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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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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6.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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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헌법규정 및 연혁

1) 헌법규정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인권사상 연 혁

- Locke의 자연법사상 미국 독립선언: 자유, 생명, 행복추구권, 천부인권

양차대전의 비인간적 만행(1949년 독일 국가타락의 원인:인간의 존엄 무 시)

- 자본주의발전에 다른 경제적 약자의 생활보장

- 서독 기본법 제1조 제1항: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UN 헌장, 각국 헌법에서 규 정 (한국헌법: 1962년 제3공화국헌법)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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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내용

1) 개념과 내용

- 존엄(Wurde): 가치 있는(wert). 인간으로 존엄하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으며, 헌법의 최고가치임.

- 인간 존엄의 최소내용: 인간은 자기책임능력 있는 인격. 인간을 객체로 취급해서 는 안됨. 인간이 타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국가권력에 의하여 국가기구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객체나 수단이 된다는 것 은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고, 치욕을 느끼게 되는 것 등임(노예제, 고문, 형사절 차침해, 최소생활이 안 되는 물질적궁핍 )

- 독일 판례: 비인격적 자연과 구별하여 인격주체성. 자기결단으로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주변을 형성하는 능력. 개개인간이 고유가치를 가진 존재임(개성과 다양성) - 인격주의(인간상):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유지하면서 사회에 구속되고 사회와 일

정한 관계를 가짐. 자신의 고유한 가치의 주체로서 동시에 사회공동체의 주체로서 공동생활을 책임 있게 형성해 나가는 자주적 인간! 인간 존엄의 근거: 인간의 자기결정능력 내지 자율성(자신을 의식하고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 하며 환경에 영향을 행사함.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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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 Kant의 설명 - 자기 존중의 의무

자기보존의 의무: “너 자신을 자연이 창조한대로 온전히 보전 하라.”

자기 발전의 의무: “ 너 자신을 자연이 창조한 것보다 더 발전시 켜라.”

- 타인 존중의 의무(자기 권리 행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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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 Jonas의 설명

- 자연 환경 보존의 의무 후손의 삶에 대한 책임.

“자연은 인간 없이도 살아 남을 수 있지만, 인간은 자연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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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향유주체 및 적용범위

- 모든 인간(외국인 포함) 법인은 성격상 불가능

- 연녕, 지적 성숙도 의사능력 불문(미성년자, 범죄인, 기형아 태아, 식물인간) - 죽은 자(사체)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부정되나 산업용 이용같은 경우는 예

외적으로 적용됨. 가족 관계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해부, 장기이식) - 사법관계에도 적용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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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법적성격 및 효과

1) 법적성격

- 헌법의 최고원리 선언규정임. 국가의 기본질서형성. 전(前)국가적 자연권 적 성격/ 반전체주의

- 근본규범성: 모든 기본권조항의 목적조항으로 최고규범

- 개인의 구체적 공권성(학설 다툼, 헌법재판소: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 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됨. 헌재 2005.

10.27. 2002헌마 425).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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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 효과(기능)

- 기본권 제한의 기준이 됨(제37조 2항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 지의 기준)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본질적인 침해로는 경 우: 고문학살, 생체실험, 강제노역, 인간복제, 은밀한 녹음

- 최소한의 생활보호청구권의 근거가 됨.

- 헌법 제10조 후단, 제37조1항과 결합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 장 의무 근거임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제10조 후단).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제37조1항).

-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새로운 인권개념에 환경권, 알권리, 일조권, 건강권, 평화적 생존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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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헹복추구권

V.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관련되는 쟁점/생명권

- 생명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을 전제로 한 것임. 생명 권은 인간존재의 근원이며 자연법상의 권리임. “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며, 한 사람의 생명은 고귀하고 엄숙하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대법원 1963.2.28. 62도241) - 생명의 시기(독일 수태 후14일). 종기(맥박중지 v. 뇌사설).

- 생명권 관련 구치적인 쟁점:

낙태(abortion): 태아의 생명권 v. 임신부의 프라이버시 사형제도 폐지: 생명권 v. 범죄예방

안락사 / 죽음을 선택할 권리(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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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행복추구권

-

헌법규정: 제10조 후단 (1776년 버지니아 권리선언과 미국독립선언서에 생명, 자유, 재산에 관한 권리와 행복 안전을 추구할 권리선언)

- 제10조 전단과 후단의 관계(학설)/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천적 측면에 서 보완한 것으로 해석.

