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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서 성과관리 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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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2022년 부서 성과관리 평가계획

【평가담당관실】

(2)

요 지

 평가개요

❍ 대상기간 : ’22. 1. 1. ∼ 12. 31.(1년간)

❍ 대상기관 : 市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 의회, 소방서 제외

- 190개 부서(5급 과장급 이상)

❍ 평가대상 : 497개 성과지표, 1,088개 이행과제 ❍ 평가방법 및 배점

구분 지표 달성도평가(55점) 지표 성격평가

(45점) 가‧감점 목표 달성도 평가 이행과제 달성도 평가

배점 100점 35점 20점 25점 20점 ±4점

평가 성과관리시스템 외부평가

(전문가) 내부평가

(평가담당관) 실적평가

❍ 평가결과 산출

- 지표 달성도평가, 성격평가, 가 ‧ 감점 합산 점수로 산출

- 부서 평가점수로 순위부여 후 비율에 따른 평가등급(5개 등급) 결정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율 10% 15% 55% 10% 10%

*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 비율 조정 가능

 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

❍ (5급 과장급 이상 부서장) 직무성과계약평가 50% 반영 ❍ (인센티브) 우수부서 이상 포상(5천만원)

❍ (미흡부서 환류대책 마련) 해당 성과지표 원인분석 및 정상화 방안 강구  추진일정

❍ ’22년 부서 성과관리 평가 시행계획 수립 및 지표 확정 : ’22. 2. 22일한 ❍ 부서별 성과목표(지표) 입력(성과관리시스템) : ’22. 3. 15일한 ❍ 성과지표 실적 검증 및 모니터링 : ’22. 3. ~ 12.

❍ 성과지표 성격평가 실시 : ’22. 10. ~ 12.

❍ 부서 성과관리 종합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 : ’23. 1. ~ 2.

❍ 우수부서 이상 포상 및 직무성과계약평가 반영 : ’23. 2.

(3)

목 차

Ⅰ. 추진근거 ··· 1

Ⅱ. 추진방향 ··· 1

Ⅲ. 성과평가 체계도 ··· 2

Ⅳ. 성과지표 개발․선정 ··· 2

Ⅴ. 성과평가 개요 ··· 4

Ⅵ. 세부평가 계획 ··· 6

Ⅶ. 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 ··· 9

Ⅷ. 추진일정 ··· 10

Ⅸ. 향후계획 ··· 11

[ 붙임 ] 1. 부서 기관별 성과지표 현황 ………·… 12

2. 성격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표 ………··… 13

3. 실․국․본부 평가전담제 지정 현황 ………·… 15

4. ’21년도 평가결과, 미흡이하 지표 중「환류대책 제출 대상 지표」현황 ·… 16

[ 별첨 ]

1. ‘22년 실 국 본부별 성과지표정의서 각 1부

(4)

2022년 부서 성과관리 평가계획

❖ 2020년 최초 도입한 「BSC 기반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

❖ 조직 비전과 부서 성과목표 연계를 통한 중장기적인 성과관리

❖ 객관적인 평가 · 환류의 선순환 체계로 공정한 평가체계 확립

Ⅰ 추진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평가계획의 수립)

Ⅱ 추진방향

❍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실질적 시정성과 창출

- 공약사항, 현안사업 등 주요 핵심과제를 성과관리계획에 반영 추진 - 지표 목표달성 및 과제별 공정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 성과지표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추진

- 양질의 지표 발굴 및 도전적 목표의 지표 설정되도록 지표 설정단계에서 전문기관 컨설팅 진행, 질적 개선 도모

-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 성격평가를 위한 외부전문가 평가 실시 ❍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변별력 있는 성과평가를 위해 성격평가 점수 샹향 조정(당초 40점 → 45점)

- 성과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편리성 증대 및 업무 효율성 향상

(5)

