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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ing Korean Authentication Systems for Smart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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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빅데이터(Big Data), 사물통신(Internet of Things, IoT),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

gence, AI), 블록체인(Block Chain) 등의 첨단 기술을 경 제・사회 전반에 융합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 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스마트시티의 구축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에 「유 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이하 U-City법)을 제 정하였고, 신도시 중심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U-City(현 스

**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획조정실 혁신전략부 과장(Manager, Department of Innovation & Strategy,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email protected]

**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protected]

*

한국의 스마트시티 인증체계 개선 방안 연구

장환영*・김 걸**

A Study on Improving Korean Authentication Systems for Smart Cities

HwanYoung Jang*・ Kirl Kim**

요약 : 최근 스마트시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시티의 수준을 진단하는 인증체계가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스마트시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한 스마트시티 인증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스마트시티의 개념 정의, 타 도시인증 사례, 스마트시 티 국제표준 제정현황, 국제표준(ISO 37106)과 국내 시범인증 간 비교를 토대로 지자체 요구사항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유형화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인증체계의 지속성 강화, 인증체계의 세분화 및 유형화, 인증기준의 달성 지원이 필요함을 개선 방안으로 도출하였고, 그에 따른 세부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그 동안 국내 스마트시티의 성과를 객관화하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고, 향후 인증체계에 기반한 고품질의 스마트시티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스마트시티, 인증체계, 국제표준, 시범인증

Abstract : Recently, as smart cities have spread worldwide, the Korean authentication system that evaluates the stage diagnosis of smart cities has attracting its att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advanced smart city authentication system to improve the quality of domestic smart cities and to continuously disseminate the results. The smart city concept, urban authentication cas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smart city,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international standards and domestic pilot authentication, and the local government's requirements were reviewed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method to suggest a plan for upgrading the Korean smart city authenti- cation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trengthen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authentication system, the subdividing and typifying the authentication system, and the supporting the achievement of the authentication standard were derived as the basic directions for upgrading the Korean authentication system and the detailed strategies were presented for each direction. Those results may complement the limits of failing to objectively evaluate the performance of Korean smart cities, and contribute to the spread of high quality smart cities based on authentication system in the future.

Key Words : smart city, authentication system, international standard, pilot authent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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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시티)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후 2017년에 「스마트도 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로 전면 개정하였고, 스마트시티를 정부의 8대 혁신성장동력 으로 선정한 후에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국가 시범도 시 등 시민과 민간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장환영・김걸, 2020). 이러한 정 부지원에 발맞추어 2019년 기준으로 전국 78개 지자체에 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전담조직 을 구성하는 지자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9a).

그러나, 국내의 스마트시티는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유 가 있는 수도권 도시들이나, 지방의 광역단위 도시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그로 인해 지방의 중・소규모 시・군은 예산 상의 제약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스마트시티의 추진이 늦거나, 개별적인 단위 서비스 구축에 그치고 있다. 그리 고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인프라 등의 수준 역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장환영 등, 2015). 즉 같은 종류의 스마 트시티 서비스일지라도 시민이 그 혜택을 받는 지역에 따 라 서비스의 품질과 기능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수준의 기술이 적용되어야 스마트한 서비스인 지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미흡하였다는 점에 기 인한다.

“스마트”의 사전적 의미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지 금까지는 기대할 수 없었던 고도의 정보처리능력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국토교통부, 2019a). 하지만, 최 근 기술적 패러다임의 급격한 전환과 “스마트”용어에 대한 무분별한 활용으로 인해 개념적 혼란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스마트”용어를 대표하는 스마트시티 역시 그 개념에 대한 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최봉문, 2011).

이러한 문제점을 수용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스마트도 시법 제32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동법 시행령 제31조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를 신설하여 객관 화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에는 본 인증 이전에, 평가지표의 실무적 검증과 지자체가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수준을 개략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시범 인증을 실시한 바 있다(국토교통부, 2019b).

한편, 해외에서도 스마트시티의 객관적 수준을 검증하 고 평가하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 중인데,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이하 ISO)가

제정한 스마트시티 국제표준인 ISO 37106이 대표적이다.

