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개선방안 1)
November 2017 vol.18
발행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인 권인숙 발행일 2017. 11. 30 자료문의 김난주 부연구위원(02-3156-7136, [email protected])
정책레시피
P o l i c y R e c i p e F o r G e n d e r E q u a l i t y
<요약>
■ 한국은 OECD가 성별임금격차(Gender Pay Gap)를 발표한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
지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37%는 한국 여성근로자의 모든 노동 문제가 농축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OECD 국가 비교에서 가장 높은 저임금 비율•
한국 내에서의 남성과 달리 경험하는 경력단절•
남성 보다 높은 비정규직·15시간 단시간근로•
시간제근로, 중소기업 종사 비율과 여성 집중 직종과 산업에서의 낮은 처우•
돌봄 노동에 낮은 대가•
경력단절로 인한 기업 내 고위 관리직의 승진 차단 등■ 이에 다음의 정책과제를 제안함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의 엄격한 법 집행 필요•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근로의 중단 없는 여성의 경력유지 중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정부가 관리 감독 철저 필요•
여성근로자가 직업교육훈련을 받도록 여성근로자 친화적인 직업교육훈련을 더욱 보급할 필요•
노동조합과 같은 회사 내 근로자 대표 기구 설치•
여성 집중 직종에서의 임금현실화1) 본 내용은 김난주·이승현·이서현·황성수·박미연(2017, 발간예정), 「남녀 임금격차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
OECD가 2017년 발표한 2015년 기준 성별 임금 격차에서 한국은 37%로 OECD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한 2000년 이후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 1위를 고수하고 있음.■
한국 다음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큰 국가인 에스토니아는 28%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임금 격차가 30%대인 국가로도 유일함.
■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37%는 한국 여성근로자의 모든 노동 문제가 농축된 결과로 볼 수 있음.•
OECD 국가 비교에서 가장 높은 저임금 비율, 한국 내에서의 남성과 달리 경험하는 경력단절, 남성 보다 높은 비정규직·15시간 단시간근로, 시간제근로, 중소기업 종사 비율과 여성 집중 직종과 산업 에서의 낮은 처우, 돌봄 노동에 낮은 대가, 경력단절로 인한 기업 내 고위 관리직의 승진 차단 등임.Ⅰ. 논의의 배경
[그림] OECD 국가 근로자 성별 임금 격차(2015년)
Relative earnings : Gender gaps (2015)
주 : The gender wage gap is unadjusted and is calaulated as the difference between median earning of men and women relative to median earnings of men.
자료 : OECD(2017), 「2017 OECD Employment outlook」 http://stars.oecd.org/labor/Earnings/Decileratiosofgrossearnings : Incidence of low pay, 재구성
Change in gender gap (2015-2005)
3 3 5
6 6 6 7 7 9
10 10 11
12 13 13 13 14 14 14 14
16 17 17 17 17 17 18
19 19 19
21 21 22
26 28
37
벨기에 %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이태리 덴마크 뉴질랜드 터키 노르웨이 그리스 헝가리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호주 슬로바키아 스웨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OECD 평균 체코 멕시코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핀란드 캐나다 포르투갈 미국 칠레 라트비아 이스라엘 일본 에스토니아★한국
0 51 01 52 02 53 03 54 0
-4.3 -2.2
-1.1 -3.5
3.7 -2.3
5.5 0.5 0.4 -2.0 -2.8 -6.7
-1.0 0.4 -1.9
0.7 -1.2
0.5 0.0 -5.1
-5.0 -0.2 -5.0
-0.9 -2.6
2.9 -0.1
17.1 10.1 0.5
-7.1 -1.3 -2.6
벨기에 %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이태리 뉴질랜드 터키 노르웨이 그리스 헝가리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호주 슬로바키아 스웨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OECD 평균 체코 멕시코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핀란드 캐나다 포르투갈 미국 칠레 라트비아 이스라엘 일본 에스토니아
★한국
-8.2 -7.6
-10.0 -5.0 0.0 5.0 10.0 15.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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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도별 임금 격차3)•
집단별 임금 격차 추이- 2016년 8월 기준 근로자의 월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38.3%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분석한 월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2015년 8월 처음으로 40% 미만(38.9%)으로 진입하였음.