- 의미 : 주관적인 개념, 4만가지 ( Happiness is ... ) 고통 없는 만족상태. 물질적 행복과 정신적 행복(주는 행복)

최근 서베이 : 행복 조건으로 건강, 가족, 돈. 채근담:

- 주체 : 모든 자연인

- 법적 성격 : 추상적 권리 v. 구체적 권리

-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내용: 인격권, 생명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기, 일시 오락 정도의 도박행위 등)

판례에서 인정한 구체적 예시: 경조사에서의 음식물제공, 18세 미만의 노 래방/ 당구장 출입, 생수시판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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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관련된 나의 실천 계획 - 나의 존재가치(소중한 이유)

- 자기보존방안 - 자기발전계획 - 타인존중 실천 안 - 환경보존계획

2. 내가 행복한 경우 / 행복추구 노력

3.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관련된 쟁점의 찬반 논거 분석 - 사형제도, 낙태, 인간복제, 안락사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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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7. 평 등 권

(국민에 대한 평등한 기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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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등 권(국민에 대한 평등한 기회보장)

I. 평등권의 연혁 및 헌법규정

1) 연 혁

- 종교개혁, 기독교사상: 신 앞에서의 평등

- 17,18세기 자연법사상: 인간의 생래적 자유와 평등(평등한 참정권 요 구

- 19세기 자본주의 발전: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실질적 평등요 구, 재산권의 제약, 생존권의 보장

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다?(1976 버지니아 권리선언) No Difference// Mak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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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ifference

Shel Silverstein, “Where the Sidewalk Ends”

No Difference

Small as a peanut, Big as a giant,

We’re all the same size When we turn off the light.

Rich as a sultan Poor as a mite,

We’re all worth the same When we turn off the light.

Red, black or orange, Yellow or white,

We all look the same

When we turn off the light So maybe the way

To make everything right Is for God to just reach out And turn off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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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등 권(국민에 대한 평등한 기회보장)

I. 평등권의 연혁 및 헌법규정

2) 헌법규정

- 전문: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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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등 권(국민에 대한 평등한 기회보장)

I. 평등권의 연혁 및 헌법규정

 개별적 구체적인 평등권

- 제 119조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 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 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 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 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기타 제40조의1, 제77조1, 제117조의1 (선거와 선거운동에서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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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등 권(국민에 대한 평등한 기회보장)

II. 평등권의 법적 성질

- 주관적 공권 /전 국가적 자연권

- 객관적 법질서, 근본 규범성, 헌법의 최고원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방법상의 지침 - 헌법해석의 기준, 입법 시 적용, 헌법개정의 한계

III. 평등권의 주체 및 효력

- 주체는 국민과 법인

- 외국인도 포함됨(다수설), 다만 참정권 등에서는 제한이 됨.

구체적 범위는 국제법, 상호주의에 따름 - 대 사인적 효력도 가짐(공서양속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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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등 권(국민에 대한 평등한 기회보장)

IV.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

1) 법 앞에 평등

- 헌법 원리로서의 평등권은 법 앞에 평등임

“법 앞에 평등”이란 행정부와 사법부가 모든 법령을 집행할 때는 물 론이고(법적용평등설),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할 때에도(법내용 평등 설, 입법자 구속설) 그 내용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이는 차별대우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임.

2) 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금지 영역의 예시

- 헌법 제10조1항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출생에 의한 존속비속, 사회적 지위 내지 평가에 따르는 농민, 노동자, 공무원, 학자, 군인)을 예시하고 있음. 기타의 금지사유로 인종 나이,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

- 차별금지영역으로 헌법 제10조1항은 정치영역(선거군), 경제영역(고 용, 세금), 사회영역(서자차별), 문화영역(교육의 기회)을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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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등 권(국민에 대한 평등한 기회보장)

IV.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

3) 자의적 차별과 합리적 차별의 기준

- 평등(권)이란 어떤 경우에도 평등 하여야 한다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 고, 합리적 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차별이 허용되는 상대 적 평등임.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는 것 임(equal to equal, unequal to unequal).

