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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OECD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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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OECD 연구

※ 본 자료는 '09.2월에 OECD가 발간한 Working Paper “Sustaining growth in Korea by reforming the labour market and improving the education system",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672의 내용중 비정규직 부분을 발췌․정리한 것임(저자 : Randall Jones and Masahiko Tsutsumi)

< 요 약 >

◇ 한국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이 1/3 이상을 차지하여,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o 비정규직 비중이 OECD 국가중 가장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01년 16.6%

→’04년 29.7%), 그 절대규모는 스페인 다음의 두 번째임(’07년 28.2%)

※ 한국에서 말하는 비정규직(non-regular workers)의 개념은 OECD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정규직(temporary workers)의 경우보다 범위가 넓음

※ OECD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fixed-term contracts), 계절 근로(seasonal workers), 파견 근로(temporary agency jobs)를 포함

◇ 한국의 비정규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음

o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비정규직은 14%에 불과(여타 OECD 국가들은 30~50%) o 다른 OECD 국가들은 비정규직이 젊은층에 많지만, 한국은 모든 연령층에서

찾아 볼 수 있음

o 한국의 비정규직들은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제조업과 1차 산업의 경우 에는 그 비중이 OECD 평균수준과 유사

o 다른 OECD 국가들처럼 비정규직은 소기업과 저학력자들에게 많음

◇ 한국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비정규직이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과도한 근로를 강요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음

o 부당한 차별은 금지되고, 차별적인 근로조건이나 임금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자신의 행위가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함

o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유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 하고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조치를 병행해야 함

(2)

1.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 정규직 vs. 비정규직

◇ 한국은 지난 60년대초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이래 낮은 임금의 우수한 인적자본에 기초하여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성공 하였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노동시장 기제는 더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임 o 한국의 세계경제 편입과 기술진보는 보다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인적

자본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생산 연령대에 있는 여성․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퇴직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o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사회복지 정책, 그리고 교육 체계의 개혁을 요구함

◇ 요약하면, 기업들에게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막아야 하며, 보다 많은 여성과 젊은층이 일자리를 갖게 하고 근로자들이 평생 일하는 기간도 늘리도록 해야 함

o 또한 교육시스템은 젊은층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인적자본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임(표 1)

o ’01년의 경우 16.6%에 불과했던 비정규직 비중은 ’04년에 29.7%에 이르러 OECD 국가중 가장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그 절대규모는 스페인 다음의 두 번째임

□ 비정규직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장 이동이 늘어나고 기업이 제공하는 훈련의 기회가 축소되는 가운데, 형평성 문제(임금 차별, 취약한 사회안전망, 불안정한 일자리)가 야기되고 있음

<그림 1> 비정규직 비중의 국제 비교(’07년 현재 총 피용자 대비)

*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Database

* 주 : 멕시코는 ’04년, 미국은 ’05년, 호주는 ’06년 기준

(3)

<참고: 한국의 비정규직 정의>

o 한국에서 말하는 비정규직(non-regular workers)의 개념은 OECD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정규직(temporary workers)1)의 경우보다 범위가 넓음

- OECD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fixed-term contracts), 계절 근로자 (seasonal workers), 파견 근로(temporary agency jobs)를 포함

o 한국에서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ⅰ) 계약 기간(無期 또는 有期)과 고용의 지속성, ⅱ) 근로시간, ⅲ) 근로제공 방식을 고려하여 비정규직 여부를 판단

-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과거의 노 사정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① 한시 근로자(근로자의 22.3%)

∙ 근로 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② 시간제 근로자(근로자의 7.6%)

∙ 상용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자

③ 비전형 근로자(근로자의 13.9%)

∙ 파견 근로자․용역 근로자․특수고용 종사자․가정내 근로자(재택, 가내)․일일 (호출) 근로자

o 이러한 정의에 따를 경우 비정규직 비중은 ’01년의 27%에서 ’07년에는 36%로 늘어난 것으로 해석됨(3개 유형의 근로자간에 있을 수 있는 중복을 조정한 수치)

- 일부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비중이 57%라고 주장을 하기도 함

□ 한국의 비정규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음

o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비정규직은 14%에 불과함(OECD 국가의 경우 30~50%) o 다른 OECD 국가들은 비정규직이 젊은층에 많지만 (표 1) 한국은 모든 연령층

에서 찾아볼 수 있음(비정규직 비중이 고령자층에서 특히 높은 이유는 조기 정년퇴직에 기인)

o 한국의 비정규직들은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제조업과 1차 산업의 경우 에는 그 비중이 OECD 평균수준과 유사(표 3.B)

o 다른 OECD 국가들처럼 비정규직은 소기업과 저학력자들에게 많음(표 3.C.D)

