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UNIFICATION
거주지보호담당관 업무, 지역협의회 운영, 종합관리시스템 이용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
거주지보호담당관 업무, 지역협의회 운영, 종합관리시스템 이용
북 한 이탈 주 민 거 주 지 정 착 지 원 매 뉴얼
2015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
C O N T E N T S
I II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개요
1. 북한이탈주민 현황
가. 북한이탈주민 정의 8
나. 입국 현황 8
다. 정착 실태 11
2. 정착지원 체계 13
3. 정착지원 제도 주요내용 15
초기 정착지원
1.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
가. 하나원 개요 20
나. 교육과정 20
2. 가족관계 창설 및 주민등록신고 지원
가. 개요 21
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지원 21
다. 주민등록신고 지원 21
3. 정착금 지원
가.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23
나. 각종 장려금 25
4. 주거 지원
가. 개요 26
나. 임대주택 알선 26
다. 주거지원금 지원 27
III 거주지 보호 1. 주민센터
가. 전입신고 31
나. 주민등록증 발급 31
다. 생계급여 32
라. 의료급여 36
마. 국민연금 41
바. 동반자녀 출생신고 42
2. 거주지보호담당관
가. 임대주택 45
나.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49
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52
3.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하나넷)
가. 확인서·증명서 발급 58
나. 반기보고 61
다. 전입 확인 61
라. 보호담당관 현황 확인 62
마. 유의사항 62
4. 기타
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66
나. 취업지원 68
다. 교육지원 72
라. 학력·자격인정 76
마.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절차 안내 80
IV 서식 [임대주택]
<별지 제1호> 임대주택 계약관련 특약 88
<별지 제2호> 임대주택 계약해지 신청서 89
<별지 제3호> 임대주택 계약해지 서약서 90
<별지 제4호> 임대주택 계약해지 동의서 91 [북한이탈주민 정부내 채용]
<별지 제5호> 통일부 「사전확인」을 위한 제출 서식 92 [종합관리시스템]
<별지 제6호> 사용자 변경 요청서 93
<별지 제7호> 암호모듈 발급(반납) 신청서 94
<별지 제8호> 암호모듈 분실 신고서 95
<별지 제9호 앞면> 개인용 암호장비 관리대장 96
<별지 제9호 뒷면> 개인용 암호장비 관리대장 97
<별지 제10호> 보안서약서 98 [확인서·증명서 발급]
<별지 제11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 신청서 99
<별지 제12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00
<별지 제13호> 교육지원신청서 101
<별지 제14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03
C O N T E N T S
V
<별지 제15호> 학력확인신청서 104
<별지 제16호> 학력확인서 106
<별지 제17호>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 107
<별지 제18호>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109
부록
[부록 1]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담당 부서 지정현황 112 [부록 2]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 부서 지정현황 119
[부록 3] 하나센터 지정현황 121
[부록 4] 2015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현황 124 [부록 5] 하나넷시스템 설치 및 사용방법 128 [부록 6]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지침 144 [부록 7]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151 [부록 8]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3단 비교) 15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개요
I
1. 북한이탈주민 현황 2. 정착지원 체계
3. 정착지원 제도 주요내용
01 북한이탈주민 현황
가. 정의
‘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정착지원법」 제2조)
•재북화교(華僑) : 북한에 거주하나 중국 국적 보유
•북한적 중국동포(소위 ‘朝僑’) : 북한 국적을 보유하나 중국 거주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 북한에 거주하지 않았고 북한을 벗어난 사실도 없음 유사 개념 (탈북민이 아닌 사람)
나. 입국 현황
연도별 입국 현황
- ’14년말 기준 총 27,518명 입국(남8,251명, 여19,267명)
- ’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다 ’12년 이후부터 연간
1,500명대로 입국인원 축소, ’14년도는 1,396명 입국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잠정) 합계 남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4 8,251
여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9,267
합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6 27,518
* 입국인원이 ’02년 1,000명대 진입, ’06년 2,000명대 진입, ’07년 2월 10,000명 돌파, ’10년 20,000명 돌파
< 연도별 입국 추세 >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6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4
남 여 합계
연령별(입국시 연령 기준)
(’14.10월말 기준)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592 1,508 2,236 1,924 1,172 441 308 8,181
여 593 1,789 5,409 6,141 3,274 990 870 19,066
합계 1,185 3,297 7,645 8,065 4,446 1,431 1,178 27,247
재북 직업별
(’14.10월말 기준)
구 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 부양
봉사 분야
예술 체육 전문직
비대상 (아동, 학생 등)
기타 계
남 341 619 3,530 2,986 69 72 197 300 67 8,181 여 105 95 6,892 10,009 992 163 424 270 116 19,066 합계 446 714 10,422 12,995 1,061 235 621 570 183 27,247
재북 학력별
(’14.10월말 기준)
구 분 취학전
아동 유치원 인민 학교
중학교
(구 고등중) 전문대 대학 이상
무학 (북)
기타 (불상) 계 남 388 116 719 4,990 695 901 347 25 8,181 여 368 157 1,111 14,061 1,848 975 455 91 19,066 합계 756 273 1,830 19,051 2,543 1,876 802 116 27,247
* 최신 통계는 통일부 홈페이지(자료마당〉통계자료〉북한이탈주민정책)에서 확인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가족인가요?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3조)
- 북한이탈주민은 민족공동체의 일원이자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거하여 지원을 받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등 다문화 가족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 북한이탈주민들이 상이한 문화와 체제 아래 생활하였다는 점에서 다문화적 성 격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남북한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다문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이 통일되면 고향으로 되돌아가 통일한국을 건설하 는 데에 있어 선도 역할을 할 통일자원입니다.