Ⅲ 성과평가 체계도

평가항목 배점 세부측정항목 평 가 자

달 성 도 평 가 55 ▸성과지표(35) 목표 달성도 평가 - 평가담당관

▸이행과제(20) 진척도 평가 - 평가담당관

성 격 평 가 45 ▸성과지표

(1차) 목표의 적합성 등 4개 항목 평가

(2차) 지표의 효과성 등 3개 항목 평가

- (1차) 외부전문가

- (2차) 평가담당관

±4 ▸외부기관

평가결과 등 8개

해당사항 있을 경우,

가감점 반영 - 평가담당관

’22년 주요 변경사항

◈ 변별력 있는 성과평가를 위해 성격평가 비중 샹향 조정(당초 40점 → 45점) - 성격 평가(당초 40점 → 45점) - 달성도 평가(당초 60점 → 55점)

◈ 일하는 분위기 조성 위해 우수부서 평가등급 비율 샹향 조정(당초 10% → 15%) - 우수부서(당초 10% → 15%) - 보통부서(당초 60% → 55%)

Ⅳ 성과지표 개발 ․ 선정

❍ 추진방향

- 성과지표 이해도 제고에 따른 성과관리에 적합한 지표개발 유도 - 부서(기관) 목표 달성도 측정을 위한 객관적 ‧ 정량적 지표 설정 - 내실 있는 전문가 컨설팅 실시로 지표 고도화

❍ 성과지표 선정절차

① 부서 성과지표 제출 ð ② 평가부서 지표 검토

(부서 협의 ‧ 조정) ð ③ 전문가 컨설팅(고도화) [인천연구원]

(’21.12.30.) (~ ’22.1.9.) (’22.1.10. ~ 1.20.)

ò

⑥ 성과지표 확정 ï ⑤ 업무평가위원회 심의 ï ④ (고도화)지표 보완 · 수정 (’22.2.22.) (’22.2.16. ~ 2.17.) (~ ’22.2.14.)

(6)

❍ 성과지표 개발

- 성과지표 : 부서별 2 ~ 3개 ※이행과제 : 지표별 2~3개

· 공약사항, 인천형 뉴딜사업, 협업사업, 현안과제 등 주요사업 최대 반영

· 국정시책 합동평가지표, 시민행복지표, 미래이음2030관리지표 활용

· ’21년 지표 성격평가 결과 하위 10%(50개) 지표 개선 보완 또는 신규지표* 개발

* 신규지표 109개(22%) 개발, 기존(’21년) 지표 388개(78%) 활용

· ’21년 종합평가 결과, 미흡 이하 지표 중「환류대책 제출 대상 지표【붙임4】」는

’22년 성과지표정의서 수정 반영 가능(3.11까지) ※지표 고도화 필요

❍ 컨설팅(지표 고도화) 반영현황 - 전문가 의견 : 174개*성과지표

* ’22년 부서에서 개발한 지표 497개 중, 35%에 대해 전문가 의견(고도화) 제시 - 반영현황 : 수용 96개(55.2%), 일부수용 27개(15.5%), 수용불가 51개(29.3%)

❍ 성과지표 선정결과

- 대 상 : 190개 부서 497개 성과지표

· ’21년 대비 성과지표( 484개 → 497개, 13개 증가) 이행과제(1,090개 → 1,088개, 2개 감소)

구 분 부서 성과지표* 이행과제**

합계 기존 신규 합계 핵심 협업 주요

190 (100%)497 (78.1%)388 (21.9%)109 (100%)1,088 (24.9%)271 (9.1%)99 (66%)718

행정안전 49 136 108 28 292 93 39 160

문화복지 46 113 100 13 241 47 14 180

산업경제 55 151 113 38 335 66 25 244

건설교통 40 97 67 30 220 65 21 134

*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 반영 : 24%(26개 / 108개)

** 역점사업 반영 : 공약 49.3%(69개 / 140개), 뉴딜 52%(83개 / 161개)

(7)

Ⅴ 성과평가 개요

❍ 대상기간 : ’22. 1. 1. ∼ 12. 31.(1년간)

❍ 대상기관 : 市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 의회, 소방서 제외

- 190개 부서(5급 과장급 이상)

❍ 평가대상 : 497개 성과지표, 1,088개 이행과제 【붙임1】

❍ 평가시기

- 성과지표 성격평가(외부전문가+평가담당관) : ’22. 10. ~ 12.

- 부서 성과관리 종합평가(실‧국‧본부별 자체평가→확인평가) : ’22. 12. ~ ’23. 1.