ISO 37106은 기본 수행 원칙인 비전수립, 시민중심적 체계 구축, 디지털 개방 및 공동협력 등이 해당 지자체의 스마트 시티 전략 수립 및 운영 전반에 적용되었는지를 평가하며, 이를 성숙도 모델(Maturity Model)에 적용하여 그 수준을 평가하게 된다(BSI Korea, 2019). 국내에서는 2020년 현재 세종, 고양, 화성, 대구 등 4개 지자체가 ISO 37106을 획득 하였다.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 cation Union, 이하 ITU)과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 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이하 IEC) 등에서도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서비스, 시스템 관련 국제표준을 제 정하고 있으나, 도시 전체 단위의 수준을 평가하는 스마트 시티 표준은 주로 ISO에서 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스마트시티의 수준을 진단하고자 하 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스마트시티 지원정책 추진으로 인해 스마트시티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 된다(이재용 등, 2016). 그러나, 현재의 국내 스마트시티 평가체계는 대부분 스마트시티를 구성하기 위한 일정 수 준의 획일화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 자체 유형 및 특성,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목적에 따른 성 과와 과정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의 수준 향상을 유도하여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한 다는 스마트시티 인증의 최종 목적에 대한 고려가 평가체 계 전반에 적용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인증체계가 구축 초기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인증 달성 여부나 개별 평가지표 구성 방안 등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실 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국내 스마트시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마트시티 인증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마트시티 인증이 단순한 이 벤트성이 아닌 인증 추진의 성과창출 및 지속가능성을 담 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평가지표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 이 아니라 인증의 사전・사후 단계 등 인증체계 전반의 지 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 연구가 시작 되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첫 번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다양한 스마트시티의 정의, 도시인증 및 평가 체계에 대해 검토하였고,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표준 제정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세 번째,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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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인 ISO 37106과 국내 시범인증 체계 간 비교분석을 통 해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네 번째,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인증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시행하여 요구사 항을 도출하였다. 다섯 번째, 앞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및 유형화하여 향후 국내 스마트시티 인증체계의 고 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인 프라를 보유하였음에도 그 성과를 객관화하지 못한 국내 스마트시티의 한계를 보완하고, 향후 지리적・도시공간적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기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는 정책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1)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특성

스마트시티는 사람, 기술, 활용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구축・활용하는 데이터와 서비스의 다 양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스마트시티 에 대한 정의가 공통적으로, 때로는 이질적으로 나타나기 도 한다(표 1).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도시문제 해결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그에 대한 연구 사례도 크게 증가하였다.

학술적 측면에서 스마트시티는 유럽 등 선진국의 학자 들이 제안한 뉴어바니즘(new urbanism) 및 스마트 성장 (smart growth)에서 기인하였으며(Falconer and Till, 2001;

Venolo, 2016), 일반적으로 스마트시티에서 스마트라는

단어는 도시와 기술의 결합을 뜻한다(Castells and Hall, 1994; Hollands, 2008). 스마트시티의 정의는 전 세계적으 로 연구자의 성향에 따라 수백 가지가 넘게 제시되고 있지 만, 대체로 첨단 ICT기술을 이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 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 에서 합의되고 있다(이재용・한선희, 2019).

이러한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들은 경제, 사회, 교통, 환경, 생활, 행정, 방범 등의 효율화를 위해 시민, 정부, 기 술이 함께 스마트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Albino et al., 2015). 단순히 특정 분야의 스마트화로는 스 마트시티의 원활한 구축이 불가능하며,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기능 요소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그 과정 속에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재적소에 도입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Komninos, 2002).

한편, 스마트시티의 기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생활 양식의 변화, 도시공간의 재구조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존 재하지만,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문제의 대응, 그리고 인 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의 필요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이재용・한 선희, 2019; Seto and Dhakal, 2014). 이러한 요인들에 대응 하기 위해 스마트시티의 구축 초기에는 단일 정보에서 단 일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단순한 서비스 구축 및 제공구조 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모든 요소 기능과 정보가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도시플랫폼(urban platform) 으로 바라보는 정의가 증가하고 있다(한국정보통신기술 협회, 2018). 이는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된 스마트시티의 특성 상,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고 스마트시티 구 축의 방향성을 단순 기술개발 위주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분야의 정보 연계 및 융합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국내외

표 1. 스마트시티의 정의 사례

구분 스마트시티 정의

4차산업혁명위원회(2018) 도시에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도시플랫폼)

국토연구원(2017) 기존 모니터링 중심의 스마트시티가 IoT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모두 연결되어 지역의 종합적인 분석 및 예측이 가능한 도시

U-City법(2008)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 도시기 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스마트도시법(2017)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 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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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더욱 강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

2) 스마트시티 인증의 의미와 필요성

도시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최근의 도시는 전원도 시(garden city), 압축도시(compact city), 친환경도시(en- vironment friendly city), 녹색도시(green city), 유비쿼터 스도시(U-City), 스마트시티 등 지역 실정과 추진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지만, 그 변화의 기저 속에 서는 항상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최종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반영운 등, 2017). 지속가능성과 삶 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 의 약점과 강점, 지역 특수성과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진 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급변하는 여건과 기술의 발전, 시민의 인식 변화 등을 감안해볼 때,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 산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증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국토연구원, 2017).

