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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단계별 안전보건 활동

문서에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페이지 37-0)

Ⅱ.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체계

2.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보건 활동

▢ 사업전반과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계 발주자 역할 반영

대장 비고

설 계 완 료 단 계

①발주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이 안 전을 고려한 설계도서로 작성되었 는지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설계

-최종 설계안전보건대 장에 대한 발주자 승 인일과 발주자 서명

②발주자는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하 기 위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설 계자가 작성하게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2.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산정표

3.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 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위 험성평가 내용

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 지도 실시계획(해당 시)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 (해당 시)

설계

-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산출내역서

-적정 공사기간 산정 요약표

-공사 중 발생될 수 있 는 주요 유해·위험요 인 및 위험성 감소대 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재해예방 전문지도기 관의 기술지도 실시계 획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확인

▢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요령

○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 여야 하며 ,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을 확인하여야 하며 ,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을 확인하여야 함 .

○ 개인에 의한 민간 발주, 안전보건 전담조직 없는 회사·조합·조직·기관 등에 의한 민간 발주 , 안전보건 전담조직 없는 기관에 의한 공공 발주 등의 경우 (이하, 발주자가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경 우 ), 발주자는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의 지원 및 조언을 활용하여야 함 .

1. 기본안전보건대장

▢ 기본안전보건대장 내용 개요

○ 발주자는 건설공사 시 안전한 작업의 이행을 계획하기 위해 계획단계 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 다만, 발주자가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경우 건설 분야 안전보건전문가의 지원 및 조언을 활용함 .

○ 기본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음.

표 5. 기본안전보건대장 포함 내용

구분 내용

1.사업개요 ·공사명, 공사금액(추정), 공사기간(추정), 공사규모(연면 적, 연장 등), 발주자(기관)

2.현장 제반 정보 ·현장주소, 위치도, 인접 도로 현황, 지하매설물 등 지장 물 현황, 기타 특이사항

3.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안전보건 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임

4.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고려할 주요 사항

·위험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법규 및 내·외부 기준 및 지침

·설계 및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 지원계획 5.주요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발굴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조건

(참고한 문헌 및 해당 설계 내용과 관련된 주요 사고사 례 분석 결과를 반영)

6.과업지시서와 입찰설명서에 반영될 주요 안전보건 조건

·설계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보건 조 건(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금액 산 출, 반영할 지침, 매뉴얼 등)

·공사 발주 시 입찰내용(입찰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보건 조건(반영할 지침, 매뉴얼 등)

7.설계자와 시공자의 안전보건역량 평가 방법

·설계자 입찰 및 낙찰시 반영할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 량 평가 기준

·시공자 입찰 및 낙찰시 반영할 시공자의 안전·보건 역 량 평가 기준

8.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참여자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여한 조직 또는 개인, 안전 보건전문가

9.발주자 확인 ·발주자 확인일, 발주자 서명

▢ 기본안전보건대장 내용과 작성요령

○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 사업계획 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 설계자와 시공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반영함에 있어 반드 시 고려할 기본 사항과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추구하 는 안전보건의 방향이 포함되도록 작성되어야 함 .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위험 성 감소대책의 조건

-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고려할 주요 사항

- 설계와 공사발주 시 반영되어야 하는 주요 안전보건 조건, 안전보건 분야 역량을 갖춘 설계자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건 등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추정)

공사규모 (공사종류, 연면적, 연장 등) 공사금액(추정)

(억원) 발주자(기관) 발주자 주소 발주자 연락처

작성요령

1) 공사명: 사업계획 단계에서 결정된 예정 공사명을 작성함.

2) 현장 주소: 현장 예정 주소를 작성함.

3) 공사기간: 추정 공사기간을 작성함(0000년 00월∼0000년 00월).

4) 공사금액: 사업계획 단계에서 추정된 공사금액(억원)을 작성함.

5) 공사규모: 공사종류[토목(도로, 철도 등), 건축(아파트, 빌딩 등), 플랜트 등], 연면적, 연장, 높이 등 본 공사를 특징지을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함.