❍ 평가방법 및 배점

구분 지표 달성도평가(55점) 지표 성격평가

(45점)

가‧감점 목표 달성도 이행과제 달성도 평가

배점 100점 35점 20점 25점 20점 ±4점

평가 성과관리시스템 외부평가

(전문가)

내부평가

(평가담당관) 실적평가

❍ 평가결과 산출

- 지표 달성도평가, 성격평가, 가 ‧ 감점 합산 점수로 산출

- 부서 평가점수로 순위부여 후 비율에 따른 평가등급(5개 등급) 결정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율

10% 15% 55% 10% 10%

*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 비율 조정 가능함

❍ 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

- (5급 과장급 이상 부서장) 직무성과계약평가 50% 반영 - (인센티브) 우수부서 이상 포상금 지급(5천만원)

- (미흡부서 환류대책 마련) 해당 성과지표 원인분석 및 정상화 방안 강구

(8)

❍ 추진절차

전략목표 수립,

지표개발 지표 검토 및

전문가 컨설팅 실시 업무평가위원회 심의

(성과평가계획, 성과지표) 성과지표 확정

성과평가계획 수립

(’21. 12.) (’22. 1.) (’22. 2. 16. ~17.) (’22. 2. 22.)

종합평가 실시,

환류 부서 평가자료 입력,

자체평가 실시 지표 성격평가 실시 부서 성과평가

(실적입력․모니터링)

(’23. 1. ~ 2.) (’22. 12.) (’22. 10. ~ 12.) (’22. 3. ~ 12.)

《 참고 》

◦ 대상기간 : ’21. 1. 1. ∼ 12. 31. (기준일 : ’21. 12. 31.)

◦ 평가대상 : 188개 부서·기관 484개 성과지표

◦ 평가항목 : 달성도 60점, 성격평가 40점, 가·감점(±4점)

구분 지표 달성도평가(60점) 지표 성격평가

(40점)

가‧감점* 목표 달성도 이행과제 달성도 평가

배점 100점 40점 20점 20점 20점 ±4점

평가 성과관리시스템 외부전문가 평가담당관 실적평가

* 외부기관 평가결과 및 성과관리 참여도 등

◦ 성과지표 조정(7월)

- 조직개편 및 정부방침 변경 등 지표 목표 및 과제 추진시기 변경

◦ 결과활용

- 직무성과계약평가 반영(50%), 우수부서 포상금(5천만원) 지급

’21년 부서 성과평가 개요

(9)

Ⅵ 세부평가 계획

 지표 달성도 평가(55점)

❍ 평가시기 : ’23. 1.(기간 : ’22. 1. 1. ~ 12. 31.)

❍ 평가대상 : 성과지표(497), 이행과제(1,088)

* 부서 성과지표, 이행과제는 조직개편, 市 정책결정, 국가정책 변경 등 외부환경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 외 조정 불가

❍ 평 가 자 : 평가담당관(성과관리시스템 입증자료 활용)

❍ 평가내용 :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및 이행과제 진척도 평가 ❍ 평가방법

목표 달성도(35점) : 성과지표 (실적/목표) × 비중의 합으로 평가

(A지표 달성률 × 가중치) + (B지표 달성률 × 가중치) + (C지표 달성률 × 가중치) = 100

지표별, 측정산식별 달성률(실적/목표)이 100%를 초과한 경우 100%로만 인정 달성률 초과분이 타 지표나 다른 측정산식의 미달성 부분을 상계하지 않음

이행과제 달성도(20점) :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진척도 평가

(A 이행과제진척도× 가중치) +(B 이행과제진척도× 가중치) +(C 이행과제진척도× 가중치) = 100

❍ 실적입력 ‧ 검증 : 성과관리시스템 입력

- 실적 입력기한내 시스템에 등록된 실적 및 증빙자료*만 인정

* 실적검증이 가능한 보고서 사본, 통계자료, 내부결재 등 온나라 문서 연계한 증빙자료가 원칙이며, 비공개 문서로 열람불가인 경우 시스템에 별도 등록

- 허위실적 입력, 기한 내 실적 미입력, 증빙자료 미첨부 등 감점 부여

 지표 성격평가(45점)

❍ 평가시기 : ’22. 10. ~ 12. * 별도계획 수립 시행

* 조직개편, 업무이관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성과지표 변경 후 평가 실시

(10)

