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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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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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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2019. 4.

(2)
(3)

Contents

Ⅰ.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배경 ··· 1

2.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필요성 ··· 4

3. 산업안전보건법의 발주자 의무 ··· 9

Ⅱ.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1. 발주자의 안전보건활동 체계 구축 ··· 30

2.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보건 활동 ··· 33

Ⅲ.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 · · · · · · · · · · · 42

1. 기본안전보건대장 ··· 42

2. 설계안전보건대장 ··· 52

3. 공사안전보건대장 ··· 68

Ⅳ. 공사단계별 발주자의 주요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

1. 사업전반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 88

2. 사업계획·설계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 89

3. 공사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 91

Ⅴ. 부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V-1. 기본안전보건대장 예시 ··· 93

V-2. 설계안전보건대장 예시 ··· 108

V-3. 공사안전보건대장 예시 ··· 132

V-4. 공종별 유해·위험요인 ··· 147

(4)
(5)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1. 배경

○ 건설업 산업재해 감소에 대한 접근 방법 변화 요구

- 국내 건설 현장에서 연간 약 50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있으며, 사 망만인율은 2013년 크게 증가 후 감소하다 2016년에 재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17년 12월 기준 건설업의 사망만인율(1.90)은 제조업 (1.05)에 비해 약 1.8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1. 건설업과 제조업의 사망만인율 변화 추세

- 건설업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재해율의 감소는 정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업에서의 산업재해

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 요구되고 있

음 . 안전보건 선진국에서는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 계획 및 설계단계

부터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함 .

(6)

○ 발주자의 적극적인 참여 요구

- 건설공사 참여자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로 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도급자인 시공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국내 건설공 사 안전관리체계는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임 .

- 최근 건설공사의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인식의 전환으로 그 동 안 안전관리 주체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에 영향 을 주는 최상위 의사결정권자인 발주자에게 일정부분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식되고 있음 . 영국, EU, 미국 등에서 는 발주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도화 또는 권장하고 있음 .

○ 해외의 발주자 안전보건 참여 제도

-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은 산업안전 분야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건설현 장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특징 중 하나는 발주기관도 건설공사에 적합 한 안전관리지침 제공 , 안전점검결과 확인 등의 방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임 . 특히, 영국과 독일의 경 우에는 EU 규범에 따라 발주자의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과 역 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 최근의 건설업 안전보건제도의 세계적인 추세는 발주자 및 설계자를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에 참여시켜 안전보건관리 범위를 계획과 설계 단계까지 확대하고 사전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근본적인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중요한 핵심 요소로 보고 있음 .

○ 국내 연구 결과

- 국내 연구 결과, 발주자 주도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건설공사 산재

예방에 효과적이며 , 발주자가 기관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책무를

(7)

- 또한, 건설업은 제조업과 비교하여 관리 방식, 노사관계, 사업주 관계 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 간에도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나 발주자가 상대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는 구조 를 가지기 때문에 건설업의 특성 상 건설사업의 모든 요소는 발주자 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 .

- 공사현장에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며 비용을 지불하는 발주자 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발생하는 근원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공정 하게 분담시킨다는 기본 원리에 의해 발주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책무 를 부여하는 관련 법령의 제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제시되었음 .

○ 산업안전보건법의 발주자 의무 도입

- 발주자에게 권한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건설공사 산업재해 감소의 핵심 요소임이 인식되어 최근 입법예고 된

(2018년 2월 9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건설현장 안전

보건관리 참여주체에 발주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

(8)

