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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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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3) 연구책임 이혜숙.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진 박미현.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요약 / i. 요약. 다문화청소년의 체계적·특성별 지원 위해 서울시, 전담부서 지정·종합지원대책 수립. 서울시 다문화학생, 2015년 1만여 명 ‘전체 학생의 1.14%’. 서울시 초중고에 ․ ․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학생 수는 2013년 8,574명에서 2015년 11,642명으로 증가, 전체 학생 수 대비 2013년도 0.77%에서 2015년에는 1.14%로 증가하였다. 현재 초등학교에 다문화학생이 가장 많아(71.6%), 향후 중고등학교에 ․ 다문화학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가 16,505명(행정자치부, 2014)으로, 학령기 다 문화학생 수의 증가는 필연적이므로 이에 따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표 1] 연도별 학교급별 서울시 다문화학생 수 현황(2013년~2015년)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2013. *. 6,183(1.32). 1,160(0.55). 731(0.22). 8,574(0.77). 2014. 6,987(1.53). 1,838(0.64). 1,006(0.31). 9.831(0.92). 2015. 8,514(1.89). 2,049(0.78). 1.079(0.35). 11,642(1.14).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각 학교급별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학생 수 비율을 말함 자료: 서울시 교육청.「2015 서울교육통계로 살펴보기」. p.39.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44%로 일반 학생보다 높아. 2014학년도 서울시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자 수는 초등학교 118명, 중학교 37명, 고등학교 13 명으로, 총 168명(전체 학업중단자 수의 1.35%)이다.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1.67%, 중학교 2.01%, 고등학교 0.97%, 초중고 ․ ․ 1.44%로, 전체 학생의 학업중단율인 1.16%보다 높다. 무엇보다 중학교에서의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서울시 전체 중학생.

(5) ii /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1.04%)보다 약 2배 정도 높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시 중고등학교에 ․ 재학하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일상생활 실태 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49개교에 재학하는 다문화청소년과 다문화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한 다문화청소년과 중도입국청소년, 교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를 면담하여, 다문화청 소년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다문화에 대한 인식 및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지원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세밀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문화학생 62%만 “수업이해”… 44% “최고 어려움은 학교공부”. 설문조사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수업 이해 정도는 ‘거의 다 이해한다’가 61.9%이나, ‘절반만 이해한다’와 ‘약간 이해한다’는 비율도 36.2%로 나타나, 수업이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중도입국청소년은 입국 이후의 기간이 짧을수록 수업이해 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문화청소년은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학교공부(44.1%)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밖 에 교우관계(9.2%), 선생님과의 관계(2.7%), 숙제(6.9%), 준비물 준비(4.2%), 학교 문화 (5.4%)로 모두 10% 미만이었다. 교사 역시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교 과수업(54.3%)을 가장 높게 꼽았다.. 학업중단 고려는 중도입국 학생이 한국출생보다 1.7배 많아. 학업중단을 고려해 본 다문화청소년은 14.1%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한국 출생 다문화청소 년의 10.0%가 학업중단을 고려한 적이 있는 반면,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은 17.0%가 고려해 본 적이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 출생 다문화청소년보다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이 1.7배 이상 학업중단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다는 것과 학업 중도탈락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6) 요약 / iii. 학교생활에서 언어·신체적 차별경험 적지만 세심한 관찰이 필요.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일반친구와 쉽게 친해질 수 있다’는 평균 3.92점으로 나타 나 교우관계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 교사로부터의 언어신체적 ․ 차별 경 험은 각각 평균 1.82점, 1.58점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교차분석 결과 경제수준과 중도입 국 등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세심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다문화청소년의 차별 경험 인식(5점 척도). 19% “아르바이트 경험”… 일자리, 주로 친구·구인홈피 이용해 구해. 다문화청소년의 19.1%가 아르바이트를 해보았으며, 일자리는 주로 친구(39.1%)와 구인 홈페 이지(30.5%)를 통해 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는 57.7%가 용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한 달 평균 36.4시간을 일하고, 평균 34만 원을 받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체불도 11.6%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7) iv /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 학교 적응은 한국어 구사력이 절대적 변수. 면담에서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어 습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서툰 한국어 실력 으로 인해 교과수업을 좇아가는 데 심리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친구관계에서도 소극적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도입국청소년은 학업부진의 원인을 한국어 구사능력 및 교육과정의 이질성 에서 찾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어는 세상을 사는 도구이자 수업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중도입 국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 등 한국 적응에 절대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문화청소년은 이주배경의 다양성만큼 계층적인 이질성도 커. 이주배경의 다양성만이 아니라 다문화청소년 간 계층적인 이질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환경이 안정적인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은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문화’로 구 분되는 것을 원치 않는 등 다문화 지원과 인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외모나 말에 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다문화 담당교사 “학교 부적응, 다문화보다 비행청소년 문화 노출 탓”. 학업중단 내지 학교부적응은 일반 청소년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은 가 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가 많으며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온 중도입국청소년은 이주 과정에서 어린 시기에 장기간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거나, 가족이 합쳐 살게 되어도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거리감 등 복합적인 문제로 가족해체가 많으며 이로 인해 정서적 혼란을 겪게 된다. 다문화 담당교사는 부적응 다문화청소년을 다문화라는 시각으로 보기에 앞서 또래 비행청소 년 문화에 노출된 결과로 해석해야 하며, 학교 적응력이 떨어질수록 나쁜 문화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8) 요약 / v. 한국 국적 없는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생활·사회 적응에 더 힘들어.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은 주로 진로와 한국생활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보였다. 면담한 다 문화청소년은 진로에 대한 계획이 아예 없거나 오히려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계획을 세우거나 진로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국어를 빨리 습득하여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을 최우선 사항으로 삼는 다문화청소년이 있는 반면, 공부에 대한 흥미가 적거나 기술 중심의 직업을 선 택하여 빠르게 진로를 결정짓는 다문화청소년도 있었다. 그러나 국적이나 비자 문제가 해결되 지 못한 학생들은 신분상의 불안정으로 향후 한국 거주와 구직 또는 진학과 맞물려 고민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다문화청소년에게 국적 취득은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중요 한 과업이었으며, 교사 역시 한국 국적이 없는 다문화청소년은 학교생활과 한국사회에 적응하 기 더 힘든 것으로 파악했다. 학교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이 서툰 한국어로 국내 취업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 취득 시 자격 요건이 되는 국가자격증, 기술 직종으로의 직업훈련 및 교육을 권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종합대책 수립 시급. 서울시는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 다. 아울러 서울시에 다문화청소년 지원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조속히 다문화청소년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문화청소년, 특히 중도입국청소년의 지원을 추진해 나가 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성별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추가 학습공간((가칭)중도입국청소년 전환학교)을 설치하여 중 단 없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언어강사의 확대,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및 지역기관 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지원 등 한국어 교육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특성별 진로직업교 육 지원으로 다문화청소년 및 중도입국청소년의 미래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부족.

(9) vi /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한 다문화청소년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다문화청소년이 빨리 학교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탈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도입국자의 안정적인 한국생활과 학교생활을 위 해서는 학교 안팎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스톱지원 연계를 해나가야 한다..