스마트시티는 시민사회가 발전한 유럽 등 선진국에서 그 개념이 태동하였지만, 현재의 발전 속도와 수준을 보았 을 때,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는 바로 우리나라라 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국토교통부, 2019a). 전 세계에 서 유일하게 스마트시티 관련 법률(스마트도시법)을 보유 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스마트시티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 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스마트시티 서비스 수준 과 그에 따른 지역 간 정보격차, 시민들의 불만 등으로 인 해, 보다 객관화・표준화된 스마트시티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U-City 추진시기에 한국토지 주택공사(LH)가 신도시 중심으로만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이미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기존도시 지역이나 노후 쇠퇴 지역에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적용이 미진하 였다(장환영・김걸, 2020). 또한, 각 지역별로 인프라와 기 술규격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타 지역과의 기능적・기술 적 연계, 표준화가 미흡한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스마트시티 인증은 이러한 문제를 객관화된 지표를 통해 해결하고자 도입되었으며, 해당 지역의 스마트시티 우수 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잣대로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중 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향후 모든 도시와 국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반 시 민들이 어느 지역에서도 동등한 수준의 스마트시티 서비 스를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지자 체가 스마트시티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국 토교통부, 2019a).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 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플랫폼 중심의 스마트시티로 변 화되는 최근 추세에 따라 단순히 개별 기술 및 서비스의 인 증 여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시티 수준을 총체 적으로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화 된 정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3) 도시인증 및 평가지표 사례 검토

도시인증 및 평가체계 구축 사례는 스마트시티 분야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 구적인 접근 외에 객관화된 기준이 공식적으로 인증되어 운영하고 있는 분야는 도시재생, 건강도시, 녹색성장 분야 가 대표적이다(표 2). 각 분야별 제도적・정책적으로 마련 된 기준으로 접근해보면, 먼저 도시재생의 경우, 법적으로 는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2020)」제4조에 서 인구 및 가구, 산업구조 및 기능의 변화, 「도시및주거환 경정비법(2020)」제2조3항에 따른 노후・불량주택의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주차장, 공원 등 기초생활 인프 라 현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한종훈・박미진, 2018).

건강도시의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997년에 제시한 “Healthy Cities Indicators”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 게 공식 인증된 지표이다(이경환 등, 2007). 이 지표는 건강 도시 프로젝트에 지원한 47개 도시의 현황을 분석하여, 4 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지표를 구분한 후, 총 334개의 세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건강도시와 관련하여 다양한 국제 회의 및 선언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건강도시의 평가기준은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게 조절해나가야 한다 는 관점으로 합의되는 추세이다.

녹색성장의 경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정한 녹색성장지표가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조유정 등, 2013). 녹색성장지표는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녹색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등 5대 분야로 구분 되며, 세부적으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온실가스 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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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량,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 신재생 에너지 공급비중, 1인 당 에너지 소비량, 녹색산업 종사자 수, 녹색 R&D 비중, 에 너지 빈곤층 가구 등 다양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도시인증을 위해 공인된 평가 기준들은 대부분 각각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지표를 구성하고 평가 를 실시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특정 자원을 투입하여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공 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평가의 기준 이 서로 다르더라도 특정 분야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표는 매우 드물며, 이러한 과정에서 평가기준을 충족하 기 위해 사회적으로는 협업, 기술적으로는 융‧복합이 매우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특징을 가진다(안승혁 등, 2017). 이는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되고, 도시플랫폼 중심 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스마트시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ISO 37106, 국토부 시범인증 등에 기반하여 향후 본 격적인 스마트시티 인증체계를 본격 구축함에 있어서도 협 업・협치를 유도하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표 2).

또한 이러한 평가기준은 스마트시티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 적되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제정 현황 및 특성 분석

스마트시티는 일반적으로 도시 인프라, ICT 인프라, 공 간정보 인프라 등의 기반구축 단계를 거쳐 개별 업무와 기 능이 지능화되고, 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이 이루어지는 수평적 구축단계를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는 도시 내 다양 한 정보가 막힘없이 공유되어 도시가 하나의 유기체로 전 환되는 도시플랫폼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ITU-T, 2014).

이러한 스마트시티의 변화 과정에 따라 각 단계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표준이 국내외에서 제정되고 있다.

