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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발주자 의무

문서에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페이지 13-0)

Ⅰ.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3. 산업안전보건법의 발주자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서는 건설업에서 발주자 등의 책임 강 화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의 장을 신설하고, 건설공사 의 계획 ㆍ설계ㆍ공사 단계별로 발주자의 의무를 신설하였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2019.01.15. 공포, 2020.01.16. 시행)]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 을 주도하여 총괄 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나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제 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 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

여야 한다 .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 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 받은 수급인에게 제 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 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 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 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 전보건조정자의 자격 ㆍ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 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 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 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 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 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 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 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 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건 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 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 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 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 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 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 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

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 1항

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

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

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

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

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 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 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ㆍ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이 경우 미리 국 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 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 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 )이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

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

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 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 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 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 (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설 산 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 도의 수행방법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 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 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 용한다 .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 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으로 본다.

제 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 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 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 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 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

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야 한다 .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 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⑥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ㆍ근로자 및 관계수 급인 ㆍ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제 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 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 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12장 벌칙

제 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 항 ,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 140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 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108조제

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제 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

3.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 제 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 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 사도급인만 해당한다 ),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 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 ,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 조제 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 제 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 항 ,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 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 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

6.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4.22.)]

제 56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

제 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은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 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제 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전 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 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라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6.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 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법 제 68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 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 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 58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안건보건조정 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각각의 공사 간 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

업의 시기 ·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59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

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 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구조물을 설치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운용할 때 해당 구조물의 붕괴 ·낙하 등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로 한다.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②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는 공단 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제1항제3호 의 구조물은 제외한다 )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로 한정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토질및기초기술사(제1항제3호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

4.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기계기술사(제1항제4호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

제 60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법 제73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 "이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제11조에 따 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 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 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 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

제 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 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 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

1.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 )

2. 재해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제 63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지정 받은 사 항의 변경 등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업무의 내 용 ,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을 거부․방 해 ․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업무를 거부한 경우

4.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차질을 일으

킨 경우

제 64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 ”은 공사금액이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

제 65조(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 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 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0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 으로 한정한다 )

4.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 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 66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 사협의체의 위원장 (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 노사협의체의 회의, 회의결과 등의 주지,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

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각각 제 33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제 67조(기계 기구 등) 법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 구 또는 설비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기 구 및 설비를 말한다 .

1. 타워크레인

2. 건설용 리프트

3. 항타기 및 항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4.22.)]

제 3장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 88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 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3. 공사시 유해 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②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 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제1항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 해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3.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4. 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5. 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6. 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계획

③ 법 제67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확인하여 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3. 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내 역

4. 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 계약여부, 지도 결과 및 조치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 확인 방 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 89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건설공사도급인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다만, 해당 공사기간의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 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 료 전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 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 장을 요청할 수 있다 .

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 리 변경에 관한 서류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이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 35호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해당 공사기 간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 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거나 10일 이내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만, 남은 기간 내 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제4항 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로 부터 공사기간 연장 조치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 90조(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도 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 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 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2.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3.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 (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 격증 사본

4.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 는 별지 제 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2. 제45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의 내용

③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 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 도급인은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별지 제37호 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에 게 통보하거나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 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발주자 는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별지 제 37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건설공사도급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설계변경 요청의 내용이 법 제71조 제 3항 후단 및 법 제71조제4항의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 한 경우에는 별지 제 38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 에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 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 도급인이 제5항에 따 라 건설공사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또는 설계변경 불 승인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관 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 91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도급인은 법 제 72조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

②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매월 (공사

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종료 시) 작

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9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영 제61조에 따른 건설재 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 93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62조 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 표 19와 같다.

제 9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6호 서식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 서는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는 포함한다)를 첨부 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238조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2. 별표 19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 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 신청인이 국가기술 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 록 하여야 한다 .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 93조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 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 7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

의 재발급 ,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

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본다 .

⑤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건설재해예 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인력 ·시설 및 장비로 지정한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 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기술지도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인접한 지 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 95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74조제3항 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분석 충실성 및 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 등 기술지도 업무 수행능력

3.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 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 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제 96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 도기관의 지도 ·감독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 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 관 ”으로 본다.

제 97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발주자의 의무와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제 98조(기계 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법 제76조에 따른 건설공사도 급인은 영 제 67조에 따른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 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 1. 작업시작 전 기계 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

전점검 실시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영 제 67조제1호 및 제3호에 한함)

3. 작업자가 법 제140조에서 정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영 제67조제1호 및 제3호에 한함)

4. 그 밖에 해당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5. 기계 기구 등의 결함, 작업방법과 절차 미준수, 강풍 등 이상 환경

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표 1. 산업안전보건법의 발주자 의무 주요 내용과 벌칙 및 과태료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체계

1. 발주자의 안전보건활동 체계 구축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예방관리 체계

- 사업계획 단계, 설계 단계, 공사 단계 참여자들의 주체별 책임과 역할 을 발주자가 선도하여 명확히 하여야 함 .