2.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필요성

▢ 건설업의 재해 취약 구조와 선제적인 사전 예방제도 필요

○ 재해 원인과 관련된 건설업의 구조

- 건설업의 구조와 관련된 건설재해의 다양한 요인을 보면, 1)불명확한 사업 내용 , 범위, 예산, 기간, 2)사업기획 및 설계의 지연, 3)설계 및 공사단계에서 사업범위 및 예산의 변경 , 4)사업 참여자간의 협력관계 구축 실패 , 5)부적합한 설계자, 엔지니어, 시공자 등 선정, 6)설계착오 및 누락 , 7)설계 및 조달 지연으로 적정 시공공기 미확보, 8)사업 진 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실패 , 9)잦은 설계변경, 10) 최저가 위주 의 낙찰자 선정 , 11)발주자의 불공정 거래, 12)과도한 공사금액 삭감, 13)사업주의 현장근로자 안전의식 개선 노력 미흡, 14)취약공종에 대 한 안전보건관리 미흡 등이 있음 .

- 건설재해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 주체(발주자, 시공 자 ,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에서 발주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발주자는 막강한 권한에 비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역 할이 미비한 실정이며 , 발주자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임 .

- 또한, 현장 안전보건관리 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현재 건 설산업 시스템에서는 공사 특성별로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갖 춘 건설회사를 효과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등록 및 시공관 리 등의 산업제도와 발주 및 입찰제도의 한계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부족한 건설회사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걸러지지 못하는 상황 이 발생할 수 있음 . 즉, 부실회사들의 수주 차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최소한의 현장 안전보건관리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 이 존재함 .

○ 건설사업 전체 단계의 재해예방 노력 요구

- 건축물의 생애주기는 계획·설계·시공(공사)·유지관리 등의 생산 프로

세스를 따르기 때문에 선행 단계의 결함이 후행 단계의 산업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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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 업계획과 설계단계에서부터 유해 ·위험요인을 찾고 제거하거나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 계획과 설계단계의 위험정보가 공사단계로 제공되어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함 .

- 선제적인 예방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 전체 단계에 걸쳐 영향력 이 매우 큰 발주자가 안전한 공사 방법의 선정과 적정 공기 및 비용 의 산정 지원 , 현장 안전보건관리의 이행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 건설안전보건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 건설산업의 의사결정관계

- 건설업은 제조업에 비해 관리 방식, 노사 관계, 사업주 관계가 복잡하 여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 간에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나 , 발주자가 상 대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는 구조임 .

- 발주자는 건설사업의 고객이면서 동시에 건설사업의 소유자 및 최종 이익 귀속자임 . 발주자는 건설시장의 영향력 있는 리더이며, 자금 집 행자이며 의사결정권자로 생산과정에도 직접 참여하면서 , 게임의 법 칙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존재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익을 취득하는 과정의 의사결정권자임 .

- 즉, 건설산업의 성공과 실패는 발주자에 의해 좌우되나 발주자는 건 설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

○ 건설안전보건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 건설현장에서 매년 약 500명을 상회하는 사망자 수의 발생은 기존의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

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국내의 정체된 건설재해 감소 추세는 기존

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건설산업의 특성

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10)

- 건설사업의 모든 요소는 주문자인 발주자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관 리될 수 있음 . 기존의 현장 안전보건대책은 매년 생성과 소멸을 반복 하는 수없이 많은 공사현장에서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며 비 용을 지불하는 발주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발주자의 의 사결정권한을 근로자의 안전보건대책에 활용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음 . 따라서 기존 현장 수준의 사고요인 분석에 의한 안전보건대책은 근원 적 한계가 있으며 , 정체 또는 증가 상태에 있는 건설재해 추세를 볼 때 기존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음 .

-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현행법 상 도급자인 시공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국내 건설공사 안전관리 체계는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임 . 그러나 건설산업의 근원적 안 전보건대책은 안전보건제도가 핵심이므로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책 임과 의무를 적절하게 부여하여야 하며 , 발주자에게 역할에 맞는 책 임과 의무 부여라는 건설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구현되 어야 함 .

- 발주자가 절대 권한을 행사하는 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발주 자의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함 . 시 공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는 불안전한 공사조건하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최상위 의사결정권자인 발주자에게 의사결정 권한에 따라 공정하게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이 중요함 .