스마트시티 표준은 주로 ISO, IEC, ITU 등의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고 있는데, 먼저 ISO에서는 기술관리이사회(Tech- nical Management Board) 산하에 SAG_SCities(Strategic Advisory Group on Smart Cities)를 구성하여, 스마트시티 표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 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요구사항, 지침, 프레임워크 등에 관 한 표준제정에 집중하여 활동 중에 있다. IEC에서는 SEG1 (System Evaluation Group on Smart Cities)을 구성하여 정 보시스템의 연계・통합, 상호운영성 등에 관한 표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에너지, 헬스케어, 교통, 항공 등의 분야가 해당된다. 그리고 ITU-T(2014)에서는 FGSSC(Focus Group on Smart Sustainable Cities)를 구성하고 플랫폼, 클 라우드, IoT, AI, 정보보호, 광전송, 교통 등의 분야에서 스 마트시티 표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IEC와 ITU는 단위 요소기술, 서비스, 시스템 등에 대한 표준을 많이 제정하였다면, 다양한 요소가 연계되어 플랫 폼으로 구조화된 도시 전체 단위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 기 위한 표준들은 ISO를 중심으로 최근에 많이 제정되고 있다. 표 3과 같이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다양한 표준들이 제정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스마트시티 전체 관점에서 청 사진을 제시하는 입체적인 표준화 정책 마련이 동반되어 야만 그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융합연구정책센터, 2017).

특히, 최근에 제정되고 있는 도시 단위의 스마트시티 표 준은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인프라, 데이터, 서비스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 간 상호운영성 이 확보되고 공통기술 간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공통 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9).

이는 스마트시티의 개념이 도시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되 고 있다는 점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ISO, IEC, ITU 등 표준화기구에서는 특정 지역이 스마트시티 표준에서 제시하는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그 표 2. 도시인증 및 평가기준 사례 검토

구분 평가기준 관련 근거

도시재생 인구 및 가구, 산업구조 및 기능의 변화, 노후・불량주택의 현황,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여건, 주차장, 공원 등 기초생활 인프라 현황 등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 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건강도시 인구, 건강상태, 생활양식, 주거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물리적 환경, 불평등

수준, 물리적 및 사회적 하부구조, 공중보건정책 서비스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개발한 Healthy Cities Indicators

녹색성장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녹색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정한 녹색성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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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고도화하는 것, 그리고 스마 트시티 표준에서 제시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때, 해당분야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 급격한 기술발전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등 인증체계 자체를 보다 개선할 수 있 는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BSI Korea, 2019). 이러한 주장은 특정 기술 및 서비 스, 특정 지역 등을 대상으로 일회성 인증 부여에만 그칠 것 이 아니라 스마트시티 표준에서 제시하는 수준에 도달하 기 위한 사전・사후과정에 대한 지원, 스마트시티 표준 및 평가체계에 대한 지속적 갱신・보완 등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스마트시티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세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4. 스마트시티 국제표준과 국내 시범인증의 비교분석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중 가장 대표적인 ISO 37106과 국 토교통부가 2019년에 시행한 스마트시티 시범인증(도시 단위)의 비교분석은 각각의 인증체계가 가지는 특징을 통 해 국내 인증체계 고도화의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매우 중요하다. ISO 37106은 2018년 7월에 제정된 스 마트시티 국제표준으로서 현재 국내에서는 세종, 고양, 화 성, 대구 등 4개 지자체가 인증을 획득하였다. ISO 37106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스마트시티 운영모델 구축 에 관한 기준으로서, 기술 및 데이터의 혁신적인 사용이 조 표 3. 스마트시티 관련 주요 국제표준 현황 및 중점 평가단위 분석 결과

제정기구 표준 중점 평가단위 및 요소

도시 서비스 시스템 주요내용

ISO

ISO 37100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표준 용어 정의

ISO 37101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관리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정의 ISO 37104 스마트시티의 실행성, 집행성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 ISO 37106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ISO 37120 스마트서비스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 ISO/TR 37121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력성 유지에 관한 접근방법

ISO 37122 스마트시티 커뮤니티를 위한 평가지표

ISO 37123 탄력적인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평가체계 정의 ISO/TR 37150 스마트시스템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한 항목정의

ISO 37157 중소규모의 스마트시티를 위한 교통항목 정의

ISO 37153 스마트시티 성능측정을 위한 성숙도 모델

ISO 37154 스마트 운송, 물류 모범사례 가이드라인

IEC

IEC 63152 ED1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전기 공급의 역할

IEC 63205 ED1 스마트시티 참조 아키텍쳐 정의

PNW TS SYCSMARTCITIES-49 스마트시티 표준 인벤토리 및 매핑 PNW SYCSMARTCITIES-50 스마트시티 시스템 용어 정의

ITU

Y.4200 스마트시티 플랫폼의 상호운영성 요구사항

Y.4116 교통안전 서비스 요구사항 및 시나리오 정의

Y.IoT-ITS-Framework IoT 기반 협력형 ITS 프레임워크 Y.IoT-Ath-SC 스마트시티에서 IoT 장치인증 프레임워크 Supp-Y.IPv6-IoT IoT와 스마트시티를 위한 IPv6

Y.FW.IC.MDSC 스마트시티 이동장치 식별 및 연결체계 정의

※중점평가단위의 ●: 높음, ◐: 보통, ◯: 낮음의 평가와 각 표준별 주요 내용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18), 융합연구정책센터(2017), BSI Korea(2019) 등의 내용을 근거로 저자가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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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변화와 결합하여 각 도시가 효율적인 방법으로 스마트 시티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공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초점 을 맞추고 있다(BSI Korea, 2019).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시범인증은 스마트도시법에 명시된 스마트시티 인증을 본격 시행하기 이전에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등 세부 평가요소 및 평가체계의 사전 검증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국토교 통부, 2019b). 국내 시범인증 시행결과, 고양, 김해, 대구, 대전, 부천, 서울, 세종, 울산, 창원, 수원 등 총 10개 지자체 가 시범 인증을 획득하였다.

