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 대응하는 농업 R&D 정책방향
Korea-China FTA and Korea’s Policy Direction for Agricultural R&D
이주량 ․ 어명근 ․ 문한필 ․ 이찬송 ․ 박동배 정기철 ․ 강주연 ․ 박은진 ․ 양한주
박동배❘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기철❘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주연❘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박은진❘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양한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참여자
외 부 연 구 진 어명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한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찬송❘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연구원
정책연구 2014-17 한・중 FTA에 대응하는 농업 R&D 정책방향
2014년 12월 26일 인쇄 2014년 12월 30일 발행 發行人 ㅣ 송종국
發行處 ㅣ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登 錄 ㅣ 2003년 9월 5일 제20-444호 組版 및 印刷ㅣ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Fax: 02)782-1391 ISBN 978-89-6112-309-9 93320 정가: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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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2013년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의 제1 수출국이자, 제1 수입국이었다.
한국 역시 중국의 제4 수출국이자, 제1 수입국이 되었다. 특별히 한국산 제품은 중국 전체 수입의 9.2%를 차지하여 일본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처음으로 제쳤다.
두 국가의 무역 규모는 무역 관계가 수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두 국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경제성장 동반자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2014년 11월 한·중 FTA 제14차 협상이 개최되었고, 두 국가 정상들은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FTA가 경제 전체에 줄 수 있는 많은 혜택들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가장 피해가 우려 되는 분야이다. 2013년 중국과의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이미 약 2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질 전망이다. 체결 이전까지 전문가들이 예견한 농업 분야 피해액은 편차가 있었지만, 이것이 다른 FTA들에 비해 큰 피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중 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농업 R&D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가 계획되었던 2013년 말까지만 해도 한·중 FTA가 2014년 내 타결될 것을 예상한 연구자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고 비준 절차만 남겨 놓은 현재, 한·중 FTA에 대한 농업 분야 대응 정책 마련은 더욱 시급한 일이 되었다.
기존 FTA 대응 관련 농업 정책 연구들은 대부분 관세 유예 등의 협상 전략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피해 보상 정책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유통 및 마케팅 등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 정책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역량 향상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업 R&D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농업 R&D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 통치약은 아니지만,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가가 직면한 치열한 생존 싸움에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농업 R&D를 진단하고, 한국과 중국의 농업 분야의 FTA 대응 전략이 개별 사례들 가운데 어떻게 펼쳐졌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고찰을 통해 농업 R&D의 정책적 함의를 발굴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우선 R&D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의 논리와 방법론 개발을 위한 종합지수 개발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결코 단정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며, 오히려 후속 연구를 위한 발판으로서 의의가 있다. 한국의 정책 결정가들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농업 FTA 대응 논의를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이 될 수 있는 분석틀과 방향을 제시했다. 한·중 FTA를 한국 농업의 위기가 아닌 기회로 포착하여 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며, 한국 농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변화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고민했다. 오늘날 한국의 농업만이 세계화의 위협과 도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농업과 농촌 문제 역시 세계화 시대 속에서 중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농업은 국가의 핵심 기반 산업이며, 이 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농업 과학기술 R&D가 한국 농업을 지탱하고, 한국과 중국의 농업 협력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2014년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 장 송 종 국
요약 ··· 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 1
제2절 연구의 목적 ··· 7
제3절 연구의 범주 ··· 11
제4절 기대효과 ··· 13
제2장 한・중 농업 FTA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4
제1절 전통적 무역이론 ··· 14
1. 흄, 스미스, 리카르도의 이론 ··· 14