참고
다. 정착 실태
’1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응답자 12,777명) 결과, 탈북민 67.6%가 남 한생활에 만족(* 불만족 3.4%)
- 만족이유로는 ①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43.5%), ② 하고 싶 은 일을 할 수 있어서(43.0%), ③ 북한보다 경제적 여유(42.0%)라고 응답 국내정착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반국민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재입북, 위장망명, 범죄 등 다양한 부적응 사례도 공존 탈북민 정착 관련 주요 지표
구 분 ’07년 탈북민 ’12년 탈북민 ’14년 탈북민 ’14년 전체국민
고용률 36.9% 50.0% 53.1% 60.8%
실업률 22.9% 7.5% 6.2% 3.2%
생계급여수급률 63.5% 40.8% 32.3% 2.6%(’13년) 월 평균 소득 106.4만원 137.7만원 147.6만원 223.1만원
* 출처 : 북한인권정보센터(’07년), 「남북하나재단」(’12년~’14년)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단률은 감소 추세
- 다만, 일부 탈북청소년은 학력결손, 언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학교 적응에 곤란
* 탈북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 ①학교수업 따라가기(48.0%)
②문화, 언어 적응(14.9%), ③친구관계(8.0%) 순으로 응답 (2014 「남북하나재단」
청소년실태보고서)
탈북청소년 초·중·고 중도탈락률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일반학생(’13년)
탈북민을 보는 우리사회의 시각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탈북민이 ‘친근하게 느껴진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12년 39.5% → ’14년 43.3%)
< 탈북민에 대한 친근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70
60 50 40 30 20 10 0
63.8 63.8 63.3
57.5 58.5 60.4 58 56.6
36 36.2 36.3
42.5 40.9 39.5 42 43.3
친근함 친근하지 않음
* 출처 : 2014 통일의식 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02 정착지원 체계
정착지원 정책은 정부-지자체-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탈북민 정책 협의·조정
- 거주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적응센터가 탈북민 특성과 지역 실정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
*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는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 담당관, 하나센터, 지역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차원의 정책협의체
- 민간 차원에서는 지역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지역적응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정착지원 체계
통 일 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19개 부처·기관
17개 시·도지자체 거주지보호담당관
고용지원센터 취업보호담당관
경찰 신변보호담당관
교육청/학교 장학사/교사
지역적응센터 전국 29개, 초기집중교육 2주 및
지역적응지원
자원봉사자 정착도우미 523명
아동·청소년 복지지원기관 전문상담사 92명
지역의료기관
복지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지정 관리
예산
/지침 파견
<북한이탈주민 국내정착 프로세스>
보호요청 및 국내이송
합동조사
보호결정
하나원 정착준비
• 보호요청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 입국후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결정 • 보호결정 세대단위 결정
• 사회적응교육(12주, 392시간)
- 심리안정,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상담, 기초 직업훈련 • 초기정착지원 : 가족관계 창설, 주거알선, 정착금·장려금 지원 등
거주지 보호 (5년)
민간참여
• 사회적 안전망 편입(생계·의료급여 지급)
• 취업지원 :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 • 교육지원 :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 보호담당관 :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 • 지역적응센터(전국 29곳) 지정·운영 • 정착도우미제도 : 민간자원봉사자 연계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92여명)
- 종합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 등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거주지 전입
국내 입국
참고
03 정착지원 제도 주요내용
구분 항목 내용
사회 적응 교육
기본교육 (하나원)
하나원 12주 392시간 교육
* 연령대·성별 7개반 운영(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성인남성, 성인여성, 경로)
*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및 기초 직업능력훈련, 초기 정착지원 등 4개 분야
지역적응교육 (하나센터)
전국 하나센터 2주 60시간 교육 및 사후지원
* 지역사회 이해, 진로 및 취업지원, 사회적응, 정서안정 등
정 착 금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700만원 지급
* 초기지급 400만원, 분기별 100만원씩 3회
지방거주 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130만원(지방 광역시), 260만원(기타)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아동 등
* 1인 1개 사유만 인정
주거
주택알선 영구·국민·다세대 임대주택 알선(2년간 임대차계약 해지불가,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변경 불가)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보증금의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후 지급)
구분 항목 내용
취업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월 20만원 지급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 직업훈련 500시간 이수시 120만원, 120시간 당20만원 추가, 최대 740시간 이수시 160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시 200만원 추가)
• 자격취득시 200만원
※ 자격취득 장려금 및 직업훈련 장려금은 2014.11.29 이후 폐지.