1) OECD에서는 비정규직을 non-standard workers, non-regular workers, atypical workers 등으로 표현

(4)

<표 1> 연령별/성별 비정규직 비중(%)

총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남성 31.5 78.3 32.0 25.3 29.2 35.0 60.0

여성 43.7 64.1 33.4 40.1 46.7 55.2 75.7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매년 8월)

<표 2> 비정규직 형태별 비중(%)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기간제근로자

- 1개월 미만 5.6 5.2 6.7 5.6 5.5 5.2 3.2

- 1개월에서 1년 사이 2.8 2.7 4.9 4.7 4.8 4.9 4.7

- 1년 미만 1.5 1.9 3.3 4.4 5.3 5.0 5.4

- 1년에서 3년 사이 0.6 0.6 1.3 1.7 1.8 1.7 1.4

- 3년 이상 0.5 0.6 0.7 0.8 0.8 0.9 1.2

소계(A) 11.0 10.9 17.0 17.1 18.2 17.7 15.9

정규직이지만 수시 해고가능자(B) 2.9 3.8 4.3 7.6 5.9 5.9 6.4

파견근로자(C) 1.0 0.7 0.7 0.8 0.8 0.9 1.1

호출근로자(D) 2.2 2.9 4.2 4.6 4.8 4.3 5.3

총계(A+B+C+D) 16.6 18.1 25.9 29.7 29.4 28.3 28.2

총근로자중 기간제 근로자 비중 66.3 60.2 65.6 57.6 61.9 62.5 56.4 총근로자수(천명) 13,540 14,030 14,149 14,584 14,968 15,351 15,882

* 자료 : <표 1>과 동일

* 주 : 총계는 하위 항목들간의 중복을 조정했기 때문에 하위 항목들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은 ’01년의 경우 80%였으나, ’07년에는 71%로 감소하였음. 그 이유는 근속기간 격차가 커졌고, 정규직들이 OJT(직무 훈련)을 더 받는 등 인적자원 투자가 활발해졌기 때문임

o 그러나,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63%에 머물러 있음

□ 많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이 차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임 o 경총의 조사(’06년)에 의하면 비정규직들의 생산성은 정규직보다 22% 낮지만,

임금은 44%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o Jeong(2003)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 경험, 학력 및 기타 요인들을 통제했을 경우,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20~27%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 o Ahn(2006)에 의하면 차별이 비정규직 임금격차의 23%를 설명하는 것으로 파악

(5)

<표 3> 한국의 비정규직과 OECD 평균과의 비교 A. 연령(%)

총계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한국(’05) 29.4 36.1 26.2 46.1

(’05년 평균)OECD 12.8 32.7 10.4 10.4

B. 산업별(%)

총계 1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서비스/제조업

한국(’05) 29.4 1.8 2.6 25.0 9.5

EU 15개국

(’05년 평균) 14.7 1.5 3.4 9.8 2.9

(2000년 평균)OECD 12.0 1.5 2.5 8.0 3.3

C. 기업규모별(%)

한국 총계 10인 미만 10∼29인 30∼99인 100인 이상

29.4 16.4 5.8 4.0 3.2

총계 20인 미만 20∼49인 - 50인 이상

(2000년 평균)OECD 14.7 7.3 2.3 - 5.1

EU 15개국

(’05년 평균) 12.0 7.4 1.6 - 3.0

D. 교육수준별(%)

총계 낮음 보통 높음 낮음/높음

한국(’05) 29.4 12.1 12.4 4.9 2.4

EU 15개국

(’05년 평균) 14.7 7.7 4.2 2.8 2.8

(2000년 평균)OECD 12.0 5.5 4.6 1.9 2.9

* 자료: Grubb, D., J. K. LEE and P. Tergeist (2007), "Addressing Labour Market Duality in Korea",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61, OECD, Paris

2.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대응

□ 한국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국가경쟁력을 해치고 사회결속을 약화 시키며 사회안전망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하여 다각적인 대책방안을 강구 o 비정규직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해 왔음

o 또한 비정규직법을 제정하여 비정규직이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과도한 근로를 강요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음

(6)

□ 부당한 차별은 금지되고, 차별적인 근로조건이나 임금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자신의 행위가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함

o 이 조항은 ’07.7월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08.7월 부터는 100∼299인 사업장, ’09.7월부터는 그 이하의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

o ’07.7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됨

□ OECD가 2007년에 실시한 『Economic Survey : Korea』에서는 이러한 차별금지 정책이 기업의 비용 요인을 높이고 장기적인 소송을 야기함으로 인해,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감소와 실업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o 비정규직법에 따라 ’08.2월까지 비정규직 2,793명이 관련된 총 800건의 차별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에 접수되어, 이 가운데 2/3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었음

o 이러한 높은 비율의 시정명령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차별구제 신청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거나 고용을 단절해야 할 압력을 받게 됨