2. 헥셔-올린 무역모형 ··· 16
3. 전통적 무역이론에 대한 소결 ··· 19
제2절 최신 무역이론 ··· 20
1. 독점적 경쟁이론 ··· 20
2. 동태적 기술격차 이론과 새로운 이슈 ··· 24
제3절 한・중 FTA와 R&D 지원정책의 시사점 ··· 26
제4절 소결 ··· 29
제3장 산업 내 무역: 해외사례 조사 ··· 34
제1절 해외사례 연구의 개요 ··· 34
제2절 사례국가 무역관계의 전반적 양상 ··· 35
1. 세계 무역패턴의 주요 흐름 ··· 35
2. 사례국가 무역관계의 양상과 변화 ··· 39
2. 농・식품 산업 내 무역의 전개 양상 ··· 47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50
제4장 중국 농업 및 농업 R&D에 대한 고찰 ··· 53
제1절 중국 농업 개요 ··· 54
1. 농업 생산 ··· 54
2. 농산물 소비 ··· 58
3. 농산물 교역 ··· 59
4. 중국 농업의 특징과 전망 ··· 60
제2절 중국 농업 R&D의 특성 ··· 61
1. 중국의 전체 R&D 개요 ··· 61
2. 중국의 농업분야 R&D 동향 ··· 63
제3절 중국의 대외 농업정책 ··· 76
1. 전국현대농업발전계획 ··· 76
2. 전국농업‧농촌경제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 76
3. 농업국제합작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 76
4. 중국의 대외농업 정책에 대한 시사점 ··· 77
제4절 소결 - 한・중 FTA 대응 농업 R&D 방향 ··· 78
제5장 한국과 중국의 FTA 대응 사례 및 정책 ··· 80
제1절 한국과 중국의 농업 무역 현황 ··· 80
제2절 중국이 체결한 FTA 농업분야 전략 ··· 83
1. 관세양허 분야 ··· 84
2. 원산지 규정 ··· 90
3. 중국의 FTA 농업분야 전략에 대한 시사점 ··· 92
2. 한-칠레 FTA 농축산물 양허 ··· 95
3. 한-칠레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변화 ··· 95
4. 한・칠레 FTA에 대한 한국의 대응 - 과수부분을 중심으로 ··· 102
5. 한・칠레 FTA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 104
제4절 소결 ··· 106
제6장 농업 R&D 품목별 한・중 FTA 대응 시급성 평가 ··· 108
제1절 평가대상 및 평가체계 정의 ··· 108
1. 평가대상 ··· 108
2. 평가체계 ··· 109
제2절 데이터 수집 ··· 110
1. 상대적 우선순위 지표 ··· 110
2. 절대적 우선순위 지표 ··· 113
제3절 시급성 및 우선순위 도출 ··· 118
1. 지표별 가중치 산출 ··· 118
2. 시급성 및 우선순위 도출 ··· 122
3. 주요품목들에 대한 대응 방안 ··· 123
제7장 결론 ··· 127
참고문헌 ··· 135
부록 ··· 141
SUMMARY ··· 144
Contents ··· 146
<표 1-1> 2013년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과 수입대상국 ··· 1
<표 1-2> 2013년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과 수입대상국 ··· 2
<표 1-3> 한・중 FTA 협상 일지 ··· 5
<표 2-1> 무역이론 정리 ··· 26
<표 2-2> 비교우위와 비교열위 제품 구분과 목표 시장 ··· 31
<표 3-1> 세계 상품 수출 및 생산 양적 증감률 추이 ··· 36
<표 3-2> 세계 상품무역의 흐름 및 Top 5 수출국가 무역규모(2012) ··· 37
<표 3-3> OECD 주요 국가 산업 내 무역 비중 현황(제조업 부문) ··· 38
<표 3-4> 사례국가별 농・식품 수출입 무역 현황 (2004-2013) ··· 43
<표 3-5> 독일-네덜란드 양 국가 간 농・식품 무역 비중 ··· 44
<표 3-6>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양 국가 간 농・식품 무역 비중 ··· 45
<표 3-7> 대상국가별 농식품 주요 무역대상국 (Top 5) ··· 46
<표 3-8> 독일-네덜란드 간 농식품 부문 산업 내 무역 (2004-2013) ··· 48
<표 3-9>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간 농식품 부문 산업 내 무역 (2004-2013) ··· 49
<표 4-1> 한국과 중국의 경작가능지 및 농업 인구 (2011년) ··· 53
<표 4-2> 중국의 국내총생산(GDP)과 농림수산업생산액 ··· 54
<표 4-3> 중국의 식량작물 생산량 ··· 55
<표 4-4> 중국의 채소류 생산량 ··· 56
<표 4-5> 중국의 과일류 생산량 ··· 57
<표 4-6> 중국의 육류 생산량 ··· 58
<표 4-7>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일인당 연평균 농산물 식용소비량 ··· 59
<표 4-8> 중국의 농산물 교역 동향 ··· 60
<표 4-9> 공공 농업 R&D 기관의 기능과 역할 ··· 65
<표 4-10> 농업 부문 R&D 투자 개황 ··· 67
<표 4-13> 농촌 실용인재 및 농업과학기술인재의 발전 목표 ··· 71
<표 4-14> 중국의 농업부문 민간 R&D 투자(단위: 억위안) ··· 75
<표 5-1>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 수입시장 점유율(2010년) ··· 80
<표 5-2> 대 중국 농축산물 무역수지 ··· 81
<표 5-3> 중국-뉴질랜드 FTA 농산물 양허 계획 삽입 ··· 85
<표 5-4> 중국-ASEAN FTA 추진 과정 ··· 86
<표 5-5> 중・대만 ECFA 조기수확 프로그램(중국의 농산물 양허안) ··· 89
<표 5-6> 농림수산업부문 재정 및 세제지원 규모(2008~2017년까지) ··· 93
<표 5-7> 농업부문 FTA 대책 주요내용 ··· 94
<표 5-8>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 추이 ··· 96
<표 5-9> 對칠레 농축산물 수출 추이 ··· 97
<표 5-10> 국산 참다래 생산 및 도매 가격 추이 ··· 100
<표 5-11> FTA 기금 과수분야 경쟁력제고 사업 실적 (2004~2010년) ··· 102
<표 5-12> 6대 과일 생산면적, 생산량, 농가소득 변화 ··· 103
<표 5-13> 과일별 과원 규모화 추이 ··· 103
<표 6-1> 본 연구의 분석대상 (7개 분류군, 32개 제품) ··· 109
<표 6-2> 한ㆍ중의 품목별 상대적 TSI 추이 범위 ··· 112
<표 6-3> 지표별 데이터 ··· 117
<표 6-4> 제 2계층 분석 결과 ··· 120
<표 6-5> 제 3계층 분석 결과 (대외경쟁력) ··· 120
<표 6-6> 제 3계층 분석 결과 (생산기반 - 전체비교) ··· 121
<표 6-7> 제 3계층 분석 결과 (생산기반 - 한정 비교) ··· 121
<표 6-8> 제 3계층 분석 결과 (생산기반 - 전체비교) ··· 121
<표 6-9> 한중 FTA 대비 품목 대응 우선순위 ··· 122
<표 6-10> 딸기 SWOT 분석(우선순위 1) ··· 124
<표 6-11> 쌀 SWOT 분석(우선순위 6) ··· 124
<표 6-12> 오이 SWOT 분석(우선순위 7) ··· 125
<표 6-15> 밤 SWOT 분석(우선순위 13) ··· 126
<표 6-16> 포도 SWOT 분석 (우선순위 14) ··· 126
<표 6-17> 돼지고기 SWOT 분석 (우선순위 15) ··· 126
<표 7-1> 한・중 FTA 대응 비관세장벽 R&D 연구 ··· 132
<표 7-2> 한・중 FTA 대응 분야별 정책 제언 ··· 135
[그림 1-1] 한・중 FTA 타결의 의의 ··· 4
[그림 1-2] 농업 신성장동력화의 세 가지 영역 ··· 8
[그림 1-3] 수출국 입장에서의 기술변화와 무역 이득 ··· 9
[그림 1-4] 수입국, 가격 보조 및 기술 변화 ··· 10
[그림 1-5] 연구 추진체계 ··· 12
[그림 2-1] 무역으로 인한 이익 ··· 17
[그림 2-2] 기술진보와 생산가능곡선의 변화 ··· 18