❍ 평 가 자 : 외부전문가 + 평가담당관

- 외부평가(25점) : 분야별 외부평가단 구성 ‧ 운영

- 내부평가(20점) : 실 ‧ 국 ‧ 본부별 평가전담직원 지정 ‧ 운영(평가담당관실)

❍ 평가내용 : 항목별 평가 【붙임2】

- 지표의 중요성 : 지표의 중요도 및 대표성 - 목표의 적합성 : 지표 목표값의 타당성

- 실행의 난이도 : 목표달성 및 업무처리의 어려운 정도

- 사업의 효과성 : 시민 만족도 향상 및 시정 발전에 영향이 큰 사업 ❍ 점수부여 : 외부평가(최대 25점 ~ 최소 6점)

내부평가(최대 20점 ~ 최소 3점)

 가‧감점 평가(±4점)

❍ 평가시기 : ’23. 1. (종합평가 시) ❍ 평가항목 및 배점

항 목 점수 평가 기준

가점

외부기관 평가결과 1

∘부서(기관) 표창 수상

- 중앙 단위 기관 표창(최우수, 우수, 장려)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적용 격무부서 평가 1 ∘설문조사 결과 반영(인사과)

시장 지시사항 평가 1 ∘지시사항 처리기간 단축

∘지시사항 추진으로 관련 지표 향상(증빙자료 실적 입력) 성과관리 참여도 1 ∘성과관리시스템 실적 정상입력(입증자료 성실 입력)

감점

시정 운영 저해 1 ∘중대한 사건, 사고로 재정 손실 및 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 경우

시장 지시사항 평가 1 ∘처리기한 미준수 및 부진평가

∘시정 일일상황 미조치

허위실적 입력 2 ∘최종평가 시, 목표달성을 위해 허위실적 입력

성과관리 참여도 1

∘성과관리시스템 실적 미입력(지연)

∘성과관리 자료 지연 제출

∘증빙자료 미첨부

(11)

 체계적인 평가운영 및 관리

❍ 평가전담제 운영

- 실·국·본부별 평가 전담직원 지정 운영 현황 【붙임3】

- 전담 직원의 역할

· 성과지표 이행과제 모니터링 및 실적승인(분기별)

· 목표달성 부진 성과지표(이행과제) 개선 방안 강구

· 소관부서와의 교류 및 소통 강화로 평가결과 신뢰 확보

· 업무평가 분과별 소위원회 운영

❍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 시 기 : 매 분기별

- 내 용 :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지표 목표 달성도, 과제별 공정 및 리스크 관리

- 활 용 : 시스템 실적입력 사항 등 모니터링 결과 종합평가 시 반영 ❍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 구성 ․ 운영 : 21명(위원장 : 행정부시장) ※ 위촉직(16명), 당연직(5명)

· 구성 : 학계 5, 시의원 4, 전문가 5, 언론 2, 공무원 5

· 소위원회(4개 분과) 운영 : 행정안전, 문화복지, 산업경제, 건설교통 - 임기 : 2년(’22. 1. 1. ~ ’23. 12. 31.)

· ’21. 12. 제10기 업무평가위원회 구성 완료 - 주요기능

· 평가 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 관한 사항 심의

·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심의 - 위원회 개최 : (정기) 연 2회

· 소위원회별 심의 후 전체회의 최종심의 확정

(12)

❍ 탄력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조정

- 일몰 ‧ 중단 성과지표, 이행과제에 대한 보완 : ’22. 7. ~ 8.

·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변경), 업무이관 등

· 市 정책결정, 국가정책 변경 등 외부환경에 의해 추진이 불가한 경우

※ 코로나19 등에 의한 단순 사업규모 축소 등은 제외 - 조정절차

조정계획

수립통보 자료 제출 ⇨ 평가부서

담당자 검토 성과지표(이행과제)

심의 ‧ 확정 ⇨ 변경 추진

* 불가피한 사유만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업무평가위원회 심의 생략

Ⅶ 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

❍ 직무성과계약평가 반영

- 5급 과장급 이상(부서장) 직무성과계약평가에 50% 반영

❍ 인센티브(우수부서 포상)

- 대 상 : 성과평가 우수 이상 부서 ․ 기관 - 선정기준 : 평가결과 상위 20%이내

- 포 상 금 : 매우우수, 우수 부서 차등 지급

- 소요예산 : 5천만원 ※ 별도계획 수립 시행(’23. 3.)