□ 비정규직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07.7월 법 시행 이후 월별 취업자수를 보면 총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노동시장 상황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필요)

o 정부는 그 이유로 공공부문에 종사하던 67천명의 비정규직을 ’07년 중반에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점을 들고 있음

o 또한 일부 기업들은 비정규직들이 수행하던 일을 타 기업에 외주(outsourcing) 하기도 함

<그림 2> 고용형태별 고용증가율(전년동기 대비 월별 증감)

* 자료: 통계청

(7)

□ 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이 비정규직 사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노동비용을 줄이고 고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정규직에 대한 높은 고용보호와 노조의 힘 때문에 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o 1998년 노동법 개정시 도입된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

기준법 제24조)는 실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주지는 못했음

o 해고 전에 모든 해고 회피수단을 강구해야 하고 적어도 2개월(최근 50일로 축소) 이전에 노조/근로자 대표와 해고 협의를 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 해고시에는 정부에 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문제임

o 따라서 기업들은 고용을 축소하고자 할 경우 조기퇴직 또는 자발적 퇴직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더 값비싼 수단에 의존하고 있음

□ ’06년의 OECD 지표에 의하면 정규직에 대한 한국의 고용보호 정도는 중국이나 OECD 평균치보다 약간 높고, 영미계 국가에 비해서는 매우 높음(그림 3) o OECD의 연구에 의하면 정규직 고용보호가 높은 국가일수록 비정규직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줌(Grubb

et al

., 2007)

o 과거 OECD는 한국에 대한 Economic Survey를 통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려는 유인을 줄이기 위해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o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려는 한국 정부의 접근은 고용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음

<그림 3> 고용보호법제의 국제비교(’06년)

* 자료: OECD, Going for Growth, 2008, OECD, Paris

* 고용보호의 정도를 0∼6까지의 숫자로 표시(수치가 높을수록 보호가 강함을 의미)

(8)

□ 고용보호의 완화는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병행되어야 함

o 최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 ’07년의 경우 56.8%에 달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근로자들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표 4, 5)

o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사회보험 적용범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률이 40% 수준으로서 정규직의 1/2에 불과함

o 이러한 격차는 법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는데, 연금과 건강보험에서는 일용 근로자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시간제 근로자 일부도 적용받고 있지 못함 o 그러나 보다 중요한 요인은 특히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가입을 해태하기

때문임

o 비정규직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면, 정규직에 비해 노동비용이 낮아짐으로써 기업들에게는 이들을 고용할 유인으로 작용하게 됨

o 따라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은 정규직․비정규직간의 노동비용 격차 완화로 이어져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인을 줄여주게 됨

o 사회보험 적용률이 늘고는 있지만 사회보험료 징수통합과 같은 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결론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를 완화하고 성장과 형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을 낮추어야 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함

<표 4> 한국의 고용보험 적용 현황 (천명)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임금근로자수(A) 12,899 13,142 13,659 14,181 14,402 14,894 15,185 15,551 15,970 당연가입자수(B) 4,280 8,700 9,269 9,269 9,651 10,037 10,330 10,803 11,115 실제가입자수(C) 4,204 6,747 6,909 7,171 7,203 7,577 8,064 8,537 9,063 B/A(%) 33.2 66.2 67.9 65.4 67.0 67.4 68.0 69.5 69.6 C/B(%) 98.2 77.6 74.5 77.4 74.6 75.5 78.1 79.0 81.5 C/A(%) 32.6 51.3 50.6 50.0 50.0 50.9 53.1 54.9 56.8 실업급여 수급자실직자중

비율(%) - - 15.1 16.6 18.5 22.4 25.6 30.0 34.8

* 자료: 노동부 및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서베이 자료는 행정기관의 사회보험 가입 통계와는 일치하지 않음. 가령, 서베이에 의한 고용 보험 가입자수는 약 8백만명이나 노동부는 ’07년에 9백만명이 가입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9)

<표 5> 정규직․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 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정규직 연금 70.8 72.5 75.7 76.1 76.3

건강보험 72.5 73.8 75.9 76.1 76.7

고용보험 59.7 61.5 63.8 64.7 64.3

비정규직 연금 30.5 37.5 36.6 38.2 40.0

건강보험 32.6 40.1 37.7 40.0 42.5

고용보험 29.2 36.1 34.5 36.3 39.2

* 자료: <표 4>와 동일

― 주OECD대표부 장신철 참사관(원 소속: 노동부)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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