[그림 2-3] FTA와 개별 산업의 생산성 분포 변화 ··· 22
[그림 2-4] 각 무역이론에 따른 한・중 농업 경쟁력 비교 ··· 27
[그림 2-5] 무역으로 인한 평균생산성 변화 ··· 28
[그림 2-6] 한국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 30
[그림 3-1] 독일 주요 무역대상국과 산업 내 무역 지수(1988-2007) ··· 40
[그림 3-2]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간 산업 내 무역 지수(1964-2000) ·· 41
[그림 4-1] 중국의 R&D 인력과 투자 추이 ··· 62
[그림 4-2] 연구 분야별 R&D 지출 비중(단위 : %) ··· 63
[그림 4-3] 중국의 농업 R&D 관련 정부 기관 ··· 65
[그림 4-4] 민간기업 농업 R&D 투자의 업종별 분포(단위: %) ··· 75
[그림 5-1] 대 중국 농축산물 수입・수출액 추이(1998~2013년) ··· 82
[그림 5-2] 대 중국 축산물 수입・수출액 추이(1998~2013년) ··· 82
[그림 5-3] 주요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량 및 수입단가 추이 ··· 97
[그림 5-4] 국내 노지포도와 시설포도 재배면적 추이 ··· 98
[그림 5-5] 신선키위 수입량과 수입단가 추이 ··· 100
[그림 5-6] 한국 돼지 사육두수 및 가격 동향 ··· 101
[그림 5-7] 과일별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 ··· 104
[그림 6-1] 연구 프레임워크 ··· 109
| 요 약|
□ 연구배경 및 개요
○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무역수지 흑자대상국
- 한국의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2008년 919억 달러에서 2013년 1,459억 달러로 늘었고, 같은 기간 수입액은 약 769억 달러에서 831억 달러로 늘어남 - 한국 전체 수출액 중에서 대중국 비중은 26.1%로 중국은 제1의 수출대상국
이었고, 미국(11.1%), 일본(6.2%)보다 훨씬 높은 수치
-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 역시 한국 전체 수입의 16.1%로 중국은 한국의 제1의 수입대상국
○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
- 2013년 한국으로 수출된 제품이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수출액 기준 4위. 미국, 홍콩, 일본 다음이었고, 전체 수출의 4.1%를 차지 - 한국은 중국의 제1의 수입대상국. 2013년 한국산 제품은 중국 전체 수입의
9.2%를 차지했는데, 일본을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한・중 FTA 실질적 타결에 따른 한국 농업의 피해 우려
- 2014년 11월 10일, 한・중 FTA 공식 협상이 14차를 기록했고, 중국과 실질적 타결 선언이 이루어짐
- 2013년 중국과의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이미 약 20억 달러 적자로 들어섰고, 그 격차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
- FTA 체결 10년 후 한국의 농업생산액은 연간 최소 2,420억 원에서 최대 2조 3,585억 원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한・중 FTA에 대한 대책 필요
○ 한・중 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 R&D의 역할에 대한 연구 수행
□ 농업 무역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전통적 무역 이론 – 산업 간 무역
- 전통적 무역이론은 산업 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을 전제. 노동가치설에 기초하여 자유무역을 강조한 고전주의 이론은 국제무역의 흑자를 통해 국부의 축적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중상주의(mercantilism)에 반대하여 탄생
- 흄(David Hume)은 ‘가격-정화-이동의 원리(price-specie-flow mechanism)’를 주장하며, 중상주의의 무역흑자 정책은 일시적으로만 가능할 뿐 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
-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론을 통해 국가들이 절대우위에 있는 상품에 대한 생산전문화를 통해 수출하고, 절대 열위(absolute disadvantage)에 있는 상품들을 수입하여 국제적 분업이 발생 한다고 주장
- 리카르도(David Ricardo)는 국가 간에 발생하는 분업 및 무역이 절대우위가 아니라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 - 헥셔-올린(Heckscher-Ohlin)의 무역모형은 고전이론의 노동가치설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 간 요소부존량의 차이 때문에 비교 우위가 발생한다고 주장. 각국의 비교우위가 부존자원의 상대적 풍부성과 생산기술(집약도)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
○ 현대 무역 이론 – 산업 내 무역
- 최신 무역이론은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을 가정. 산업 간 무역 이론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교역행태가 증가하는 추세. 많은 국가에서 동일한 산업 내의 이질적인 상품들을 수출 및 수입
- 포즈너(Posner)의 기술 갭 모형은 기술이 가장 앞선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기술 격차를 기반으로 국제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유한다고 주장. 다른 국가의 기술습득과 시장잠식 기간 동안, 독점이윤을 활용해 새로운 생산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수출
- 버논(Vernon)의 제품주기설(product cycle theory)은 어떤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면 신상품(new product), 성숙상품(maturing product), 표준상품 (standardized product)의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그 상품의 요소투입과 생산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
- 현대 무역의 새로운 이슈들이 나타났는데, 통신, 운송 기술의 발전과 교역 비용의 변화, 입지조건 및 경제적 지리(economic geography), 환경기준 및 환경재 교역, 비관세조치(기술장벽, SPS, 원산지, 식품안전) 등이 그 예. 기존 무역 이론들로는 모두 설명되기 어려운 점 존재
<표 1> 무역이론 정리
전통적 무역이론 (산업 간 무역 이론)
중상주의 무역 흑자만이 국부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 흄의 가격-정화-이동의 원리에 의해 비판받음
스미스의 절대우위론 절대우위에 있는 상품에 대한 생산전문화를 통해 수출하고, 절대 열위에 있는 상품들을 수입하여 국제적 분업 발생. 세계총생산량은 증가하고, 소비자 효용도 향상됨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 절대우위론은 자유로운 노동이 허용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비판.
