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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공항 입국자용시행()_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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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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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 공항 입국자용 ( )_6.8. 시행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수

< , ’22.6.8.( )>

◆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 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

( )

* 도착 후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불 허

또는 전문가용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질병청 공지사항 내 음성확인서 제출 참고

PCR( RAT) ‘ FAQ’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운영 안내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승객 대상 전면 시행 향후 항만 확대 예정

- ,

시스템 이용자는 코드를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 별도 제출서류 없음

- Q-CODE QR ( )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cov19ent.kdca.go.kr 에서 확인 가능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6.8.~)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 확진자만 격리

- ( )

유증상자

무증상자

장기체류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 , , ,

신분증 중 한가지 이상 소지

다만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 후 일이내 , 1 PCR검사 권고

구분 PCR 검사 검사결과 조치사항

유증상자 ⇨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검역소 격리시설

( )

⇨ 양성 ⇨ 자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 음성 ⇨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입국후

( 3일 이내 PCR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구 분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 RAT)

입국 후 일이내3 검사

PCR 격리 추가 검사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제출 보건소 확진자만

격리 6~7일차 권고 RAT

단기체류외국인 제출

적합

( )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 )

확진자만

격리 6~7일차 권고 RAT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