도급대금청구 상세 화면 항목 추가

- 원도급업체 청구건 입금계좌 별 지급요청금액 및 지급여부 표기 - 하도급업체 청구건 입금계좌 별 지급여부 표기

4. 개선 사항에 대한 업무 구현 화면 ( 원 · 하도급사 )

(계좌유

형 )

(9)

발주기관 지급내역 등록 을 위한 다수의 청구건 일괄등록 가능 - 동일한 계약의 여러 지급요청 정보를 체크하여 일괄등록 가능

( ※ 노무비 및 노무비 외 대금을 구분하여 입금확인요청을 따로 또는 동시에 진행 가능 합니다 .)

4. 개선 사항에 대한 업무 구현 화면 ( 발주기관 )

(10)

발주기관 지급내역 등록 시 지급금액 일괄 자동입력 기능 추가

- 지급요청금액 자동입력 버튼 클릭 시 청구 및 지급계좌 별 지급요청금액이 지급금액으로 자동 입력 ( ※ 유보금액이 있을 경우 지급금액과 유보금액의 합이 지급요청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

4. 개선 사항에 대한 업무 구현 화면 ( 발주기관 )

(11)

입금확인요청 시 지급계좌별 통장잔액을 확인 후 동시 요청 가능 - 지급계좌별 입금확인요청 동시진행 또는 각각 진행 가능

( ※ 입금확인요청 각각 진행 시 발주기관대금지급 목록에서 지급 할 정보 각각 선택 후 입금확인요청 )

4. 개선 사항에 대한 업무 구현 화면 ( 발주기관 )

(12)

업체에서 입금확인 시 노무비 대금과 노무비외 대금을 구분하여 입금확인 가능 - 대금청구정보에서 지급계좌별 요청금액과 처리상태를 각각 확인 후 입금확인 처리

( ※ 발주기관에서 노무비 대금과 노무비외 대금을 각각 입금확인처리 가능하므로 노무비만 확인요청 받았을 경우 노무비만 입금확인 가 능 )

4. 개선 사항에 대한 업무 구현 화면 ( 원 · 하도급사 )

노무비외 대

(13)

대금수령 및 지급현황 을 지급계좌별로 각각 확인 가능

- 업체에서 대금지급 처리 시 조회 할 수 있는 대금수령 및 지급현황을 지급계좌별로 확인 후 이체 및 미이체 금액 처리 가능

4. 개선 사항에 대한 업무 구현 화면 ( 원 · 하도급사 )

(14)

원도급업체 대금지급 시 하도급업체 지급 금액 구분하여 지급 가능

- 하도급업체가 일반지급으로 노무비와 노무비외 대금 청구 시 원도급업체에서 각각 또는 동시에 지급처리 가능

4. 개선 사항에 대한 업무 구현 화면 ( 원 · 하도급사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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