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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 진행순서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예술인 고용보험 및 복지금고 도입 방안)

14:00~14:30 등록

14:30~14:35 개회식

환영사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

14:35~15:15 발표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현황 및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정향미 예술정책과장)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에 의한 예술인금고 설치 제안

(예술인소셜유니온 김상철 운영위원)

15:15~16:15 지정토론

(사 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영정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 공연프로듀서협회 공연예술산업정책연구소 김준희 소장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박상주 사무국장

서울연극협회 정안나 복지분과위원장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송창곤 대외협력국장 영화인신문고 홍태화 사무국장

16:15~16:40 플로어 토론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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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발 제 문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현황 및 과제 ···1

정 향 미_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에 의한 예술인금고 설치 제안 ···11

김 상 철_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토 론 문

김 준 희_ 공연프로듀서협회 공연예술산업정책연구소 소장···31

박 상 주_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33

정 안 나_ 서울연극협회 복지분과 위원장···35

송 창 곤_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38

홍 태 화_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인신문고 사무국장···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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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발표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현황 및 과제

정 향 미_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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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발표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에 의한 예술인금고 설치 제안

김 상 철_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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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에 의한 예술인금고 설치 제안

김 상 철_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새 정부의 문화정책을 조망하는 연속토론회 중 첫 번째 자리로 마련된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드리면 시작할 수 밖에 없겠다. 발제문에도 담겨 있듯이 기존에 문화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가장 원론적인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던 토 론자가 발제자로 참여하면서 가급적 ‘도입하려는 예술인 금고가 더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제도 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차적이다. 하지만 이 논의가 기존 논의의 중간이 아니라

‘새 문화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의 출발점이라는 데에는 한 가지 당부를 더하고자 한다. 그것 은 각론에 앞서는 원칙의 문제이고, 원칙의 기본이 되는 가치에 대한 부분이다.

새 문화정책이라고 해서 기존의 논의를 백지로 돌려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을 당연하 다고 보진 않는다. 즉, 내용의 혁신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담기는 형식의 변화가 중요 하겠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에서 그간 논란이 되었던 블랙리스트 등 문화예술계의 논란을

‘예외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런 사태가 ‘구조화되고 일반적으로 작동했던 맥 락’에 더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한다. 문화예술계만큼 다양한 장르별 이해관계로 분절 된 곳도 드물고, 신구의 세대 간 전환도 더딘 데가 없으며 무엇보다 창작활동의 특수성상 구 태여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며 창작하는 개인들도 드물다. 여기에 계량적 형평성으로만 담보 할 수 없는 예술적 가치의 차등이 존재한다. 결국 행정은 이런 문화예술계의 특징을 이용하 고자 하는 유인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더더구나 창작환경이 더할나위 없이 나빠진 최근 의 상황에서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모사업은 창작의 지속을 결정짓는 사활이 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이하의 예술인금고 논의는 그것의 긍정적인 정책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과 정에서의 정당성’과 함께 새로운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실험이 –새로운 거버넌스, 새로운 이해관계자 갈등의 조정, 무엇보다 공개된 토론을 통해 책임과 권한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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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기대를 담아 그간의 예술인 금고를 둘러싸고 진행된 논의를 정리하고, 새롭게 조망해야 될 쟁점들을 정리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예술인복지를 둘러싸고 <(지방)정부-예술인>의 단선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예술인-문화 산업>이라는 전체 문화예술생태계의 관점이 통합적인 정책의 흐름으로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1. 상황의 분석

○ 예술인금고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초반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예술인 공제회의 논 의와 구체적으로 법 상에 포함된 <예술인복지법> 제정 시기의 맥락을 전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일차적으로는 제도의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당대의 조건에서는 충분하지 않았던 조건이 현재에는 충족했는지를 가늠해보는 것과 동시에, 예술인공제회, 이전의 예술 인복지기금 논의에서 반복된 한계를 또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기도 함.

○ 예술인 공제회 논의는 2004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새예술정책>에 포함된 ‘가칭 한국예술인공제회 설립 운영’의 방침에 포함되었고, 이는 ‘4대 보험 개선을 통한 예 술인 복지 증진’과 ‘예술인의 사회적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이라는 세부 정책과 함께 제시되었음.

- 즉 예술인 공제회라는 문제의식은 기존 사회보장 체계로의 예술인 포괄과 더불어 신분보장이라는 제도와 함께 제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기타 논의는 배제되고 예술인 공제회 논의로만 특화되어 진 행되는데, 이는 ‘예술인복지제도’의 하위 정책 중 하나였던 예술인 공제회를 예술인 복지제도 일반과 같은 의미로 축소/제한하는 경로였음.

○ 2008년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예술인공제회 설립 검토’가 포함 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한 공제회 설치방안이 논의되다가 사실상 백지화됨.

- 정부 자체의 의지도 의지이지만 공제회 설립이라는 것이 일정정도 재정적인 기여가 가능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예술인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라는 점과 동시에 공제회 설립에 필요한 사회적 관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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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2011년 <예술인복지법>이 공식적으로 제정되면서 예술인금고가 복지재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포함되기에 이름.

- 당시 복수의 <예술인복지법> 제정안이 상정되어 논의되었는데, 현행 제정법의 모태가 된 정병국법안, 서갑원법안, 최종원법안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재원구조는 ‘예술인복 지기금’의 설치였음. 현행과 같은 금고의 형태는 각각의 법안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 에서 정리된 것으로, 주요하게는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자리잡고 있었음.

<예술인복지법> 제정안 발의법안의 주요 내용 비교

* 국회예산정책처, 예술인복지법 시행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13.

