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학센터 규정 5-2-17-1
통 합 의 학 센 터 규 정
(제정 2007. 9. 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합의학 및 일반의학에 관한 연구 및 임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한 통합의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센터는 예수병원과 전주대학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설 치하고 양 기관에 각각의 센터를 둔다.
② 본 센터는 전주대학교 부설기관으로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통합의학의 기초 및 임상 분야의 연구, 개발 및 조사 2. 학술 강연회와 연구 발표회 및 강좌의 개최 및 지원 3. 연구 자료의 확보 및 연구 논문집의 발간
4. 위탁된 연구 조사, 감정 및 분석 시험 5.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조직 및 기구
제4조(구성) ① 센터는 양 기관을 대표하는 전임교원, 의사,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양 기관을 대표하는 구성원은 양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5조(조직) 센터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 1인 2. 부센터장 : 1인
3. 간 사 : 2인(양 기관에 각 1인) 3. 운영위원 : 8인 이상 12인 이내 4. 연구요원 및 연구지원 인력 : 약간명 5. 감 사 : 1인
제6조(센터장과 부센터장) ① 센터장과 부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양 기관이 2년씩 교대로 담당하며 양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통할한다.
제7조(간사) ①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구성원 중에서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센터장을 보좌하며 센터의 총무를 담당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5-2-17-2 통합의학센터 규정
제8조(감사) ① 감사는 센터장이 소속되지 않은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② 감사는 회계년도 종료 1개월 이내에 센터의 회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평가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연구원) ① 센터에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전임연구원과 비전임연구원으로 구분한다.
1. 전임연구원은 센터에 상근하는 연구원을 지칭한다.
2. 비전임연구원은 센터의 연구원으로 등록된 연구원을 지칭한다.
3. 전임연구원은 양 기관의 인사 규정에 따라 소정의 심사를 거쳐 양 기관의 장이 계약제로 임명하고 비전임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4. 연구원의 제반 연구 활동은 센터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10조(연구지원인력) ① 센터에 연구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지원 인력은 센터의 행정이나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등을 관리․운영하 는 일반직원과 조교 등을 지칭한다.
제11조(기구) 센터에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분과 등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 정책, 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를 두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양 기관이 임명한 구성원으로 8명 이상 12인 이내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 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기본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임상의 계획과 수행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및 분과 설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4 장 재 정
제15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통합의학센터 규정 5-2-17-3
1. 양 기관의 지원금
2. 외부 기관에서 지급되는 연구비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
제16조(회계년도) 센터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와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