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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명 재 2012. 1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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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1학기

신 명 재

IEC 표준화관리이사회 이사(SMB Member)

(2)

5. 측정표준과 참조표준

측정과 단위

측정표준과 국제협력 국제단위계(SI)

법정계량

참조표준

(3)

목 차

(4)
(5)

우리나라 약 200조원 이상의 상품거래 : 1 % 의 거래 오차 2조원

- 거래의 공정성 확보 (국가적 과제)

- 정부 주도의 불공정 행위 방지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

제1조(목적):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

제2조(정의): 1. 계량이란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길이·질량·시간·온도· 광도 전류·물질량·넓이·부피·역량·압력·일·열량·유량·점도·전력량·전기저항·

조도·소음·압축강도 등 물상 상태의 양을 결정하는 조작

2. 계량기라 함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

3. 법정계량이라 함은 계량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계량

계량에 관한 법률

(6)

- 도량형을 속여 부정 축재 - 암행어사의 휴대품: 유척

- 대한제국 제1호 법률: 도량형법(1905년 3월 21일 공포) 길이와 부피의 기본: 척(尺)

무게의 기본: 냥(兩)

미돌(米突: 미터)법을 병용할 수 있음.

1척 = 30.303선지(先知:센티)미돌 30.303 cm: 곡척(일)의 기준

→ 일본에 예속 - 1961년 미터법만 사용하도록 함.

2006. 03. 21. 동아일보

법정계량

(7)

법정계량

(8)

(1) 법정단위의 사용

- 법정단위를 국제 공통의 SI(국제단위계)를 채택

가) 기본단위: 길이·질량·시간·전류·온도·물질량·광도

나) 유도단위: 넓이·부피·속력·힘·에너지·전기저항·자속(밀도) 다) 보조단위: 분·리터·그램

라) 특수단위: 해리·노트·칼로리·마이크로

-제4조: 비법정 단위의 사용금지 (수출입용 계량과 연구개발용 계량인 경우는 예외)

* 비법정 단위 예: 근(육류 등), 관(채소류) → kg, 마(의류 원단) → m, 평 → m2 (토지·건물)

(2)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 및 표시 – 계량법 2

-계량기 제조업자·수리업자·증명업자는 일정 설비를 갖추고 등록하여야 하고, 제조업자·수입업자는 그 계량기에 대해 형식인증검정(정기검정과 자체검정)

(3) 실량 또는 함량 표시 – 계량법 2장

-길이·질량·부피(실량), 농도·밀도·점도(함량)로 표시된 상품 → 실량이나 함량을 표시하고 상호 또는 사용자명을 부기

법정계량

(9)

가) 법정계량의 의의

- 법정계량은 표준 분야에 가장 근원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개념 - 역사적으로 통치 수단으로,

- 물물교환 등을 통한 상업발달의 촉매제로 인류 문명 발달에 크게 기여

국제법정계량기구 (OIML)

목 적: 법정계량기의 사용 또는 법정계량방법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술상·행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국제적으로 해결

성 격: 1958년에 설립된 조약기구

업 무: 각종 법정계량기의 구조·성능·검사방법 등에 관한 국제권고 작성 사무국: 파리

법정계량

(10)

계량기 형식승인

계량기의 측정범위, 성능 및 특성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 하는 일련의 행위

전력량계, 주유기, 혈압계 등 상거래나 증명에 사용하기 위해서 공적인 정확도 관리가 필요한 계량기 18종

 대상품목

 정의

거래용 13품목 - 전력량계 - 가스미터 - 주유기 등

- 속도측정기 - 곡물수분측정기 - 이동식 축중기 등

- 혈압계 - 체온계 단속용 3품목 의료용 2품목

(11)

1.판수동 저울(정량증추를 포함한다)

2.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최대용량이 2 kg 이하로서 가정용으로 표기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함)

3.전기식지시 저울(최소눈금 값이 1 mg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 000 초과인 것을 제외함)

4.분동(등급 E1을 제외한다) 5.이동식 축중기

6.가스미터(최대유량이 1 000 m3/h 이하인 것에 한한다)

7.수도미터(온수미터를 포함하며, 호칭지름이 350 mm이하인 것에 한함) 8.오일미터(호칭지름이 100 mm이하인 것에 한한다)

9.주유기(선박용 및 항공기용을 제외한다)

10.LPG 미터(자동차 주유용으로서 호칭지름이 40 mm이하인 것에 한함) 11.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함)

12.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함)

13.적산열량계(호칭지름 350 mm이하인 것으로서 열매체가 액체인 것에 한함) 14.전력량계

15.곡물수분측정기

16.속도측정기(자동차 속도측정용에 한함) 17.체온계

18.혈압계

•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에 대해 오차 검정 을 실시

(12)

계량기 검정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에 대하여 불량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출하 전에 실시하는 오차검사 및 검정증인 등의 일련의 행위

열량계, 수도미터, 오일미터 등 10종

 대상품목

 정의

<수도미터> <열량계> <오일미터> <전력량계>

(13)