- 따라서 현행 <예술인복지법> 상의 금고 논의는 최초 기금논의가 금고논의로 변하게 된 맥락에 의해 구조적으로 조건 지워진 형태라고 볼 수 있음.

○ 기획재정부가 기금 설치에 대해 반대했던 가장 주요한 논리는 <국가재정법> 상의 기 준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근거는 예술인복지에 대한 정부부처간의 상이한 이해 가 놓여있었음.

- 주무부처인 문화부나 제정법안을 내놓은 발의의원들은 해당 기금을 예술인복지재단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던 반면에 기 획재정부는 이런 기금의 조성 목적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전반적으로 새로운 기금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이후 재단 설립 및 금고 설치를 위해 문화부가 요청한 355억원이 70억만 편성되어 제한적으로 복지재단이라는 기관설립에 머무르게 되었음.

○ 이후, 2012년 <예술인 범위 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와 2013년 <예 술인복지금고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예술인금고의 도입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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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책적 검토가 진행되었음.

- 2012년 연구에서는 ‘예술인복지금고’를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예 술인복지재단 산하에 설치하는 비영리 금융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복지재단이 운 영하는 소규모 금융 사업의 성격으로 평가함. 또한 설계의 방향 역시, 통상적인 금융 서비스 일반이 아니라 여신사업에 특화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재단에서 수행하는 복지 성격의 지원 사업과 금고사업의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함.

<예술인금고 세부사업(안)>

소액 대출(Micro Finance) 서비스(안)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복지금고’를 통해 소액의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는 소액대출 상품을 설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술인 개인별 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그 규모는 1회 200만원 한도, 개인 최대 300만원 한도 소액으로 제한함.

- 소액으로 한정하는 대신 무담보 신용 대출로 하되 ‘예술인복지금고’ 관리․운영 규정을 통해 대출 우선 순위 기준을 공표하여 운영

-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 또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책정하여 예술인들의 대출 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함.

- 재원 고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금 총액 관리 및 상환 미환수금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

- 현금으로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예술 작품으로 대납하는 간접적 상환방식도 고려. 그러나 현 물 상환방식이 적용된다면 작품 보관을 할 수 있는 수장고를 비롯, 작품심사, 가격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함.

생활자금 대출 서비스(안)

○ 주택 구입 자금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한 시중은행 대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예 술인복지금고’의 생활자금 대출 서비스에서는 최대 5,000만원 한도의 대출 상품을 개발한다면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1인 최대 대출 한도 : 5,000만원 이내

- 담보 여부 : 담보 또는 보증보험 활용(예술 작품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안 고려) - 금리 : 생활 자금 대출 서비스의 경우 무이자보다는 저리가 바람직함.

- 2013년 연구는 금고에 특화된 연구로서, 우선 사업의 범위를 소액생활자금대출과 주택자금대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2년 연구와 유사함. 다만, 이 연구에서 는 초기기금 200억원을 기준으로 이중 10%인 20억원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부실 률을 15%로 관리하면 20년차에 초기기금 수준을 회복한다는 수치를 보임으로서 부 실률에 대한 예비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음.

- 또한 주택자금대출을 전월세 등에 대한 대출과 주택구입과정에서 필요한 대출로 구분 하고 각각의 한도액을 2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제시하고 있음. 소액생활자금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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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택자금대출 모두 담보에 따른 대출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총 9인의 기금 운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면서 5인의 문화예술 협단체 대표와 복지재단 및 국회 추천 으로 2인, 문화부 공무원과 복지재단의 상임이사 2인으로 구성하는 안을 구상함.

○ 이후 박근혜 정부 하에서 논의된 예술인금고는 기존의 두 가지 사업영역에서 주택자 금대출 부분을 제외하고 소액대출 사업에 특화하면서 긴급생활자금과 예술창작자금 대출을 주요하게 제시함.

○ 이상의 정책 논의의 흐름을 평가해보면, 애초 예술인들의 자기부담을 전제로 한 공제 회 설립 방안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배제되었다는 점, 일반 금융상품과는 다르게 이자는 낮추고 어느 정도의 부실률을 전제로 한 제도 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공 통적으로 수렴된 것으로 보임.

- 또한 재원구조에 있어서 최초의 시드 머니가 국고를 통해서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예술인인증 대상자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인 부분이라 고 할 수 있음.

- 다만, 여신과 수신을 함께 할 것인지의 여부와 금융상품의 범위를 소액생활자금으 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자금대출을 포함할 것인지는 최근 논의 과정에서 달 라지고 있는 부분으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음.

2. 예술인금고를 문제시하기

○ 현재 예술인의 상황에 비춰서 예술인 금고 도입과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기 전에 기 존의 문화정책을 재정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예술인금고에 대한 정책적 환경에 대해 짚어보고자 함.

- 이는 일차적으로 기존 예술인복지에 대한 정책이 지나치게 예술인이라는 특정대상 에 대한 ‘특혜성’을 기준으로 논의되어 왔던 것에 대한 평가임과 동시, 기존 문화산 업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통해서 문화예술창작생태계와 선순화구조를 만드는 문화산업에 대한 상을 제안하기 위한 것임.

-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은 54만명 정도1)로, 여기에 방송산업 내 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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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에 고용된 사람, 콘텐츠 산업에 하위 종속된 업종 노동자들, 각종 문화센터 등 문화예술교육관련 종사자들을 포괄하면 100만명 정도의 문화예술인들이 있다고 추 산할 수 있음.