(10) 목차 / vii. 목차. 01 연구개요. 2. 1_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2_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3. 3_연구방법. 4. 02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기초현황과 지원정책 1_다문화청소년이란?. 8 8. 2_서울시 다문화청소년 현황. 12. 3_서울시 다문화 지원사업. 21. 4_소결 및 시사점. 27. 03 서울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 분석. 30. 1_설문조사 개요. 30. 2_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 분석. 39. 3_다문화청소년의 일상생활 실태 분석. 58. 4_다문화 지원 실태 및 지원 요구. 68. 5_소결 및 시사점. 76. 04 서울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삶의 질적 이해. 82. 1_면담조사 개요. 82. 2_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삶. 85.

(11) viii /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3_다문화청소년 지원 및 개선 요구사항. 100. 4_소결 및 시사점. 111. 05 서울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방안. 116. 1_다문화청소년 지원제도의 체계화. 116. 2_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내실화. 118. 3_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124. 4_그 밖의 제안. 126. 참고문헌. 129. 부록. 131. Abstract. 193.

(12) 목차 / ix. 표. [표 2-1] 다문화청소년 관련 법률. 11. [표 2-2] 서울거주 등록외국인 유형별 현황(2015년). 13. [표 2-3] 서울시 다문화가족 변화추이(2010~2014년). 14. [표 2-4] 연도별학교급별 ․ 서울시 다문화학생 현황(2013년~2015년). 15. [표 2-5] 전국 및 서울시 다문화학생 현황(2015년). 16. [표 2-6] 서울시 중고등학교 ․ 학생, 다문화학생 현황. 18. [표 2-7] 전국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자 수(2013~2014년도). 19. [표 2-8] 서울시 초·중·고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현황(2014학년도). 19. [표 2-9] 전국 및 서울시 초중학교 ․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사유(2014년). 20. [표 2-10] 전국 및 서울시 고등학교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사유(2014년). 21. [표 2-11]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예산(2015년). 21. [표 2-12]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중 다문화청소년 사업 및 예산(2015년). 22. [표 2-13] 서울시 다문화 예산(2015년). 22. [표 2-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사업. 23. [표 2-15] 서울시 교육청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사업 및 예산(2015년). 24. [표 2-16] 서울시 다문화예비학교 및 중점학교 현황(2015년). 25. [표 2-17] 2015년 서울시 다문화언어강사 현황. 26. [표 2-18] 출신국가별 다문화언어강사 현황(2012~2015년). 26. [표 3-1] 설문조사 내용. 31. [표 3-2] 설문조사 회수율. 32.

(13) x /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표 3-3] 응답자의 기본배경. 34. [표 3-4] 응답자의 가정배경. 35. [표 3-5] 응답학교 특성. 36. [표 3-6] 응답교사 특성. 37. [표 3-7] 교사의 다문화 경험 및 도움 유무. 38. [표 3-8] 수업내용 이해 정도(입국 후 거주기간). 40. [표 3-9]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우관계. 41. [표 3-10] 교사가 인식한 다문화청소년의 교우관계. 42. [표 3-11] 교사로부터의 차별경험. 44. [표 3-12] 다문화청소년 학업중단 고려 여부. 47. [표 3-13] 학업중단 고려 이유. 49. [표 3-14] 다문화청소년의 교육포부. 49. [표 3-15] 다문화청소년의 졸업 후 계획. 50. [표 3-16] 정규/방과 후 다문화지원 프로그램. 55. [표 3-17] 다문화청소년의 교내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참여. 57. [표 3-18]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어 구사 능력. 58. [표 3-19] 아르바이트 경험(교차분석). 61. [표 3-20] 아르바이트 경험 직종. 62. [표 3-21] 아르바이트 목적. 63. [표 3-22] 다문화청소년의 취업 희망 국가(선정 중고 ․ 제외). 64. [표 3-23] 한국에 대한 호감도. 66. [표 3-24] 다문화 인식. 66. [표 3-25] 정체성 인식. 67. [표 3-26] 다문화청소년의 지원 경험 및 필요성. 69. [표 3-27] 기관 다문화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경험. 72.

(14) 목차 / xi. [표 3-28] 다문화청소년 기관 프로그램 참여 경로. 72. [표 4-1] 면담대상자. 82. [표 4-2] 면담학생의 특성. 83. [표 4-3] 면담교사의 특성. 84. [표 5-1] 현행과 개정조례(안) 비교. 118. [표 5-2] 다문화언어강사 1인당 다문화학생 비율(2015년). 120.

(15) xii /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그림. [그림 2-1] 2014년 서울시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수. 12. [그림 2-2] 서울시 다문화가족현황 3년간의 변화추이. 14. [그림 2-3] 서울시 자치구별 다문화 중학생 비율. 17. [그림 2-4] 서울시 자치구별 다문화 고등학생 비율. 17. [그림 3-1] 다문화청소년의 수업 이해 정도. 39. [그림 3-2] 친구사귀기 인식 정도(학교유형별). 41. [그림 3-3] 친구사귀기 인식 정도(입국 후 거주기간별). 41. [그림 3-4] 다문화청소년의 차별 경험 인식. 42. [그림 3-5] 친구로부터의 차별경험(학교유형). 43. [그림 3-6] 친구로부터의 차별경험(경제수준). 43. [그림 3-7] 외모로 인한 놀림(본인 출생국). 44. [그림 3-8] 외모로 인한 놀림(경제수준). 44. [그림 3-9] 한국어로 인한 무시(학교유형). 45. [그림 3-10] 한국어로 인한 무시(국적유무). 45. [그림 3-11] 교사가 인식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도. 46. [그림 3-12]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학생). 47. [그림 3-13]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교사). 47. [그림 3-14] 학업중단 고려 여부(중도입국 여부). 48. [그림 3-15] 학업중단 고려 여부(경제수준). 48. [그림 3-16] 교육 포부(모의 출생국). 50. [그림 3-17] 교육 포부(입국 후 거주 기간). 50.

(16) 목차 / xiii. [그림 3-18] 졸업 후 계획(학교급). 51. [그림 3-19] 졸업 후 계획(중도입국). 51. [그림 3-20]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여부. 52. [그림 3-21]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방법. 52. [그림 3-22] 진로 및 진학 지도. 53. [그림 3-23] 정규/방과 후 다문화지원 프로그램. 54. [그림 3-24]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여부. 56. [그림 3-25] 다문화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56. [그림 3-26] 교사가 인식한 다문화청소년의 선호 프로그램. 56. [그림 3-27] 교사가 인식한 다문화청소년의 선호 프로그램. 57. [그림 3-28] 한국출생/중도입국 다문화학생 한국어 구사능력. 59. [그림 3-29] 다문화청소년의 여가시간 활동. 59. [그림 3-30] 다문화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 60. [그림 3-31]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 62. [그림 3-32] 아르바이트 목적. 63. [그림 3-33] 취업 희망 국가. 64. [그림 3-34] 취업 희망 국가(중도입국). 64. [그림 3-35] 다문화청소년의 선호 직업. 65. [그림 3-36] 다문화청소년의 지원 경험. 68. [그림 3-37] 다문화청소년의 지원 인식. 71. [그림 3-38] 서울시의 다문화 지원 당위성. 73. [그림 3-39] 서울시의 지원 당위성(학교유형). 73. [그림 3-40] 서울시의 지원 당위성(경제수준). 73. [그림 3-41]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지원요구. 74. [그림 3-42] 서울시 중고등학교 ․ 교사의 지원요구. 75.

