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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청소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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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청소년의 개념 범주 1)

다문화 관련 법률과 통계에서는 각기 목적에 맞게 다문화가족자녀‘ ’,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학생 외국인주민자녀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먼저 관련 통계에서 사용하

‘ ’, ‘ ’ . ,

는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정의의 차이를 살펴보겠다.

행정자치부는 통계조사를 위해 외국인주민자녀 라고 정의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외국‘ ’ . ‘ 인주민자녀 는 부모의 국적취득과 무관하게 유형에 따라 외국인부모의 미성년자녀 부모’ ‘ ( 가 모두 출생 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경우)’, ‘외국인 한국인 부모의 미성년자녀 부모 중 - ( 한쪽이 출생 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경우)’, ‘한국인부모의 자녀 한국인부모 사이에서 출생( 하였으나 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출생 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자와 재혼한 경우)’ 3가지로 구분된다 이 같은 정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 3. 21. 제정 이 개정) (2011. 9. 29. 시 행 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 기타 사유 국적 취득자 성인 되면서 다문화가족) ( _ ) ‘ 자녀 의 정의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 .

교육부도 교육통계에서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으로 구분한다.

친부모 중 한 명만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국제결혼가정으로 친부모 두 명 , 모두 외국국적인 경우에는 외국인가정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국제결혼가정은 국내출생자. 녀와 중도입국자녀로 세분화 된다 행정자치부 통계에서는 한국인이 아닌 자와 재혼한 . 부 또는 모의 한국인 자녀도 외국인주민자녀의 범주에 포함되나 교육부의 통계에서는 포, 함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국적 유무와 별개인 반면에 교육부는 국적에 따른 구. 분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다문화청소년과 비슷한 용어인 다문화학생과 이주배경 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의 , , 용어가 포괄하는 범주와 차이점을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 ․ 」(1998.

제정 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 제 조 을

2. 24. ) ‘ ’( 19 )

다문화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조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다문화

‘ ’ . 「 」 18 ‘ ’ ‘

가족의 청소년이거나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으’ 로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 . 이상의 법률로 볼 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아동이나 학생, 「 ․ 」 을 다문화학생으로 보고 있어 중도입국학생 중 일부만 포함될 뿐 무연고 외국인 학생 , 및 외국인노동자 자녀 새터민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의 이, . 「 」 ‘ 주배경청소년 은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외에 이주청소년을 규정하여 중도입국청소년 및 ’ , 중도 입국하는 새터민 자녀와 무연고 외국인 자녀 등을 아우른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은 」 년 전면개정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지원의

2011 ‘ ’

폭을 넓히고 있다.

이외에 중도입국청소년 은 중도입국학생 중도입국자녀 와 함께 쓰인다 최근 들어 중도‘ ’ ‘ ’, ‘ ’ . 입국청소년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서 중도입국청소년, ‘ ’ 이란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청소년 또는 국제결혼가정 자‘ 녀 중 외국인 부 또는 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입국하는 청소년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전’ ( 경숙, 2008: 13-14). 이런 정의에는 포괄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자녀 근로와 학업을 목적, 으로 청소년기에 입국하는 외국인 무연고 청소년 새터민 자녀까지 포함된다, .

한편 양계민, (2014: 23)은 다문화청소년을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만 세에서 만 세 연령의‘ ’ “ 9 24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본법” . 「 」(2004. 2. 9. 제정 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층에서 다문화 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 의 개념은 연구자나 관련 기관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 ’ 알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을 출생 시부터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이 . ‘ 아닌 가정의 중등 학령기의 자녀 로 정의한다 다문화청소년에는 중등 학령기의 이주배경 ’ . 청소년과 중도입국청소년 새터민 자녀 외국인 자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5)

5)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했지만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학생과 다문화청소년을 혼용하였으며 설문응답자와 면담대상, , 자에도 이러한 구분을 엄격히 적용하지는 않았다.

다문화청소년 관련 법률 2)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의 근거 법률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 청소년복지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들 수 있다․ 」 .

다문화가족지원법 은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

「 」

가족 제 조 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2 ) .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조 제 항 이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 」 2 3 ) . 자는 국적법 제 조에서 제 조에 의한 자로 인지 귀화 수반에 의한 국적 취득자로 그 「 」 2 8 ․ ․ , 가족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다문화가족의 자. 녀는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 은 「 」 2015년 월 일 개정되어 시도교육감은 학교에서 다문화12 11 ․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제 조 제 항 하여야 하․ ( 5 2 ) 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만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보육에 대하여 지원, 18 ․ ․ 을 노력 제 조 할 것을 규정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의 개정으로 만 세 미만의 다( 10 ) . 「 」 18 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보육의 지원 근거가 분명해졌으며 무엇보다 학교에서․ , 의 다문화가족 이해 교육에 대한 의무조항으로 학령기 다문화가족자녀의 지원근거가 명 료해졌다.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7. 5. 17.제정 에 의해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국) 어교육 문화교육 자녀보육과 교육지원 의료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지원 제 조 이 가능, , , ( 12 ) 하다.

청소년복지기본법 제 조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해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18

「 」

위하여 상담과 교육 등의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 조에서는 이․ . 30 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이주배경청소년은 다. 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청소년 외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 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 항 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도입국청소년 및 외국인의 자녀”( 2 ) , , 북한이탈청소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에서는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입학과 전학 편입학 제「 ․ 」 , ( 19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현황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