- 하지만 애초 <예술인복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18만명 중2)에서도 법률의 규칙 등에 의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만 7000여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함. 즉 현행 <예술 인복지법>에 의해 예술인으로서 인증될 수 있는 범위는 6만명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의 문화산업 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2015년 99조에서 2016년 100조원을 넘어 섰음. 전체 성장률을 놓고 보면 5.7%로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 2.7%를 두 배 가까이 넘어서는 정도임.

<문화산업(콘텐츠산업) 매출액규모>

1) 문화체육관관부 보도자료, ‘11월 18일’,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12. 11. 6.

구 분

창작예술가 297,580

실연예술가 69,969

예술스태프 25,130

예술교육가2) 144,696

합 계 537,375

2) 대상을 공연, 영상 분야로만 한정할 경우 대상은 9만 5천명 정도가 되며, 이 중 임시고용직, 자유전문직에 한정한 수치가 5만 7천명으로 추산된다. 위의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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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해당 산업의 규모가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문화산업 혹은 문화산업 의 원천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생태계의 성장과는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를 테면 전체 산업 규모가 7조원 가량 늘어났던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각 분야별 고용현황을 보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문화산업의 성 장과 문화예술생태계의 성장이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산업과 창장생태계가 사실상 ‘분리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뜻함.

<문화산업 고용현황(단위: 명)>

  2012 2013 2014

계 611,437 619,438 616,459

출판 198,262 193,613 191,033

만화 10,161 10,077 10,066

음악 78,402 77,456 77,637

게임 95,051 91,893 87,281

영화 30,857.00 30,238.00 29,646.00

애니메이션 4,503 4,502 4,505

방송(영상) 40,774 41,522 41,397

광고 36,424 49,114 46,918

캐릭터 26,897 27,701 29,039

지식정보 69,961 71,591 75,142

콘텐츠솔루션 20,145 21,731 23,795

*e-나라지표(검색일: 2017년 6월 27일)

○ 특히 문화예술 창작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예술정책관의 2017년 예산은 총 규모 기준으로 2016년 3,616억원이었는데 2017년 3,482억원으로 133억원 가량 줄 었는데, 그나마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317억원이 순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문화예술 생태계에 대한 정부 투자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2014년 도입 당시 기존의 문화펀드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만 든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의 출자금이 2016년 360억원에서 2017년 530억원으 로 170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문화재정의 전반적인 흐름이 산업 위주의 구조 가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와 별도의 문화부가 출자하여 조성한 모태펀드 중 문화계정의 규모 역시 1,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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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모태펀드 조성 현황(2016년 기준, 단위: 억원)

○ 이처럼 현재 문화정책의 흐름 중에서 예술인의 문제3)를 중심에 놓고 시스템 구조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음.

- 현재 시민으로서 예술인은 4대보험 체제에서 배제되어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술인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규모나 범위에서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 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정책효과의 시차 문제)

-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관행적인 기초문화예술 지원 정책이 진행되더라도 이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기본적으로 생활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 활동의 영 역(창작)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움.

- 이런 조건에서 다양한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정책은 현상유지형 정책으로 머물게 되고 결국 단기적인 정책효과에 더욱 유리한 문화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재편성이 됨. 이 과 정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은 결국 사업자 지원으로 나타나고, 현재 문화산업 구조 (수직계열화, 플랫폼화)에서 정책의 부담과 정책의 효과가 분리되는 과정이 발생함.

- 즉, 주요한 한국의 문화산업 사업자는 플랫폼에 기반한 사업자로 문화산업의 이윤이 문화산업생태계로 선순환되기 보다는 끊임없이 외부화하는 과정을 반복함. 이 과정 에서 실제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문화 노동자들은 문화산업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특수한 고용관계 내에서 나쁜 노동조건에 놓이게 됨.

즉 창작을 하는 문화예술인이나 산업 내에서 고용되어 있는 문화예술 노동자나 모두 전체 문화정책의 구조에서는 배제되는 상황임.

- 반면 산업정책의 측면에선 정부의 한류지원 등으로 인해 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예술분야에 대한 정책지원보다는 가시적인 정책효과가 두드러지

3) 예술인 개개인이 처해있는 생활고의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음. 관련된 자료나 통계, 하다못해 설 문조사 결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책적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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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밖에 없음(문화산업의 강화 루프).

○ 이런 현상은 한국의 독특한 상황이 아니라 소위 ‘창조산업’을 강조해왔던 세계 주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문화산업정책과 예술가들의 빈곤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은 통시적인 성격을 가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현재 문화정책의 흐름 개요>

○ 이런 조건에서 예술복지의 영역과 예술산업의 영역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예술정책을 통해서 이 둘의 연관관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이런 양극화 는 극복하기 힘들 것임.

- 즉 기존 예술인복지 정책은 단순히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잔여적 측면에서 보충적으로 시행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현재 문화산업과 기초예술생태계 사이에 모호하게 변한 연관관계를 ‘정책으로서 연계’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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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술인금고의 추진에 대한 제안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 예술인금고의 상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함.

- 예술인복지에 대해 <예술인소셜유니온>의 오래된 관점은 기존의 보편적인 사회복지 체계 내에 예술인들이 통합되는 과정이 우선이고, 여기서 누락이 되거나 혹은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의 예술인 복지정책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보충적 관점임.

- 즉 현재의 법제도 등에 의해 예술인들의 기존 사회보장 체계로의 완전한 통합이 힘 들더라도 ‘최소주의적 방식’으로 기존 체제에 편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점차 ‘예술인에 대한 보통 시민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임. 현재와 같 이 예술인에 대한 분리지원정책만 특화되는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지원의 정당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 부담이 고스란히 예술인 당사자에게 “당신이 무슨 자격으 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지 증명하라”라는 방식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음.