- 2016년 8월 기준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 성별 임금 격차는 32.9%로 전년대비 1.1%p 하락 하였음. 성별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0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2016년 8월 기준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 22.6%, 여성 근로자 중에서는 32.6%, 남성 근로자 중에서는 14.7%로 여성 근로자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17.9%p 크고, 이 비율은 2006~2016년 기간 내내 유지되었음.
40.6
199.6
118.5 211.4
123.3 222.6
131.8 225.2
130.6 237.4
137.6 247.8
143.4 255.9
149.7 264.6
156.6 270.0
161.9 276.6
169.1 284.6
175.7
41.7 40.8 42.0 42.1 42.1 41.5 40.8 40.1
38.8 38.3
0.0 50.0 150.0
100.0 200.0 250.0 300.0
0.0 5.0 10.0 15.0 20.0 35.0 45.0
% 만원
25.0 30.0 40.0
06.8 07.8 08.8 09.8 10.8 11.8 12.8 13.8 14.8 15.8 16.8
남성 여성 임금격차
[그림] 성별 월 평균 임금 추이 및 임금 격차
월 평균 임금 •남성 VS 여성
2) 김난주·이승현·이서현·황성수·박미연(2017, 발간예정), 「남녀 임금격차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3) 통계청 「2006-2016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각 년도 8월) 원자료
■ 이에 전 세계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실천이 활발한 가운데 한국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Ⅱ. 남녀 임금 현황 2)
- 전체 저임금 근로자 규모는 2016년 8월 4,434명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3.4%이고, 최근 3년 전년 대비 하락 추세임. 2006년부터 2016년 전 기간 동안 저임금 근로자10명 중 6명 이상이 여성인 것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
45.0
여성
전체
남성
%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06.8
42.325.8
15.6 16.6 16.2 16.7 16.3
11.9
15.5 15.3 14.7
13.5 14.7 27.4
26.0 26.2 26.3
18.7
24.8 24.7 24.1
21.4 22.6 42.3
39.6 39.1 39.8
27.9
37.1 37.1 36.4
31.6 32.6
07.8 08.8 09.8 10.8 11.8 12.8 13.8 14.8 15.8 16.8
[그림]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율
[그림] 최저 임금 미만 근로자 중 여성 비율
저임금 근로자 비율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현황
주 1. 시간당 임금 기준. 2. 저임금은 중위임금의 2/3 미만 임금
0.0 500 1500
1000 2000 2500 3000
0.0 10.0 20.0 30.0 40.0 70.0 90.0 100.0
천명 %50.0 60.0 80.0
06.8 07.8 08.8 09.8 10.8 11.8 12.8 13.8 14.8 15.8 16.8
최저임금 근로자전체
61.8
1,444
1,891 1,747
2,104 1,984 1,899 1,699
2,088 2,270 2,231 2,667 64.3 63.5 62.5 61.8 61.4 62.0 63.6 65.3 62.8 62.8
최저임금미만 근로자 중 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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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성별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의 근로자 규모- 2016년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32.8%, 여성 중 41.1%, 남성 중 26.4%으로, 여성은 남성 보다 10%p 내외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남. 2011년 이후 하락한 비정규직 비율은 2015년, 2016년 연속 상승하였음.