다만, 20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는 적용
취업 장려금 3년간 근속시 수도권 1,650만원, 지방 1,950만원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
급여의 1/2을 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년간 지원
※ 고용지원금은 20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 적용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요건 :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있고,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하고 있을 것
- 적립 목적 :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등 - 지원기간 :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 적용대상 :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
기타 취업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 취업지원 바우처
사회 보장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 1인 세대 기준 약 50만원 수준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시 특례입학
학비 지원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상담 -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사후 지원
초기 정착지원
II
1.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
2. 가족관계 창설 및 주민등록신고 지원 3. 정착금 지원
4. 주거 지원
0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가. 하나원 개요
「정착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정착지원시설’로서 직제상 명칭은 ‘북한 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99.7월 하나원(안성), ’12.12월 제2하나원(‘화천분소’) 개원
- 본원은 여성 특화교육, 분소는 남성 특화교육 및 심화교육으로 운영 - ’99년 부터 ’14년 까지 총 25,800여명이 사회적응교육수료 후 사회에 진출
나. 교육과정
• 심리검사·상담
• 건강검진·진료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46시간)
•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 역사·문화·생활법률
• 현장체험(시장구매, 가정체험, 도시체험) 우리 사회의
이해 증진 (138시간)
• 적성검사, 진로지도
• 기초직업적응훈련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157시간)
• 정착지원제도 안내
• 정착의지 함양 교육
초기 정착지원 (51시간) 12주
총 392시간
교육목표 : 정서 안정, 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사회경제적 자립동기 부여
※ 자율참여형 보충프로그램 : 우리말, 운전면허, 컴퓨터, 회계기초 등(284시간)
02 가족관계 창설 및 주민등록신고 지원
가. 개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가족관계 등록 창설 및 주민등록신고 지원
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지원
근거 : 「정착지원법」 제19조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 통일부장관은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서 제출 - 서울가정법원은 허가 여부 결정, 허가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
의장에게 창설 허가 등본 송부
-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다. 주민등록신고 지원
근거 : 「정착지원법」 제19조의3, 거주지보호지침 제8조의2, 북한이탈 주민신규주민등록처리지침(안정행정부 주민과-9405호 2010.11.26)
주민등록신고
- 지정 읍·면·동은 하나원 수료 전 주민등록번호 부여, 통보
-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수료 후 임시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주민등록신고 세부 절차(신규 주민등록 처리 지정 읍·면·동 관점)
하나원에서 전자문서로 보낸 주민등록신고요청 공문 접수
북한이탈주민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를 공용으로 발급
대상자 확인(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출생일자별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 하나원 소재지인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기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현 거주지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한 번 정정할 수 있도록 특례 마련
•해당 읍·면·동사무소 개청일자 이전 주민등록번호부여 방법
- 개청일자 이전의 주민등록번호부여는 해당 시·군·구 주민등록담당부서로 주민 등록번호부여 요청 의뢰
- 이후 회신 받은 주민등록번호로 신규등록(주민등록신고서) 접수 처리
- 회신 받은 주민등록번호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장과 정착 지원시설 소재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참고
03 정착금 지원
가.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단위 : 만원)
세대원수
정착금 기본금
주거지원금 합계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 소계
1인 400 300 700 1,300 2,000
2인 500 700 1,200 1,700 2,900
3인 600 1,000 1,600 1,700 3,300
4인 700 1,300 2,000 1,700 3,700
5인 800 1,600 2,400 2,000 4,400
6인 900 1,900 2,800 2,000 4,800
7인이상 1,000 2,200 3,200 2,000 5,200
지급시기
하나원 퇴소시
거주지 전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임대주택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은
정착금 가산금(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신청방법 필요서류
장애 장애등급별
1,540(1급) 1,080(2-3급)
360(4-5급)
- 시기:
거주지 보호기간 - 방법:
하나원에 신청 (필요서류 우편송부)
- 공통서류:
가산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장애:
공통서류, 장애진단서, 장애증명서 (복지카드) - 장기치료:
공통서류, 입원진단서 장기치료
중증질환으로 연속 3개월 이상
입원
개월×80 (최대 9개월)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13세 미만
한부모 아동 360(세대당)
하나원에서 일괄 지급 연령 만 60세 이상 720
나. 각종 장려금
(단위 : 만원)
구분 기준 금액(만원) 비고
직업훈련 장려금
총 500시간 미만 - 미지급
총 500시간 이상 120
총 620시간 이상 140
총 740시간 이상 160
* 1년 과정, 국가기간전략 산업과정 수료 200 추가 지급
자격취득 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 수혜자 200
신청횟수 : 1회 독학으로 취득한 자격 200
취업 장려금
6개월 동일업체 취업 (수도권) 200 (지방) 250
1년차 (수도권) 450 (지방) 550
2년차 (수도권) 550 (지방) 650
3년차 (수도권) 650 (지방) 750
총액(최고액) 수도권 2,210만원, 지방 2,510만원
지방거주장려금 (2년후 지급)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미지급
광역시(인천시 제외, 주거지원금의 10%) 130
기타지역(주거지원금의 20%) 260
* 지방거주장려금은 2년 이내 광역시 및 기타지역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 역시로 전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04 주거 지원
가. 개요
「정착지원법」 제20조에 근거한 주거지원 - 사회편입시 임대주택 알선
- 주거지원금 지원(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 사회편입 후 공공주택 신청시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대상
나. 임대주택 알선
근거 : 「정착지원법 시행령」 제38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 제31조, 제32조
알선 방법
-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 - 하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SH공사 등)에 임대주택
알선을 요청하여 북한이탈주민 사회배출 전까지 주택배정 완료