○ 통상적으로 해외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① 예술인 계층을 위한 일반사회보험 ② 비정규 공연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 ③ 예술인 계층을 위한 사회부조제도 ④ 예술인 연금제도의 운영이 그것임.

유형 국가 주요내용

일반 사회보험제도

적용

프랑스, 독일

- 자영업자인 예술인에게 임금노동자와 같이 사회보험제도에 편입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부여(공적연금과 건강보험에 적용)

- 예술 활동을 통한 총소득규모를 기준으로 함

- 재정충당: 프랑스는 노사 분담원칙/독일은 노사정 3자간 분담원칙 (본인 50%, 사용자 30%, 연방 20%)

비정규직 공연 예술인

적용

프랑스, 이탈리아

- 프랑수의 엥떼르미땅: 비연속적 비정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스 태프는 10개월 간 507시간, 배우 및 연기자는 10.5개월 간 507시간).

최대 8개월간 실업급여

- 이탈리아 공연영상예술 비정규직 사회제도는 실업보험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제도 일반 포괄적 제공. ENPALS의 인증서를 받은 예술인 을 대상으로 함.

예술인 계층의 사회부조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 저소득 예술인 계층을 위한 사회부조제도로서 최저생활 보장제도 운영

- 룩셈부르크는 2004년부터 시행. 문화사회기금에서 충당. 예술 활동을 통한 소득이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

- 네덜란드는 최저생활보장제도를 미술가 작가 공연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급여의 70%를 지원. 10년동안 최대 4년간 지급. 예술 활동에 전념하기 위한 배려이므로 예술 활동을 통한 연차별 소득증가가 입증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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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석,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7.

- 우리가 해외의 예술인 복지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임. 통상 많이 인용하는 프랑 스의 사례만 보더라도 ‘예술인의 일반 사회보장체계 통합’이라는 제도와 ‘비정규 예 술노동자에 대한 생활보장’이라는 제도가 함께 있으며, 이는 독일도 마찬가지임. 특 히 노르웨이나 덴마크 등 북유럽의 국가들은 보통 사회보장제도의 편입을 가장 우 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음.

○ 한국의 예술인 역시 매우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 신분보장이 되질 않거나(구 본주 작가의 사례), 불합리한 산업시스템에 처해 있거나(달빛요정, 최고은의 사례), 활동의 여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김천석, 이상현의 사례)하는 문제들을 하나의 제도로 풀어내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음.

- 그런 점에서 ‘예술인금고’의 설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기본적으로 예술인금고는 기존의 생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특화된 제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예술인금고에서 창작지원금의 대여가 진행되면, 기존의 공모사업을 통한 창작 활동지원 정책과 개인 부담으로 창작활동을 진행하는 것 사이에 정책적 혼란이 야 기될 수 있음.

- 특히 최근 각종 문화사업 등의 공모사업이 ‘자부담 비율’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부담을 대출을 통해서 마련하고 공모사업으로 창작활동에 나서는 식의 ‘부채를 통한 창작활동 지원’이라는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올 개연성도 있음.

유형 국가 주요내용

예술인 연금제도

운영

아일랜드, 독일, 일본

- 아일랜드, 독일은 예술위원회 산하 Aosdane에 의해 30세 이상 예술 인 중 회원에 한해 예술인 연금제도를 운영

- 독일은 장르별 분야별로 연금제도 운영

- 일본은 사단법인 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에서 무대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능인연금공제제도 운영.

- 아일랜드, 독일은 공적지원, 일본은 자발적 사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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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현재 예술인금고 논의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창작지원금’에 대한 대출은 예술인금고의 위상을 모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기존의 창작지원 제도 나 펀드 투자 제도를 허약하게 만드는 기능을 할 수 도 있음. ‘예술인 금고’ 사업이 기존 창작지원이나 투자지원 정책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은 전혀 부적절 하다고 판단함.

* 실제로 2013년 예술인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대 다수가 금융지원이 필요한 사유로, 생 활자금과 주택자금을 꼽은 바 있음.

- 이와 함께 예술인금고의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기존의 예술인인증제도와 분리해서 하기 보다는 기존 예술인인증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상자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

* 예술인 금고 정책이 기왕의 인증제도 밖에서 설계되면, 금고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출처를 발굴하려는 유인이, 금고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다양 한 측면에서의 무임승차 유인이 발생하게 되고 이 때문에 실제 필요와 지원이 불일치 할 수 있음.

- 금고의 운영은 현행법상 예술인재단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별론으로 하 더라도 복지지원 정책이 대출을 관리하면서 채무자 관리를 한다는 정책적 불일치를 완화할 방법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기존/신규 문화예술인 단체를 활용한 ‘동료상담 및 관리 방안’이 모색될 필 요가 있음. 현재 기존의 문화예술인 단체가 과잉대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 예술인 들이 다른 예술인들과 연계를 맺도록 유인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예술인 단체 들이 생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부실률에 대한 기준 설정을 기존의 대출기준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 상대적으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클 수 있으나 현재 예술인들의 상황에 비춰 볼 때 기타 기준 에 준하여 설정하는 것은 ‘생활보장’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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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연구원의 2013년 보고서에서는 15%를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문화부가 모태펀드 를 통한 투자수익률도 8%~18%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일반적인 문화 투자의 손실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함.

<모태펀드 투자수익률 현황>

○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대상과 방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재원의 마련이고 어 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보임.