- 평등권의 핵심내용은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 또는 자의적 차별의 금지 임. 따라서 평등권의 핵심원리는 어떤 것이 합리적 차별이고, 어떤 것 이 자의적 차별이냐에 있음. 그 심사기준에 완화된 심사척도(자의심사) 와 엄격한 심사척도(비례심사)가 있음.

- 완화된 심사척도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심사 함. 입법목적과 차별수단의 합리성을 심사함.

그러나 엄격한 심사척도는 합리적 이유의 심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간의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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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등 권(국민에 대한 평등한 기회보장)

IV.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

- 평등권은 입법목적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 한 수단도 중요시하고 있음. 공무원들은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경우 목 적만 정당하다고 그것을 달성하는 모든 수단이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평등심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완화된 심사척도 인 자의금지 원칙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엄 격한 심사를 함. 첫째,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로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 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경우임. 둘째,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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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등 권(국민에 대한 평등한 기회보장)

IV.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

3) 자의적 차별과 합리적 차별의 기준

 엄격한 심사의 적용사례

-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 점에 과목별 만점의 5%(2년 이상의 군복무자) 또는 3%(2년 미만의 군복무자)를 가산해 준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여성과 신체장애자 등 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고 판결한 사건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사용하 였음.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남자의 대부분이 제대군인에 해당되므 로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인 바,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였 음. 특히 차별수단에 있어서 만점의 5% 내지 3% 가산점은 합격여부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산점을 못 받는 지원자는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함.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차별 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위헌 판결하였음(헌재 1999. 12. 23. 98헌마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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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등 권(국민에 대한 평등한 기회보장)

IV.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

(비교)

-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 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위헌확인소송에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였고 합헌을 선언하였음. 즉,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임을 고려하여 평등권 심사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고, 입법목적의 합리성과 차별대우의 필요성 내지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충족하였 다고 합헌임을 결정하였음(헌재 2001. 2. 22. 00헌마 25).

- 2002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4년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등으로 보훈대상자가 급증함. 7급공무원의 경우 국가유공자가산점 수혜자가

30.3%(2002), 25.1(2003), 34.2(2004)임. 헌재는 헌법 제32조6항의 “국가유 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 범위를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 가족으로 좁게 해석함.10%가산점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에 지나친 차별효과 를 가져오므로 2007년 6.30까지 가산점의 수치를 낮추고, 수혜대상지범위를 재조 정하도록 헌법불합치결정함(2006.2.23. 2004헌마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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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등 권(국민에 대한 평등한 기회보장)

V.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와 역차별

- 모든 사림에게 기회가 똑같이 주어졌다고 평등이 실현될 수 없음. 사회적 약자에게는 우대조치를 하여야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짐. 평등권의 실질 적 의미는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진 경제적 강자들이 약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막아주고 건강과 문명의 외면적 조건들을 공 유하게 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임. 토니(Tawney)는 실질적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동등 한 출발을 강조함.

- 출발이 이미 늦어버린 경우 또는 그 동안 많은 차별을 받아 온 경우 형식적 인 기회의 평등을 넘어선 적극적인 우대조치가 필요함. 미국정부는 고용기 회평등위원희(EEOC,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 의하여 여성, 흑인, 장애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적극 추 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여성과 장애자에 대한 우대조치는 물론이고 열악 한 환경 속의 지방대학 졸업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하고 있음. 효율성 문제와 역차별 문제가 제기됨(Bakk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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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등 권(국민에 대한 평등한 기회보장)

VI. 평등권의 구현형태(제도)

- 사회적 특수계급(양반)의 제도부인(제11조2항). 영전세습의 금지(제11조 3항)

- 혼인과 가정생활에서 양성의 평등(제36조1항) - 근로관계에서 여성근로자의 차별금지(제32조4항)

- 기타, 교육의 기회균등(제31조1항), 평등선거(제41조1항, 67조1항), 경 제질서에 있어서 균형성(제119조 2항, 제12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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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등 권(국민에 대한 평등한 기회보장)

VII. 예외(합리적 차별)

1)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우

-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특권(제84조, 제85조 제83조// 제43조-제46조) - 정당의 특권(제8조3항,4항)

- 공무원의 근로3권제한(제33조2항,3항)

- 군인 군무원의 군사재판(제27조2항, 제110조4항) - 현역군인의 문관임용제한(제86조3항, 4항)

