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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권 도 진 흥 재 단 태 권 도 진 흥 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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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개요

ㅇ 조사배경 : 태권도진흥재단 직원의 비위사실 혐의 인지 등 ㅇ 조사기간 : 2015.1.8(목) ~ 1.9(금) (2일간)

ㅇ 조사중점 : 금품수수 및 공용차량 사적사용 등 여부 사실 확인

□ 특별조사 결과

[임직원 A]

ㅇ 업무용 차량 휴일 및 공휴일에 사적사용

- 업무용 차량은 대내·외 공무 등 업무수행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무총장은 재단이 소재지를 무주로 이전한 2013.3.28.부터 2014.12.7.까지 총 53일을 휴일에 사적목적으로 사용(총92회)한 후 1,940천 원*(고속도로 통 행료 434,100원, 차량 유류비 1,505,806원)을 재단에 부담시킴

[임직원 B]

ㅇ 경조화환 서비스 구매대가로 3,410천 원 수수

- 재단입사 전부터 알고 지내던 화원사업자가 재단에서 독점적으로 경조화 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편의제공 대가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935천 원*(직무관련 3,410천 원)수수

ㅇ 재단의 홍보CD 납품 편의 제공대가로 260만 원 수수 의혹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 정산과정 중 2011년 국외출장 여비 2,264천 원을 불인정하고 반납을 요구하자, 홍보CD제작업체 실장에게 현금 260 만 원을 요구하여 받은 것으로 추정

-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홍보동영상 DVD제작 계약을 시중가보다 4,826천 원 비싸게 체결

ㅇ ‘사무용 가구 및 집기 구매사업’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300만 원 수수 의혹 - 2013년 재단 사무용 가구 및 집기 구매 입찰(약 998백만 원)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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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업체 중 하나인 (주)○○○○에서 낙찰 청탁의 대가로 유흥주 점에서 접대(양주 1병, 여성접대부 2명)를 받고 현금 300만 원을 수수받은 것으로 추정

ㅇ 특정업체의 물품을 고가로 구매하도록 지시하여 약 2억 원 손해 야기 - 홍보물 구매담당자로 하여금 특정업체로부터 재단 홍보기념품 및 홍보인

쇄물 등을 고가로 구매(시가대비 약 2배 이상)하게 하여 재단에 약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함

[임직원 C]

ㅇ 특정업체의 물품을 고가로 구매하여 약 175백만 원 상당 손해 야기

- 홍보물 구매 담당자로 재직하면서, 당시 팀장인 임직원 B의 지시에 따라 시장가격 조사없이 특정업체와 43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통해 홍보기념 품을 구매하였고, 시장가격보다 약 175백만 원을 비싸게 구입하였음

[여비 관련]

ㅇ 국외출장 시 여비(숙박비, 식비) 과다지급

- 재단 여비규정 제18조는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국외로 출장할 경우,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 같은 장소에서 숙식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나 재단 직원들은 국외출장을 실시하면서 출장목적 수행상 여비 상향 조정이 부득이한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출장자 중 가장 직위가 높은 자의 숙박비와 식비에 맞춰 여비를 상향 조정

※ 2014년 7월 중국출장에서는 6급 직원이 이사장과 동행한다는 이유로 숙박비, 식비를 모두 이사장 수준으로 상향 조정

- 그 결과 15명에게 총 9,625천 원의 여비가 불필요하게 과다지급 되어 국고 손실 야기

ㅇ 여비규정 개선 필요

- 재단은 2013. 12.2.에 국외여비 기준액 현실화를 위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4를 준용하여 지급경비를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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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무원 여비규정은

① 국외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 숙박비 단가를 현실화(24.2%↑)하는 한편,

② 여비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숙박비에 「실비정산제」를 도입 하였으며,

③ 여비규정에서 정한 숙박비 실비상한액의 85%를 지급할 경우에는 실비 정산을 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재단에서 실비정산제를 도입하지 않고 실비상한액 전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여비규정을 개정하여 ‘여비집행의 투명성 제고’라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취지를 따르지 않은 채 지급 금액만 상향조정함

□ 조치사항

ㅇ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임직원 A 및 B 중징계 요구

ㅇ 공용차량을 휴일에 사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1,940천 원 반납하도록 조치(임직원 A)

ㅇ 국외출장 시 과다지급한 여비 9,625천 원 중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한 6,224천 원 환수 조치

ㅇ 여비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비규정 개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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