- 집행용도 : 조직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공통비용으로 활용

❍ 미흡부서 환류대책 마련

- 최종 평가결과 미흡 이하 부서에 대한 성과지표(이행과제) 원인분석 - 정상화 방안 마련 후 지속 관리 추진

(13)

추진일정

부서별

성과목표(지표) 수립

❍ 2022년 부서 성과관리 평가 시행계획 수립 ❍ 부서별 성과목표(지표) 수립 ‧ 확정

- 업무평가위원회 심의

’22. 2.

성과목표(지표) 입력 ❍ 부서별 성과목표(지표) 입력(성과관리시스템) ’22. 3.

실적입력 및 검증 ❍ 부서별 성과목표(지표) 실적 입력(성과관리시스템)

❍ 지표 입력 실적 승인(매월) 및 모니터링 실시(분기) ’22. 3. ∼12.

성과지표 조정 ❍ 부서별 성과목표(지표) 변경

※ 조직개편 , 외부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변경 ’22. 7. ~8.

지표 성격평가 ❍ 외부평가단 + 평가담당관 평가 ’22. 10. ~12.

최종 평가

❍ 부서별 성과목표(지표) 실적 입력(성과관리시스템) 실‧국‧본부별 자체평가

❍ 평가담당관 확인평가

❍ 업무평가위원회 평가(소위원회)

❍ 부서 성과평가 최종 심의 ‧ 확정(전체위원회)

’22. 12.

’23. 1.

’23. 2.

’23. 2.

결과 활용 ❍ 우수부서 포상 및 직무성과계약평가 반영 ’23. 2. ~3.

(14)

Ⅸ 향후계획

❍ ’22년 부서 성과관리 평가 시행계획 수립 및 지표 확정 : ’22. 2. 22일한 ❍ 부서별 성과목표(지표) 입력(성과관리시스템) : ’22. 3. 15일한 ❍ 성과지표 실적 검증 및 모니터링 : ’22. 3. ~ 12.

❍ 성과지표 성격평가 실시 : ’22. 10. ~ 12.

❍ 부서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 : ’23. 1. ~ 2.

❍ 우수부서 포상 및 직무성과계약평가 반영 : ’23. 2. ~ 3.

붙임 1. 부서 ‧ 기관별 성과지표 현황 1부.

2. 성격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표 1부.

3. 실 ․ 국 ․ 본부별 평가전담제 지정 운영 현황 1부.

4. ’21년도 평가결과, 미흡이하 지표 중「환류대책 제출 대상 지표」현황 1부.

5. ’22년 성과지표정의서 1부(별첨).

(15)

붙임1

부서·기관별 성과지표 현황

실 · 국 · 본부 부서 수 성과지표 수 이행과제 수 비고 합 계 190 497 1,088

1 2 4

5 17 44

1 4 10

9 25 60

6 16 33

시 민 안 전 본 부 6 15 36

10 26 39

3 8 16

6 18 43

자 치 경 찰 위 원 회 2 5 7

5 14 29

9 22 53

5 14 25

21 46 91

보 건 환 경 연 구 원 6 17 43

일 자 리 경 제 본 부 10 28 75

9 28 64

농 업 기 술 센 터 4 8 19

경 제 자 유 구 역 청 17 43 87

상 수 도 사 업 본 부 15 44 90

8 23 56

도 시 재 생 녹 지 국 9 22 53

7 18 41

8 20 44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4 6 10

종 합 건 설 본 부 4 8 16

 총 190개 부서(5급 과장급 이상 부서)

(16)

붙임2

성격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표

❍ 1차 : 외부평가(전문가) : 25점

《 점수부여 기준 》

구 분 점 수 부 여 기 준

매우 높음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타 부서의 모범이 될 만한 경우 높음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상당한 관리수준의 성취 또는 예년 실적을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 보통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킨 경우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수준인 경우

낮음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 또는 부족한 경우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수준에 비해 저조한 경우

매우 낮음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 등이 상당히 부족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점수 부여 기준(25점~6점)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25

