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선순위 유족 지정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선순위 유족 지정서"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선순위 유족 지정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대상구분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보훈번호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e-mail : )

협의자 1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2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3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4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5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본인들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협의한 결과 위의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협의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 협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2.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

(뒤 쪽)

선순위 유족 협의

지정방법

1. 유족의 등록신청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순위에 따릅니다.

가. 유족의 순위

①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포함) ② 자녀

③ 부모

④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나. 유족 중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을 나이 적은 사람에 우선 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한다. 다만,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 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한다.

2.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협의에 의한 선순위 유족 지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사람이 등록신청서 또는 신상변동신고서에 선순위 유족 지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같은 순위 유족이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같은 순위 유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 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다.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지정서 작성 è 접 수 è 결 정

신청인 보훈(지)청 보훈(지)청

확 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참조

관련 문서

본문에 따르면 옛날 사람들은 ‘자연 현상으로 인해 과학에 대한 탐구열정이 생기기도 했으며, 본능적으로 자연현상을 두려워하거나 경외시하 는 두 가지 태도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NIPEP-IBD SC

사제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름다운 오해에

• 실제로는 아무런 권리 관계가 없으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외형적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 관계가 있는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효력이다..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비교적 바람직한

즉,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죽음을 앞둔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 우에 적용한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