한 국가 안에 생산 비용이 적게 드는 비교우위의 상품 생산이 전문화되어 무역 발생. 비교열위의 제품을 수입함
헥셔-올린 이론
기존 이론들의 노동가치설에 자본을 생산요소로 포함하여 생산함수 제시. 각국의 비교우위는 각국의 부존자원의 상대적 풍부성과 생산 기술(집약도)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 각 국은 기회비용이 상대적 으로 적은 재화를 수출하고, 다른 재화를 수입
최신 무역이론 (산업 내 무역 이론) 포즈너의 기술격차론
헥셔-올린 이론은 국가 간 기술수준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 요소 부존도에 따라 무역패턴을 결정한 반면, 기술격차론은 기술 변화의 동태적 측면에 주목. 기술우위를 갖고 있는 상품을 수출하고, 다른 나라 기업들이 이 기술을 모방할 때 비교우위 소멸
버논의 제품주기설
새로운 상품은 신상품, 성숙상품, 표준상품의 단계를 거침. 각 단계 마다 상품의 요소투입과 생산지 변화가 일어남. 표준상품 단계로 들어 설수록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가 발생하여 신흥공업국, 개발도상국 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역수출 현상 발생
새로운 무역 이슈들 교역비용, 경제적 지리, 환경기준, 환경재교역, 비관세조치 등의 새로운 무역 이슈들 등장
○ 한・중 FTA에의 함의
- 비교우위 및 부존자원 측면에서 볼 때, FTA 관세감축 또는 동식물검역 완화 등으로 노동 및 토지 집약적인 중국산 신선 농축산물의 비교우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자본집약적 또는 기술집약적 생산구조를 가진 일부 국산 가공 농식품의 경우, 비교우위를 확보할 가능성
- 산업 내 무역 측면에서 볼 때, 동일 품목(상품) 내에서도 양국 간 교역확대가 가능. 고품질・고부가가치 농식품의 대중 수출과 중국산 중저가 농식품 수입이 동시에 증가 가능
- 동태적 기술격차 이론 측면에서 볼 때, 기술적 비교우위를 가진 국산 농식품의 모방과 표준화 등으로 양국가의 기술격차 해소와 무역역전 현상도 발생 가능 - 농업 무역의 새로운 이슈 측면에서 보면, 수송 및 냉장・냉동 기술진보에 따라
양국간 교역비용 감소와 교역량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환경기준, 검역・검사, 식품안전, 원산지검증 등 비관세조치의 중요성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산업 내 무역: 해외 사례조사
○ 세계 무역패턴의 주요 흐름
- 무역 자유화,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세계 무역량은 지속적인 양적 성장.
2005-2012년 세계 수출 부문 연평균 증가율은 3.5%로 생산 부문 2.0%의 1.75배. 농업 수출 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세계 수출 전체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며, 생산 부문 증가율 2.0%의 2배
- 이와 함께, 블록경제화의 양상과 산업 내 무역이 증가함. 북미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절반(48.6%) 가까이는 북미 내부에서 발생했고, 유럽은 68.6%, 아시아는 53.4%가 블록경제 내에서 발생
- OECD(2002)에 의하면, 80년대 후반부터 회원국 전반에 걸쳐 제조업 부문의 산업 내 무역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대체로 성장 추세
- 독일-네덜란드 및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OECD 국제상품무역통계(ITCS) 활용. HS 2-digit 레벨에서 01류~24류를 농・식품 영역으로 분류. 2004~2013을 분석기간으로 설정
○ 독일과 네덜란드 농업의 산업 내 무역 사례
- 세계 수출국 3위인 독일(7.8%)과 5위인 네덜란드(3.7%)는 긴밀한 무역 관계 유지. 2013년 기준으로, 독일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미국,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의 순이지만, 최대 수입대상국은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경우 최대 수출대상국은 독일이며 수입대상국 역시 독일
- 독일과 네덜란드 간의 산업 내 무역 비중은 약 50%
- 2013년 기준, 독일의 농・식품 수출액과 수입액에서 네덜란드는 수출 14.9%, 수입 27.7%를 차지했으며, 네덜란드의 농・식품 수출액과 수입에서 독일은 수출 18.6%, 수입 18.2%를 차지
독일 네덜란드
구분 2004 2013 구분 2004 2013
농・식품 수출액 40,067 88,220 농・식품 수출액 51,376 103,343
→ 네덜란드 6,088 (15.2)
13,102
(14.9) → 독일 9,902
(19.3)
19,176 (18.6) 농・식품 수입액 52,741 99,421 농・식품 수입액 28,663 67,752
← 네덜란드 12,807 (24.3)
27,551
(27.7) ← 독일 6,138
(21.4)
12,322 (18.2)
<표 2> 독일-네덜란드 양 국가 간 농・식품 무역 비중
주: 단위는 백만 $
자료: OECD, ITCS(국제상품무역통계)
HS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1 76.5 68.2 58.5 69.6 61.6 65.9 68.7 78.1 75.8 69.2 02 68.7 74.2 77.0 76.4 77.9 76.3 73.2 73.6 74.8 77.8 03 97.3 97.3 90.7 97.6 90.0 99.2 98.5 97.0 94.6 82.4 04 78.0 84.8 84.6 90.6 77.8 72.4 73.9 79.3 79.8 84.3 05 54.6 61.3 71.7 71.6 77.2 74.9 75.8 84.2 84.7 95.3 06 7.0 7.9 10.1 10.8 13.5 11.3 10.6 11.8 13.8 15.1 07 26.6 24.8 22.8 22.7 21.8 17.7 16.2 25.1 26.9 26.5 08 32.5 26.9 23.4 20.6 20.9 19.0 19.8 20.7 23.0 24.1 09 77.8 90.6 84.1 96.3 95.8 98.1 95.4 96.6 99.8 84.9 10 29.6 29.3 33.7 38.5 47.9 34.6 33.2 45.7 42.2 48.4 11 93.6 97.8 85.7 92.9 89.2 79.1 75.8 64.2 66.6 66.7 12 30.9 26.0 29.4 54.0 73.0 46.1 40.0 88.8 47.6 24.3 13 63.9 67.4 65.3 55.7 49.1 50.7 52.7 62.7 63.6 67.7 14 90.2 75.1 93.4 71.3 85.7 44.3 55.6 26.6 39.0 10.9 15 86.5 74.7 59.4 44.7 50.2 46.9 56.4 63.3 70.8 72.0 16 96.9 99.2 96.0 94.6 86.9 88.1 77.4 76.3 85.5 71.5 17 77.6 79.1 79.9 73.5 92.3 83.7 84.2 95.7 98.3 83.7 18 35.8 36.5 44.4 44.5 42.2 32.8 31.9 35.9 39.3 35.7 19 92.5 99.4 96.5 83.1 84.1 96.4 98.7 93.3 98.6 97.2 20 70.6 61.6 66.0 56.3 52.7 54.4 51.5 56.6 54.1 55.1 21 75.6 82.9 90.2 86.4 93.4 82.8 73.6 75.0 79.6 78.0 22 63.3 79.0 70.9 78.9 98.7 96.0 88.8 95.1 93.8 85.9 23 56.9 55.7 58.7 62.2 60.6 53.3 54.4 61.3 68.1 73.2 24 79.8 95.8 92.4 75.9 97.8 74.6 90.2 46.9 51.8 45.6 농・식품 57.4 59.2 58.3 58.7 59.4 55.5 54.3 60.7 60.9 59.6 非농・식품 72.1 71.6 70.8 70.5 72.4 74.9 71.9 75.8 77.1 71.6
<표 3> 독일-네덜란드 간 농식품 부문 산업 내 무역 (2004-2013)
주: 녹색 음영 부분은 전 기간에 걸쳐 산업 내 무역이 50% 이상인 부문 자료: OECD, ITCS(국제상품무역통계)
○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농업의 산업 내 무역 사례
- 영국 식민지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CER (Closer Economic Relation) 경제협정을 체결하여 실질적 경제협력을 강화.