ISO 37106과 국내 시범인증을 분야 별로 비교 분석해보 면,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요약해보면, 첫째, 지표 특 성의 경우 ISO 37106은 리더쉽, 이익실현, 개방협력 등 비

물리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국내 시범인증은 계획, 기술・서비스, 인프라, 제도 등 물리적인 요소의 비중 이 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국내의 스마트시티가 공 공중심의 인프라 조성 중심의 U-City에서 출발하였다는 관 점이 작용한 결과이다(이재용・한선희, 2019). 최근 리빙랩 (living lab) 등의 시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에 관한 이슈 가 급격히 부각됨에 따라,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의 방향도 시민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지만(장환영・김걸, 2019), 국내 시범인증의 지표는 ISO 37106에 비해 여전히 물리적 요소 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타 표준과의 연계의 경우, ISO 37106은 기존의 ISO 37100, ISO 37101, ISO 37104, ISO 37120 등 기존의 스마트 시티 표준과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이라는 공통적

표 4. 스마트시티 국제표준(ISO 37106)과 국내 시범인증(도시단위) 지표의 비교

구분 국제표준(ISO 37106) 국내 시범인증

인증목적 기존의 수직계열화된 도시운영모델의 기능적 통합을

유도하고 스마트시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본 인증 시행 이전,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등 세부평가요소 및 평가체계를 사전검증

평가주체 영국표준협회(BSI) 내 인증심사원 국토교통부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

물리적 평가요소

계획 기술

/서비스 인프라 재원 제도 계획 기술

/서비스 인프라 재원 제도

비물리적 평가요소

리더쉽 시민 이익실현 파트너쉽 개방협력 리더쉽 시민 이익실현 파트너쉽 개방협력

사후관리 3년 후 갱신(매년 사후심사) 미정

인증에 따른 혜택

홍보 지원 재정적 지원 홍보 지원 재정적 지원

미정 미정

인증유형 단일 인증(유형구분 없음) 단일 인증(유형구분 없음)

인증도시(국내) 4개 지자체

(세종, 고양, 화성, 대구) 10개 지자체

(고양, 김해, 대구, 대전, 부천, 서울, 세종, 울산, 창원, 수원) 지표 간

연계성

타 표준과의 연계성 표준 내 지표연계성 타 표준과의 연계성 표준 내 지표연계성

지표유형 정성지표 정량 및 정성지표 (1:1비율)

컨설팅 전문 컨설팅 기업 존재(예산 소요) -

인증평가

주안점 스마트시티 추진의 과거와 현재, 향후 잠재력 인증평가 현재 기준의 성과 중심 평가방식

1차 제출서류 검토 및 서면심사 2차 업무담당자 심층인터뷰 (2일∼3일간)

3차 현장점검 심사 (1일∼3일간) 4차 최종 인증여부 결정

1차 제출서류 형식심사 2차 전문가 심의 3차 최종 인증여부 결정

인증비용 별도 비용 발생 비용발생 없음

※●: 높음, ◐: 보통, ◯: 낮음의 평가와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BSI Korea(2019), 국토교통부(2019b), 국토연구원(2017) 등의 내용을 근거로 저자가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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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하에 상호간에 기능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방 과 협력을 통한 정보, 기술, 인프라의 통합적 관리를 추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 준다는 논리적 구조 하에 ISO 37106내의 세부지표 간에도 밀접한 연계성을 보이고 있다(BSI Korea, 2019). 이에 반해 국내 시범인증은 ISO 37106을 기본 바탕으로 하되, 국내 실 정에 적합하게 개별 지표를 재설정하였다는 점이 특징적 이다(국토교통부, 2019b). 그러나 국내 시범인증은 타 표 준과 연계성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는 ISO 37106과 달리 스마트시티 관련 첫 국내인증 시도이기 때문에, 국제표준 과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국내 스마트시티의 해외진출 시에도 상호운영성 및 호환 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인증평가에 주안점을 두는 부분에서도 차이점이 있다. ISO 37106은 해당 지역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향 후 잠재력 등을 정성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나, 국내 시범인증은 인증평가를 실시하는 현재 기준으로 그 성과 를 상세히 평가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국내 시범인 증이 ISO 37106보다 객관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을 시 도하는 점이라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역시 정성적 지표만 으로 평가하는 ISO 37106과 달리 국내 시범인증은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를 1:1의 비율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인증부여 이후 사후관리 부분에서 ISO 37106은 매 년 사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인증부여 시 부터 3년 후에는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에 국내 시범인증은 아직까 지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바 없으나, 스마트도시법 제32 조 제2항에는 스마트시티 인증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 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별도의 기준이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도시 특성에 따른 인증의 유형은 ISO 37106과 국 내 시범인증 모두 구분하지 않고 있다. 각각의 도시마다 가 지는 고유한 특성이 다르고,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목적 역시 경제 활성화, 구도심 재생, 친환경, 교통문제 해결 등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별 합산 점수가 특정 임 계값을 초과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은 자칫 획일화 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유도하는 잘못된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장환영 등, 2015). 도시의 다양성 관점에서 볼 때, 이 는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스마 트시티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각각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정보 제공 등 지원 책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다.