- 근로자 안전이 고려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 및 설계 단계부 터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발주자가 확인 ·관리하여야 함. 유해·위 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은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근 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 그 효과도 가장 큼을 인지하여야 함.

- 시공자가 사업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발굴되어 평가된 유해·위험요 인을 반영하여 유해 ·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함. 설계 단 계에서 해결될 수 없거나 고려대상이 되지 않아 시공자가 직접 관리 하여야 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대책도 유해·위험방지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발주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이 현장에서 이행 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함 .

-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성을 감소시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 록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에 역량을 갖춘 설계자와 시공자를 선정하 고 , 합리적인 수준의 적정 자원(공사금액 등)과 공사 기간을 보장하여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발주자 주도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

- 발주자 주도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핵심은 발주자의 관심과 안전보

건 역량이므로 발주자는 안전보건관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

력하여야 하며 ,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나 전문가가 없는 발주자(기관)

에 의한 공사 발주와 같이 발주자가 안전보건 역량을 갖추지 못할 경

안전보건전문가를 활용한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향상

- 발주자는 계획-설계-공사(시공)의 사업 과정에 걸쳐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여 공사 단계의 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

- 발주자가 건설분야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거나 안전보 건 전담조직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제시된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 발주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EU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 는 발주자가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하여 발주자의 책무를 지원 ·조언·

대행하는 방법임 . 단, 발주자가 안전보건전문가를 통해서 발주자의 책 무를 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 산업안전보건법에 제시된 발주자의 의무가 안전보건전문가에게 전가되지 않음을 명심하여야 함 .

-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과 규모에 맞게 안전보건관리를 제어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함 . 활 용하는 전문가의 수와 자격 , 능력 등은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목 표와 연관하여 발주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 특히, 발주자가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경우(개인에 의한 민간 발주 ,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없는 회사·조합·조직·기관 등에 의한 민간 발주 ,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없는 기관에 의한 공공 발주 등과 같은 건설공사 )에는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를 사업계획 단계 부터 설계 , 공사 단계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계별 발주자 안전 보건활동을 하여야 함 .

-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란 관련 건설 현장 또는 재해예방 및 기술지

도 기관 (공공 및 민간)에서 다년간 근무한 자, 관련 학과에서 건설분

야 안전 ·보건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한 자, 기타 건설안전 전문지식을

가진 자 등 본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건설분야 안전보건관리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의미함 .

그림 2. 발주자와 공사 참여자의 안전보건 활동 관계

2.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보건활동

▢ 사업전반과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계 발주자 역할 반영

대장 비고

설 계 완 료 단 계

①발주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이 안 전을 고려한 설계도서로 작성되었 는지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설계

-최종 설계안전보건대 장에 대한 발주자 승 인일과 발주자 서명

②발주자는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하 기 위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설 계자가 작성하게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2.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산정표

3.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 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위 험성평가 내용

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 지도 실시계획(해당 시)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 (해당 시)

설계

-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산출내역서

-적정 공사기간 산정 요약표

-공사 중 발생될 수 있 는 주요 유해·위험요 인 및 위험성 감소대 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재해예방 전문지도기 관의 기술지도 실시계 획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확인

▢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요령

○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 여야 하며 ,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을 확인하여야 하며 ,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을 확인하여야 함 .

○ 개인에 의한 민간 발주, 안전보건 전담조직 없는 회사·조합·조직·기관 등에 의한 민간 발주 , 안전보건 전담조직 없는 기관에 의한 공공 발주 등의 경우 (이하, 발주자가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경 우 ), 발주자는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의 지원 및 조언을 활용하여야 함 .

1. 기본안전보건대장

▢ 기본안전보건대장 내용 개요

○ 발주자는 건설공사 시 안전한 작업의 이행을 계획하기 위해 계획단계 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 다만, 발주자가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경우 건설 분야 안전보건전문가의 지원 및 조언을 활용함 .

○ 기본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음.