통합시장이 구축되면서, 양 국가 간 무역이 증가
- 뉴질랜드에 비해 경제규모가 큰 오스트레일리아는 2000년대 들어서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등 주요 선진국과의 무역 비중이 높아졌지만 뉴질랜드는 항상 Top 5 내 위치. 뉴질랜드의 최대 무역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로 부동의 1위
- 오스트레일리아의 농・식품 부문 수입에 있어서 뉴질랜드가 최대 무역대상국.
뉴질랜드는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경제규모가 크며 오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수출과 수입 모든 면에서 최대 무역대상국
- 2013년 기준, 오스트레일리아의 농・식품 수출액과 수입액에서 뉴질랜드는 수출 4.7%, 수입 17.5%를 차지했으며, 뉴질랜드의 농・식품 수출액과 수입액 에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수출 11.1%, 수입 31.5%를 차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구분 2004 2013 구분 2004 2013
농・식품 수출액 18,173 31,838 농・식품 수출액 10,207 22,643
→ 뉴질랜드 841
(4.6)
1,500
(4.7) → 오스트레일리아 926 (9.1)
2,503 (11.1)
농・식품 수입액 5,135 13,683 농・식품 수입액 1,839 4,333
← 뉴질랜드 966
(18.8)
2,392
(17.5) ← 오스트레일리아 699 (38.0)
1,366 (31.5)
<표 4>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양 국가 간 농・식품 무역 비중
주: 단위는 백만 $
자료: OECD, ITCS(국제상품무역통계)
전 부문 농식품
2004 2013 2004 2013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독일
미국 네덜란드 미국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벨기에 영국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벨기에 영국 벨기에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체코 오스트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벨기에 벨기에 벨기에 벨기에 영국 벨기에 벨기에 벨기에
영국 미국 영국 미국 벨기에 프랑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영국 프랑스 스페인 프랑스 영국
프랑스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이탈리아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미국 일본 미국 일본 뉴질랜드 일본 뉴질랜드
미국 일본 한국 일본 미국 미국 미국 미국
한국 독일 미국 독일 한국 영국 한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뉴질랜드 한국 영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네덜란드
대만 뉴질랜드 영국 뉴질랜드 뉴질랜드 네덜란드 영국 영국
뉴질랜드
AUS AUS AUS AUS 미국 AUS AUS AUS
미국 일본 미국 미국 일본 미국 미국 미국
일본 미국 일본 일본 AUS 한국 일본 네덜란드
영국 독일 한국 한국 영국 일본 영국 한국
한국 영국 영국 독일 독일 캐나다 독일 독일
<표 5> 대상국가별 농식품 주요 무역대상국 (Top 5)
주: AUS: 오스트레일리아, 농・식품: HS 01-24 자료: OECD, ITCS(국제상품무역통계)
HS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1 31.7 52 52.1 61.2 35.8 51.7 53.2 36 46 48.4 02 52.8 59 54.5 26.9 19.3 44.1 85 98.3 87.6 92.3 03 5.73 7.77 5.75 6.24 8.4 7.8 7.96 14.4 9.08 6.13 04 21.1 25.2 28.4 35.1 22.8 31.8 24.1 20.8 27.4 22.6 05 91.2 79.1 82.3 64.1 64.4 63.9 68.5 52.3 70 54.6 06 38.4 51.5 38.8 56.3 51.2 60 63.9 53.2 44.3 38.6 07 53.6 49.8 53.3 44.3 43.2 51 47.6 31.3 18.7 22.7 08 60.9 67.1 69.8 66.4 74.5 71 65.4 51.7 61.5 67.4 09 16.4 25.7 26.9 35.8 51.8 98.5 70.2 30.1 18.2 37.7 10 1.23 2.08 2.88 2.79 0.7 1.2 1.5 1.11 0.4 0.94 11 36 28.6 33.5 42.4 38.5 48.3 38.2 51.7 60.1 66.9 12 75.7 74.1 67.7 56.3 72.3 87.8 71.3 61.2 73.8 80 13 25.8 14 25.1 14.8 25.1 12.1 29.5 23.8 19.1 48.8 14 11 4.59 14.4 69.3 33.6 82.1 45.1 49.9 8.08 15.8 15 35.2 36.9 26.1 28.4 25.7 25.4 27.2 24.2 27.1 27.9 16 77.5 69.1 70.5 61.2 63.8 50.6 48.4 47.2 48.7 44.1 17 53.7 53.9 43.6 64.6 62.9 48 47 58.2 63.5 58.8 18 66.8 66.7 68.8 77.2 73 57.1 75.8 78.9 75.8 84.1 19 81.4 86.5 89.5 90.5 89.4 98.8 97.7 90.4 92.2 97 20 92.1 97.7 91.9 94 91.1 89.3 77.1 63.3 66.4 50.2 21 99.1 93.7 97.4 95.8 96 92 84.9 82 77.5 68.3 22 98.5 98.6 87 74.5 60.9 59.8 59.4 55.8 50.7 50.9 23 77.1 72.6 64.4 66.2 61.4 67.6 58.2 46.6 53.7 46.5 24 49.5 56.2 70.4 45.9 53.5 55.7 71.5 98.7 18.9 7.7 농・식품 62.6 65.0 63.3 61.8 55.2 60.2 58.0 53.8 54.5 53.2 非농・식품 62.5 62.4 61.3 67.4 62.8 61.8 57.7 52.4 56.0 55.8
<표 6>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간 농식품 부문 산업 내 무역 (2004-2013)
주: 녹색 음영 부분은 전 기간에 걸쳐 산업 내 무역이 50% 이상인 부문 자료: OECD, ITCS(국제상품무역통계)
○ 한국에의 함의
- 첫째, 농・식품 부문의 산업 내 무역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농업 R&D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과 공세적, 전략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함. 세계 무역 흐름의 전반적 양상과 마찬가지로, 농・식품 무역 또한 쌍방향적 산업 내 무역의 전개 가능성이 높아짐
- 둘째, 사례연구 결과, 농식품 분야에서의 산업 내 무역이 농산물 분야의 산업 내 무역보다 큼. 신선농산물 시장에서는 품목 간 경쟁이, 가공 농식품 산업 에서는 제품의 차별화나 독점화를 통한 상호보완적 무역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신선농산품 내에서도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 네덜란드-독일 관계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보다 일차 농산물의 산업 내 무역 현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전개 - 한 예로, 유럽 내 토마토의 경우 국가 간 항시 이동하는데, 품질, 재배적기,
생산가격의 미세한 차이가 영향을 미침. 한국에서 시설원예의 비중과 계약 수출의 비중이 높아지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 있음
- 상대국의 농산물 생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때 산업 내 무역 가능. 현재 중국은 인구에 비해 농경지가 부족하여 농산물 수입을 확대. 소득수준 향상 효과까지 감안하면, 고급수요가 한국으로부터 충당될 가능성 있음. 동일 작목이라도 저가격, 저품질의 제품과 고가격, 고품질의 제품 간 산업 내 무역 가능
- 현지 재배 시설 투자를 통해 생산한 농산물의 수입은 표면적으로 농업 무역 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어도 농업 GNI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배추 같은 경우, 한국 업자에 의한 중국 내 현지생산 및 한국으로의 수출이 진행 되고 있음
- 한・중 FTA에 대한 농업 R&D 차원의 대응이 농식품 분야의 비교 우위 제품에 치중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농산물 산업은 큰 피해를 경험할 수 있음.