* 배정지역의 주택 공간 확보 사정에 따라, 하나원 퇴소시까지 미배정 가능성 존재
* 무연고청소년은 만20세 도달 후 본인 희망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주택 신청 가능(생활 능력 등 감안)
- 주택배정 보류 신청자는 보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주택 신청
* 무연고청소년은 만24세, 간호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는 1년까지 주택지원 보류
※ 5인 이상 가족 추가알선 제도(「정착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
’09.1.31부터 보호결정된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둘 이상의 주택알선 가능 - 동 규칙 시행전 기 사회 편입된 가족도 1회에 한하여 추가알선 가능
하나, 하나원 퇴소시 주택알선을 포기한 자는 제외
다. 주거지원금 지원
주거지원금의 금액규모는 정착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호결정(세대결정) 당시 결정되며, 사회편입시 임대주택 보증금만 지급
- 임대주택 보증금은 통일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도시개발 공사 등 주택관리부서에 직접 지급
- 주거지원금 중 임대주택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은 5년 이후 지급 - 다만, 5년 이내라도 통일부지침(정착금지급지침)에 규정된 사유 발생시
조기 지급 가능
1. 보호대상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 및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신규 분양에 당첨되었을 경우 2. 보호대상자가 취업 등에 따른 소득발생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3. 보호대상자가 배정받은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증액 전환하는 경우
4. 보호대상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영농임차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 영농에 종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주택을 임차, 구입 또는 신축, 수선하는 경우
* 「 정착금지급지침」 제14조 제3항 제4호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영농정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부터 적용
조기지급사유(「정착금지급지침」 제14조 제3항)
거주지 보호
III
1. 주민센터
2. 거주지보호담당관
3.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하나넷)
4. 기타
<거주지 차원 정착지원 서비스>
하나센터
주민센터
시, 군, 구
시, 도
• 하나원 퇴소시 신병인수 • 정착도우미 제도 운영 • 초기집중교육(2주) 및 사후지원
<초기>
• 전입신고 • 인감등록 • 주민등록등본 발급 • 임시신분증 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
<정착 후>
• 국민기초생활수급 혜택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생계비, 기타 지역사회 연계)
• 임대주택 특약 체결·해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 • 학력확인서 발급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 • 배우자의 보호결정여부 확인서 발급 •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운영 지원·관리 • 임대주택 배정 및 사회진출자 명단 통보 •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반기보고) 실시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지역협의회·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참고
01 주민센터
가. 전입신고
(통상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는 전입신고 전에 해당 읍·면·동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명단을 팩스로 전송
- 하나센터 직원은 주민센터 해당업무 담당자와 방문일자를 정하여 보호대상자와 함께 방문
주민센터 해당업무 담당자는 전입신고서와 임시신분증을 제출받아 전입신고 처리(임시신분증 사본 첨부)
구비서류
- 단독세대 구성 : 전입자 본인의 임시신분증
- 세대편입 :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전입자 본인의 임시신분증
나.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센터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제출 받아,
십지문 채취 후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교부(단, 17세 미만은 발급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2장
* 임시주민등록증에 사진을 붙일 경우 사진 추가 요청
임시주민등록증 발급
- 당일 임시주민등록증 발급 후 주민등록등본 3통(공용) 발급 필요 (주택계약시 필요)
-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임시신분증은 확인 후 북한이탈주민에게 돌려줌 - 임시주민등록증 발급 후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안내
다. 생계급여
① 개요
「정착지원법」 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 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생계급여 수급 특례 적용
-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② 북한이탈주민 특례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5년, 근로 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3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해당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특례 적용
특례 내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주거 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 산정 제외,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수급자와 동일 하게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 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3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2015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 인정액
617,281 (1,051,048)
1,051,048 (1,359,688)
1,359,688 (1,668,329)
1,668,329 (1,976,970)
1,976,970 (2,285,610)
2,285,610 (2,594,251)
2,594,251 (2,902,892) 현금급여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2,098,361
*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수 1인 증가시 마다 308,641원씩 가산
* ( )의 소득인정액은 근로무능력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특례 기준임
급여액 산정
- 생계·주거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 하여 산정
가구별 생계급여액 + 주거급여액 = 현금급여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77.968%) (22.032%) (100%)
- 1원 단위로 계산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
③ 신청 절차
대상자는 거주지 전입시 본인이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거주지 변경신고
- 사회복지 공무원은 재심사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안내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신청자에 대한 제반서류 발급 지원
• 북한이탈주민이 기초생활보장 특례요건 충족시, 하나원 퇴소시부터 바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절차 개선
- 북한이탈주민의 하나원 퇴소 전, 하나원이 소재한 지자체에서(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화천군) 기초생활보장 적합여부 사전 결정
-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주거지 최초 전입시, 전입지역 지자체는 사전 보장결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지원 실시
참고
④사례