- 이를 위해 제안하는 것은 ‘1% 원칙’으로 현재는 <문화예술진흥법> 상에 건축물 미 술장식제도로 활용되는 것인데, 이를 문화산업 전체에도 확대하자는 것임. 기존의 1% 원칙이 건축주에게 부담을 시켜서 문화예술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인 반면, 실제 문화산업의 사업자 주체가 문화예술생태계에 대해 부담하는 제도는 전무함.

- 특히 한국과 같이 문화산업 내 여러 장르 내에서 사용자-노동자성이 발달하지 않 는 전근대적인 산업 구조의 상황에서 보면, 해외와 같이 산업내 세력관계를 통해서 산업 내 이윤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는 난망한 상황임.

- 정부 차원에서는 초기의 시드 머니를 정부 재원을 통해서 조성할 수 있지만 이후에 지속적인 금고 재원의 조달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그렇다면, 현재 기초문화예술생태계와 분리된 문화산업생태계를 연계하는 방안으로, 정부의 다양한 문화산업 투자 재원 중 1%를 금고의 재원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물론 일시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사업에 대한 분류와 적용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일차적으로 투자펀드와 사업자 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모사업비의 1%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2017년 예산을 놓고 보면, 위풍당당콘텐츠펀드의 530억원4), 민간단체 등에게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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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모사업(문화, 콘텐츠) 1,585억원, 비공모사업(문화, 콘텐츠) 4,221억원5)을 대상으 로 설계할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시드머니 300억원의 출자와 더불어 매년 20억원 에서 50억원의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음.

- 이를 단계적으로 각 장르별 지배적인 사업자와의 기여금으로 확대해가면 실제로 예 술인에 대한 생활지원과 주택자금대출이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이고, 대상의 확대 역시 이해관계자가 많아지는 상황에 맞춰서 점차 ‘예술인인증 방식’을 변경함으로서 예술인 복지제도의 일반화가 가능해질 것임.

○ 장기적으로는 이런 예술인금고 제도가 문화산업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국가나 문 화 산업내 지배적 사업자의 ‘사용자 의제’로 확대되면 기존의 보편적인 사회보장 체 제로 예술인들을 포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

- 특히 현재 정책금융 환경에서도 예술인들이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함께 개선함으로서 예술인 금고가 기존의 금융 환경과 동떨어진 닫힌계가 아니라 기존 금융 환경으로 진입하는 연결된 계로 만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추진방법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존의 문화정책 수립과정에서 반 복적으로 나타난 장르별 특수성에 맞춘 개별화되고 분리된 지원정책이 아니라 장르 를 가로지르는 공통점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현재 각 장르별로 분리되어 있는 지원체계는 원치 않게 각 장르 내에 존재하는 정책 자원의 기득권 구조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며, 점차 기존의 문화예술 생태계에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 주체들을 정책 씬에 등장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음.

- 예술인금고 역시 정책의 효과는 현재 가시적인 예술인들의 조건에 맞추는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정책 환경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나 언제나 ‘사건으로 등장하는’ 대상 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예술인금고는 금고 운영의 일반 원칙과 운영 구조를 확정하여 설계하고 세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장르별 특수성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의 보완을 통해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6).(일반에서 특수를 보완하는 방식)

4) 이와 별도로 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자 지원정책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임.

5) 2017년 문화부 공모사업 현황을 바탕으로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 공모사업의 성격에 따라 재분류가 필요함.

6) 개인적으로 예술인 금고 내에 문학계정, 연극인계정, 영화계정 등으로 세분화되는 도입 방식이 최악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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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며

○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술인금고 도입에 대한 방침이 확정적이라면 이 과정이 기존의 제한적인 예술인복지정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전환적 계기’들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예술인소셜유니온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예술인복지정책이 예술인의 시민화가 아니라 분리된 정책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특히 최근 문화 예술인들의 움직임이 기존에 정책 환경에서 익숙한 협단체 등을 벗어나 상당히 자율적이고 다양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문화정책은 이런 문화예술인들의 자율적 흐름에 대해 정책을 통해서 ‘시민권’을 부여하고 이들의 문제의식이 공적인 장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믿음.

따라서 예술인금고를 제안하면서 구태여 ‘동료 관리’의 방식으로 접근했는가라는 점에 부연을 하자면, 이를 통해서 개별화된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서는 개별적이더라도 정책의 영역에서는 집단으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임.

- 또한 예술인복지재단 등 문화기구에 대한 역할과 사업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 졌으면 하는데(사실 현장의 문화예술인들은 중층화된 창작 공모 환경에 놓여 있는 데, 정작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하는 정부는 이에 대해 ‘중복수령 금지’라는 잣대로 접근하고 있음. 애당초 사업을 통합적으로 편성 집행한다면 될 것을 각 기관마다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을 경쟁하듯 쏟아내고 이에 대해 예술인들을 ‘잠재적 부정신청 자’로 간주하는 듯한 관리 방식은 정말로 문제가 큼), 예술인금고가 예술인복지정책 의 일환이라는 ‘부조’의 성격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겠으나 ‘배타적 금융서비스’의 공급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예술인복지재단의 위상과 내용에 맞는지를 따져볼 필요 가 있을 것임. 이는 예술인금고가 사실은 예술인(복지)금고이며, 따라서 기존 금융 환경에서 소외된 예술인에 대해 제한적인 금융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맥락이 아니라, 금융적 수단을 통해서 예술인들의 생계보장 등 복지안전망이 확충된다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