일차 농산품 분야에서 비록 비교 열위라 하더라도 다양한 가능성에 의해 산업 내 무역이 가능
- 산업 내 무역 활성화를 위한 고부가화, 상품차별화 R&D 전략은 농산물 가공품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일차 농산물 분야에도 적용 가능한 전략. 안전성, 브랜드, 식문화 등과 같은 비농업생산 R&D 요소들은 신선농산물 산업과 농식품 산업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음
□ 중국의 농업 및 농업 R&D 특징
○ 중국 농업 개요
- 중국의 농업생산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업 등 다른 부문의 성장률에 비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 농업 GDP는 2000년 2조 4,916억위안에서 2011년 8조 1,300 억위안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농업의 GDP 비중은 25.1%에서 17.2%로 하락 - (농업 생산) 농경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곡물 파종면적은 2000년대
초반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세. 서류와 유지작물 파종면적은 줄어드는 반면, 면화와 채소, 과실 파종면적은 늘어나는 추세
- (농업 소비) 중국의 일인당 연간 평균 농림산물 소비량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 도시주민이 농촌주민에 비해 곡물 소비량은 적지만 육류와 채소, 식용유 소비량은 더 많음. 2011년 기준 곡물 소비량은 농촌주민이 171kg인데 비해 도시주민은 81kg. 반면 육류 소비량은 도시가 24.6kg으로 농촌의 16.3kg 보다 1.5배
- (농산물 교역) 중국은 국가 전체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농산물 교역은 2007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되었고 매년 그 폭이 확대.
2013년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420억달러. 중국의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대두 수입 급증
<표 7> 중국의 농산물 교역 동향
(단위: 억달러) 2001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국가 전체 2,661 7,619 14,307 12,017 15,779 18,993 20,501 22,107 농산물(%) 129
(4.8) 221 (2.9) 337
(2.4) 314 (2.6) 388
(2.5) 476 (2.5) 497
(2.4) 529 (2.4) 수입
국가 전체 2,436 6,600 11,326 10,056 13,948 17,414 18,173 19,493 농산물(%) 85
(3.5) 193 (2.9) 468
(4.1) 427 (4.2) 566
(4.1) 715 (4.1) 866
(4.8) 948 (4.9) 무역수지 국가 전체 225 1,020 2,981 1,961 1,831 1,579 2,328 2,614
농산물 44 28 -131 -113 -178 -239 -369 -420 주: 농산물은 중국 “해관수출입세칙”상의 01장부터 24장(03장 제외)에 속하는 품목임.
자료: 전형진. 2012. 「중국의 농산물 수급 및 무역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농업시리즈 9.
○ 중국 농업의 특징과 전망
- 중국 농업의 구조적 특징으로서, 세계 전체 경지면적인 약 48억 헥타르의 약 3%인 1억 3천만 헥타를 가지고 세계 전체 인구의 약 18%인 13억 명을 부양해야 하는 과제
- 중국 농업의 두 번째 특징은 아직도 높은 수준의 국가 개입 등 사회주의적 요소가 잔존하여 농업정책과 토지소유제 등에 영향.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생산을 독려하는 정책수단을 시행하면서 유사시 수출 규제 등의 조치도 취함.
농민은 농지 이용권만 있고 집단농장 등 집체 소유 농지도 존재
- 중국은 대부분 농산물의 자급을 목표로 정책 추진. 하지만 경제성장에 따라 식품 소비구조가 변화하면서 품목별로 수입이 증가하고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기조가 고착화. 중국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곡물 가격이 상승
- 중국 농업은 저렴한 인건비와 토지 임차료에 기반한 가격경쟁력을 가졌으나, 최근 인건비 상승과 임차료 현실화에 따라 급격히 약화되는 추세를 보임.