지표의 중요성

(7점)

지표의 중요도 및 대표성

- 핵심사업, 공약, 현안 등 부서를 대표하는 사업

- 사업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 시정비전, 핵심전략과의 연계성 등

7 7 6 5 4 3

목표의 적합성

(6점)

지표 목표값의 타당성

- 사업목적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정도

- 과거 수준(최근2 ~ 3년 평균실적) 보다 높게 반영여부 - 중·장기계획에서 정한 연도별 목표값 이상

6 6 5 4 3 1

실행의 난이도

(6점)

목표달성 및 업무처리의 어려운 정도

- 경제적, 정치적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서 사업수단 (정책, 예산 등)의 변화요인이 많은 사업

-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방식 혹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 주민 협의가 필요하거나 다수민원이 관련되어 있는 사업 - 민간단체, 의회 등 유관기관과 이해관계 여부 등

6 6 5 4 3 1

지표의 적정성

(6점)

표의 적정성

- 성과를 유도 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의 구성 여부 * 투입-과정-산출-결과

- 목표측정을 위한 지표산식 적정구성 여부 - 지표정의서 항목별 정확성 및 구체성 등

6 6 5 4 3 1

(17)

❍ 2차 : 내부평가(평가담당관) : 20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인정범위 및 증빙자료 배점 점수 부여 기준 (20점~3점)

20

중요도 (4점)

①부서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 (공약사업, 현안사업)

◦공약사업 목록에 명시된 사업만 인정

◦현안사업(실국별 10대과제 등) 2

2 1.5 0 공약사업 현안사업 해당없음

②사업기간이 3년 이상 사업 ◦관련공문

*매년 반복사업 제외 1 1 0

3년이상 해당없음

③정부합동평가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 ◦국정시책합동평가 매뉴얼 1 1 0

해당 해당없음

난이도 (6점)

①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사업

(2021년~2022년) ◦공고 및 선정 관련 공문 1 1 0 해당 해당없음

②인천시 자체 사업에 국비를 10억 이상 확보한 사업 (2021년~2022년에 확보된 사업)

◦보조금 내시 공문, 예산서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지역별 균등 배분하는 단순 국고보조사업 제외

1

1 0

해당 해당없음

③주민 협의가 필요하거나 다수민원이 관련되어 있는 사업

◦주민 협의 도출을 위한 노력 증빙이 있는 경우 인정

◦2021년~2022년 다수민원 제기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 인정

1

1 0

해당 해당없음

④타기관(부서)과 협력하거나 협력이 요구되는 사업

◦단순협조(회의, 공청회) 사업은 제외

◦협조기관(부서)의 역할 분담이 명확한 경우만 인정

◦관련 공문

1

1 0

해당 해당없음

⑤사업추진 상, 부서가 직접 수행 하는 비율이 높은 사업 - 직접: 시 직접사업 - 간접: 군구 보조사업,

위탁사업(공공기관, 민간단체)

◦사업 수행자가 명확히 명시된 경우만 인정

◦이행과제 중,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비율로 산정

◦관련 공문

2

2 1 0

50%이상 30%이상

50%미만~ 30%미만

효과성 (10점)

①시민 만족도 향상 및 시정 발전에 영향이 큰 사업

◦사업의 성과 우수 정도와 시민의 욕구 충족 여부

◦부수적 정책효과 발생여부 4

4 2 1

높음 보통 낮음

②사업 추진 시 혁신, 도전성이 인정되는 사업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수립․시행 3

3 2 1

높음 보통 낮음

③사업 추진 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정도

◦중앙부처 협의 도출,

장기 현안, 민원 갈등 해결 등 3 3 2 1 높음 보통 낮음

(18)

붙임3

실․국․본부별 평가전담제 지정 운영 현황

평가전담 지정

평가대상 부서·기관 소위원회

책임자 담당자

평가기획팀장 (장일진)

조성민

대변인, 감사관, 시민정책담당관, 협치인권담당관, 소통기획담당관,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실, 행정국 행정안전

오서윤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고유진

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체육국,

문화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 시민안전본부 문화복지

김미수

일자리경제본부, 농업기술센터,

환경국,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산업경제

홍경수

교통건설국, 도시재생녹지국, 도시계획국, 해양항공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건설교통