▢ 발주자 역할 요구

○ 발주자 주도의 종합적 건설사업 안전관리체계

- 건설사업 안전관리 체계를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주 도의 종합적 건설사업 안전관리체제가 필요함 . 사회적 책무인 ‘안전’

은 발주자에게 권한에 비례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근거의 핵심이며 ,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발주자 /건축주의 안전보건 책무를 명확히

하고 , 사업 추진 단계마다 수급자를 통해서 안전보건 책무를 인지하

(11)

- 모든 발주자에게 자신의 책임을 시스템을 통해 인지하게 한다면 발주 자는 최저가로 역량이 부족한 수급인을 선정하는 대신에 스스로 우수 한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 ·낙찰 기준을 역량 중심으로 바꾸고, 무리한 공사 추진이나 불공정한 행태를 자제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음 .

○ 발주자의 역할

- 건설사고로 인한 손실은 본질적으로 발주자의 손실이기 때문에 발주 자가 스스로 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안전보건 책무를 이행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여야 함 .

- 발주자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능력 있는 시공자 선정 외에 도 안전한 감리 및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수급인을 선정하고 안전한 공사가 가능한 조건을 제공하여야 함 . 공공 발주자, 민간 발주자(건축 주 ) 상관없이 건설사업의 안전한 완수를 위해 유능한 수급자를 선정 하고 , 또 필요하다면 대리인으로서 유능한 안전전문가를 고용하여 안 전보건관리를 포함한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여야 함 .

▢ 발주자 역할에 대한 해외 제도

○ 발주자를 안전보건관리 주체로 참여

- 국내보다 건설재해 발생이 적은 해외의 경우, 시공자에게만 안전보건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더 이상 안전사고를 감소시킬 수 없다 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영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각종 매뉴얼을 마련하여 발주자 , 설계자가 건설공사의 기획에서부터 안전 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미국도 발주자를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음 . 발주자를 안전보건관리의 주체로 참여시킴으로써 건 설현장의 재해예방 대책이 공사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계획 및 설계단 계까지 확대되는 예방적 안전보건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있음 .

- 유럽연합(EU)은 1992년에 Council Directive 92/57/EEC를 통해 EU회

원국들이 건설현장 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조건을 명시하였으

(12)

며 , 건설업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무도 규정하였음. 또한, 안전보건조 정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 책임은 발주자가 갖도록 하여 발주 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유도하고 있음 .

- 영국의 경우, 발주자의 의무를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일부 의무를 대신하여 발주자를 보좌할 전문가로 조정자와 주시공자를 두 도록 하고 있으며 (CDM 2007), 최근 개정된 CDM 2015에서는 조정자 를 대신하여 주설계자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최근의 개정은 20년 동안 발주자 안전보건 제도를 통해 설계자의 안전보건 능력이 향상되었고 , 안전보건의 무게중심을 계획 및 설계 단계로 이동하기 위한 조치임 . - 영국에서는 CDM 규정 시행으로 재해율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미국

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결과 , 발주자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적극적

으로 참여한 현장의 재해율이 참여하지 않은 현장의 재해율보다 월등

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음 . 발주자가 현장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포

함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효과적인 재해 감소 수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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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법의 발주자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서는 건설업에서 발주자 등의 책임 강 화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의 장을 신설하고, 건설공사 의 계획 ㆍ설계ㆍ공사 단계별로 발주자의 의무를 신설하였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2019.01.15. 공포, 2020.01.16. 시행)]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 을 주도하여 총괄 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나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제 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 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

여야 한다 .

(14)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 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 받은 수급인에게 제 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 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 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 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 전보건조정자의 자격 ㆍ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 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 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 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15)

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 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 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 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 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 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건 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 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 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 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 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 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 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

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 1항

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

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

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

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

(16)

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 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 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ㆍ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이 경우 미리 국 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 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 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 )이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

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

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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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 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 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 (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설 산 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 도의 수행방법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 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 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 용한다 .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 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으로 본다.