특례기간① '10.1.1 최초전입, '10.1월 수급책정, '13.4.1 보호중지, '14.1.1 재신청한 경우
- 조사시점 근로무능력가구는 '14.1월 특례자로 재책정, 5년이 도래한 '15.1.1 일반수급 자로 전환
- 조사시점 근로능력가구는 최초전입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일반수급자로 책정
세대편입
① 북한이탈주민은 지역으로 전입 후 6개월 동안 생계비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먼저 입국한 가족과 세대편입을 할 경우, 가족의 수급여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 주택을 배정받을때까지의 임시거주 일지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되었을 때보다 생계비가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② 임대아파트는 1가구 1세대만 인정됩니다. 주민센터가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가구 2세대를 인정한 경우,
- 원 임대아파트 배정자인 C씨는 임시거주자인 B씨에게 일부 공간(방)에 대하여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간주, C씨는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생계비 일부를 삭감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이러한 경우 대부분 임시거주자 B씨가 C씨의 삭감되는 생계비중 일부를 C씨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① A씨는 생계비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두려워 소득이 있는 남한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 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계속 미루고 생계비를 지급받고 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았을 경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② 기초생활보장 원칙을 준수하여 지역간 수급자 선정에 있어 편차를 없애는 것이 중요 합니다.
- 같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동일 조건의 탈북민이지만 거주하는 구에 따라 6개월 후 생계급여가 중단되기도 하고 지속되기도 하는 차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민원 빈번
라. 의료급여
① 의료급여 개황 의료급여 수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자, 북한이탈주민)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료급여법 제7조)
본인부담금 : 수급권자 종별 구분에 따라 차등 적용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타법적 용자(북한이탈주민 등), 행려환자 등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C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② 북한이탈주민 적용기준 법적 근거
- 「정착지원법」 제2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 제7항
적용대상
- 「정착지원법」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동일 주민등록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와 동일, 즉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은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2촌 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동일보장가구로 봄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보장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 타법 의료급여 수급 자격 당사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타법 의료급여 수급 자격 당사자의 30세 미만 미혼자녀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달리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구에서 분리
•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북한이탈주민 보장가구 범위
자격취득
- 하나원 교육 기간 중에는 가족관계등록 미창설자에 대한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방법에 준하여 자격취득
* 소득재산 조회 절차 생략
- 거주지 편입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자격을 신규로 취득하여 행복e 음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임시신분증을 통해 자격확인
소득인정액 적용 기준
-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시 조사기준을 준용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경우
-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경우
- 취업특례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취업(신규 및 재취업 모두 포함)한 가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400% 이하인 경우 2015년도 최저생계비 및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상한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근로능력가구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근로무능력가구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3,113,101
취업특례가구 2,469,124 4,204,192 5,438,752 6,673,316 7,907,880 9,142,440
* 원단위 이하는 절상함
자격관리
- 북한이탈주민은 국민기초 특례기준과 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서로 상이함에 유의
가구규모 국민기초 특례기준 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
보호기간 근로무능력가구 5년
근로능력가구 3년
적용기간 제한 없음 (취업특례가구는 5년)
선정기준 최저생계비 100% 최저생계비 120%
취업특례 400%
적용기간 해당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수급유지 필요 선정기준 충족 시 수시 취득
가구원의 범위 국민기초 보장가구 범위 국민기초 보장가구 범위 준용 근로무능력가구 근로무능력가구는 가구원 수에 1인 추가
소득재산산정 정착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및 부양의무자 미적용
- 북한이탈주민 신규취득은 하나원 퇴소일로부터 10일이내 신청시 퇴소일로 소급하여 취득, 이후 신청시 결정일로부터 개시
* 하나원 입소 중 기초생활보장 자격 결정 및 퇴소 후 최초 거주지 전입시 확인조사 실시 후 계속 보장 여부 결정(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참고)
- 북한이탈주민 사망시, 잔여가구원 중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속 의료급여 실시(잔여가구원 중 북한이탈주민 없는 경우 가구주 사망 다음날로 자격 상실)
③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타법 의료급여 신청
북한이탈주민 수급권자 선정 및 자격관리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62)
구분 내용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거주지보호담당관
▶ 신청장소 : 읍·면·동장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선정 기준
인적기준 ▶ 수권자 및 그 가족
소득재산 기준
▶ 최저생계비 120%(근로무능력가구의 경우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의 최저 생계비의 120%)
* 취업특례의 경우 400%
구분 내용
선정절차
▶ 타법 의료급여 신청(읍·면·동) → 행복e음 상담신청 등록(통합 조사관리팀) → 자격확인(통합조사관리팀 : 시군구 거주지보호 담당관에 북한이탈주민 여부 및 거주지보호기간 확인) → 소득·
재산 조사(통합조사관리팀) → 결정(의료급여사업팀) → 자격상 실 사유 발생시 자격상실 조치(의료급여사업팀)
급여개시일 ▶ 하나원 퇴소일(사회진출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시는 퇴소일로 소급 취득하되, 그 이후 신청시는 결정일로부터 개시
기타
▶ 최초 거주지 전입신고시 국민기초 신청과 타법 의료급여 신청 을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신청서에 병기하여 동시 신청하여야 함
▶ 하나원 거주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하더라도 퇴소시까지 전 산 관리번호로 자격 유지
* 출처 : 보건복지부
④ 사례
자동차 구입후 의료급여 1종 끊김, 회복방법은?