6) 발주자(기관): 공사를 발주한 기관명을 적음. 개인인 경우 발주자 이름 작성 함.

2. 현장 제반 정보

현장 주소

위 치 도

인접 도로 현황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

인접 건축물 현황

기타 특이사항 작성요령

1) 현장 주소: 현장 주소를 작성함.

2) 위치도: 현장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를 작성함.

3) 인접 도로 현황: 현장 주변의 도로 현황(노선번호, 폭 등)을 지도 등을 활용 하여 상세히 작성함.

4)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 현장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 상하수도관, 지장 물 등 파악한 지장물을 상세히 작성하며, 가능한 도면 등을 활용함.

5) 인접 건축물 현황: 현장 주변에 위치하여 공사 조건에 영향을 주는 주요 건 축물의 현황을 작성함.

6) 기타 특이사항: 설계자와 시공자가 공사의 안전보건을 확보함에 있어 영향 을 줄 수 있는 현장 주변의 기타 특이사항(고압선 현황 등)을 작성함.

3.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3.1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안전보건 목표

3.2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안전보건 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임

참여자 역할과 책임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안전보건 전문가

참여자 역할 관계도

작성요령

1) 안전보건목표: 해당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참여자 들이 달성하여야할 안전보건목표로 가능한 정량화 및 실현가능하도록 설정 함.

2)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각 참여자들이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작성하고, 참여자들의 역할 관계를 간략 히 도식화 함.

4.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고려할 주요 사항 4.1 위험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4.2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법규 및 내·외부 기준 및 지침

4.3 설계자 및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 지원계획

작성요령

1) 위험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 법과 절차를 상세히 작성함. 단, 발주자(기관)가 위험성평가 절차서를 갖고 있는 경우 해당 문서번호를 적고, 별첨으로 포함시킬 수 있음.

2)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법규 및 내·외부 기준 및 지침: 해당 건설공사를 진 행함에 있어 설계자와 시공자가 고려할 안전보건관리 법규, 내부 및 외부의 안전보건기준 및 지침을 작성함.

3) 설계자 및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 지원계획: 설계자가 안전보건을 고려한 설계를 하고, 시공자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지 원할 인적 및 물적 계획을 작성함.

5.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조건

No 공종명 유해·위험요인

관리주체 (발주자/설계자/

시공자)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위한 조건

작성요령

1) 유사 또는 동종 사고사례, 관련 전문가 자문, 유사 건설공사 설계도서에 포 함된 안전보건관리문서 검토 등으로 도출한 대상 건설공사에서 예측된 주 요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건을 작성함.

2) 공종명: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공종을 적음.

3) 유해·위험요인: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4) 관리주체: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할 주체를 작성함(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위한 조건: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할 때 반영할 조건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대체방법 활용, 기술적인 방법으로 제거, 관리적 방 법을 통한 제거 등의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통제할 수준을 표기함. 설 계자는 제시된 조건을 반영하여 안전설계와 현장 안전보건관리 대책을 수 립하여야 함.

6. 과업지시서와 입찰설명서에 반영할 내용 6.1 설계 발주

6.2 공사 발주

작성요령

1) 설계 발주: 설계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작성함(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 발주자가 발굴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 책 등 기본안전보건대장 내용 반영,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금액 산출, 반영할 지침, 매뉴얼 등).

2) 공사 발주: 공사 발주 시 입찰내용(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 약특수조건 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작성함(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의 무, 발주자가 발굴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 등 기본안전보건대 장 내용 반영,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 반영, 반영할 지 침, 매뉴얼 등).

7. 설계자와 시공자의 안전보건역량 평가 방법

7.1 설계자 선정에 반영할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작성요령

1) 설계자 선정에 반영할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설계자 선정 시 반영할 설 계자의 안전보건역량 평가기준을 작성함.

