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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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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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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확인

학습목표

농업시설(창고)의 가능지역을 알 수 있다.

농업인의 범위를 이해해야 농업인 주택이나 농막 짓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농업용창고 농산물 가공공장 등 농업시설의 조건을 알 수 있다.

K

EY

W

ORD

농업시설 신축 유의사항

창고시설

농업인 주택

농막 짓기

(2)

창고시설 건축 안내

1. 창고건축 가능지역

일반창고 가능지역 → 계획관리지역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창고만 가능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단, 보전·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도 주택부속용도로는 가능)

(3)

창고시설 건축 안내

I !

지역지구 등 확인방법

1. 창고건축 가능지역

온나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KLIS 토지이용계획확인서

LURIS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창고시설 건축 안내

2. 창고건축 기타 조건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창고를 단독으로 건축할 때

▹보전, 생산, 농림지역일 경우

–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가능

(5)

창고시설 건축 안내

[ 농업인 범위 ]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3. 3. 23.>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

1. 천제곱미터 이상의농지에서농작물또는다년생식물을 경작또는 재배하거나1년중90일이상농업에종사하는자

2. 농지에330제곱미터 이상의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밖의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농업생산에필요한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또는다년생식물을 경작또는재배하는자

(6)

창고시설 건축 안내

[ 농업인 범위 ]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3. 3. 23.>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

3. 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가금1천수또는꿀벌10군 이상을사육하거나1년중120일이상축산업에종사하는자 4. 농업경영을 통한농산물의연간판매액이120만원이상인자

(7)

농업인 주택 안내

[ 농업인 주택 요건 ]

④법제32조제1항제3호에따른 농업인주택및어업인주택

(이하이항에서"농어업인주택"이라한다)은다음각호의요건을 모두갖춘건축물및시설물로한다.

다만, 제2호에따른부지면적을적용함에있어서농지를전용하여 농어업인주택을설치하는경우에는그전용하려는면적에해당 세대주가그전용허가신청일또는협의신청일이전5년간농어업인 주택의설치를위하여부지로전용한농지면적을합산한 면적

(공공사업으로 인하여철거된농어업인 주택의설치를위하여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농어업인주택의부지면적으로본다.

<개정2010. 9. 20., 2012. 7. 10., 2016. 11. 29.>

농지법 시행령 29조 4항의 요건 모두 충족

(8)

농업인 주택 안내

[ 농업인 주택 요건 ]

농지법 시행령 29조 4항의 요건 모두 충족

1. 농업인또는어업인(「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어업인을말한다. 이하같다) 1명이상으로구성되는 농업·임업·

축산업또는어업을영위하는 세대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세대의세대주가설치하는것일것

가. 해당세대의농업·임업·축산업 또는어업에따른수입액이 연간총수입액의2분의1을초과하는세대

나. 해당세대원의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농업·임업·축산 업 또는어업을영위하는세대

(9)

농업인 주택 안내

[ 농업인 주택 요건 ]

농지법 시행령 29조 4항의 요건 모두 충족

2. 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세대의세대원이장기간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수있는구조로된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별장또는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해당건축물에 부속한창고·축사 등농업·임업·축산업 또는어업을영위하는데 필요한시설로서그부지의총면적이 1세대당660제곱미터 이하일것

(10)

농업인 주택 안내

[ 농업인 주택 요건 ]

농지법 시행령 29조 4항의 요건 모두 충족

3. 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세대의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경영의근거가되는농지·산림·축사 또는어장등이있는시 (구를두지아니한시를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구에있어서는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이에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설치하는것일것

(11)

농막짓기

[ 농막의 범위 ]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제2조제3항제2호라목및영제29조 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시설"이란각각다음각호의 시설을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직접필요한농자재및농기계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또는농작업중일시휴식을위하여설치하는시설(연면적 20㎡이하이고, 주거목적이아닌경우로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33㎡이하일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용량이200톤이하일것

*농막 2012년부터 간선시설(수도/하수/전기 등) 가능

(12)

농어업 및 임업축산업창고 건축 시 예외조항

현장관리인지정 예외 내진설계 예외

건설산업기본법 시공자 제한 예외

단열규정 예외

(13)

개념 쏙쏙

학습정리

일반적인 농업시설(농업용창고, 농산물 가공공장)의 가능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농막에도 2012년부터 간선시설

(수도/하수/전기 등)

이 가능하다.

농·어업 및 임·축산업창고 건축 시 예외조항에는 현장관리인 제도, 내진설계, 단열규정 등이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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