(17) 01 연구개요 1_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_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3_연구방법.

(18) 2 /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01ㅣ 연구개요 1_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0년대 이후 외국인근로자국제결혼에 ․ 의한 결혼이주자중국동포가 ․ 늘기 시작하면서, 우리사회는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 서울 역시 외국인주민 비율이 2014년 1월 1일 기준 4.1%(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통계)로 늘면서 다문화 도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더불어 이들 자녀의 교육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자의 증가로 학교현장에서 다문화학생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다문화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과 다문화중점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국내출생 다문화학 생만이 아니라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5년간 다문화학 생은 절대적인 수뿐만 아니라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3만여 명이었던 다문화 학생 수는 2015년엔 8만 2천여 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하였다.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도 2010년 0.44%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도에는 1.34%로 약 3배 증가하였 다.1) 학령기 다문화학생이 늘면서 학교현장에서 교사는 수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지도에서도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 원 계획’이 마련되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이 추진된 지도 거의 10년이 되었지만, 최근의 증가 추세로 이들 다문화학생에 대한 관심이 다시 촉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도 입국학생의 유입이 늘면서, 이들이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여 학교수업을 따라 갈 수 없 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문화학생 수의 증가는 이들에 대한 학교현장에서의 지원만이 아니라 학교 밖 지역사회 의 지원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성공적으로 생 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문화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어느. 1). 한국교육개발원, 2015.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index).

(19) 01 연구개요 / 3. 정도 이해하고 있으며,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는 어떤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등 이들의 학교생활을 제대로 이해해야 지원방향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 이다.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만이 아니라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실태를 파 악하여 교육(활동)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서울시 중등학령기의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경험, 학교생활, 일반 생활실태를 분석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물론 서울시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해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이 연구에서 궁극적으 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2_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1) 연구범위 서울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실태와 요구를 파악한 후 서울시에서의 지원방안을 마련 하기 위한 이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의 대상은 중등학령기에 해당되는 다문화청소년으로,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 ․ 재학하고 있 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2)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는 다문화학생의 특성과 요구가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중고등학교에 ․ 재학하는 다문화청 소년을 연구의 범위로 선정하였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개념적 범주에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중도입국청소년을 포함하며,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자녀)도 포함한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학교생활 실태 분석을 위해서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 다 문화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교육청의 정책 대안을 넘어 서울시가 실행할 수 있는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였다.. 2). 외국인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청소년은 포함하지 않는다..

(20) 4 /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2) 연구내용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문화청소년의 개념 ◦ 다문화 관련 법률과 정책 분석 ◦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다문화청소년 현황 분석 ◦ 서울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일상생활 실태 분석 - 학교생활 실태(수업이해와 학업, 교우관계, 교육포부 등) - 일상생활 실태(아르바이트 경험과 실태, 이유 등) - 다문화청소년의 인식과 정체성 - 학교의 다문화학생 지원 실태, 어려움 등 ◦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방안. 3_연구방법 1) 문헌조사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다문화 관련 법 률과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다문화 지원 현황을 파악 하기 위해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서울시 교육청의 다문화학생 지원과 지원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설문조사 다문화청소년의 교육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 ․ 재학 중인 다 문화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의 다문화학생 지원 실태와 요구 를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 담당교사에게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학생조사 가 2015년 9월 24일부터 10월 23일, 학교조사는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이다.3).

(21) 01 연구개요 / 5. 3) 면담조사 설문조사만으로는 생생한 현장의 교육과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 단하여 예비학교, 다문화중점학교, 일반중고등학교에 ․ 재학하는 다문화청소년과 다문화 담당교사로 재직 중인 중고교 ․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 재학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 외에 학교 밖에서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위해 보조적 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4). 4) 자문회의 연구의 방향과 설문지 개발의 객관성타당성을 ․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연구 진행과 설문지 문항 개발에 반영하였다. 특히, 설문지 개발 시 기존 연구와의 연결선 상에서 기초 조사 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설문문 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결과의 종합적 활용 차원에 서 지원 가능한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으며, 이를 수렴하여 보고서의 정책방안 에 반영하였다.. 3). 구체적인 설문조사 방법은 3장 참조. 4). 구체적인 면담조사 내용은 4장 참조.

(22) 02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기초현황과 지원정책 1_다문화청소년이란? 2_서울시 다문화청소년 현황 3_서울시 다문화 지원사업 4_소결 및 시사점.

(23) 8 /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02ㅣ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기초현황과 지원정책 1_다문화청소년이란? 1) 다문화청소년의 개념 범주 다문화 관련 법률과 통계에서는 각기 목적에 맞게 ‘다문화가족자녀’,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학생’, ‘외국인주민자녀’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먼저, 관련 통계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정의의 차이를 살펴보겠다. 행정자치부는 통계조사를 위해 ‘외국인주민자녀’라고 정의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외국 인주민자녀’는 부모의 국적취득과 무관하게 유형에 따라 ‘외국인부모의 미성년자녀(부모 가 모두 출생 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경우)’, ‘외국인-한국인 부모의 미성년자녀(부모 중 한쪽이 출생 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경우)’, ‘한국인부모의 자녀(한국인부모 사이에서 출생 하였으나 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출생 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자와 재혼한 경우)’ 3가지로 구분된다. 이 같은 정의는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3. 21. 제정)이 개정(2011. 9. 29. 시 행)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기타 사유 국적 취득자_성인)되면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의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 교육부도 교육통계에서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으로 구분한다. 친부모 중 한 명만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국제결혼가정으로, 친부모 두 명 모두 외국국적인 경우에는 외국인가정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국제결혼가정은 국내출생자 녀와 중도입국자녀로 세분화 된다. 행정자치부 통계에서는 한국인이 아닌 자와 재혼한 부 또는 모의 한국인 자녀도 외국인주민자녀의 범주에 포함되나, 교육부의 통계에서는 포 함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국적 유무와 별개인 반면에 교육부는 국적에 따른 구 분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다문화청소년과 비슷한 용어인 다문화학생과 이주배경 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의 용어가 포괄하는 범주와 차이점을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 시행령」(1998. 2. 24. 제정)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제19조)을.