- 평가기준과 선정 시 반영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제시된 내용 은 설계자 낙찰 시 적용되어야 함.

- 평가 항목은 해당 설계에 투입되는 설계자들의 안전보건 역량과 설계회 사의 안전보건 역량이 반영되어야 함(자격조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 보건 지원조직, 기타 자체평가 기준 등).

- 안전보건 역량을 반영하는 방법은 전체 평가항목 중 안전보건역량의 반 영비율을 정하여 반영하는 방법 또는 발주자(기관)의 공사 특성에 맞는 방 법 등을 적용함.

- 재해율과 같은 재해통계 자료는 설계자들의 역량평가 적용에 바람직하지 않음.

7.2 시공자 선정에 반영할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작성요령

1) 시공자 선정에 반영할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시공자 선정 시 반영할 시 공자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기준을 작성함.

- 평가기준과 선정 시 반영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제시된 내용 은 시공자 낙찰 시 적용되어야 함.

- 평가 항목은 해당 공사에 투입되는 시공자들의 안전보건 역량과 회사의 안전보건 역량이 반영되어야 함[자격조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지원조직, 재해통계(환산재해율, 사망만인율 등), 기타 자체평가 기준 등].

- 안전보건 역량을 반영하는 방법은 안전보건역량 일정 수준 이상의 시공 자만 참여하는 방법, 전체 평가항목 중 안전보건역량의 반영비율을 정하여 반영하는 방법 등 발주자(기관)의 공사 특성에 맞게 설정함.

8. 참여자

8.1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여한 조직과 개인

작 성 일 발주자(작성자)

소속 이름

. . . (서명)

8.2 참여 안전보건 전문가(내·외부)

내부/외부 소속 이름 역할

(서명) (서명) (서명)

작성요령

1)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여한 조직과 개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 발주자(기관) 소속의 조직과 개인(조직 없을 시는 개인만 작성)을 모두 작 성함.

2)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에 참여한 외부 안전보건 전문가가 있을 경우,

- 내부/외부: 참여 전문가의 구분(내부-발주기관 소속, 외부-발주기관 소속 아닌 경우)

- 전문가의 인적사항(소속, 이름)과 전문가의 역할(지원·조언한 부분)을 작 성함.

9. 발주자 확인 및 변경이력 9.1 최초 승인

발주자 확인일 발 주 자(기관 대표)

. . . (서명)

9.2 변경 이력

개정번호

(Rev. No) 변경일 작성자 발주자 확인일 발 주 자 주요 변경 내용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작성요령

1) 최초 승인: 기본안전보건대장이 최초 작성되어 발주자(기관 대표)가 승인한 일자와 발주자(기관 대표)의 서명(직인)을 표시함.

2) 변경 이력: 기본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변경이력에 변경 개정 번호(Rev. No.), 작성자와 발주자 확인 및 주요 변 경내용을 작성함.

- 변경된 내용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의 해당 부분에 변경 전 내용 다음에 [Rev. No.]표시를 하여 내용 추가함.

2.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과 작성요령

○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작성하고 발주 자가 확인하는 문서이며 ,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설계, 적정 공사기간의 산출 근거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정 근거 등의 내용 이 포함되도록 작성되어야 함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과 적정 공사기간 산출 근거 작성.

- 설계단계부터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 해 ·위험요인 감소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 선제적인 유해·위험요인 감 소를 위한 안전설계 실시 .

- HOC 원칙(Hierarchy of Controls; 제거-대체-기술적 제어-관리적 제어 -개인보호구의 순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에 의한 근본적인 유 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과 설계도서에 반영

- HOC 5단계 중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가 설계단계의 위험성 감소대 책에 해당함 .

- 잔존 유해·위험요인을 시공자에게 제공하여 시공자가 대책을 수립하 도록 함 .

- 설계자가 안전설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지원이 수행되어야 함 .

○ 안전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

을 설계단계에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적용하여야 함 . 또한, 건축

물 등의 유지보수 및 해체를 실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

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회사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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