제 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 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 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 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 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

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야 한다 .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

④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 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⑥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ㆍ근로자 및 관계수 급인 ㆍ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제 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 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 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12장 벌칙

제 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 항 ,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 140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 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108조제

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19)

제 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

3.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 제 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 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 사도급인만 해당한다 ),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 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 ,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 조제 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 제 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 항 ,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 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 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

6.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

(2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4.22.)]

제 56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

제 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은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 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제 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전 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 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라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1)

6.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 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법 제 68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 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 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 58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안건보건조정 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각각의 공사 간 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

업의 시기 ·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59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

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 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구조물을 설치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운용할 때 해당 구조물의 붕괴 ·낙하 등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로 한다.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22)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②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는 공단 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제1항제3호 의 구조물은 제외한다 )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로 한정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토질및기초기술사(제1항제3호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

4.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기계기술사(제1항제4호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

제 60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법 제73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 "이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제11조에 따 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 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 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 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

(23)

제 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 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 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

1.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 )

2. 재해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제 63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지정 받은 사 항의 변경 등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업무의 내 용 ,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을 거부․방 해 ․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업무를 거부한 경우

4.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차질을 일으

킨 경우

(24)

제 64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 ”은 공사금액이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

제 65조(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 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 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0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 으로 한정한다 )

4.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 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 66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 사협의체의 위원장 (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 노사협의체의 회의, 회의결과 등의 주지,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

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각각 제 33

(25)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제 67조(기계 기구 등) 법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 구 또는 설비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기 구 및 설비를 말한다 .

1. 타워크레인

2. 건설용 리프트

3. 항타기 및 항발기

(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4.22.)]

제 3장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 88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 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3. 공사시 유해 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②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 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제1항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 해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3.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4. 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5. 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6. 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계획

③ 법 제67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확인하여 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27)

3. 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내 역

4. 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 계약여부, 지도 결과 및 조치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 확인 방 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 89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건설공사도급인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다만, 해당 공사기간의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 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 료 전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 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 장을 요청할 수 있다 .

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 리 변경에 관한 서류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이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 35호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해당 공사기 간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 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28)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거나 10일 이내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만, 남은 기간 내 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제4항 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로 부터 공사기간 연장 조치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 90조(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도 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 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 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2.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3.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 (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 격증 사본

4.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 는 별지 제 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2. 제45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의 내용

(29)

③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 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 도급인은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별지 제37호 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에 게 통보하거나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 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발주자 는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별지 제 37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건설공사도급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설계변경 요청의 내용이 법 제71조 제 3항 후단 및 법 제71조제4항의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 한 경우에는 별지 제 38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 에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 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 도급인이 제5항에 따 라 건설공사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또는 설계변경 불 승인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관 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 91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도급인은 법 제 72조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

②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매월 (공사

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종료 시) 작

(30)

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9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영 제61조에 따른 건설재 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 93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62조 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 표 19와 같다.

제 9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6호 서식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 서는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는 포함한다)를 첨부 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238조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2. 별표 19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 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 신청인이 국가기술 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 록 하여야 한다 .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 93조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 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 7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

의 재발급 ,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

(31)

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본다 .

⑤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건설재해예 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인력 ·시설 및 장비로 지정한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 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기술지도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인접한 지 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 95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74조제3항 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분석 충실성 및 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 등 기술지도 업무 수행능력

3.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 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 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제 96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 도기관의 지도 ·감독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 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 관 ”으로 본다.