(24) 02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기초현황과 지원정책 / 9. ‘다문화학생으로 ’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을 ’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이거나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 로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법률로 볼 때, 「초중등교육법 ․ 시행령」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아동이나 학생 을 다문화학생으로 보고 있어, 중도입국학생 중 일부만 포함될 뿐 무연고 외국인 학생 및 외국인노동자 자녀, 새터민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이 주배경청소년’은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외에 이주청소년을 규정하여, 중도입국청소년 및 중도 입국하는 새터민 자녀와 무연고 외국인 자녀 등을 아우른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2011년 전면개정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외에 ‘중도입국청소년’은 ‘중도입국학생’, ‘중도입국자녀’와 함께 쓰인다. 최근 들어 중도 입국청소년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서 ‘중도입국청소년’ 이란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청소년 또는 국제결혼가정 자 녀 중 외국인 부 또는 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입국하는 청소년을 ’ 말하는 것으로 본다(전 경숙, 2008: 13-14). 이런 정의에는 포괄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자녀, 근로와 학업을 목적 으로 청소년기에 입국하는 외국인 무연고 청소년, 새터민 자녀까지 포함된다. 한편, 양계민(2014: 23)은 ‘다문화청소년을 ’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만 9세에서 만 24세 연령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본법」(2004. 2. 9. 제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층에서 다문화 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의 개념은 연구자나 관련 기관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을 ‘출생 시부터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이 아닌 가정의 중등 학령기의 자녀’로 정의한다. 다문화청소년에는 중등 학령기의 이주배경 청소년과 중도입국청소년, 새터민 자녀, 외국인 자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5). 5).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했지만,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학생과 다문화청소년을 혼용하였으며, 설문응답자와 면담대상 자에도 이러한 구분을 엄격히 적용하지는 않았다..

(25) 10 /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2) 다문화청소년 관련 법률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의 근거 법률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청소년복지기본법」, 「초중등교육법 ․ 시행령」 등을 들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제2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항)이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 자는 「국적법」 제2조에서 제8조에 의한 자로 인지․ 귀화․ 수반에 의한 국적 취득자로, 그 가족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다문화가족의 자 녀는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15년 12월 11일 개정되어 시도교육감은 ․ 학교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 (제5조 제2항)하여야 하 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 대한 교육보육에 ․ 대하여 지원 을 노력(제10조)할 것을 규정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만 18세 미만의 다 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의 ․ 교육과 보육의 지원 근거가 분명해졌으며, 무엇보다 학교에서 의 다문화가족 이해 교육에 대한 의무조항으로 학령기 다문화가족자녀의 지원근거가 명 료해졌다.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5. 17.제정)에 의해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국 어교육, 문화교육, 자녀보육과 교육지원, 의료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지원(제12조)이 가능 하다. 「청소년복지기본법」 제18조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해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과 교육 등의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0조에서는 이 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이주배경청소년은 다 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청소년 외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 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도입국청소년 및 외국인의 자녀, 북한이탈청소년 등이 포함된다..

(26) 02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기초현황과 지원정책 / 11. 또한 「초중등교육법 ․ 시행령」에서는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입학과 전학, 편입학(제19 조 4항, 제75조)을 규정하고 있어,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자녀와 중도입국자녀의 편입학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기회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조치 라 할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 이하의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28조)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 하여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교육의 목표 중 문화적 주체성,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가치 및 이질적 문명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제29 조 제1항의 다). 이상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법률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다문화청소년 관련 법률. 법률. 대상. 관련 조항. 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 이해 교육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 (제5조 2항)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 보육교육제 ․ ( 10조)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 설치운영 ․ 가능(제11조, 제12조).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결혼이민자 (자녀). ․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 대한 국어교육, 문화교 육, 자녀보육 및 교육지원, 의료지원을 통한 사 회적응 지원(제12조) ․ 다문화 이해 증진 의무(제18조) ․ 외국인에 대한 민원안내 및 상담, 외국인종합안 내 센터 설치 가능(제20조). 초중등교육법 ․ 시행령. 다문화학생 귀국학생. ․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입학 및 전학, 편입학 (제19조 4항, 제75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가족 지원법.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제18조).

(27) 12 /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2_서울시 다문화청소년 현황 1) 서울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현황 (1) 서울시 외국인 현황 행정자치부의 외국인주민 통계6)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415,059 명으로 전체 서울 인구 10,369,593명의 4.0%에 해당된다(2014년 1월 1일 기준). 이는 전국 외국인주민 1,569,470명 중 26.5%에 해당되며, 492,790명(32.3%)인 경기도 다음으 로 많은 외국인주민 수이다. 2014년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현황을 보면 절대적인 수로는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광진구의 순으로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 참조).. 자료: 행정자치부(2014). “외국인주민통계”. [그림 2-1] 2014년 서울시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수(단위: 명). 6).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외국인의 통계를 집계할 경우 90일 이상 체류자 중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기타 등 외국인 등록을 한 등록외국인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한편, 행정자치부의 외국인통계조사는 법무부의 등록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국적동포, 외국계 주민자녀 등 모두를 포함하여 외국인(외국인주민)으로 보고 있다..

(28) 02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기초현황과 지원정책 / 13. 그러나 자치구별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을 보면 차이가 있다. 영등포구가 14.0% 로 구 전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금천구(10.9%), 이어 구로구(9.9%), 중구(8.5%), 용산구(7.4%), 종로구(7.3%)의 순이었 다. 그 외 관악구와 광진구를 제외하면 각 지자체의 외국인주민은 5% 미만인 것으로 나 타났다([부록표 1-1] 참조). 외국인주민을 세분화해서 보면, 근로자 자격 입국자가 25.1%로 가장 많은데, 전문인력보 다는 비전문인력의 비율이 높다.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가 23.2%(96,440명), 결혼이민자 가 11.7% (48,744명), 외국인주민자녀는 7.3%(30,226명)이다([표 2-2] 참조). [표 2-2] 서울거주 등록외국인 유형별 현황(2015년) (단위: 명, %). 근로자 비전문 인력 89,620 21.6. 전문 인력. 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포함). 14,689 104,309 3.5. 25.1. 48,744. 외국인 주민 자녀. 유학생. 30,226 29,308. 11.7. 7.3. 7.1. 외국 국적 동포. 기타*. 합계. 96,440 106,032 415,059 23.2. 25.5. 100.0. * 기타는 투자자(5,050명), 방문동거(15,330명), 인지․특별귀화 등 기타 사유 귀화자(25,057명) 등임. 자료: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내부자료(2015). (2) 서울시 다문화가족 현황 서울통계에 따르면 2014년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104,027명이다. 이 중 성인은 73,801명으로 70.9%이고, 다문화가족자녀는 30,226명으로 29.1%이다. 지난 5년 간 서울시 다문화가족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결혼이민자는 2012년과 2014년에는 감소한 반면 다문화가족자녀는 201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자녀 수는 2010년 대비 약 2.19배 증가하였다..

(29) 14 /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표 2-3] 서울시 다문화가족 변화추이(2010~2014년) (단위: 명, %). 결혼이민자. 년도. 총계 (a+b+c) (증감률). 2014. 104,027(3). 48,744(△1). 29,818. 18,926. 25,057. 30,226(3). 2013. 100,649(4). 49,251(1). 30,775. 18,476. 22,113. 29,285(13). 96,389(3) 48,597(△0.8). 31,217. 17,380. 21,784. 26,008(8). 2012. 계(a). 한국국적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취득한 자. 기타 사유 다문화가족 국적 자녀*(c) 취득자(b) (증감률). 2011. 93,778(71). 49,024(19). 31,913. 17,111. 20,670. 24,084(75). 2010. 54,912(6). 41,123(5). 29,455. 11,668. -. 13,789(9). * 다문화가족자녀는 외국인-한국인부모, 외국인부모, 한국인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료: 서울통계(각 연도), “다문화가족 현황” (http://seoul.go.kr/). 지난 3년간 다문화가족 수 변화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전체 다문화가족이 많은 자치구 는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강서구 순이다. 이 중 영등포구, 구로구에는 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5천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관악구, 금천구이다. 가장 적게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는 서초구, 종로구, 중구, 강남구, 도봉구 순이다.. 자료: 서울통계(각 연도), “다문화가족 현황”(http://seoul.go.kr/). [그림 2-2] 서울시 다문화가족현황 3년간 변화추이.