표 5. 기본안전보건대장 포함 내용

구분 내용

1.사업개요 ·공사명, 공사금액(추정), 공사기간(추정), 공사규모(연면 적, 연장 등), 발주자(기관)

2.현장 제반 정보 ·현장주소, 위치도, 인접 도로 현황, 지하매설물 등 지장 물 현황, 기타 특이사항

3.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안전보건 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임

4.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고려할 주요 사항

·위험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법규 및 내·외부 기준 및 지침

·설계 및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 지원계획 5.주요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발굴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조건

(참고한 문헌 및 해당 설계 내용과 관련된 주요 사고사 례 분석 결과를 반영)

6.과업지시서와 입찰설명서에 반영될 주요 안전보건 조건

·설계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보건 조 건(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금액 산 출, 반영할 지침, 매뉴얼 등)

·공사 발주 시 입찰내용(입찰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보건 조건(반영할 지침, 매뉴얼 등)

7.설계자와 시공자의 안전보건역량 평가 방법

·설계자 입찰 및 낙찰시 반영할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 량 평가 기준

·시공자 입찰 및 낙찰시 반영할 시공자의 안전·보건 역 량 평가 기준

8.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참여자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여한 조직 또는 개인, 안전 보건전문가

9.발주자 확인 ·발주자 확인일, 발주자 서명

▢ 기본안전보건대장 내용과 작성요령

○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 사업계획 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 설계자와 시공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반영함에 있어 반드 시 고려할 기본 사항과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추구하 는 안전보건의 방향이 포함되도록 작성되어야 함 .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위험 성 감소대책의 조건

-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고려할 주요 사항

- 설계와 공사발주 시 반영되어야 하는 주요 안전보건 조건, 안전보건 분야 역량을 갖춘 설계자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건 등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추정)

공사규모 (공사종류, 연면적, 연장 등) 공사금액(추정)

(억원) 발주자(기관) 발주자 주소 발주자 연락처

작성요령

1) 공사명: 사업계획 단계에서 결정된 예정 공사명을 작성함.

2) 현장 주소: 현장 예정 주소를 작성함.

3) 공사기간: 추정 공사기간을 작성함(0000년 00월∼0000년 00월).

4) 공사금액: 사업계획 단계에서 추정된 공사금액(억원)을 작성함.

5) 공사규모: 공사종류[토목(도로, 철도 등), 건축(아파트, 빌딩 등), 플랜트 등], 연면적, 연장, 높이 등 본 공사를 특징지을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함.

6) 발주자(기관): 공사를 발주한 기관명을 적음. 개인인 경우 발주자 이름 작성 함.

2. 현장 제반 정보

현장 주소

위 치 도

인접 도로 현황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

인접 건축물 현황

기타 특이사항 작성요령

1) 현장 주소: 현장 주소를 작성함.

2) 위치도: 현장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를 작성함.

3) 인접 도로 현황: 현장 주변의 도로 현황(노선번호, 폭 등)을 지도 등을 활용 하여 상세히 작성함.

4)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 현장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 상하수도관, 지장 물 등 파악한 지장물을 상세히 작성하며, 가능한 도면 등을 활용함.

5) 인접 건축물 현황: 현장 주변에 위치하여 공사 조건에 영향을 주는 주요 건 축물의 현황을 작성함.

6) 기타 특이사항: 설계자와 시공자가 공사의 안전보건을 확보함에 있어 영향 을 줄 수 있는 현장 주변의 기타 특이사항(고압선 현황 등)을 작성함.

3.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3.1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안전보건 목표

3.2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안전보건 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임

참여자 역할과 책임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안전보건 전문가

참여자 역할 관계도

작성요령

1) 안전보건목표: 해당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참여자 들이 달성하여야할 안전보건목표로 가능한 정량화 및 실현가능하도록 설정 함.

2)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각 참여자들이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작성하고, 참여자들의 역할 관계를 간략 히 도식화 함.

4.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고려할 주요 사항 4.1 위험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4.2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법규 및 내·외부 기준 및 지침

4.3 설계자 및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 지원계획

작성요령

1) 위험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 법과 절차를 상세히 작성함. 단, 발주자(기관)가 위험성평가 절차서를 갖고 있는 경우 해당 문서번호를 적고, 별첨으로 포함시킬 수 있음.

2)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법규 및 내·외부 기준 및 지침: 해당 건설공사를 진 행함에 있어 설계자와 시공자가 고려할 안전보건관리 법규, 내부 및 외부의 안전보건기준 및 지침을 작성함.

3) 설계자 및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 지원계획: 설계자가 안전보건을 고려한 설계를 하고, 시공자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지 원할 인적 및 물적 계획을 작성함.

5.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조건

No 공종명 유해·위험요인

관리주체 (발주자/설계자/

시공자)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위한 조건

작성요령

1) 유사 또는 동종 사고사례, 관련 전문가 자문, 유사 건설공사 설계도서에 포 함된 안전보건관리문서 검토 등으로 도출한 대상 건설공사에서 예측된 주 요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건을 작성함.

2) 공종명: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공종을 적음.

3) 유해·위험요인: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4) 관리주체: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할 주체를 작성함(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위한 조건: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할 때 반영할 조건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대체방법 활용, 기술적인 방법으로 제거, 관리적 방 법을 통한 제거 등의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통제할 수준을 표기함. 설 계자는 제시된 조건을 반영하여 안전설계와 현장 안전보건관리 대책을 수 립하여야 함.