ISO 37106의 경우에는 이에 전문화된 민간 컨설팅 기업이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매우 극소수이며, 국 내 시범인증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별도의 지원조직이 활동 하고 있지 않다. 현행 ISO 37106과 국내 시범인증 모두 지자 체가 평가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 지역의 담당 공무원이 심사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인사 이동, 업무변경 등의 이유로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증기준에 도달하기 위 해서는 보다 전문화된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히 인 증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 는 것이 아니라, 인증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인적・물적 지원 책이 동반되어야만 고품질의 스마트시티 확산이라는 인증 의 최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지원책 마련은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ISO 37106과 국내 시범인증은 일부 공통점 이 있기도 하고, 특정 분야에서는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두 개의 인증기준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서로 다르게 나타나 는 특징들은 향후 국내 스마트시티 인증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기반이 될 수 있다.

5. 지자체 스마트시티 담당 공무원의 인증 요구사항 분석

스마트시티 국제표준(ISO 37106), 국토교통부 시범인증 을 모두 획득한 지자체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인증을 모두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스마트시티 인증체계의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이슈와 쟁점을 제공해줄 수 있 다. 이에, 국내외 인증을 모두 획득한 고양시의 스마트시티 담당 공무원 4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고양시 스마트시티 담당 공무원 4인은 스마트시티 부서 의 총괄책임자 1인, 실무책임자 1인, 실무자 2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심층인터뷰는 각 직급별 개별 인터뷰 3회, 단 체 인터뷰 2회를 수행하였다. 심층인터뷰는 2020년 4월 6 일부터 4월 10일까지 수행하였으며, 보다 체계적인 심층 인터뷰 수행을 위해 스마트시티 인증 이전, 인증, 인증 이 후 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국내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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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이슈와 쟁점, 그리고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중점적 으로 질문하였다.

심층인터뷰 결과를 요약하면, 스마트시티 인증 획득 유 도를 위한 사전지원, 도시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인증체계 세분화, 인증획득 후 사후관리 및 별도 혜택 제공 등으로 구 분된다. 첫째, 스마트시티 인증 획득 유도를 위한 사전지 원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스마트시티 인증을 통 해 국내 스마트시티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겠다고 하지 만,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수준이 인증기준에 도달할 수 있 도록 하는 어떠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도 제시하지 않고 있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열풍 속에 서 스마트시티 인증 획득이라는 공신력 있는 지위를 확보 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가 혈안이 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원이 열악한 중・소규모의 지자체나 스마트시티를 새롭 게 추진하는 지자체는 어떠한 방식으로 인증체계에 접근 해야 할지 막막한 실정임을 언급하였다.

둘째, 도시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인증체계의 세분화와 관련해서는 각 도시가 가지는 특성들이 상이한데 반해, 현 재의 국내 시범인증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 만을 가지고 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였다. 전 세계적으로도 스마트시티의 특성은 매 우 다양하고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 역시 수백 가지가 넘 기 때문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증체계도 다양한 도시특 성과 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스마트시티 인증을 획득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 및 별도의 혜택 제공은 스마트시티 인증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지자 체가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스마트시티 인증을 획득하더라도 단순한 홍보 외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굳 이 스마트시티 인증을 획득하는데 노력할 이유가 없으며,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많은 자원을 차라리 해당 지자체의 자체 스마트시티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실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을 것이라 언급하였다. 이는 스마트시티 인증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얻 을 수 있는 별도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6. 국내 스마트시티 인증체계의 개선 방안