(30) 02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기초현황과 지원정책 / 15. 자치구별 다문화가족자녀 수를 보면 다문화가족 전체 수가 많은 자치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자녀 수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는 구로구, 영등 포구, 관악구, 강서구, 은평구, 금천구 순이다. 이 중 구로구와 영등포구는 다문화가족자 녀 수가 2천 명 이상인 자치구로 전체 다문화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와 순위만 다를 뿐이다. 다문화가족자녀가 적게 거주하고 있는 곳은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서대문구 순으로 나타났다.. 2) 서울시 다문화학생 현황 서울시 초중고에 ․ ․ 재학하는 다문화학생 수는 2013년 8,574명에서 2015년 11,642명으로 증가하였다.7) 서울시 전체 학생 수 대비로 봐도 2013년에는 0.77%였으나, 2014년에는 0.92%, 2015년에는 1.14%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즉, 서울시 다문화학생 수는 2013 년에 비해 절대수 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학생 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연도별․학교급별 서울시 다문화학생 현황(2013년~2015년)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2013. 6,183(1.32). 1,160(0.55). 731(0.22). 8,574(0.77). 2014. 6,987(1.53). 1,838(0.64). 1,006(0.31). 9.831(0.92). 2015. 8,514(1.89). 2,049(0.78). 1.079(0.35). 11,642(1.14).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각 학교급별 전체 학생 수 대비 비율을 말함. 주 2: 다문화학생 수 =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국내출생자녀 + 중도입국자녀) + 외국인가정 학생 수 주 3: 국내출생자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중 국내 출생 자녀 주 4: 중도입국자녀: 국제결혼자녀 중 외국인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주 5: 외국인가정자녀: 외국인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외국인 근로자 자녀, 재외동포 자녀 등) 주 6: 각 연도. 4. 1. 기준 자료: 서울시 교육청(2015). 「2015 서울교육통계로 살펴보기」. p.39. 7). 2015년 전국 다문화학생 수는 82,127명(국제결혼가정 7,4003명, 외국인가정 8,124명)으로, 전체 학생 수(6,114,364명) 대비 1.34%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전국 다문화학생 중 서울의 다문화학생 수 비율은 14.2%이다(서울시 교육청, 2015: 39)..

(31) 16 /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2015년 서울시 다문화학생 수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다문화학생 수는 8,514 명이며, 중학교는 2,049명, 고등학교는 1,079명이다([표 2-4] 참조). 초등학생이 서울시 전체 다문화학생 수의 71.6%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중·고등학교에 다문화학생이 늘어 날 것으로 예측된다.8) 서울시 다문화학생 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는 초등학교 6,600 명, 중학교 1,641명, 고등학교 899명으로 총 9,140명이며, 외국인가정 학생 수는 초등학 교 1,914명, 중학교 408명, 고등학교 180명으로 총 2,502명이다. 또한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 수는 초중고를 ․ ․ 합쳐 전국 6,075명, 서울 1,435명으로,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23.6%가 서울의 초중고에 ․ ․ 재학하고 있다.9) [표 2-5] 전국 및 서울시 다문화학생 현황(2015년) (단위: 명, %). 전국 구분 국제 결혼 가정. 국내 출생. 중도 입국. 서울 소계 (비율). 국내 출생. 중도 입국. 소계 (비율). 초. 50,191. 3,965. 54,156(1.99). 5,689. 911. 6,600(1.46). 중. 11,054. 1,389. 12,443(0.78). 1,282. 359. 1,641(0.62). 고. 6,683. 721. 7,404(0.41). 734. 165. 899(0.29). 67,928. 6,075. 74,003. 7,705. 1,435. 9,140. 소계. 초등학교. 6,006(0.22). 1,914(0.42). 중학교. 1,384(0.09). 408(0.15). 734(0.04). 180(0.06). 소계. 8,124. 2,502. 전체. 82,127. 11,642. 외국인 가정. 고등학교.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각 학교급별 전체 학생 수 대비 비율을 말함. 자료: 서울시 교육청(2015).「2015 서울교육 통계로 살펴보기」. p.42. 재구성. 8). 서울시 다문화가족 미취학 자녀는 16,505명(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통계, 2014)으로 연령대별로 2,000여명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미취학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부터는 다문화학생 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9). 법무부의 내부자료(2014년 6월 기준)에 의하면, 서울시 거주 중도입국자녀는 2,467명(전국 7,106명)이다(서울시외국인다문화담 당관 내부자료, 2015: 36). 이 수치에는 미취학 자녀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입교하지 않은 중도입국자녀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2) 02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기초현황과 지원정책 / 17. 한편, 서울시 자치구별 중고등학교 ․ 학생 수, 다문화학생 수를 살펴보면 [표 2-6]과 같다. 다문화중학생이 100명 이상인 자치구는 은평구, 구로구, 영등포구, 용산구, 광진구, 양천 구 순이다.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은 용산구(2.5%)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 음은 중구영등포구 ․ (2.0%), 금천구(1.7%), 구로구(1.6%) 순이었다.. 자료: 서울시 교육청(2015). 「서울교육통계」. [그림 2-3] 서울시 자치구별 다문화 중학생 비율. 다문화 고등학생은 서울시 전체 308,306명 중 687명으로 0.2%에 해당한다. 은평구만이 112명으로 100명이 넘는 다문화 고등학생이 재학 중이고, 전체 대비 비율 역시 0.7%로. 자료: 서울시 교육청(2015). 「서울교육통계」. [그림 2-4] 서울시 자치구별 다문화 고등학생 비율.

(33) 18 /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가장 높다. 그 외 다문화 고등학생이 50명 이상인 자치구는 광진구뿐이고, 다문화 고등학 생 비율이 0.5% 이상인 자치구는 광진구와 용산구로 나타났다. 다문화 고등학생이 은평 구에 특히 집중되어 있는 것은 다문화중점학교 중 선정고등학교선정관광고등학교가 ․ 은평 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2-6] 서울시 중고등학교 ․ 학생, 다문화학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학생 수 263,466 3,935 2,663 4,799 6,442 9,403 8,712 9,099 11,732 8,209 9,390 20,968 13,364 7,938 8,923 19,798 12,962 9,992 5,557 7,707 9,593 9,720 12,793 17,025 20,261 12,481. 중학생 다문화 학생 수1) 2,049 54 52 118 44 116 76 83 66 60 47 68 179 78 58 106 74 160 92 154 67 79 24 46 78 70. 비율2). 주 1: 다문화학생 수는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자녀를 포함 주 2: 전체학생 수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 주 3: 일반고특수목적고자율고 ․ ․ 재학만 조사([표 2-5]와 차이 발생)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2015). 「서울교육통계」. 일부 재구성. 0.8 1.4 2.0 2.5 0.7 1.2 0.9 0.9 0.6 0.7 0.5 0.3 1.3 1.0 0.7 0.5 0.6 1.6 1.7 2.0 0.7 0.8 0.2 0.3 0.4 0.6. 학생 수3) 308,306 12,653 8,933 7,580 6,428 10,936 9,667 9,137 11,324 6,837 8,866 28,766 16,255 6,571 6,942 17,079 20,685 11,748 5,952 8,366 7,810 12,490 13,508 24,565 20,878 14,330. 고등학생 다문화 학생 수 687 30 17 39 12 62 10 16 20 17 28 48 112 17 22 21 31 30 18 23 7 31 13 27 15 21. 비율 0.2 0.2 0.2 0.5 0.2 0.6 0.1 0.2 0.2 0.2 0.3 0.2 0.7 0.3 0.3 0.1 0.1 0.3 0.3 0.3 0.1 0.2 0.1 0.1 0.1 0.1.