탈북민의 정착금을 제외한 재산을 산정하여 수급권을 판정하게 됩니다. 중소도시 기준으로 3,4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수급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수급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산(자동차)을 처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배기량 1600㏄ 이하이며 10년 이상된 차와 금액이 150만원이하 중고차는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외국인 남편의 의료급여 혜택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으 로서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2)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 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취업특례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을 하더라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직장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취업특례 적용 대상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의료급여를 연장하거나, 재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 급여가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400%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 가능
마. 국민연금
(문의 : 국번없이 1355, 공단 홈페이지 : www.nps.or.kr)
• 개요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 대상이 됨(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제외)
• 일반국민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이 지나야 함.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특례에 의거하여 보호결정 당시 50세이상 60세미만인 자에 한해 가입 기간이 5년이 지나면 노령연금 수급 가능
근거 : 「정착지원법」 제26조의 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특례 대상
- 보호결정 당시 50세이상 60세미만인 북한이탈주민 중 현재 60세 미만인 자
* 특례 대상 여부는 개인별 보호결정 일자 및 생년월일에 따라 판단
특례 내용(「정착지원법」 제26조의 2)
- 통일부장관의 보호결정 당시 50세이상 60세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60세 도달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거나 60세 이후에 가입기간이 5년이 되면 노령연금 수급 가능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 신청 및 급여를 청구할 시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신청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바. 동반자녀 출생신고
① 절차 :
- 혼인중의 자 :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접수처리
- 혼인 외의 자 :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후 출생증명서를 첨부하 여 내국인의 출생신고와 동일하게 접수처리
②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혼인중의 자, 혼인외의 자 동일)
미혼증명서 (혼인외의 자인 경우)
• 출생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원본
• 번역문 원본
인우증명한 출생증명서 (출생아의 출생을 2명의 증 명인이 확인한 증명서)
인우증명한 미혼증명서
(출생아 모의 출생일부터 출생아의 출생당시까지 출생아의 모가 미혼 이였다는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자 로 2명의 증명인이 확인한 증명서)
- 절차 : 일반 출생신고와 동일
- 구비서류 : 인우보증인 동행시 신분증, 인우보증인 비동행시 인우보증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지참
* 인우증명인 자격 : 출생아의 출생당시 만19세 이상의 성인 으로 출생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출생아의 출생일 이후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 미혼증명서는 받지 않는 기관도 있음.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이 아닙니다.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정착지원법」 제2조)
•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인우보증(2명)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새로이 어머니의 성으로 출생신고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이름이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 제3국 출생자녀 출생신고기간을 경과한 경우는 과태료 면제
- 법원은 호적선례를 준용하여, 제3국 출생자녀도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호적선례 200511-7 「호적법」 제122조의 과태료 면제사유 중, ④북한이탈주민 인 여성이 「정착지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북 후 취적 전 출생한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취적한 이후에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그 출생신고기간을 경과한 경우” 면제
참고
③ 사례
중국 남편의 성으로 아이 출생신고 방법
- 북한에서 혼인한 여성의 경우, 자녀의 실제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라도 중국 남편의 성으로 출생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북한 남편과의 가족관계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 중국 남편의 성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정리 (이혼)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을 경우 아이는 자동적으로 북한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고 이후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미리 안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동반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나이인 경우는 일반 남한 아동과 동일 하게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다만, 지역에 편입후 전학을 진행할 경우 하나원에서 발급하는 전학 안내문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서 지정하는 학교를 방문하면 됩니다.(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주민등
02 거주지보호담당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 거주지 보호업무를 총괄·조정
- 2015년 현재 전국적으로 230개 지자체에서 거주지보호담당관이 북한 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지원과 각종 행정지원업무 담당
주요업무
- 거주지 보호업무의 총괄·조정
- 주거 알선, 「거주지보호지침」 제8조에 따른 특약해지·통지 및 제5호·
10호의 통보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긴급의료 지원(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과 협조)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학력확인서 및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및 거주지 보호대장 관리(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 종교,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결연 및 후원추진 등
변경시 주의사항