앞에서 살펴 본 스마트시티의 개념정의, 도시인증 및 평

가체계 사례검토,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제정현황 및 특성, ISO 37106과 국내 시범인증 간 비교, 지자체 공무원의 인증 요구사항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유형화 하여 국내 스마트시티 인증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 다. 먼저 앞에서 도출된 결과를 요약해보면, ① 스마트시 티의 개념은 도시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② 도 시 인증 및 평가체계들은 대부분 협업, 융・복합 관련 항목 이 평가의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③ 스마트시티 국제표준들은 각 지표 간 상호운영성 확보, 인 증의 지속적 유지, 인증의 사전・사후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고 있으며, ④ 국내 시범 인증지표는 물리적 요소 집 중, 타 표준과의 연계 미흡, 현재 성과기준 평가, 단일인증, 사전・사후관리 체계 미흡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⑤ 심 층인터뷰 결과는 인증기준 도달방안 지원, 인증의 세분화, 인증획득의 혜택 제공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간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연계 및 유 형화하여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인증체계의 지속성 강화”, “인증체계의 세분화 및 유형 화”, “인증기준의 달성지원”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여, 국내 스마트시티 인증체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유형 구분에 따른 각각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체계의 지속성 강화

“인증체계의 지속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스마트시티 인 증 획득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인증부여 이후 사 후관리에 대한 기준 수립, 스마트시티 국제표준과의 연계 성 확보를 제안하였다. 스마트시티 인증 획득에 따른 인센 티브 부여는 지자체의 인증 참여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자체 담당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시티 인증 의 획득이 단순히 홍보만을 위한 것이라면, 막대한 자원과 노력이 요구되는 스마트시티 인증 준비 과정에 대한 의지 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스마트시티 인증체계 자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보하고,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보다 수준 높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도모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인증에 대한 참여 의지가 높을수 록 인증체계의 지속성은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인증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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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지자체가 제기하는 다양한 의견과 요구 사항들 은 오히려 스마트시티 인증체계의 고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시티 인증을 획득하는 지자체에게 제 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공 모사업에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거나, 해당지역의 스마 트시티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증 부여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 수립은 지자체가 인증획득 후에 지속적으로 스마트시티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ISO 37106의 경우에 는 인증 부여 이후에 매년 사후 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3년 이 지나면 갱신 심사를 받게끔 하여 인증을 획득한 지역의 스마트시티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국 내 스마트시티 인증체계도 인증 부여 이후에 스마트시티 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 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스마트시티 인증을 획득하고 그 이후에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증 부여 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으며, 스마트시티 인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스마트도 시법 제32조 제2항에는 스마트시티 인증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에, 향후 이러한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이 수립될 것으로 예 상되나, 스마트시티 인증체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한 강제 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조치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스마트시티 국제표준과의 연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향 후 스마트시티 간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제 적으로 국내 스마트시티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 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세 계적으로 스마트시티 우수 국가로 각광받고 있으나, 국제 적으로 합의된 표준이나 기준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지 않 는다면, 전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발전 속도나 추세에 뒤떨 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만이 가지는 고유한 독 창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관련 세부 기술규격 등은 국제적 인 표준을 수용하도록 스마트시티 인증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시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 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도시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국제 표준과 정합성을 가지는 것은 향후 원활한 해외 진출을 담 보하는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2) 인증체계의 세분화 및 유형화

“인증체계의 세분화 및 유형화”와 관련해서는 맞춤형 스 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인증 유형의 세분화, 물리적・비물리 적 지표의 적절한 적용, 주체 간 협업을 유도하는 지표의 그림 1. 국내 스마트시티 인증체계의 개선을 위한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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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제안하였다. 맞춤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인증 유형의 세분화는 각각의 도시특성과 지역실정이 상이하 다는 점과 관련된다.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풍부한 수도 권 도시 또는 지방의 광역급 도시와 지방의 중소규모 시・

군을 동일기준으로 평가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또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목적도 각 지역별로 상이한 만큼 인증체계를 보다 세분화・유형화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사례로 도시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형・중소도 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 스마트시티 등으로 구분하고, 스마트시티 추진 목적에 따라서는 경제활성화형 스마트 시티・환경친화형 스마트시티・교통효율화형 스마트시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의 발전 단계별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직 스마트시티 구축 초기 단계 인 지역・구축이 활발히 진행되어 일부 성과를 보이는 지 역・구축이 완료되어 스마트시티의 성과가 확연히 나타나 는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인증수준을 달리하 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도시규모와 스마트시티 추진목적, 도시의 발전단계별 구분을 상호연계하여 인증체계를 새 롭게 재구성하거나 별도의 특화된 인증기준을 새롭게 개 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비물리적 지표의 적절한 적용은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과 관련된다. 물리적 지표는 일반적으로 정 량화가 가능하여 객관적인 수준의 파악이 가능하지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파악하기 힘들다. 반면에, 비물리적 지표는 그 성과를 객관화하기 어려우나,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증 유형이 세분화・유형화 된다면, 지 자체가 획득하고자 하는 인증 유형에 따라 그 가중치를 달 리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지표보다 오히려 더 가치 가 높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물리적 지표와 비물리적 지 표가 가지는 장단점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인증체계를 구성할 때 각 지표를 적절한 비율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스마트시티 시범인증 지표는 물리적 인 요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개선해야 한다.