[그림] 성별 시간당 임금 추이 및 임금 격차
[그림] 성별 비정규직 근로 비율
성별 시간당 임금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주 : 시간당 임금 = 월 평균 임금(주당 평균 근로시간X365/12/7)
임금근로자_여 시간당 임금격차 임금근로자_남 35.8
10,116
6,495 6,772
7,357 7,456 7,878
8,373 8,782 9,252 9,557 10,003 10,549 10,855
11,602 11,955 12,692
13,398
13,989 14,524 14,800 15,165 15,732 37.6 36.6 37.6 37.9 37.3 37.2
36.3 35.4
34.0 32.9
4,000 6,000 10,000 8,000 12,000 14,000 16,000 18,000 10,000
0.0 10.0 20.0 30.0 40.0 70.0 90.0 원 %
60.0 80.0
06.8 07.8 08.8 09.8 10.8 11.8 12.8 13.8 14.8 15.8 16.8
42.1
35.5
30.4 31.5
28.8 28.2
27.1 27.8 27.2 26.5 26.6 26.5 26.4
35.9
33.8 34.9
33.3 34.2 33.3 32.6 32.4 32.5 32.8
42.1 40.8 44.1
41.8 42.8
41.5 40.6 39.9 40.2 41.1
45.0 50.0
%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06.8 07.8 08.8 09.8 10.8 11.8 12.8 13.8 14.8 15.8 16.8
여성
전체
남성
■ 시간당 임금 격차(2006년, 2016년 8월)
4)•
2016년 8월 전체 근로자 성별 시간당 임금 격차는 32.9%이며, 정규직은 32%, 비정규직 은 22.3%임. 2006년과 2016년 모두 정규직내의 성별 격차가 비정규직내 성별 격차 보다 10년 전에 비해 정규직의 성별 임금 격차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
2016년 남성 정규직 대비 남성 비정규직 임금비는 65.3%, 여성 정규직은 68%, 여성 비정규직은 50.7%. 2006년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 비정규직은 임금 수준은 53% 보다 임금 격차가 확대되 었음.4)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월 조사 기준의 2006년, 2016년 원자료 분석. 시간당=월평균 임금/(주당평균근로시간*365)/12/7) 산식으로 계산
<표> 성별 정규직 여부별 시간당 임금 격차
<표> 남성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단위 : %,원) (단위 : 원,%,천명)
0 500 1500 10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0.0 10.0 20.0 30.0 40.0 70.0 90.0 100.0
% 천명
50.0 60.0 80.0
06.8 07.8 08.8 09.8 10.8 11.8 12.8 13.8 14.8 15.8 16.8
저임금 근로자전체 저임금 근로자 중 여성 비율
3,965
65.0 64.7 63.7 63.2 64.4 63.7 64.3 64.7 65.4 64.5 63.4
4,349
4,182 4,310 4,482
3,275
4,391 4,498 4,528 4,136
4,434
[그림] 최저 임금 미만 근로자 중 여성 비율
저임금 근로자 현황
2006년 2016년 성별 임금 격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06년 2016년
전체 10,116 6,496 15,732 10,549 35.8 32.9
정규직 11.164 6,929 17,319 11,775 37.9 32.0
비정규직 7,713 5,915 11,310 8,788 23.3 22.3
2006년 남성 2006년 여성 2016년 남성 2016년 여성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100.0 69.1 62.1 53.0 100.0 65.3 68.0 50.7
11,164 7,713 6,929 5,915 17,319 11,310 11,775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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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집단 간 격차를 차이와 차별로 분해하는 Oaxaca-Blinder의 분석 결과 남녀 성별 임금 격차를줄이기 위해서는 근속년수, 교육연수, 노동조합, 직업교육훈련, 산업, 사업체 규모에서 남녀 차이를 좁히는 것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연령별 시간당 성별 임금 격차는 15-29세가 530.6원으로 가장 적고 30-54세가 6,027원,55세 이상이 6,257원으로 가장 큼.
•
임금 격차 분해에서 설명되지 않는 차별(unexplained)이 차지하는 비율 기준으로 전 연령은 63.7%, 15-29세는 185.6%, 30-54세는 70.0%, 55세 이상은 45.5%로 55세 이상 고령 집단의 시간당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 중 차별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15-29세의 경우 설명되는 차이로 인한 임금 격차는 여성이 남성 보다 454.3원이 컸지만 설명 되지 않는 차별로 인한 격차가 984.9원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15-29세의 성별 임금 격차는 전적으로 차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전 연령의 경우 설명되는 차이를 구성하는 요소 중 전 연령의 경우는 교육연수, 직업교육훈련,근속년수, 산업, 사업체 규모, 노동조합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시간당 임금을 낮추는 것에 반해 직업과 전일제/시간제 구분은 여성의 상대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남성 보다 높이는 것으로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쳤음.
•
15-29세는 교육연수, 직업교육훈련, 근속년수, 직업은 여성의 상대적 임금을 남성 보다 높였음.여성의 상대적 임금을 낮추는 요인은 규모뿐으로 이는 전체 남녀 임금 격차나 30-54세, 55세 이상 남녀 임금 격차 분해 결과는 상이한 것임.