- 거주지 보호담당관(자) 인사이동 시 거주지보호담당관 변경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p.63 담당자 교체시 처리방법 참고)
거주지보호담당관의 마음가짐
‘남북한 주민 및 사회통합=통일’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역할은 지자체 차원의 통일기반 조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와 같이 갑자기 통일이 도래할때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북한주민을 가장 잘 이해하는 공무원이기에 지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통일’을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동 업무를 수행한다면 우리나라의 통일은 혼란이 아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참고
가. 임대주택
① 특약 체결·해지
「정착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알선된 주택의 소유권·전세권 또는 임차권 변경 불가
-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2년간 임대주택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없도록 특약제도 운영(「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침」 제8조) 임대주택 계약관련 특약 체결은 계약자(북한이탈주민 세대주), 한국토지
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 거주지보호담당관이 날인
- 임대주택에 대한 근저당설정 금지, 계약 해지시 거주지보호담당관 동의서 첨부 등
* 특약서는 날인 당사자들이 각각 1부씩 보관
특약 해지는 「거주지보호지침」 제8조에 규정된 사유에 한하여 해지 가능 - 거주지보호 담당관은 △임대주택 계약해지 신청서(별지 제2호),
△임대주택 계약해지 서약서(별지 제3호), △특약해지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 후 계약해지 동의서(별지 제4호)에 날인 - 임대주택 계약해지 서약서는 임대주택 계약해지 후 추후 임대주택
배정을 요청하지 않겠음을 서약하는 내용
-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서약서의 전 내용을 북한이탈주민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안내
1. 임대공급기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대상자간 혼인 또는 가족합류로 합가하고자 하는 경우 3. 보호대상자가 주거가 확보된 남한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4.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5.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의 지역 소재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6.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자로 임대 주택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도 또는 시·군 소재 직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7.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도 또는 시·군 소재 대학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거나,
1년 이상 해외 유학하는 경우
8. 보호대상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6개월 이상 병원 또는 요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 9.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10.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도 또는 시·군 소재 농지에서 3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11.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특약해지사유 (「거주지보호지침」 제8조)
* 통일부장관은 5호·10호의 사유로 특약을 해지한 자에 대해서는 해지한 때부터 2년간 수도권 지역에 대한 우선공급 및 특별분양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이를 위해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동 대상자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02-2100-5926)
* 특약해지 동의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해지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해지사유가 부적절하다면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국민임대주택 신청
사회편입된 북한이탈주민 중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하여야 할 경우,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권고
- 북한이탈주민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의한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어 일반국민보다 당첨에 용이(북한이탈주민 중 경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사업주체는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취약계층에게 건설량의 20% 범위안에서 우선 공급 할 수 있음.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 방법
- 입주 신청세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고 내역을 파악하여 본인이 희망지역을 직접 선택
- 신청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주 신청절차에 따라 직접 신청(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을 거쳐 신청 가능)
-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 등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고 내역 확인 방법 등을 안내
* SH공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LH·SH공사 특별공급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은 신청·접수를 받고 하나원은 추천자를 선정하여 해당 주택공사에 추천
임대주택 배정 절차
배정요청 (통일부 하나원)
배정통보 (시·도)
해당 시·군/
통일부 하나센터
임대주택 배정 (SH·LH공사)
배정협의
사회진출자 관련 업무 처리 절차
사회진출자 시·도 배정통보 (통일부 하나원)
사회진출자 시·군·구
배정통보 (시·도)
해당 시·군 주택계약 및 전입 (시·군)
※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서 통보된 주소 참고하되 시도에서 배정된 주소를 근거로 계약
* 사회진출자 통보시 해당 시·군에서는 시·도에서 배정된 주소와 임대주택 관리 사무소에서 통보된 주소 상이시 즉시 시·도에 주소 재확인
③ 사례
명의자 사망
임대아파트의 명의자 사망시 가족간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적법한 승계자가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승계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특약해지가 불가능 합니다.
특약해지 전 타지역에 전입신고
-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지역 소재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취직을 하여 일정기간(수도권·
광역시 6개월, 그 외 지역 3개월) 근무할 경우,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을 해지하기 전에 타지역에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임대주택 소재지의 거주지 보호 담당관이 특약해지 동의서에 날인을 해야 합니다.
단지 내 이동
북한이탈주민이 장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단지 내 이동을 희망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허가해주면 가능하다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으로 특약해지와는 무관합니다.