제 97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2)

- 발주자의 의무와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제 98조(기계 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법 제76조에 따른 건설공사도 급인은 영 제 67조에 따른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 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 1. 작업시작 전 기계 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

전점검 실시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영 제 67조제1호 및 제3호에 한함)

3. 작업자가 법 제140조에서 정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영 제67조제1호 및 제3호에 한함)

4. 그 밖에 해당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5. 기계 기구 등의 결함, 작업방법과 절차 미준수, 강풍 등 이상 환경

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33)

표 1. 산업안전보건법의 발주자 의무 주요 내용과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주요 내용 벌칙 과태료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건설공사발주자의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1천만원 이하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2개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혼재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함

500만원 이하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없음

·공사비 감소를 위한 위험한 공법의 사용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 변경 불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불가항력,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1천만원 이하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설계변경 요청 사유를 명기하고,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의 설계변경 의무

1천만원 이하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

사용 기준 1천만원

이하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받을 의무 300만원

이하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

운영에 관한 특례)

·노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00만원 이하

제76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의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에 대한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4)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체계

1. 발주자의 안전보건활동 체계 구축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예방관리 체계

- 사업계획 단계, 설계 단계, 공사 단계 참여자들의 주체별 책임과 역할 을 발주자가 선도하여 명확히 하여야 함 .

- 근로자 안전이 고려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 및 설계 단계부 터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발주자가 확인 ·관리하여야 함. 유해·위 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은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근 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 그 효과도 가장 큼을 인지하여야 함.

- 시공자가 사업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발굴되어 평가된 유해·위험요 인을 반영하여 유해 ·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함. 설계 단 계에서 해결될 수 없거나 고려대상이 되지 않아 시공자가 직접 관리 하여야 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대책도 유해·위험방지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발주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이 현장에서 이행 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함 .

-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성을 감소시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 록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에 역량을 갖춘 설계자와 시공자를 선정하 고 , 합리적인 수준의 적정 자원(공사금액 등)과 공사 기간을 보장하여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발주자 주도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

- 발주자 주도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핵심은 발주자의 관심과 안전보

건 역량이므로 발주자는 안전보건관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

력하여야 하며 ,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나 전문가가 없는 발주자(기관)

에 의한 공사 발주와 같이 발주자가 안전보건 역량을 갖추지 못할 경

(35)

안전보건전문가를 활용한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향상

- 발주자는 계획-설계-공사(시공)의 사업 과정에 걸쳐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여 공사 단계의 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

- 발주자가 건설분야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거나 안전보 건 전담조직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제시된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 발주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EU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 는 발주자가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하여 발주자의 책무를 지원 ·조언·

대행하는 방법임 . 단, 발주자가 안전보건전문가를 통해서 발주자의 책 무를 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 산업안전보건법에 제시된 발주자의 의무가 안전보건전문가에게 전가되지 않음을 명심하여야 함 .

-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과 규모에 맞게 안전보건관리를 제어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함 . 활 용하는 전문가의 수와 자격 , 능력 등은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목 표와 연관하여 발주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 특히, 발주자가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경우(개인에 의한 민간 발주 ,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없는 회사·조합·조직·기관 등에 의한 민간 발주 ,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없는 기관에 의한 공공 발주 등과 같은 건설공사 )에는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를 사업계획 단계 부터 설계 , 공사 단계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계별 발주자 안전 보건활동을 하여야 함 .

-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란 관련 건설 현장 또는 재해예방 및 기술지

도 기관 (공공 및 민간)에서 다년간 근무한 자, 관련 학과에서 건설분

야 안전 ·보건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한 자, 기타 건설안전 전문지식을

가진 자 등 본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건설분야 안전보건관리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의미함 .