○ 따라서 예술인금고를 둘러싼 오늘의 토론이 각 장르별 이해관계라는 늪에 빠져 허우 적 되다가 익사하는 일도, 기존의 익숙한 정책경로를 거쳐서 애써 노력했으나 정책 효과는 낮은 방식으로 귀결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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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문화정책환경의 다양한 시금석 중 하나로서 예술인금고 논의가 기존과는 다르고 혁신적으로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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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김 준 희_ 공연프로듀서협회 공연예술산업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주_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 정 안 나_ 서울연극협회 복지분과 위원장 송 창 곤_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홍 태 화_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인신문고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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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김 준 희_ 공연프로듀서협회 공연예술산업정책연구소 소장

두 분의 원고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인 복지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담겨 있 음을 느낄 수 있었고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만 단지 논의를 심화시키고자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정향미과장님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가 속한 공연프로듀서협 회 관점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현장의 공연예술인 관점에서 몇 가지 언급하겠습 니다. 현재 추진하는 제도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공연예술인은 임의(선택)가입 방식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형태인데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장 공연예술인에 대 한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 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표자께서도 언급하셨듯이 현장예술인들의 상당수가 겸업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술활동 준비기간에 실업급여를 받는 다는 것이 겸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기간에 (겸업을 통한) 수입이 발생하면 실업급여에서 수입을 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직급여를 770,000원에서 1,345,000원 사이를 예상하고 계신데 여기서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의 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김상철 운영위원님의 <예술인금고 설치 제안>과 관련입니다. 기존의 보편적인 사회복지 체계 내에 예술인들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과 예술인의 특수성을 별도의 복지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관점에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서 가장 핵심은 재원 마련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는 (p.

13) “정부의 다양한 문화산업 투자 재원 중 1%를 금고의 재원으로 고려”하는 방안, 그리 고 구체적으로 2017년 예산에서 위풍당당콘텐츠펀드부터 비공모사업까지 약 6,336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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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시드머니 300억원(대상금액의 약 5%)의 출자를 언급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1) 문화산업 투자 재원이 일부 삭감되는 것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2) 목적 재 원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 기획재정부와 잘 조율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존의 재원을 일부 돌리는 방 안 이외에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예술인 복지의 가장 큰 완성은 예술이 보다 확산되어, 예술가들이 본연의 업무 에 충실하며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를 위해 문예진흥기금을 포함한 여러 재원을 안정화시키고 모든 인프라적인 요소, 사회적 인식 등이 개선되는 것이 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보다 심화되고 더욱 구체화되고 외연이 넓어지기를 희망합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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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 토론문

박 상 주_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다양한 이슈들이 뉴스로 회자되고 있지만 가장 관심을 끌고 있 는 것 중 하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였다. 정규직화하기 위한 방법과 그에 따른 목 표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업자와 근로자에 따라 입장차가 존재하겠지만 상대적 약자를 위 한 사회적 동의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업자나 일반적인 근로자의 입장이 아닌 드라마라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제작사에 소속된 정규직인 프로듀서의 인건비에 비해 제작사에 소속되지 않은 비정규직인 프리랜서 스태프 인건비가 2배 이상 많은 것을 감안했을 때 단순하게 이분 법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만 구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현재 드라마 프로듀서가 예술인으로 인정 받고 있고 관련 드라마 스태프들도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예술인을 동일선상에서 정책지원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열악한 처우에 있는 정규직에 대한 불평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본 토론회 주제와 상이한 논의일 수도 있겠으나 제기하고 싶은 논지는 공평하다고 생각되는 동일한 특혜성 정책지원이 누군가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 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이다.

서두에서 제기한 의문점을 전제로 발제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자면 모든 예술인에 대해 동일 비율로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준보수에 따른 차등화 된 요율로 고용 보험 을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을 받는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가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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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예술인이 속한 장르별 특성이 명확한 만큼 각 장르별로 차별화된 정책지원이 수 반되어야 예술인금고가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원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국민의 세금인 정부 재원만을 활용하거나 혹은 특정 사업자에게 강제하는 징수 방식보 다는 문화상품 부가세 면세 등을 활용한 기금 조성 방식이 재원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키 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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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예술 정책 토론회

정 안 나_ 서울연극협회 복지분과 위원장

1. 예술인 고용보험의 모델로 삼고 있는 프랑스의 ‘엥테르미탕’(Intermittent) 제도에 관해 토론을 제의합니다.

그 동안의 연구를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프랑스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작권료’를 받는 ‘예술인-작가’ 대상의 사회 보험제도인 ‘작가사회보장협회(AGESSA)’와 ‘예술인의 집(Maison des Artistes)’입니다.

두 기관 모두 정부 공인 비영리단체로, 각각의 협회에 등록된 예술인들의 사회보장행정을 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고용’된 ‘예술인-실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 바로 엥떼르미땅 제도죠. 현재 우리는 이 엥떼르미땅 제도를 모델로 삼아 고용보험 제도를 고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는 ‘예술인의 집(Maison des artistes)’에 대 한 이야기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예술인 복지의 핵심은 이 예술인의 집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술인의 집은 전후에 예술인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 자발적 으로 만든 협회로 이후 예술인들도 다른 모든 국민들과 같이 사회보장의 권리를 갖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며 국가의 승인을 받은 공식적인 기구로 성장,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인의 집’은 예술인들의 사회보험행정을 담당하는 동시에 창작을 지원하고, 예술인들에 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점은 이 단체의 최초 목표가 예술 인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협회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보험행정 업무 외에도 회원인 예술인들의 연대와 권익대변을 위한 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예술 인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이라는 거죠. 예술인들이 다른 노동자와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술인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들이 예술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술을 가스나 수도, 전기처럼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로 인식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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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부분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엥떼르미땅은 엄밀히 말하면 비정규직 예술인들을 보호하는 실업수당 지급제도입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만연한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나아질 거라고 희망하지만, 단언컨대 4 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갈수록 제도 밖의 노동활동이 늘어나고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비단 예술인들에게만 국한된 것 이 아니라고 봅니다. 즉 이 새로운 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과 제도 밖의 노동활 동을 보호하기 위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도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 은 재정확보에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우물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이죠. 예술인 금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과 2013년 프랑스의 엥떼르미땅 제도가 진통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제도의 수혜자들이 줄지 않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고갈되지 않고 순환될 수 있는 재정 확보, 과연 우리는 그런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을까요?