- 군경의 국가배상청구권제한 (제29조2항) - 국가유공자의 취업우선기회보장(제32조6항) - 긴급명령(제76조)에 의한 평등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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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등 권(국민에 대한 평등한 기회보장)

VII. 예외(합리적 차별)

2) 법률에 의한 차별(판례로 합헌 인정된 경우)

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정당가입금지와 정치활동제한 및 주거 지제한

 군사관계법에 의한 군인, 군무원의 영내거주 집단행위제한

 행형법에 의한 실형자의 서신검열, 교화 등 통신과 신체의 자유 등의 제한

 공직선거법에 의한 일정범위의 전과자 등에 대한 공무담임권의 제한

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의 제한

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외국인의 토지소유 및 주식소유의 제한

 중학교 의무교육 순차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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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등 권(국민에 대한 평등한 기회보장)

 (위헌 판결 및 다툼 주제)

 호주제

 국공립 사범대 출신 교원 우선 임용

 여자 재혼 금지기간(구 민법 제811조)

 남용되는 병역특혜(올림픽 메달, 세계야구 4강, 과학자)

 문자 해득자에게만 선거권

 육사 남자만 입학 /여자대학 남자입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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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등 권(국민에 대한 평등한 기회보장)

VIII. 아동과 학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사례 : 국가인권위원회

1. 성별

아동·학생에 대한 차별에서 많이 발견되는 차별사유는 ‘성별’임. 구체적으 로 ①초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부여하고 여학생에게 뒤 번호를 부여하는 것(2005.9.28. 05진차517), ②대학교 신입생 모집시 여학생 수 를 신입생의 10%로 제한하는 것(2006.5.29. 06진차37), ③남성임을 이유 로 미용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것(2010.5.25. 09진차1218), ④해사고 등학교의 여학생 입학제한(2011.11.25. 11직권0002000), ⑤국군간호 사 관학교 생도 모집 시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육군본부 간호장교 채용 조건보다 더 엄격한 키, 몸무게에 대한 제한조건을 적용하는 것

(2006.7.18. 06직차6) - 성별에 용모 등의 신체조건이 차별사유로서 더해 짐 ⑥미혼모에 대한 차별(09진차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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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등 권(국민에 대한 평등한 기회보장)

2. 학력 내지 성적

‘학력 내지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시정 결정례도 많음. 구체적으로 ①여 자축구선수가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실업여자축구팀으로 진출하는 것을 불 허하는 「선수선발세칙」의 규정(2006.2.27. 05진차540), ②중학교 학급 회 장의 자격을 학업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것(2006.11.28. 06 진차449), ③고등학교에서 특정과목의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상시적으로 성적 우수자반을 편성하는 것(2008.5.19. 07진차459), ④공립기숙학원생 을 특정과목의 학업성적으로 선발하는 것(2008.5.19. 07진차1031), ⑤별 도의 야간자율학습 공간의 입실자격을 성적우수자에게만 부여하는 것 (2008.1.28. 08진차13), ⑥자율학습전용실에 성적우수자만 입실하게 하 는 것(2008.8.25. 08진차158), ⑦사립 고등학교의 상설적인 우월반 편성 (2010.1.21. 09진차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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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등 권(국민에 대한 평등한 기회보장)

3. 사회적 신분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도 상당수 있음. 구체적으로 ①공공시설 및 교 통시설 이용요금의 할인에서 학생과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구별하는 것 (2003.9.15. 03진차127), ②대학입학전형 중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 자에 대한 응시를 제한하는 것(2006.10.6. 05진차100, 236, 534, 06진차 29, 171(병합)), ③정학 이력을 이유로 전입학을 불허하는 것(2008.11.10.

08진차727), ④비학생 청소년의 국악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관행

(2010.5.4. 09진차1213), ⑤도시계획시설 사업구역 내에서 정당하게 거주 한 사실이 인정되는 학생을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2010.6.17. 10진차118), ⑥학사 입사생 선발시 검정고시 출신자를 배제 하는 것(2011.6.10. 11진정00667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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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혼합물 분리 원리에 대해 학습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연구․발전 중인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소개를 함으로써 융합해볼 수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사업법에 대하여 당해직의 직무 내용,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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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 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 받는다...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

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에 대한 수권방식통제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 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구체적 활용을 지도할 수 있는 심사기준 및 심사강 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예> 발표에 대해 부정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발표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서 흥미 있는 주제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