(36)

그림 2. 발주자와 공사 참여자의 안전보건 활동 관계

(37)

2.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보건활동

사업단계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사업계획

중점 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 발굴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발주

안전보건을 고려한 설계조건 작성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춘 설계자 선정

설계시행

유해·위험요인 확인·평가, 위험성 감소대책 지침 작성

안전보건을 고려한 설계 수행 안전보건 문제

지원, 조정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 안전성 확인

공사발주

설계단계 평가, 잔존 유해·위험요인 제공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춘

시공자 선정/안전요구 사항 반영 계약

공사시행

안전보건지침(매뉴얼) 제공, 유해·위험요인 제공

유해·위험방지계획 작성(유해·위험방지계

획서 등) 유해·위험방지계획

검토, 확인 및 승인

·이행 확인

-유해·위험방지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

-점검, 교육, 사고보고 -위생시설 설치

·안전보건문제 조정

· 유 해 · 위 험 방 지계획 이행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점검, 교육

·사고보고 등

공사 안전 보건 대장 작성

공사안전보건대장 확인

그림 3. 단계별 발주자의 역할 개념도

(38)

▢ 사업전반과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표 2. 사업전반과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 활동

계 발주자 역할 반영

대장 비고

사 업 전 반

①발주자는 사업 전체 단계에 대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인 설계자, 공사 수 급자인 시공자가 안전·보건관리 업 무를 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 지를 총괄하여야 한다.

기본, 설계, 공사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 성

-설계안전보건대장과 공 사안전보건대장의 확인

②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관리함에 있 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기와 자원 등을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설계,

공사 -설계안전보건대장과 공 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

③발주자는 시공자가 효과적인 안전·

보건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지원하 여야 한다.

공사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 영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 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 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 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 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 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 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 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 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 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 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 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

-계획 단계: 기본안전보 건대장

-설계 단계: 설계안전보 건대장

-시공 단계: 공사안전보 건대장

(제공 받은 기본 및 설 계안전보건대장의 문서 번호와 날짜를 설계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표 기하여야 함)

(39)

계 발주자 역할 반영

대장 비고

사 업 계 획 단 계

①발주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야 할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건설분야 안전보건전 문가의 자문, 유사 건설공사의 사 고사례 및 설계도서에 포함된 안 전보건관리문서 검토 등을 통해 사전에 발굴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문서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의미함.

기본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위 험성 감소 기준 방향 설 정

-발주자가 참고한 문헌 및 사고 사례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 가 자문 내용

②발주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 표, 역할과 책임 등을 건설분야 안 전보건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정의하여야 한다.

기본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 건에 대한 목표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전문가(필요시) 등)의 역할과 책임

③발주자는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하 기 위하여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준 비·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건설기 간 등 사업개요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3.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 성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 조건

기본

-사업개요: 공사규모, 공 사예산, 건설기간 등 -공사현장 제반 정보

(지장물 등 안전 유해·위 험요인 관련 내용)

-발주자가 발굴 또는 관 리 중인 공사 시 유해· 위험요인

-발굴 유해·위험요인에 대 한 위험성 감소대책 수 립을 위한 조건

-기본안전보건대장의 내 용 문의사항 담당자

수치

표  1. 산업안전보건법의 발주자 의무 주요 내용과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주요 내용 벌칙 과태료 제 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건설공사발주자의 계획단계,설계단계 , 시공단계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1천만원 이하 제 68조 (안전보건조정자) ·2개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혼재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함 500만원 이하 제 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
그림  2. 발주자와 공사 참여자의 안전보건 활동 관계
표  5. 기본안전보건대장 포함 내용 구분 내용 1.사업개요 ·공사명, 공사금액(추정), 공사기간(추정), 공사규모(연면 적 , 연장 등), 발주자(기관) 2.현장 제반 정보 ·현장주소, 위치도, 인접 도로 현황, 지하매설물 등 지장 물 현황 , 기타 특이사항 3.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안전보건  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임 4.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고려할 주요  사항
표  7. 공사안전보건대장 포함 내용 구분 내용 1.사업개요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규모, 발주자(기관), 설계 자 , 시공자, 담당자, 현장 주소, 위치도 등 2.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안전보건 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임 ·반영한 기본안전보건대장 문서번호와 설계자 받은 날짜  ·반영한 설계안전보건대장 문서번호와 설계자 받은 날짜  ·발주자가 제공한 안전보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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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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