나.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① 사업목적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최초로 거주지로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교육 실시
- 초기집중교육(2주, 60시간)과 ‘지역적응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역 사회적응과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지원
지자체의 참여 및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대비한 저비용 고효율의 정착지원체계를 구축
② 교육(지원)대상
초기집중교육(1년이내 실시) 지역적응지원
•최초로 거주지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
- 단, 유아, 학생, 고령자 등 제외 •거주지 편입(하나원 수료) 북한이탈주민
* 초기집중교육 제외자 : ①18세 이하 ②65세 이상의 고령자 ③주거미배정자 등 인수지연 인원(제외자 중 본인 희망과 센터의 판단에 따라 교육대상에 포함 가능)
* 초기집중교육 수료자에게는 60시간을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시간으로 인정, 수료 기준은 48시간 이상 출석 조건임.
* 지역적응지원 및 지역주민교류사업의 지원대상은 전입시기를 불문하고 지역내 모든 북한이탈주민임
③ 교육내용: 초기집중교육(2주, 60시간)
영역 주제 세부내용
초기정착지원
일상생활 교육 - 실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및 제도 안내 : 물건 구입, 은행거래, 법률, 경제, 성폭력 등 범죄 예방교육 등
지역사회 이해
- 지역 현황, 정착지원 기관, 지역내 주요기관 소개 - 지역내 주요기관 탐방 : 시·도청, 구청, 고용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보호담당관 특강 - 각 보호담당관의 역할 소개와 초기미팅
진로탐색과 직업준비
근로의욕증진 - 생활점검 및 생활설계
- 취업(근로활동)의 동기와 목적 정리
직장생활 이해 - 직업의 종류와 필요성, 직장문화 소개 : 대인관계, 갈등해결방법, 의사소통방법훈련 등
직업훈련 - 직업훈련프로그램 탐색 및 방문 - 이력서 작성, 모의면접 훈련
개인역량강화
자기이해 - 자기이해 및 자아존중감 증진프로그램
- 정신건강의 중요성 인식, 정신건강 관리 방법 교육 의사소통 향상 - 표준말 교육, 발음 교정, 외래어 교육, 의사소통
방법 등
사회 및 문화체험 - 지역내 자원봉사활동, 복지시설 방문 - 지역내 문화시설 관람 등
인생 설계
성공사례 소개 - 모범적인 선배 북한이탈주민 또는 내국인과의 대화 - 인생 성공사례 영상물 상영 등
초기상담 - 하나원 인계자료와 심층면담을 통한 욕구와 문제, 능력에 대한 파악
전문가 상담 - 개인별 심층 상담을 통해 인생 방향 제시
④ 거주지 보호담당관의 하나센터 관련 업무
하나센터 교부신청에 의거 운영보조금을 분기별 지급 하나센터 보조금 운영 및 사업운영 현황 점검 및 지도(수시)
하나센터 분기별 운영현황 보고서 검토 후 통일부 보고(분기 익월 10일경,
통일부)
예산잔액 반납처리
- 전년도 예산에 대한 반납 절차 : 시·도 → 고지서 수령 → e-호조시 스템 세입세출외현금관리 → 부채관리 → 납입고지 후 지역적응센터에 고지서 발송 → 수납이 완료되면 통일부에 수납 처리
* 탈북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하나센터와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중요
지역적응센터 업무흐름도
국고보조금 신청 (당해년도 12월)
국고보조금 교부(1월)
사업 집행(1월~12월)
추진실적 중간보고(분기별)
사업정산(차기년도 1월)
성과평가(차기년도 2월)
• 사업계획서 제출(하나센터 → 시·도 → 통일부)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후 통일부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전입예상인원 등을 고려, 센터별 차등 지원가능
• 통일부 → 시·도 → 하나센터 ※ 시·도는 센터에 분기별로 교부
• 사업목적에 부합한 사업 추진
• 교육운영실적 제출(하나센터 → 시·도 및 통일부)
•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서 제출(하나센터 → 시·도 → 통일부)
• 최종 정산서 제출 및 집행 잔액 반납 (하나센터 → 시·도 → 통일부)
• 성과평가 실시(통일부 및 외부용역)
참고
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① 목적
탈북민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강구, 지역 내 중복지원 예방
② 근거
「정착지원법 시행령」 제42조의2(지역협의회 설치·운영), 거주지보호지침 제14조(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③ 지역협의회 구성
위원 : 보호담당관, 하나센터, 종교·민간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등 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자체 관심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국장급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권장
북한이탈주민 100인 이상 거주하는 지자체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자체 합동평가(평가지표)에 반영
* 지역협의회는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지역협의회 운영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년도 사업운영 계획을 2월 10일 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통일부장관은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정착지원법」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기관위임사무)
- 따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사무위임 규칙 등을 통해 시·군·구로 재위임하는 규정을 두어 시·군·구에서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당부(기관위임사무이므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
- 재위임 관련 조치사항은 지역협의회 분기별 추진실적에 포함하여 제출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재위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