* 프랑스의 예술가 사회보장제도는 하나의 기관이 모든 관련 업무를 동시에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 교육, 보험, 세금혜택 등의 분야별로 기관들이 나누어져 관리 되고 있습니다. 세금혜택 및 소득신고, 사회분담금 징수 등의 역할은 ‘예술가의 집’

과 ‘작가사회보장관리협회’가 담당하고 있으나, 직업 교육연수는 ‘공연예술훈련보험 (Assurance Formation Des Activites du Spectacle, 이하 AFDAS)’, 은퇴 및 질 병 보충보험 서비스를 담당하는 ‘오디앙스(Audiens)’ 등으로 분리되어있다. 특히 ‘공 연예술훈련보험’과 ‘오디앙스’는 국가 행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는 노사 동수 대표로 구성된 기관인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정부 개입보다는 노사 간의 협의로 많은 업무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그만큼 예술가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예술가들의 인식이 성숙해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표준보수지급기준에 관하여

예술은 지속적으로 사회의 전 영역에 영감을 주는 원천을 제공합니다. 그런데도 예술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늘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표준보수지급기준을 만들 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창의적인 생산과정은 불확실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 든 과정을 열정이라는 내적 동기로 견뎌냅니다. 그런데 이 내적 동기는 종종 노동착취나 낮은 보상을 감수하게 되어 삶의 질과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문제 는 이러한 ‘공식적 트레이닝’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전문예술인으로 숙련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물리적 기반(경제적 지원이나 작업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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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조직적 환경은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예술인들의 커 리어는 채용경력보다 예술 및 창작 프로젝트에 참여한 개별 경험들로만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학생들이 알바를 하면서 받는 최저임금조차 연극을 하는 동안에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 지요? 국가의 연극 지원 금액은 10년째 동결 중이거나 축소되었으면서 표 준보수를 운운하시다니 놀랍습니다. 지자체 축제들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들에게 지급 하는 금액을 한번만 확인해주십시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14년 부산국제연극제에 50만원을 받고 가서 1500만원을 쓰고 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 최저임금(2017년 기준, 6,47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볼까요?

: 연극 한 편을 준비하는 최소 단위로 시간을 잡아 한 달, 하루 4시간을 5인의 배 우와 5인의 스텝이 준비한다고 상정해봅시다. 10명의 인건비를 동일하게 최저임금 으로 잡아도 1인당 776,400원, 10명을 합하면 7,764,000원이 나옵니다. 연습실 대관료와 식대를 합하면 천만 원이 나오죠. 작가료나 공연을 위한 무대, 의상, 조 명 등 각종 디자인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이미 천만 원의 제작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술인 복지”라는 거대한 의제 하에,

“왜 예술인들을 지원해야하는가”에 관한 명확한 가치지향이나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창의적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세심한 정책이나 수단적 방법론이 활용되기 보 다는 특정 성격의 사업을 중심으로 예술인복지정책이 구조화되고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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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정책 (고용보험 및 복지금고 도입방안)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 없이는 복지확충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송 창 곤_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예술인복지법은 2011년, 시나리오 작가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하여 사회보장 사각지대 에 놓여있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예술인 대다수가 연수입이 1000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6만원 인 점을 고려하면, 예술인의 절반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셈이다. 이렇듯 예술인의 3분의 2이상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창작지원금, 보육지원, 심리상 담 및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여도 부족함은 여전해 보인다.

대중예술분야는 시장은 상당하지만 스타시스템 위주의 분배구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고 있고 대다수의 연기자와 스텝은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술활동과 경 제활동을 위해서는 투잡, 쓰리잡은 기본인 셈이다.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 최소한의 장치, 최소한의 기준이다.

공정한 계약의 표준이 되는 것으로 공정하냐 공정하지 못하냐의 잣대로 규정할 수 있다.

2013년 7월 31일에 제정된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는 기간의 명시, 편성시간, 임금지급시 기와 상해보험가입, 출연료미지급에 따른 해결조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명시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관행정착과 방송환경 개선 및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꾀할 수 있다. 2017년 7월 현재,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는 권고조항이라는 이유로 공 중파3사를 비롯한 CJ, 종편, 케이블 어느 곳에서도 이행치 않고 있다. 정부기관의 특단의 조치 없이는 방송사의 횡포는 계속될 것이며, 열악한 촬영 환경 속에서 수 십일을 밤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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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하는 스텝과 출연진의 고충과 민원은 반복될 것이다.

열악한 제작환경에서의 표준계약서의 강제이행조치는 최소한의 복지환경을 제공하는 계 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방송 출연시, 노동자성 인정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열악한 촬영현장의 근로조건 유지및 개선을 위해 탤런트, 성 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연극인등 5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대중문화예술계의 유 일무이한 조직이다.