(34) 02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기초현황과 지원정책 / 19. 한편 전국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은 2013년 461명, 2014년에는 572명이다.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전체 다문화학생 수 대비 1%로 나타났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를 떠나 는 다문화학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학생의 학업중단율보다 다소 높았다. [표 2-7] 전국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자 수(2013~2014년도) (단위: 명, %). 연도. 구분. 초. 재학생 수. 2013년도 (’12.3~’13.2). 고. 계. 33,792. 9,647. 3,515. 46,954. 278. 110. 73. 461. 학업중단자 수. 2014년도 (’13.3~’14.2). 중. 학업중단율. 0.8. 1.2. 2.1. 1.0. 재학생 수. 39,430. 11,294. 5,056. 55,780. 학업중단자 수. 328. 140. 104. 572. 학업중단율. 0.8. 1.2. 2.1. 1.0. 주 1: 재학생 수는 4월1일 기준, 학업중단자 수는 해당 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 주 2: 전체학생 학업중단율(2014: 초 0.6, 중 0.8, 고 1.6) 자료: 2015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교육부 보도자료, 2015. 3. 17). 서울도 전국의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4학년도 서울시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자 수를 보면, 초등학교는 118명, 중학교는 37명이며, 고등학교는 13명으로, 총 168명(전체 학업중단자 수의 1.35%)이다.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는 1.67%, 중학교 2.01%, 고등학교 0.97%이다. 서울시 전체 학업중단율에 비해 초등학교(1.03%)와 중학 교(1.04%)는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1.47%)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서울시 초·중·고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현황(2014학년도) (단위: 명, %). 구분. 초 전체. 중 다문화. 전체. 고 다문화. 전체. 합계 다문화. 전체. 다문화. 학생 수1). 457,517. 7,059. 286,826. 1,845. 320,398. 학업 중단자2). 4.696 (488)*. 118 (29). 2,981 (955). 37 (20). 4,707 (3,339). 13 (6). 12,384 (4,782). 168 (55). 학업 중단율3). 1.03 (0.11)**. 1.67 (0.41). 1.04 (0.33). 2.01 (1.08). 1.47 (1.04). 0.97 (0.45). 1.16 (0.45). 1.44 (0.47). 1,337 1,064,741. 11,642. 주 1: (다문화)학생 수는 2014년 4월 1일 기준 주 2: 학업중단자 수는 해당 기간(2014.3.1.~2015.2.18) 동안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사망자는 제외) 주 3: * 실질 학업중단자 수. ** 실질 학업중단율 자료: 서울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내부자료(2015), 서울시 교육청(2015). 「2015 서울교육 통계로 살펴보기」, pp. 30~33. 재구성.

(35) 20 /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서울시 초중고 ․ ․ 다문화학생의 실질 학업중단율은 0.47%로, 전체학생의 실질 학업중단율 인 0.45%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어 비슷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10) 그러나 학교급별로 는 중학교 다문화학생의 실질 학업중단율이 1.08%로 3배 이상 일반 중학생의 학업중단 율보다 높아 중학교급에서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서울시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을 중단 사유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학업중단자 188명 중 미인정 유학이 68명, 해외출국이 20명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37명 중 미인정 유학이 10명, 해외출국이 7명으로 초등학교와 비슷하다.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학 업중단자의 사유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미인정 유학과 해외출국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표 2-9] 참조). [표 2-9] 전국 및 서울시 초중학교 ․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사유(2014년) (단위: 명). 유예 구분. 초 중. 전국. 질병 19. 장기 결석. 미인정 유학. 22. 1,433. 면제 기타 368. 소계. 질병. 1,842. 3. 해외 출국. 기타. 3,492. 140. 소계 3,636. 합계 7,677. 서울. 1. 4. 20. 22. 47. 0. 68. 3. 71. 118. 전국. 79. 13. 1,208. 900. 2,200. 1. 738. 42. 781. 2,981. 서울. 0. 11. 10. 5. 26. 0. 7. 4. 11. 37. 주: 학업중단자는 2014.3.1~2015.2.28 사이에 중단한 학생 자료: 서울시 교육청(2015). 민주시민교육과 내부자료, 서울시 교육청(2015). 「2015 서울교육 통계로 살펴보기」. pp. 32~33. 재구성. 서울시 고등학교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로는 13명 중 해외출국이 7명이며, 실질적인 학업중단으로 볼 수 있는 부적응과 질병, 가사 등에 의한 사유는 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크지 않다. 전국의 고등학교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사유는 전체 4,707명 중 부적응이 1,599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출국은 1,133명이다([표 2-10] 참조).. 10). 실질학업중단은 가사, 부적응, 자퇴, 퇴학 등의 이유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경우이다(질병, 사고, 유학 등의 이유 제외)..

(36) 02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기초현황과 지원정책 / 21. [표 2-10] 전국 및 서울시 고등학교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사유(2014년) (단위: 명). 자퇴 구분. 퇴학. 유예/ 제적 면제. 합계.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 출국. 기타. 소계. 전국. 225. 97. 1,599. 1,133. 1,533. 4,567. 72. 10. 58. 4,707. 서울. 0. 3. 0. 7. 0. 10. 0. 0. 3. 13. 주: 학업중단자는 2014.3.1~2015.2.128 사이에 중단한 학생 자료: 서울시 교육청(2015). 민주시민교육과 내부자료., 서울시 교육청(2015). 「2015 서울교육 통계로 살펴보기」. pp. 32~33. 재구성. 3_서울시 다문화 지원사업 1)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시는 2014년 ‘서울특별시 외국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 제정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가족정책실의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 업은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과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이다. 2015년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의 예산은 약 118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7천만 원 증가하였다. [표 2-11]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예산(2015년) (단위: 백만 원). 사업명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 운영 지원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2015 다문화가족, 소외계층 한가족 다문화 페스티벌 다문화 행복나눔 프로젝트 주민참여형 다문화가족통합사업 계. 2014년 10,144 923 297 200 60 11,624. 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15년 세출예산(총 22,180백만 원) 중 외국인 지원 사업 예산 제외 자료: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내부자료(2015). 재구성. 2015년 9,616 1,328 38 295 60 300 50 149 11,831.