계량기 재검정

유통(사용)중인 계량기가 최초의 검정 성능 및 특성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정 행위

 정의

품목별 재검정 주기 가스미터

적산열량계

수도미터

전력량계

오일미터

수분측정기

주유기

속도측정기

LPG미터

증명용계량기

5~8년 6~8년 5년 3년 3년

5년 7~15년 2년 2년 2년

(14)

1. 가스미터 :

- 최대유량 10 m3/h이하(5년), 그 외(8년) 2. 수도미터

- 온수미터 및 구경이 50을 초과(6년), 그 외(8년) 3. 오일미터(5년)

4. 주유기(2년)

5. LPG 미터(2년) 6. 적산열량계(5년) 7. 전력량계

- 4형 전력량계(유도형에 한한다) (15년)

- 전자식 전력량계(단독계기에 한함) : 단상(8년), 3상(7년) - 그 외 (7년)

8. 곡물수분측정기(2년) 9. 속도측정기(2년)

10. 계량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2년)

• 전기 또는 열의 경우에는 「전 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 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 에너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수요자간의 계 약에 따른 수급단위별 계량기 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 이 외의 계량기의 경우에는 당 해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15)

계량기 정기검사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 중 재검정 대상 계량기 외의 사용중인 계량기의 정확 도 관리를 위해 2년마다 검사 실시(혈압계, 온도계 제외)

대상 : 눈새김 탱크로리, 비자동저울 등 6종

 대상품목/검사주기

 정의

<눈새김 탱크로리> <비자동저울> <이동식축중기>

주기 : 2년(짝수년) 1회

(16)

실량표시상품의 관리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실량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에 실량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된 양과 실량이 허용오차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행위

소비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쌀, 조리식품 등 26종

 대상품목

 정의

(17)

우리나라 계량법

1장. 총칙

2장. 계량기에 관한 사업 및 검정 3장. 사후관리

4장. 보칙 5장. 벌칙

-계량에 관한 법률 (2000년)-

법정계량기 중심의 계량법

Elements for a Law on Metrology

1부 서론 – 범위 2부 근거

3부 법적 요건 안내

1. 정의 2. 국가측정체계

3. 법정단위 4. 측정체계의 투명성 5. 법정계량 6. 규제

4부 국가측정체계 구축 가이드

1. 국제협정 2. 입법

3. 정부기구 4. 국가측정표준기관

5부 설명과 예

-OIML D1: 2004

OIML의 권고 내용에 따른 범 부처적, 국가 차원의 측정법으로 개정 필요 상거래, 과세, 소비자보호 무역, 환경보호, 보건, 의료, 농산물, 식품

계량법의 발전

(18)
(19)

참조표준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정확도와 신뢰도가 공인된 자료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7항)

참조표준의 정의 및 중요성

중요성

산업경쟁력 강화 : 독자적인 설계 기술능력 확보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경제적 파급효과 : 중복실험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 절감

삶의 질 향상 : 보건의료, 환경, 안정 등에 대한 참조표준 개발 보급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0)

참조표준

반도체제조물성 데이터

인체치수 및 형상데이터

유해물질 데이터

철강 인장물성 데이터

한국인 심전도 진단 데이터 기상관측 데이터

항공우주소재 물성 데이터 강판물성 데이터

참조표준의 활용

(21)

우리나라 산업기술이 과거 모방단계에서 탈피하여

기술자립형 선진 지식기반경제단계 로 이행하기 위한 필수요소

첨단기술의 핵심요소

기술자립 필요성 대두

독자적 개발 요구 확산

탄소의 중성자 흡수계수 참조표준 확보

(미국이 원자폭탄을 독일보다 먼저 개발 )

삼성전자의 플라즈마 물성데이터

(미국으로부터 매년 3백만$에 구입 )

한국인의 인체지수 및 형상 정보

(의류, 신발, 자동차등 산업계에 다양하게 활용 )

참조표준의 개발 필요성

(22)

지식경제부

운영위원회

데이터센터 (기술위원회)

데이터센터 (기술위원회)

데이터센터 (기술위원회) 국가참조표준센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정책총괄

 법령제정 및 예산확보

 데이터센터 지정

 참조표준평가관리

 참조표준 등록, DB구축 및 보

급  평가된 참조데이터의

적정성 평가 및 등급부여

 참조데이터의 수집 및 생산

 참조데이터의 자체평가

국가참조표준 체계

(23)

참조

관련 문서

제4장

규격과 규정의 구분에

IMPORT 프로시저와 데이터 가져오기 마법사를 각각 이용하여 저장한 엑셀 파일을 SAS

자발적 표준이 법령에 근거한 기술기준과 접목됨으로써 표준의 법적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규제정책과 연계된 표준의

 표본연구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 모집단으로부터 표 본을 여러 번 선정하여 개별 표본들을 조사하고 개별표 본으로부터 나오는 평균값의

무게 응답자의 연령, 상표의 매출 산술평균 모수통계..

단일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하거나, 접촉하거나 찾아내기 위해 사용 될 수 있는 정보 또는 단일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 다른 정 보원들과 함께 사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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