•
30-54세는 전체 6,027원의 성별 임금 격차 중 설명되는 차이는 1,810원으로 전체 격차의 30%를 차지하였다. 30-54세는 15-29세 다음으로 임금 격차 중 설명되지 않는 차별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높은 편임.•
55세 이상 집단의 남녀 시간당 임금 격차는 6,257원으로 15-29세, 30-54세 보다 크게 나타났음.차별로 인한 격차는 3,407원으로 비율로는 54.5%로 유일하게 설명되는 차이가 50% 이상을 차지하였음.
Ⅲ. 성별 임금 격차 요인분해
전 연령 15-29세 30-54세 55세 이상
원 % 원 % 원 % 원 %
Difference
5,534*** 100.0 530.6*** 100.0 6,027*** 100.0 6,257*** 100.0Explained
2,010*** 36.3 -454,3*** -85.6 1,810*** 30.0 3,407*** 54.5교육연수
415.2*** 7.5 -168.6*** -31.8 388.8*** 6.5 877.0*** 14.0직업교육훈련
42.76*** 0.8 -44.79*** -8.4 73.60*** 1.2 -25.72 0.4근속년수
1,214*** 21.9 -95.56*** -18.0 1,089*** 18.1 1,257*** 20.1직업
-402.1*** -7.3 -416.0*** -78.4 -415.5*** 6.9 278.5*** 4.5산업
326.3*** 5.9 194.9*** 36.7 304.6*** 5.1 441.2*** 7.1사업체 규모
456.5*** 8.2 55.84* 10.5 467.0*** 7.7 632.3*** 10.1노동조합
172.0*** 3.1 13.79 2.6 136.7*** 2.3 404.0*** 6.5전일제•시간제
-214.3*** -3.9 6.049 1.1 -234.0*** -3.9 -456.8*** -7.3Unexplained
3,524*** 63.7 984.9*** 185.6 4,217*** 70.0 2,850*** 45.5Observations
25,163 3,882 15,011 6,270*** p<0.01, **<0.05, *p<0.1
자료 : 통계청(2016),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그림] 연령별 성별 임금 격차 분해 주 : 시간당 임금 = 월 평균 임금 (주당 평균 근로시간X365/12/7)
자료 : 통계청(2016),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7,000
원 %
5.514
3.534
1.018 1.830
3.407 6.047
4.227 1.850
6.157
unexplained explained difference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1,000 전연령 -15~29세 30~54세 55세 이상
200.0
150.0
100.0
50.0
0.0
-50.0
-100.0
unexplained explained
전연령 -15~29세 30~54세 55세 이상 67.7
185.6
36.5
-85.5 30.0
54.5 70.0
45.5
KWDI POLICY RECIPE FOR GENDER EQUALITY
9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의 엄격한 법 집행 필요•
근속년수가 임금 격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생애 주기적으로 결혼·임신·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함. 즉, 경력단절로 근속년수가 남성에 비해 짧을 수밖에 없는 여성이 남성 보다 임금 수준이 낮으리라는 것은 예측가능하다.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근로의 중단 없는 여성의 경력유지가 중요한 것임. 한국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을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를 보면 25-29세는 한국 여성의 고용률이 OECD평균 보다 3.7%p를 상회하다 30대에는 한국 여성 고용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35-39세에는 OECD 평균 보다 오히려 격차가 12.9%p나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한국 여성의 30대 경력유지는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자료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http://stats.oecd.org/labor/laborForceStatistics/LFS by sex and age - indicators : Employment-population ratios, 재구성
Ⅳ. 정책과제
0.0 10.0 30.0
20.0 40.0 50.0 60.0 70.0 80.0
-12.0 -14.0 -10.0 -8.0 -6.0 -4.0 2.0 6.0
% %
0.0 -2.0 4.0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Gap(A-B) Korea(A) OECD average(B) 3.7
-5.8
-12.9
-6.3
-1.5 -1.4
65.5 67.1 69.2 70.1
67.3
68.6 66.0 62.9
54.1 59.8
65.0 68.6
[그림] 2015년 연령별 여성 고용률 격차 (한국 VS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