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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자의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허용 안내
중수본 해외입국관리팀 월
< , ‘21.4.19.( )>
검토 배경
□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 실시2 (20.4.1)
○
격리면제 대상자는 입국하여 공항 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 PCR
검사 후 격리면제 실시
○ 강화된 격리면제제도 시행에 따라 격리면제자에 대하여 면제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불가 안내(중수본-25059, 20.9.24) 및 해외입국자 격’ 리면제서 발급안내 개정 안내시 해외입국자 교통수단을 포함하‘ 는 대중교통 이용불가로 각 기관에 통보(중수본-31361, 20.12.2)
○ 대중교통(해외입국자 전용 버스 및 KTX 포함) 이용 불가 자차,
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 ) 또는 방역 택시 이용(중수본-25059 . 호 2020.9.24.)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이용문제로 격리면제자와 자가격리자간 ○
거주지 이동에 대한 형평성 문제 심화에 따라 합리적 조정 필요 - PCR검사 음성으로 확인된 격리면제자는 해외입국자용 교통수단
전용버스 이용 불가능하나 검사를 미실시한 자가격리자 (KTX, ) , PCR
는 이용가능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 야기
구 분 검사 방식 거주지 이동수단
자가격리자 사후
거주지 이동 후 관할 보건소검사
( )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KTX 전용칸 이용 가능
변이바이러스 발생국* 發 자가격리자
사전*
임시생활시설 이동 후 검사
( )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KTX 전용칸 이용 가능
격리면제자 사전*
임시생활시설 이동 후 검사
( )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KTX 전용칸 이용 불가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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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
○ 교통수단 이용방법 변경 해외 입국 후 ) 격리면제자도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 KTX 전용칸 등 이용 허용)
변경 전 변경 후
○ 대중교통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및 ( 포함 이용 불가 자차
KTX ) , (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 이용)
중수본 호
( -25059 . 2020.9.24.)
○ 대중교통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및 ( KTX 전용칸* 제외) 이용 불가, 자차
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 )
택시 이용
광명역에서 탑승시에 한해 허용 * KTX
○ 전용교통수단 이용자의 ( 준수사항) 전용버스 이용시
1) ( ) 인천공항까지 임시생활시설 전용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이동 필요
전용칸 이용시
2) (KTX ) KTX 광명역까지 인천공항발 전용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이동 필요
협조 요청사항
□
○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 음성확인 후 인천공항으로 이송** (방대 본)
인천 중구 개소 김포 명동 용인 등 총 개소 복지부 운영시설
* (2 ), , , 6 ( )
○ 격리면제자의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승차 허용에 대한 안내 및 수송 지원(국토부 지자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