6. 과업지시서와 입찰설명서에 반영할 내용 6.1 설계 발주

6.2 공사 발주

작성요령

1) 설계 발주: 설계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작성함(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 발주자가 발굴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 책 등 기본안전보건대장 내용 반영,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금액 산출, 반영할 지침, 매뉴얼 등).

2) 공사 발주: 공사 발주 시 입찰내용(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 약특수조건 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작성함(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의 무, 발주자가 발굴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 등 기본안전보건대 장 내용 반영,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 반영, 반영할 지 침, 매뉴얼 등).

7. 설계자와 시공자의 안전보건역량 평가 방법

7.1 설계자 선정에 반영할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작성요령

1) 설계자 선정에 반영할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설계자 선정 시 반영할 설 계자의 안전보건역량 평가기준을 작성함.

- 평가기준과 선정 시 반영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제시된 내용 은 설계자 낙찰 시 적용되어야 함.

- 평가 항목은 해당 설계에 투입되는 설계자들의 안전보건 역량과 설계회 사의 안전보건 역량이 반영되어야 함(자격조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 보건 지원조직, 기타 자체평가 기준 등).

- 안전보건 역량을 반영하는 방법은 전체 평가항목 중 안전보건역량의 반 영비율을 정하여 반영하는 방법 또는 발주자(기관)의 공사 특성에 맞는 방 법 등을 적용함.

- 재해율과 같은 재해통계 자료는 설계자들의 역량평가 적용에 바람직하지 않음.

7.2 시공자 선정에 반영할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작성요령

1) 시공자 선정에 반영할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시공자 선정 시 반영할 시 공자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기준을 작성함.

- 평가기준과 선정 시 반영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제시된 내용 은 시공자 낙찰 시 적용되어야 함.

- 평가 항목은 해당 공사에 투입되는 시공자들의 안전보건 역량과 회사의 안전보건 역량이 반영되어야 함[자격조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지원조직, 재해통계(환산재해율, 사망만인율 등), 기타 자체평가 기준 등].

- 안전보건 역량을 반영하는 방법은 안전보건역량 일정 수준 이상의 시공 자만 참여하는 방법, 전체 평가항목 중 안전보건역량의 반영비율을 정하여 반영하는 방법 등 발주자(기관)의 공사 특성에 맞게 설정함.

8. 참여자

8.1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여한 조직과 개인

작 성 일 발주자(작성자)

소속 이름

. . . (서명)

8.2 참여 안전보건 전문가(내·외부)

내부/외부 소속 이름 역할

(서명) (서명) (서명)

작성요령

1)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여한 조직과 개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 발주자(기관) 소속의 조직과 개인(조직 없을 시는 개인만 작성)을 모두 작 성함.

2)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에 참여한 외부 안전보건 전문가가 있을 경우,

- 내부/외부: 참여 전문가의 구분(내부-발주기관 소속, 외부-발주기관 소속 아닌 경우)

- 전문가의 인적사항(소속, 이름)과 전문가의 역할(지원·조언한 부분)을 작 성함.

9. 발주자 확인 및 변경이력 9.1 최초 승인

발주자 확인일 발 주 자(기관 대표)

. . . (서명)

9.2 변경 이력

개정번호

(Rev. No) 변경일 작성자 발주자 확인일 발 주 자 주요 변경 내용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작성요령

1) 최초 승인: 기본안전보건대장이 최초 작성되어 발주자(기관 대표)가 승인한 일자와 발주자(기관 대표)의 서명(직인)을 표시함.

2) 변경 이력: 기본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변경이력에 변경 개정 번호(Rev. No.), 작성자와 발주자 확인 및 주요 변 경내용을 작성함.

- 변경된 내용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의 해당 부분에 변경 전 내용 다음에 [Rev. No.]표시를 하여 내용 추가함.

2.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과 작성요령

○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작성하고 발주 자가 확인하는 문서이며 ,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설계, 적정 공사기간의 산출 근거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정 근거 등의 내용 이 포함되도록 작성되어야 함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과 적정 공사기간 산출 근거 작성.

- 설계단계부터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 해 ·위험요인 감소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 선제적인 유해·위험요인 감 소를 위한 안전설계 실시 .

- HOC 원칙(Hierarchy of Controls; 제거-대체-기술적 제어-관리적 제어 -개인보호구의 순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에 의한 근본적인 유 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과 설계도서에 반영

- HOC 5단계 중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가 설계단계의 위험성 감소대 책에 해당함 .

- 잔존 유해·위험요인을 시공자에게 제공하여 시공자가 대책을 수립하 도록 함 .

- 설계자가 안전설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지원이 수행되어야 함 .

○ 안전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

을 설계단계에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적용하여야 함 . 또한, 건축

물 등의 유지보수 및 해체를 실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

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회사명 전화번호

문서에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페이지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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