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News, Volume 17, No. 4, 2014
KIC News, Volume 17, No. 4, 2014 91
한국공업화학회 연구윤리가이드라인
한국공업화학회(이하 학회) 회원인 학술연구 전문인으로서의 높은 윤리 의식과 신의를 가지며,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해야하는 책임의식을 고취하고자 다음과 같은 윤리가이드 라인을 제시합니다.
1. 공업화학분야 전문 지식인으로서 기술발전과 자신이 속한 전문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연구활동 및 사업이나 직업상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 학회를 비롯한 단체나 사회에 대한 신의를 지킨다.
3.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허위자료를 사용하거나 표절을 하지 않는다.
4.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타인의 업적을 활용할 시 객관적인 규정에 준하여 반드시 명시한다.
자신의 업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수용하고, 오류가 지적되거나 발견될 경우 즉시 정정한다.
학회는 연구, 학술발표 및 출판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때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거짓으로 조작하여 발표하는 행위
2. 변조: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및 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술, 연구내용 등을 적절한 승인이나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중복 투고 및 게재: 자신의 기 발표 논문을 타 논문지에 새로이 투고한다는 사실을 기 발표 학술지에 알 리지 않거나, 자기의 논문이 이미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새로이 게재하는 학술지에 통보하지 않고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
학회 회원으로서 상기 규정에 따른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 라 제재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문제 제기: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학회 연구윤리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 의 신빙성을 확인한다.
2. 위원회 소집: 제보의 신빙성이 확인되면, 연구윤리위원장은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3. 소명 절차: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4. 의결: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심의 및 의결한다.
5. 이사회에 통보: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하고, 제재방안을 건의한다.
6. 피조사자 혹은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대해 1개월 이내에 문서 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의결 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학회 연구윤리강령, 윤리규정, 학회지 발간 윤리지침,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등을 참고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