주체 간 협업을 유도하는 지표의 적용은 다양한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개방, 기능적 연계・통합, 협력과 협치, 분 야별 융・복합 등 스마트시티가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된다.

스마트시티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기 때문 에, 특정 분야의 주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시티의 융・복 합적 특성과 사회적으로도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스마트시티 인증체계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이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필 요가 있다.

협업을 유도하는 지표는 다양한 기관・부서의 정보를 공 통적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나 시스템의 구축・운영 여부, 다 양한 이슈 사항을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여 의견을 조 율하는 기구의 구성 여부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스마트시티 는 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트렌드의 변화로 인해 점점 더 복잡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정 보공유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체 간 협 업을 유도하는 지표는 스마트시티가 지향하는 융・복합이 라는 본질적인 목표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증기준의 달성 지원

“인증기준의 달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스마트시티 인증 기준에 다가설 수 있는 방법・절차 등 가이드라인 제시, 지 향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정보제공방식의 개선을 제안하 였다. 스마트시티 인증기준에 다가설 수 있는 방법・절차 등 가이드라인 제시는 해당 지자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스 마트시티 인증에서 제시하는 평가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 지 사전에 가이드를 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 다. 스마트시티를 구축함에 있어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 립지침」,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업무처리지침」, 「유 비쿼터스도시기술가이드라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 설관리운영지침」등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4대 지침이 있 으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의 수준을 종합적으 로 향상시키기 위해 제시하는 공식적인 지침이나 가이드 라인은 현재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스마트시티 인증체 계를 구성함에 있어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지자체에게 단순히 평가지표만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지 여부만 을 판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기준에 도달 할 수 있는 체계화된 방법이나 절차를 사전에 지원해 주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스마트시티의 인증의 원활한 획득과 더불어 해당지역의 스마트시티 수준을 종합적으 로 향상시키는 기초적인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스마 트시티를 처음 도입하는 지자체나 이미 기 구축했더라도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지역에 유용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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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된다. 스마트시티 인증은 특정 지역의 집중적 투자 와 개발이 아니라, 전국적인 스마트시티의 품질향상과 발 전을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이드라 인의 제시는 스마트시티 구축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타당 할 것이다.

지향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은 다 양한 선진 사례의 공유를 통해 스마트시티 인증 획득을 원 하는 지자체가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스마트시티에 관한 다양한 국내외 소식을 제공하고, 판로를 찾지 못한 민 간기업과 새로운 서비스나 정보시스템 구축을 원하는 지 자체를 서로 연결해주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마켓”을 운영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에 대한 소개나 민간기업의 솔루션을 단순히 나열하는 수 준에 그치고 있어, 지자체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현재 제공하는 개별적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 외에도, 다양한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 어야만 비로소 하나의 스마트시티가 이루어진다는 기본 전제 하에,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되어 어떠한 형태의 스마 트시티로 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향 목표 중심의 정보 제공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 추 진에 대한 일관성 있는 목표설정이 스마트시티의 출발점 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정보제공방식의 개선은 매 우 중요하다.

7. 결론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의 정의, 도시인증 및 평가체 계,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특성, ISO 37106과 국내 시범인 증 간 비교, 지자체 담당자 심층인터뷰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및 유형화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스마트시티 인증체 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증체계의 지속성 강화, 인증체계의 세분화 및 유형화, 인증기준의 달성 지원을 국 내 스마트시티 인증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 고, 각각의 방향에 따른 세부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 체적으로는 인증획득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국제표준과의 연계성, 인증유형의 세분화, 물리적/비물리적 지표의 적절한 적용, 주체 간 협업을 유

도하는 지표 발굴, 인증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 등 가이 드라인 제시, 지향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정보제공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제안하는 스마트시티 인증체계의 개선 방안 은 도시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해당 지역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의 자생력과 지속성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인증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유일하 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시티 국내외 표준정립에 관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국가차원의 스 마트시티 관련 국제 표준시장 선점에 있어서도 이 연구의 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제시한 연구결과를 실무 차원에 서 어떠한 방식과 절차로 적용되어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 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이 연구에서 접근한 이론적인 관점보다는 사업실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또한 스마트시티 인증체계를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는 후속연구 로 넘기고자 한다.

스마트시티 인증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힘입 어 현재 많은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 인증은 단순히 인증이 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 역의 스마트시티 수준을 진단하여 부족한 분야는 보완하 고, 우수한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 반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다 체계화되 고 구체화된 스마트시티 인증체계 마련은 필수적이며, 그 기초자료로 이 연구의 결과가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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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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