하지만 2012년 방송사의 방송연기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법적진행으로 인하여 열악 한 촬영현장에서의 조합원 민원과 불공정한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출연료미지급, 계약 불이행, 과다 수수료(AP), 상해보험 미가입, 인권 침해 등 그 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서 방송연기자의 노동자성을 인정,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방송연기자는 연출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의 상, 분장을 제공받고 있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있지는 않으나 방송사의 결정된 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고 있으며 연기자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역할을 대행치 못하는 등 노동의 대가로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방송연기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방송사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근 25년동안 진행해왔던 출연료 협상 및 단체협약을 5년째 이행치 않고 있다.

방송연기자들의 최소한의 복지는 열악한 제작환경 개선이며 노동조합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 존재의 필요성은 가히 절대적이다.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 없이 복지확충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예술인 사회복지제도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앵떼르미땅’은 기간제로 일하는 배우, 연주자 등 예술인에게 일정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준 최저 생계보호제도이다.

새 정부 들어서 ‘예술인=노동자’ 원칙에 입각한 제도들의 논의가 활발하다. 공연이나 방 송활동과 같이 연기활동과 비 연기활동 사이에 실업급여제공을 하고 긴급 생활자금,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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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전세금 지원 등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청년 예술인을 위한 창작 인프라 조성 등 예술 종사자들이 열정페이가 아닌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강한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임의가입 형식인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은 숙제가 많아 보인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50% 지원은 상당하나 전반적인 예술인들이 가입하고 혜택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가입대상은 “보수를 받을 목적”의 계약에 의해 예술 활동을 수행하는 예술인 증명을 받 은 자다. 많은 방송연기자들이 표준 계약서없이 등급계약서로 출연을 하고 있고, 중복 참 여(드라마 일시 출연)로 보험에 적용키 어려움이 존재한다.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새 정부의 예술인복지에 좀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표준계약서를 강제이행 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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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예술인들, 이를 근거로 문화예술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은가?

홍 태 화_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인신문고 사무국장

처음

예술인복지법은 지난 2011년 시나리오 작가 故 최고은씨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제정된 법으로 일명 ‘최고은법’이라 불리고 있다.

모든 예술인이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예술 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사회·문화적 발전에 기 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갖는 예술인을 상대로 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근로자 의 지위에 따라 분류하여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으나, 모든 문화예술인을 자영업자로 획 일화하여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용보험에 대한 사업인식은 지난 2000년 초 영화산업 내 제 작사와 스태프간 팀별계약을 하면서 소위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해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제했던 일명 통계약을 했던 시절로 회귀하려는 것과 진배없기 때문이다.

영화분야에서는 2005년 문화예술분야 최초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이후 매년 사용자 단체와의 교섭을 통해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하고 있으며, 영화산업 노사정 및 대기업 이 모여 영화근로자 처우개선과 산업정책에 관한 의제를 동시에 논의된 “노사정이행협약”

을 체결하였다.

또한 영비법 내 “영화근로자”의제를 넣은 개정안 추진 등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2005 년부터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 많은 영화근로자들과 함께 힘찬 투쟁을 통해 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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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의 근로자지위를 확립하였다.

단체협약 및 노사정이행협약을 통해, 시간급을 기초로 한 표준계약서를 통해 근로시간 대비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사용자는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여 4대보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근로자지위를 갖게 될 경우, 고용계약시 고용보험 강제가입을 의무화되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분야 중 근로자 지위를 갖고 있거나 가질 수 있는 예술분과와 고용보험가입을 임의가입해야 하는 예술분과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방향을 가지고 사업구상 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 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에서 아래 그림과 같은 체계를 갖고 사회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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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 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 는 제도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 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 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함.

공공부조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 원 하는 제도로 극빈자, 불구자, 실업자 또는 저소득계층과 같이 스스로 생계 를 영위할 수 없는 계층의 생활을 그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 까지 국가가 재 정기금으로 보호하여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임.

사회복지서비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자활 ,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 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보건법, 심신장애자·

아동·노인복지법에 의해 부녀자복지와 아동복지 및 심신장애자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관련복지제도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각종 복지제도임.

[그림/표] 출처 : 4대사회보험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민간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갖는다.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은 국가에서 재정운영되다보니 안전성을 갖고 있다.

구분 사회보험 민간보험

제도의 목적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보험가입 강제 임의

부양성 국가 또는 사회부양성 없음

수급권 법적 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독점/경쟁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 자유경쟁

공동부담여부 공동부담의 원칙 본인부담위주

재원부담 능력비례부담 개인의 선택

보험료 부담방식 주로 정율제 주로 소득정율제

보험료수준 위험율 상당 이하 요율 경험율

보험자의 위험선택 불필요 필요

급여수준 균등급여 기여비례

인플레이션 대책 가능 취약

보험사고대상 인보험 인, 物보험

성격 집단보험 개별보험

출처 : 4대사회보험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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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란

예술인이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에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 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 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이다.1)

그런데 예술인은 연평균 수입 1,255만원(월104만원)이고, 그 수입은 연평균 예술활동기 간 6.5개월의 결과이다(실업기간(예술활동 준비기간)은 5.5개월).

그런데 고용보험법상 “실업”이란 일하고 싶은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 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 의제에 관한 모든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예술인이 예술활동하는 기간이 6.5개월 이면, 사실상 고용보험 수급요건인 18개월 중 180일(약6개월)에 충족할 수 있어, 예술인 의 대다수는 고용보험 수혜대상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근로자 의제

1) “근로자”는 누굴까?

4대 사회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은 “근로자”여야 한다.

“근로자”의 개념에 관해서는 개별 법률(노동관계법)의 규율목적에 따라 정의가 다르나,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서 명시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1) 네이버 지식백과] 고용보험 [The Employment Insurance, 雇傭保險]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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