특히 고소득계층의 고품질, 기능성, 안전성 농산물 선호에 따라 농업생산도 증산 위주에서 품질경쟁력 제고로 전환
- 향후 중국 농업은 안전성 제고와 고품질화를 위해 육종기술과 재배 및 사육 기술, 그리고 가공기술과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육류와 낙농 등 중국이 취약한 분야의 생산력 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입 확대와 함께, 해외농장 개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
○ 중국 농업 R&D
- 중국의 R&D에 대한 투자 규모는 1995년 349억위안에서 2000년 896억위안, 2005년 2,450억위안, 2011년 8,687억위안 등으로 17년 동안 연평균 22.4%씩 증가. R&D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 인력도 연평균 9.0%씩 증가하여, 1995년 75만 명에서 2011년 288만 명으로 증가
- R&D 연구 인력 규모로는 중국이 이미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그림 1] 중국의 R&D 인력과 투자 추이
자료 : 中國統計出版社, 「中國科技統計年鑑」(각 연도)
- 중국의 R&D 분야의 또 다른 특징은 기초연구나 응용연구보다 상품화와 직결된 연구개발 분야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기초연구에 대한 지출 비중은 5%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상품개발 분야에 대한 지출 비중은 1995년 68.4%에서 2011년 83.4%까지 증가
[그림 2] 연구 분야별 R&D 지출 비중(단위 : %)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기초연구 응용연구 연구개발
자료 : 中國統計出版社, 中國科技統計年鑑(각 연도) 및 中國統計年鑑(2012)
○ 한・중 농업 R&D 분야 협력 방안
- 첫째, 종자(육종)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중국은 국토가 넓고 기후 대가 광범위하여 동식물 유전자원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국가 가운데 하나.
한국의 육종기술 및 자본과 중국의 유전자원 및 인력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품목과 품종을 개발할 수 있음
- 대두의 경우 중국의 동북 3성에서 한국 수출용 콩나물콩과 두부가공용 콩, 그리고 일본 수출용 낫또용 콩 등을 한국과 일본 및 중국 기업들이 합작하여 개발하고 수출함
- 둘째, 연구인력 상호 교류 프로그램 가능. 한국과 중국의 특화된 분야가 상이한 점을 살려 연수, 세미나, 포럼 등 농업 분야 상호 교류를 통해 양국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셋째, 농기계 분야의 기술협력 가능. 한국과 중국 모두 대규모 영농 보다는 영세소규모 영농이 일반적이므로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활용되는 대형 농기계보다는 중소규모 또는 실용기술을 적용한 현장애로 해결용 농기계 개발 과 확산이 필요. 이런 형태의 농기계를 개발, 생산, 수출할 수 있는 협력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농산물 유통과 물류 분야의 기술협력이 가능. 중국은 아직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매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실정이며 냉장물류(콜드체인) 분야도 취약. 유통과 물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유통, 물류 시설 노하우를 중국에 전수하고 한국식 물류기반을 구축하여 중국시장을 선점하는 효과 기대
□ 한국과 중국의 FTA 대응 사례 및 분석
○ 한국과 중국의 농업 무역 현황
- 현재 한・중 농축산물 교역 동향을 보면, 중국의 농축산물 수입액이 크게 상승 하여 무역수지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 2013년에는 적자가 20억달러를 기록
- 대 중국 농축산물 주요 수입품목은 옥수수, 대두 등의 곡물과 전분박, 대두박 등 박류, 고추, 마늘, 참깨, 당근 등 채소류 및 김치, 소스류, 주류 등 다양한 가공 식품들이 주를 이룸. 대 중국 농축산물 수출의 대부분은 자당, 커피, 라면 등의 가공식품이며, 신선농산물로는 낙농품, 난초, 밤, 홍삼, 유자차, 팽이버섯 등
품목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대두 쌀 포도주
총 수입액 2,000 1,186 717 588 249 113
1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미국 중국 프랑스
84.2 53.5 25.7 60.5 54.6 32.0
2 중국 미국 칠레 브라질 미국 칠레
3.7 35.6 15.7 32.3 31.4 22.0
3 헝가리 뉴질랜드 캐나다 중국 태국 이탈리아
3.5 10.2 14.2 6.1 12.5 17.0
<표 8>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 수입시장 점유율(2010년)
(단위: 백만달러, %)
자료: 어명근, “한・중 FTA와 농업분야의 대응방안” (2012년 11월)
- 2008년 이후 중국이 한국의 제2의 농식품 수출시장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명근, 2012), 이들 가공식품은 외국산 농산물 원료를 주로 수입하여 가공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농업소득 증대와 큰 연관성 적음(박재홍, 2012) - 2012년 중국으로부터의 축산물 수입이 전년대비 약 100% 증가했지만, 수출
규모는 약 4배 정도 늘어남. 이로 인해, 중국과의 축산물 교역이 대등한 무역 구조를 이룸. 냉동소고기, 소시지, 낙농품, 모, 가죽류 등의 축산물 가공 식품이 수출의 주를 이룸(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
<표 9> 대 중국 농축산물 무역수지
단위: 백만달러
연도 1998 2005 2012 2013
수출액(A) 41.6 190.7 784.6 820.1
수입액(B) 635.4 1,818.2 2,501.9 2,888.6
무역수지(A-B) △593.9 △1,637.6 △1,717.3 △2,068.5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i.net)
[그림 3] 대 중국 농축산물 수입・수출액 추이(1998~2013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그림 4] 대 중국 축산물 수입・수출액 추이(1998~2013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http://www.kati.net)
○ 중국이 체결한 FTA 농업분야 전략
- 첫째, 중국은 ASEAN 및 대만을 상대로 협정 체결 시, 조기수확 프로그램 (EHP)을 통해 상대국에 협정의 실익을 제공했고, 이것은 협상 진행의 디딤돌 역할
- 중국 경제권으로 확대될 수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경제권, 국제정치적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 CAFTA였음. 양안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통일 체제를 추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지된 것이 ECFA - 둘째, 중국은 칠레 및 뉴질랜드 등과 같은 농업강국과 FTA 체결 시, 양허 제외를
비롯하여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관세 철폐 등 자국의 신축적인 양허안 제시. 특히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비대칭적으로 일방적인 양허제외를 관철 시켜 중국의 실익을 철저히 반영