(37) 22 /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표 2-12]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중 다문화청소년 사업 및 예산(2015년)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 중도입국자녀 지원 사업. 350,000. 다문화외국인자녀 ․ 방문교육 지원. 220,000. FC서울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비예산. 다문화가족자녀 진학지도(대학입시) 정보제공. 비예산. 계. 570,000. 자료: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내부자료(2015)..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의 주요사업 중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는 중도입국자녀 지원과 다문화·외국인자녀 방문교육 지원사업이 있으며, 이외 비예산 사업 으로 FC서울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과 다문화가족자녀 진학지도(대학입시) 정보제공이 있다 ([표 2-12] 참조).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사업들은 한국어에 서툰 중도입국자녀, 다문화외국인 ․ 자녀에 대한 언어 지원, 인식개선,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시행된다. 그러나 FC서울 유소년 축구교실은 만 5세에서 12세의 다문화가족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문화 ․외국인자녀 방문교육 지원 역시 만 2세에서 12세의 다문화외국인 ․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원 대상이 저학년에 집중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자녀 진학지도 정보 제공만이 고학년인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사업이다.11) 또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지출하는 예산은 서울시 외국인다 문화담당관의 2015년 다문화 관련 예산 중 4.8%에 해당된다([표 2-13] 참조). [표 2-13] 서울시 다문화 예산(2015년) (단위: 천 원, %). 구분 예산액 비율. 다문화가족 11,261,000 95.2. 다문화청소년 570,000 4.8. 계 11,831,000 100.0. 자료: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 내부자료(2015). 재구성. 11). 한편, 서울시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현대차정몽구재단이 재원조달을 하고 한국다문화센터가 운영한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 센터’가 2011년 12월부터 14년 12월까지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어 및 특기적성교육 등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기간이 종료되어, 2015년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는 서울시와 현대차정몽구재단의 협력사업으로 중도입국자녀 중점 지원기관인 ‘서울온 드림교육센터’의 신규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38) 02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기초현황과 지원정책 / 23.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가 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결혼이민자와 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 관이다. 서울시에는 서초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 1개소씩 총 24개소가 설치되어 종합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거점센터(2015년 1월 지정)는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로, 서울시 자치구의 24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관할한다.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권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지원 및 관리, 중앙관리기관과 권역 내 센터 와의 연계, 권역 내 센터·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기타 연계 사업 추진 등 다양 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사업. 사업. 주요내용. 기본사업. ․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 및 자원연계 등 6대 영역 프로그램 운영. 한국어 교육. ․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 방문교육서비스(1:1 지도). ․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와 만 18세 이하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육 서비스 제공 ․ 만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생애주기별 자녀 양육 관련 교육정보, 가족상담 등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 만 3세~12세의 다문화자녀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 교실.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자녀 한국어 발달 평가 및 촉진 교육, 부모상담 등 제공. 다문화가족통합교육 개인(가족)상담사례관리 ․. ․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 이해 교육 제공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상담제공 등. 언어서비스 지원. ․ 다문화자녀(혹은 외국인 자녀 0~12세) 대상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의 언어 수업 제공. 결혼이민자 통번역 ․ 서비스. ․ 의사소통이 어려운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 ․ 서비스 제공. 자료: 서울시외국인다문화담당관 내부자료(2015),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홈페이지 (http://liveinkorea.co.kr/) 내용 재구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과 만 18세 이하 중도입국자녀에게 제공하는 방문교육서비스,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

(39) 24 /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족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발달 평가 및 교육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 램은 다문화청소년에게 맞춰지기보다 다문화가족을 범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프로그 램이 일부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의 다문화학생 지원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 원법과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사업계획을 근거로 하여 실시되고 있다. 서울시 교 육청의 ‘2015학년도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계획(안)’을 보면 다문화학생·중도입국학생·일 반학생뿐 아니라 교원·학부모까지 포괄적으로 다문화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학교차원에 서 예비학교 또는 중점학교·연구학교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다문화학생에게는 소 질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원에게는 연수, 학부모 에게는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할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 [표 2-15] 서울시 교육청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사업 및 예산(2015년) (단위: 천 원). 구분. 사회통합. 다문화학생 소질재능 ․ 개발지원 다문화교육 지원체제 구축. 사업명. 대상. 예산.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일반학생. 학교예산. 다문화 유치원 시범 사업. 미취학 아동. 4,200. 다문화예비학교 운영지원. 중도입국학생. 252,000. 다문화중점학교 운영 지원. 다문화일반학생 ․. 85,000. 다문화 연구학교 운영지원. -. 40,000. 다문화언어강사 배치 및 운영지원. 다문화학생. 2,169,829. 글로벌 브릿지사업 운영. 다문화학생. -. 다문화학생 직업교육지원 확대. 다문화학생. 40,000. 다문화 대학생 멘토링 운영 지원*. 다문화학생. -. 다문화교육 교원 연수 운영. 교원. 54,000. 다문화 학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학부모. 47,000.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중도입국학생. 71,549. 계 *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임.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내부자료(2015). 재구성. 2,763,578.

(40) 02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기초현황과 지원정책 / 25.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주요사업은 [표 2-15]와 같으며,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을 위 한 예산은 약 27억여 원이다.12)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사업 예산의 약 78.5%가 다문화언 어강사 배치 및 운영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1) 다문화 예비중점학교 ․ 운영 서울시 교육청은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초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예비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밀집지역에 있 는 정규학교에서 특별학급으로 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 다. 이 경우 중도입국학생의 원적은 지역의 정규학교에 두고 예비학교로 배정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5년 현재 총 9개 교를 예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13) 다문화중점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서울에 초등학교 8개교(광진초구로초대동초수유초용산초용암초충무초지구촌 ․ ․ ․ ․ ․ ․ ․ 학교), 중학교 4개교(구조중대림중선정중오산중 ․ ․ ․ ), 고등학교 3개교(서울다솜학교서울디 ․ 지텍고선정고 ․ ) 등 총 15개교가 운영되고 있다([표 2-16] 참조). 다문화중점학교는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방과 후 또는 토요 일에 운영한다. 토요일에는 ‘토요다문화행복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표 2-16] 서울시 다문화예비학교 및 중점학교 현황(2015년) (단위: 개교). 학교급별 설립별 공립 사립 계. 초 4 1 5. 다문화예비학교 중 고 1 1 1 1 2 2. 소계 6 3 9. 초 7 1 8. 다문화중점학교 중 고 2 1 2 2 4 3. 소계 10 5 15.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내부자료(2015). 재구성. 12). 서울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다문화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13). 다문화예비학교 중 초등학교는 동구로초, 광희초, 대동초, 구로초, 지구촌학교이며, 중학교는 구로중, 다애다문화학교이며, 고등학교는 서울다솜학교, 선정관광고이다. 이중 지구촌학교와 다애다문화학교, 서울다솜학교는 위탁운영학교이며, 나머지 학교는 직영운영이다..

