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1 신재생사업자를 위한 RPS 제도 설명
가. RPS 제도(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란?
1. 개념 :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상기 자료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 공급의무자 :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자 (’19년 기준 21개사 총 26,957,761MWh)
3. 공급의무 비율
* 총 의무공급량(MWh) = 전년도 총발전량(신재생 제외) × 올해 의무비율(%)
4. 공급인증서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 공급의무자가 1REC 제출 시, 의무공급량 1MWh 실적으로 인정
- 2 -
나. RPS 제도 운영 체계
- 3 -
2 신재생 발전사업절차 안내
가. 발전사업이란?
❍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나. 발전사업 절차
1. 사업허가
① 발전사업 허가 신청 및 취득 : 재무능력, 기술능력, 사업 이행력, 전력계통 운영 적정성 등 심사
②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및 취득 :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등 심사
2. 설치 공사 및 확인
①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인가 ❍ 10MW 이상 : 산업부 인가
❍ 10MW 미만 : 산업부 또는 지자체(발전소 소재지의 시‧군‧구) ② 사용전검사 : 전기안전공사
③ 공급인증서(REC) 발급대상 설비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3. 전력거래 계약
① 전력거래 계약 : 설비용량별 전력거래시장 참여 또는 한국전력과 계약 * 설비용량 1000KW이상 : 전력거래소와 전력거래
설비용량 1000KW미만 : 전력거래소 또는 한전과 전력거래 선택가능 * 전력수급계약(PPA : Power Purchase Agreement) :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한전과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계약 ② 전력거래 계약 후 상업운전 개시
- 4 -
다. 발전사업 절차
* 상기 자료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 5 -
3 RPS 설비확인 및 REC 발급절차 안내
가. RPS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절차
1. 설비확인 신청
① 신청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②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기한 초과시 :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로부터 발급 (’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 신청접수 :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RPS 종합지원시스템-한국에너지공단)
2. 설비확인 검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 설비확인 신청 후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 6 -
나. REC 발급 절차
1.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ㅇ 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 (기한 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기한일 익일 자동 말소)
2.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ㅇ 가상계좌 납부 : RPS종합지원시스템(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에서 가상 계좌를 발급받아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3. 공급인증서 발급
① 발급기한 :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발급방법 : 전력거래량(MWh)에 가중치를 곱하여 1MWh당 1REC를 발급함 (소수점 이하 값은 이월하여 합산 처리)
* 상기 자료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