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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의 제정배경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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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의

제정배경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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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관광기본법의 제정배경 2. 관광기본법의 성격 3. 관광기본법의 내용

목차

(3)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우리나라 관광행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1년 8월 22일

관광사업진흥법」이 제정․공포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관광사업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고, 현실에 맞는 법체계로 정비하고자 1975년 12월 31일에

발전적으로 폐지되고, 진흥적․조성적 부분은 「관광기본법」으로, 규제적 부분은 「관광사업법」으로 분리 제정되었다.

관광 기본법

우리나라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관광법규의 모법이 며 근본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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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의 제정배경

1961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1,000여명에 불과하였으며, 외화획득액도 130만 달러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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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의 한 ∙ 일 국교정상화로 국제관광부문에서는 일본인 관 광객이 급증

정부에서도 관광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관광산업을 국가전 략산업으로 선정하여 관광외화획득으로 경제발전의 기틀을 다 지고자 관광진흥에 주력하기 시작

정부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제반 시책을 펴도록 정부의 관광에 대한 책임과 임무 및 법제상의 조치 등을 포함한 선언적 의미의 「관광기본법」을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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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의 성격

기본법으로서의 성격

관광기본법」은 해당 분야의 일반법률보다 우월성과 지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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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은 외형상 다른 법률과 똑같은 법률이면서도 기본법이 라는 법제명을 붙이고 있으며, 관광진흥을 위한 정부의 임무와 의무 사항 등을 정한 원론적이고 선언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일반 적인 법률과 다르다.

기본법 이후에 제정되는 개별 법률들은 기본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정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만일 사회여건의 변화와 해당분야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이 변하여 기본법의 내용에 저촉되는 개별 법률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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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의 성격

임무법으로서의 성격

관광기본법」은 관광에 관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광행정의 주체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행하여야 할 책무나 의무 등 정부에게 임무를 부여한 법 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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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도 지금까지의 관광에 관한 법이 관광사업에 대한 규제 행정이 주축을 이루고 있던 법률체계에서 정부가 능동적으로 국민생 활의 기본적 욕구인 관광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정의사회의 구현과 함께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책임 과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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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의 성격

조성법으로서의 성격

관광기본법」은 관광환경의 보다 나은 조성을 위하여 정부의 책 무를 정하는 한편, 외국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진 흥을 위한 여건조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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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은 인간의 사회적 또는 문화적 생활영역을 확대시킴으 로써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복지행정을 조성시킬 수 있는 법률이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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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의 내용

관광기본법」은 총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 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 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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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의 내용

관광기본법」은 총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 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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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의 내용

제5조(법제상의 조치)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정부는 외국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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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의 내용

제8조(시설의 개선)

정부는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관광사업의지도·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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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의 내용

제11조(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 밖 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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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의 내용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관광진흥개발기금)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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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관광진흥법의 특성 2. 관광진흥법의 내용 3. 관광진흥법 해설

목차

(16)

관광진흥법의 특성

관광진흥법은 질서행정법, 규제행정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질서행 정법, 규제법은 행정목적(공익)을 위하여 국민에게 여러 가지를 명령․강 제하며, 자유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말한다.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등록 등을 행하게 하고, 그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 사업등록을 행한 자가 법을 어긴 경우에 등록을 취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벌칙, 과태료, 각종의 금지행위, 허가 및 신고의무 규정, 교육실시 의무 등에 관한 규정들이 그에 해당한다.

질서행정법․규제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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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의 특성

단순히 국민의 활동을 제한하고, 감독․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보 다 나은 상태로 생활을 개선하며 발전을 하는데 정신적․물질적 도움 을 주는 행정활동이 급부적․조성적 행정인 것이다. 관광진흥법 제4 장의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5장의 관광지 등의 개발, 제71조의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급부행정․조성행정법의 특성

개발행정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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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의 내용

총 7장 8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내 용

제1장 총칙 목적-관광여건의 조성, 관광자원개발, 관광사업 육성 정의-용어의 뜻

제2장 관광 사업

제1절 통칙 관광사업의 종류, 등록, 허가 및 신고, 지정, 결격사유, 관광사업의 양수, 보험가입, 관광 표지의 부착, 관광시설의 타인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제2절 여행업 기획여행의 실시, 의료관광활성화, 국외여행 인솔자, 여행계약 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 객 이용시설업 등

사업계획의 승인, 사업계획 승인시의 인․허가 의제 등,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등록시의 신고․허가 의제 등, 관광숙박업의 등급,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분양 및 회원모

제4절 카지노업

허가요건 등, 결격사유,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조건부 영업허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와 영업방법 등, 지도 및 명령,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기금 납부

제5절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안전성검사 등, 영업질서의 유지

제6절 영업에 등록취소 등, 폐쇄조치 등,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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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의 내용

구 분 내 용

제3장 관광사업자 단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정관, 업무, 민법의 준용, 지역별 · 업종별 관광협회,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관광정보의 활용 등, 관광통계,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지역축제 등,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 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인증의 취소,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관광개발 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권역계획, 관광지의 지정 등, 조사․ 측량실시, 조성계 획의 수립 등, 조성계획의 시행, 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공공시설의 우선설 치, 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인․ 허가 등의 의제, 준공검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관 광지 등의 처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수용 및 사용, 선수금,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강제징수, 이주대책,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관광지 등의 관리

제2절 관광 특구

관광특구의 지정,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6장 보칙 재정지원, 청문, 보고․검사, 수수료, 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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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해설

우리나라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관광여건의 조성, 관광자원의 개발, 관광사업의 육성

등 3가지로 구체화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1조(목적)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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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해설

우리나라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관광여건의 조성, 관광자원의 개발, 관광사업의 육성

등 3가지로 구체화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1조(목적)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시행령(목적)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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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해설

총 12가지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관광사업, 관광사업자, 기획여행, 회원, 공유자, 관광지, 관광단지, 민간개발자, 조성계획,

지원시설, 관광특구,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정의이다.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 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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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해설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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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 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 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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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해설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 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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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 한다.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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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해설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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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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