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4-1 글로벌문화교육센터규정
글로벌문화교육센터 규정
(제정 2015. 2.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글로벌문화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 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목적) 센터는 초·중등학생, 결혼이주여성, 새터민,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통역, 상담, 정책개발 등 서비스제공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육공간조성 의 역할을 한다.
1.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다문화 교육 담당기관의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활용을 통한 지역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3.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다문화교육 사업을 지원 한다.
4. 다문화 가정 학생과 부모, 학교, 다문화 관련 기관의 요구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특성화된 멘 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사회의 이해뿐만 아니라 글로 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본교 대학생, 교직원들이 이주민들과 함께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7. 지역 선도대학으로서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직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 교육 활성화의 중심기관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이해증진
2. 체험위주의 다문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감수성 발달 및 다문화 사회에 대한 친밀감 형성 3. 결혼 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가 한국문화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적응 지원 4. 학교 교과과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하여 다문화 사
회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지원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양성 과정 운영
2.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한 캠프운영
4. 다문화 교육 거점 센터 운영
5.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새터민 등 취업 및 현장적응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 6. 다문화 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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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문화 학부모 교육, 아버지 학교, 부부 교육, 가족 교육 프로그램 운영 8. 다문화 사회 인식개선 및 네트워크 강화
9. 전라북도 다문화 정책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10. 다문화 교육 특강, 세미나, 연구발표회 실시
11.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학교교육 전문 강사 양성교육 12.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13. 다문화 가정자녀를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기획, 운영 14. 그 밖에 글로벌 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센터장) ➀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➁ 센터장은 전주대학교 글로벌문화교육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➂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원, 상담원)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연구원 및 상담원을 둘 수 있다.
1. 책임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교육학, 다문화, 상담학 등 관련 전공자로 총 장이 위촉한다.
2. 연구원은 다문화, 상담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그 연구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사 람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3. 특별연구원은 센터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 또는 실무자 중에서 총장 이 위촉한다.
4. 상근상담원은 다문화, 상담과 관련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유자 또는 교육경력 10년 이상 의 경력자로 다문화교육과 상담을 담당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제7조(직원) 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장 재정
제9조(재원) 센터의 재정은 국고 보조금, 대학보조금, 각종 연구비, 국내외 찬조금과 위탁금, 그 밖 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연구비 등 지급) ➀ 센터는 이 규정에 정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비, 학술 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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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➁ 외래강사(본교 전임교원 포함) 의 강사료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➂ 외래강사의 강사료는 실제 강의한 시간수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회계 연도) 회계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