- FTA 협상 상대국에 따라 정치외교적인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인 실익을 양보하기도 했으나, 국제정치적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상대국과는 경제적 득실을 치밀하게 반영하는 전략 구사
- 셋째, 중국은 ASEAN이나 칠레 등 FTA 체결 초기,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 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뉴질랜드와의 협상에서는 특별농산물 세이프 가드를 도입. 뉴질랜드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낙농품 11개를 특별농산물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지정하고 최대 2023년까지 발동 가능한 발동기준 물량을 명시
- 특히 12년간의 최장기간 관세철폐 대상품목들에 대해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6년간 관세 감축을 진행 후, 부정적인 피해가 크게 나타났을 경우 양허 이행을 1년간 보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마련
- 넷째, 중국의 FTA 범위가 점차 확대됨. ASEAN과의 FTA는 최초 기본협정 에서 상품양허까지, 나중에는 추가적으로 서비스협정과 투자협정으로까지 확대. 칠레와의 FTA도 상품양허에 머물렀으나, 뉴질랜드와의 협상에서는 처음부터 상품양허 외에 서비스와 투자까지 포함하여 포괄적 FTA 체결 노력
○ 중국의 FTA 농업분야 전략에 대한 시사점
- 중국의 FTA 체결 사례를 분석해 보면, 자국 및 상대국의 민감 품목에 대하 여는 시장개방에서 제외하거나 개방 수준을 낮게 유지
- 뉴질랜드, 칠레와의 FTA처럼 경제적 측면을 중요시 할 경우 시장개방 요구 수준은 높아질 것이고, 대만, ASEAN과 같이 경제 외적 요인을 중요시 할 경우 중국의 양보 폭이 클 것으로 예상. 한국과의 협상에서 경제적 요인과 경제 외적 요인을 모두 고려할 가능성이 높음
- 구체적으로, 민감품목에 대하여 양허제외를 설정하고, 시장개방 폭이 큰 품목에 대한 농산물 세이프가드 설정 및 중간심사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한-중 FTA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함
- 중국이 원산지 기준에 있어서 확고한 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용할 필요 특별히 신선 농산물에 대하여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도입할 필요
□ 농업 R&D 품목별 한・중 FTA 대응 시급성 평가
○ 평가대상 및 평가체계
- 이주량 외(2013)가 수행한 1차 분석에 기반하여 32개 품목을 기본적으로 살펴봄. 이주량 외(2013)의 8개 분류군을 7대 분류군으로 재조정하여 분석 대상을 정의. 7대 분류군이란, 곡물(10개 제품), 과실(7), 채소(11), 화초(6), 산채ㆍ버섯(7), 견과류ㆍ기호식품(6), 축산물(6) 등
- 생산 및 소득 기반 지수 데이터 가용이 어려운 항목은 이번 분석에서 제외.
커피, 아몬드, 고사리, 후추, 파인애플, 레몬, 말 등 21개 품목. 따라서 최종 32개 품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
품목 최종점수 종합순위
곡물
쌀 50.79181838 6
보리 34.28326697 27
밀 53.15368594 2
옥수수 43.84562873 17
감자 31.70313122 30
대두 44.00760768 16
팥 35.26298838 25
땅콩 33.50378263 29
<표 10> 본 연구의 분석대상 (7개 분류군, 32개 제품)
이주량 외(2013) 분석 대상 동 분석 시 제외 품목
분류 품목
곡물 쌀, 보리, 밀, 옥수수, 감자,
대두, 팥, 땅콩, 참깨, 들깨 들깨
과실 사과, 배, 파인애플, 오렌지, 레몬, 유자, 포도 파인애플, 레몬 채소 양배추, 무, 당근, 토마토, 오이,
딸기, 양파, 파, 마늘, 고추, 후추 당근, 후추, 무, 파 화초 백합(화훼류), 난초, 국화, 선인장, 양란, 장미 백합, 선인장, 양란 산채ㆍ버섯 고사리, 도라지, 양송이, 영지버섯,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고사리, 양송이, 도라지, 영지버섯, 느타리버섯 견과류ㆍ기호식품 캐슈넛, 아몬드, 밤, 커피, 녹차, 백삼 아몬드, 캐슈넛, 커피, 백삼
축산물 말(산동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꿀, 생우유 말, 닭고기
- 대응 시급 품목을 상대적 대응성과 절대적 대응성이라는 두 가지 프레임으로 나누어 분석. 무역특화지수, 산업 내 무역 지수, 교역민감도 지수, 생산 및 소비 기반 등을 지표로 고려
- AHP 설문 조사를 통해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데이터 분석 결과 <표 11>
같은 R&D 지원 운선순위 품목들이 도출
<표 11> 한중 FTA 대비 품목 대응 우선순위
품목 최종점수 종합순위
참깨 37.90416823 22
과실
사과 41.84079245 19
배 37.4780211 24
오렌지 52.86639239 4
유자 53.11873307 3
포도 44.44386327 14
채소
양배추 35.1889419 26
토마토 49.69137223 8
오이 49.76434857 7
딸기 54.68600453 1
양파 33.68885048 28
마늘 37.51209382 23
고추 48.37708733 9
화초
난초(분화류) 47.55046377 11
국화(절화류) 43.64329943 18
장미(절화류) 40.73142304 21
버섯/특용작물
송이버섯 51.99274281 5
표고버섯 47.83562486 10
밤 44.48645326 13
녹차 46.44214278 12
축산물 쇠고기 41.16790749 20
돼지고기 44.37559683 15
□ 정책 제언
○ 통상 부문 제언
- 첫째, 중국 농산물의 국내 시장 진입 제한을 위해 농업 부문 낮은 수준의 FTA를 최대한으로 달성. [그림 5]의 A 영역 축소 노력은 농업 R&D 정책보다 통상 정책이 더욱 효과적
- 1단계 모댈리티 협상에서 민감 품목군 비중 확대를 이루고, 민감 품목군 내에서도 초민감품목 확대를 통해 양허 제외 대상을 최대화. 다양한 특별취급 방식을 개발하여 적용. 관세 부분 감축, 이행기간 장기화, 계절관세, TRQ 조건 현행관세 유지 등을 추진
- 농산물 특별 SG 도입 및 중간심사제도 도입도 요구됨. 발동기준 완화 및 적용 기간 명시를 합의하고, 일정기간 이행 뒤 가격 등의 영향평가 후 후속조치가 필요함
- 농산물 수입 위생기준 강화로 식품 안전성을 제고해야 함. 수입 농산물 세균 및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고 한국이 접근 가능한 현지 검사 기관의 설치를 노력해야 함. 가공식품의 원료 검사도 필요. 이 모든 조치들이 협상을 통해 달성된다면, 중국 농산물의 국내 상륙을 최대한 제한 가능
[그림 5] 한국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 둘째, 한국산 농산물의 중국 시장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성, 식품 안전성 등에서 높은 수준이 중국 국내 농업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요구
- 이것은 규제 정치(regulatory politics)의 일면으로 유럽 국가들이 환경 분야 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EU 내 높은 기준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상대 국가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