(19)

붙임4

’21년도 평가결과, 미흡이하 지표 중 「환류대책 제출 대상 지표」 현황

❍ (미흡) 대상지표 : 21개

순번 부 서 명 지 표 명 비고

1 인 재 개 발 원

교 육 지 원 과 ◦ 구내식당 이용 만족도 2 시 민 안 전 본 부

자 연 재 난 과 ◦ 자연재해 저감 인프라 확충 추진 실적

3

소 방 행 정 과 ◦ 119화학대응센터 대응역량 강화 4 시 립 박 물 관

한 국 이 민 사 박 물 관 ◦ 한국이민사박물관 전시 만족도 5 미 추 홀 도 서 관

운 영 지 원 부 ◦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 이용실적 6 시 립 박 물 관

◦ 시립박물관 청사시설 관리 실적

◦ 시립박물관 홈페이지 온라인 콘텐츠 제공실적

7 여 성 의 광 장 ◦ 시민편의시설 이용 실적 및 만족도(코로나19) 8 서 부 여 성 회 관 ◦ 체육프로그램 등록률 및 만족도 향상(코로나19) 9 상 수 도 사 업 본 부

남 동 정 수 사 업 소 ◦ 시설물 개선 실적

10

도 시 건 축 과 ◦ IFEZ 공동주택 행정 지원률

11

청 라 관 리 과 ◦ 청라 공원 환경 개선 추진율

12

송 도 기 반 과 ◦ 송도11공구 건설사업 공정률

◦ 송도6·8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공정률

13

환 경 기 후 정 책 과 ◦ GCF연관 국제회의 파급효과 창출도(코로나19) 14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중 부 수 도 사 업 소 ◦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공정율 15 교 통 건 설 국

버 스 정 책 과 ◦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률 16 종 합 건 설 본 부

도 로 관 리 부 ◦ 교량 및 터널 시설물 유지관리 실적 17 도 시 재 생 녹 지 국

월 미 공 원 사 업 소 ◦ 월미공원 프로그램 참여 실적

◦ 월미공원 서부공원 시설물 및 환경정비 개선율 18 도 시 철 도 본 부

공 사 시 설 부 ◦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사업 추진 달성도

(20)

❍ (매우미흡) 대상지표 : 20개

순번 부 서 명 지 표 명 비고

1 소 통 협 력 관 서

노 동 정 책 담 당 관 실 ◦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율

2 소 통 협 력 관 서

시 민 정 책 담 당 관 실 ◦ 현장소통 및 갈등관리 지원 지원율(코로나19)

3

인천국민안전체험관 ◦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운영 활성화(코로나19)

4 시 립 박 물 관

송 암 미 술 관 ◦ 송암미술관 관람 실적(코로나19)

5 문 화 예 술 회 관 ◦ 자체 기획공연 이용자 수(코로나19)

◦ 시립예술단 공연실적(코로나19) 6 시 립 박 물 관

인 천 도 시 역 사 관 ◦ 인천도시역사관 관람 실적(코로나19)

7 시 립 박 물 관

검 단 선 사 박 물 관 ◦ 검단선사박물관 관람 실적(코로나19)

8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수 도 시 설 관 리 소 ◦ 스마트 관망관리 구축실적

9

자 원 순 환 과

◦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사업 협약 체결률(코로나19)

◦ 자원순환정책 홍보 실적

10

미 디 어 문 화 과 ◦ 도시미술사업추진 실적(파빌리온 프로젝트)

◦ 송도컨벤시아 운영 실적 11 도 시 재 생 녹 지 국

계 양 공 원 사 업 소 ◦ 시설물 및 환경 정비 개선율

◦ 연희공원 프로그램 참여 실적 12 교 통 건 설 국

택 시 물 류 과 ◦ 승차대 설치 건수 및 택시운송질서 지도·단속 건수

◦ 화물자동차 및 여객운수 지도·점검 건수 13 종 합 건 설 본 부

◦ 공공건축물 준공 달성률

14 도 시 재 생 녹 지 국 인 천 대 공 원 사 업 소

◦ 인천대공원 및 권역권공원 시설물 및 환경정비 개선율

◦ 인천대공원 프로그램 참여 실적(코로나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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