(41) 26 /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2) 다문화언어강사 배치 서울시 교육청에서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과 중도입국학생의 조기 적응을 위해 단위학교 에 배치하고 있는 다문화언어강사(처음 이중언어강사에서 다문화언어강사로 명칭 변경)는 2015년 현재 85명으로, 유치원 10명, 초등학교 67명, 중학교․고등학교 각 4명이다 ([표 2-17] 참조). 다문화언어강사의 78.8%가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21.2%만이 중고등학교에 ․ 배치되어 있다. 그나마도 중고등학교에 ․ 배치된 다문화언어강 사는 다문화예비중점학교에 ․ 집중되어 있어 일반 중고등학교에 ․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학 생은 다문화언어강사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표 2-17] 2015년 서울시 다문화언어강사 현황 (단위: 명). 학교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인원. 10. 67. 4. 4. 85.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내부자료(2015).. 또한 다문화언어강사의 모어를 보면 대부분의 강사가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를 구사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 강사가 전체 85명 강사 중 42.5%를 차지하고 있다([표 2-18] 참조). 이런 현황을 볼 때, 다문화학생의 출생국, 해외출생 부모의 배경 국가가 다양한 것에 비해 다문화언어강사의 출신국은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18] 출신국가별 다문화언어강사 현황(2012~2015년) (단위: 명). 우즈 키르 필 연도 중국 일본 몽골 베키 키즈 리 스탄 스탄 핀. 러 카자 말레 인도 베 시 흐스 태국 이시 네시 트 기타 합계 아 탄 아 아 남. 2012 44. 26. 20. 5. 1. 3. 2. 2. 1. 1. 1. 3. 1. 110. 2013 49. 20. 16. 6. 2. 4. 2. 2. 1. 1. 0. 5. 3. 111. 2014 40. 15. 17. 3. 1. 3. 0. 2. 1. 1. 1. 4. 3. 91. 2015 36. 14. 15. 3. 1. 4. 0. 2. 1. 1. 1. 4. 3. 85.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내부자료(2015)..

(42) 02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기초현황과 지원정책 / 27. 4_소결 및 시사점 다문화청소년 현황과 서울시 지원정책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서울시의 학령기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다문화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으 며, 미취학 다문화가족자녀와 다문화 초등학생의 수가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향후의 지 원책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들어 중도입국학생이 늘고 있어, 중도입국학생의 학교 내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의 확대가 시급하다. 또한 중도입국 후 학교로 진입하지 않는 다문화청소년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어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지역에서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지원정책과 사업은 결혼이민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문화청소년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일부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을 위한 사업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자녀를 위한 사업도 주로 다문화가족의 미취학 아동과 만 12세 이하의 초등학생에게 집중되어 있고, 지원 내용도 대부분 한국어지원이나 일시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관련 예산은 절대적 액 수나 비율이 낮아 향후 증가할 중등학령기 다문화청소년을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울시 교육청의 지원 사업은 대부분 제도권 내 다문화재학생에게 국한되어 있고,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학교급별 지원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러나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일반 학생보다 높고, 중도입국 후 학교로 진입 하지 못한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이 서울시에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제도 권 내 다문화재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지원에서 다양한 배경이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학교급 또는 연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청소년을 특성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인재가 될 다문화청소년을 위해 정확한 실태 통계자료 확보와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다문화청소년은 사회경제적 특 성에 따라 학교생활 및 학업성취에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의 학교급에 따른 일괄적인.

(43) 28 /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경을 고려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정확 히 파악되지 않는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4) 03 서울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 분석 1_설문조사 개요 2_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 분석 3_다문화청소년의 일상생활 실태 분석 4_다문화 지원 실태 및 지원 요구 5_소결 및 시사점.

(45) 30 /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03ㅣ 서울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 분석 1_설문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이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교육과 삶을 이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범주는 다문화학생의 범주보다 넓지만, 다문화청소년을 중고에 ․ 재학하는 연령대의 청소년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도 서울시내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과 학교에서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사 설문도 함께 실시하 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 중 49개교를 선정하였다. 2014년도 ‘서울시 중고등학교 ․ 학년별 학생 및 다문화학생’(한국교육개발원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는 다문화학생이 12명 이상인 26개교, 고등학교는 8명 이상인 23개교를 표집 하였 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표집 대상인 49개교에 재학중인 다문화학생 전수와 49개교 다문 화 담당교사 또는 교무부장이다.. 2) 조사 내용 설문조사 문항은 다문화청소년과 학교용(교사용)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다문화청소 년 설문은 전반적인 학교생활 실태와 일상적인 생활, 한국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 그간의 지원 경험과 지원요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학교용 설문은 학교에서의 다문화학생 지원 실태와 다문화 담당교사의 인식 및 다문화 관련 연수 경험, 다문화학생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 등을 포함한다([표 3-1] 참조)..

(46) 03 서울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 분석 / 31. [표 3-1] 설문조사 내용. 구분. 다문화 청소년용. 조사 내용 학교생활. ․ ․ ․ ․. 일상생활. ․ 여가시간의 활용 ․ 아르바이트 실태 ․ 취업 의사. 한국에 대한 인식. ․ 한국에 대한 인식 ․ 정체성. 지원 경험과 요구. ․ 참여 프로그램, 참여 경로 ․ 필요한 다문화 지원 사업 등. 일반현황 다문화학생 지원 실태 학교용. 수업내용 이해 정도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 학교생활에서의 경험과 인식 학업 중단 고려 여부, 교육 포부. ․ 다문화학생 수, 학교급 등 ․ 운영 프로그램 ․ 다문화학생 진로, 진학지도 등. 다문화 담당교사의 인식. ․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 인식 ․ 다문화학생에 대한 도움 여부 ․다문화 교육 연수 유무 등. 다문화학생 지원 정책. ․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3) 조사 절차와 방법 개발된 설문은 다문화청소년이 응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국어 외에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번역하였다. 설문은 사전에 표집된 학교의 다문화담당교사에게 전화와 서울 시 교육청의 협조를 통한 공문 발송으로 설문내용과 대상을 인지하게 하고, 설문지와 함 께 설문 방법과 회송 방법을 상세히 적은 안내문과 함께 각 학교로 택배 발송하여 실시하 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 달간 시행하였다. 학생 설문조사와 더불어 학교용 설문조사는 서울시 교육청의 협조를 구해 전자공문을 활 용하여 웹 설문조사로 병행하였다. 다문화 담당교사가 응답하도록 하였고, 다문화 담당 교사가 없는 경우 교무부장이 응답하도록 안내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 20일 동안 진행하였다..

수치

그림  졸업  후  계획 학교급[3-18] ( )  51 그림  졸업  후  계획 중도입국[3-19] ( ) 51 그림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여부[3-20]   52 그림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방법[3-21]  52 그림  진로  및  진학  지도[3-22]  53 그림  정규 방과  후  다문화지원  프로그램[3-23] / 54 그림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여부[3-24]  56 그림  다문화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3-25]  56
그림 [ 3-24]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여부(%) [ 그림  3-25] 다문화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  프로그램  참여 학교가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학생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 다 따라서 학생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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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28] 한국출생 중도입국  다문화학생  한국어  구사능력/ (%) 다문화청소년의  여가시간  활용2)  다문화청소년이 정규 수업시간 외에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우선순위로 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순위는 취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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