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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담보물권 개관과 최근의 개혁논의 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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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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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Bag Seminar (2009. 7. 16)

민법상 담보물권 개관과 최근의 개혁논의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1. 현황

▢ 지난 7월2일,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기업 투자촉진 및 기업환경 개선의 일환 으로 동산담보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 우리나라 금융권의 담보대출 현황은 92%가 부동산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 미비로 동산 담보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반면, 동산담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있고 특히, 미국의 경우는 기업대출의 약 40%가 동산담보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따라서 우리나라도 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제도를 도입하면 그동안 대출담보로 설정할 부동산이 부족해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흑자도산 위험에 처한 중소기 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임.

○ 바람직한 담보제도의 정립은 한정된 재화를 충분히 활용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2. 민법상 담보물권 개관

(1) 채권과 물권

▢ 채권이나 물권이나 모두 권리이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 속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임.

○ 채권은 계약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물권은 물건 자체에 대해 지배할 수 있는 권리.

-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계약 상대방에게만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채권이라는 권리에 근거해 권리를 행 사할 수 없음(대인권).

- 물권이라는 권리는 특정 사람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물 건자체를 지배하는 권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음(대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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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집을 빌려 거주하고 싶은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사 이에 “물권적 방법(전세권)”으로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할 수도 있고 “채권적 방법 (임대차)”으로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할 수도 있음.

- 양자의 차이는 ① 집주인이 임대차기간 중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경우 와 ② 집주인이 전세금(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극명하게 나타남

(2)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 물건을 지배한다는 의미는 그 물건을 자기 마음데로 사용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지배기능을 모두 갖춘 물권이 소유권.

- 그러나 이러한 물건에 대한 지배기능 중 ‘사용’이라는 기능과 ‘처분’이라는 기능을 분리하여 각각의 기능에 대해 독자적인 물권을 만들어 냈는데 전자의 것이 ‘용익물 권’이고 후자의 것이 ‘담보물권’.

1) 용익물권

▢ 지상권

○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 지역권

○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

2) 용익물권 + 담보물권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 하는 용익물권이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 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적 성질을 동시에 가짐.

○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서 임차권(채권적 전세)이 전세권으로 등기된 경우 물권 으로서의 전세권이 됨.

3) 담보물권

○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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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피담보패권),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 가증권을 유치함으로써(인도거절) 채무자의변제를 강제하는 담보물권.

▢ 저당권

○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인도받지 않고 서도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 권

-저당목적물에 대한 점유 및 사용 수익 처분권이 저당권 설정자에게 있음 -따라서 교환가치의 지배만을 내용으로 함

○ 근저당

- 현실의 저당권은 대부분 근저당임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

▢ 자산유동화 (자산의 증권화)

○ 자산유동화는 물적 담보제도보다 한 단계 발전된 금융조달수단.

○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 모기지는 우리 물권법에 있는 저당권

- 서브프라임 대출 →자산유동화를 통한 상품화 → 유동화 증권에 대한 투자 →투 자은행 도산 → 글로벌 금융위기

- 그러나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일련의 전 과정을 통해 “Home ownership is the American dream”과 “Financial Democracy" 을 정책적으로 실현하려 는 정부의 실책에 있음.

- 우리나라는 1997년 말 IMF 사태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기업의 구조조 정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산유동화 제도의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면서 그것의 일 환으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

- 그 결과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 12월에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

- 자산유동화가 확고히 뿌리를 내리려면 자산유동화 거래를 뒷받침하는 민법상의 담보제도가 정비되어야 함.

▢ 질권

- 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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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산담보제도 개혁논의

(1)「민법」상 동산질권

질권이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 리임.

- 질권은「민법」이 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예상하고 있는 것 임

- 동산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채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김 - 그러나 당해 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 내지 담보제공자에게 는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하며, 그 결과 동산질권이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 즉, 질권은 금융시장에서 주로 서민층의 소액대출을 위한 담보방법(전당포)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기업금융에 있어 재고상품, 생산설비, 가축(돼지, 닭 등)에 대 한 담보방법으로는 이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권리질권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문서 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

(2) 동산양도담보

▢ 동산‘양도’담보란

질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전형담보 중 하나 로서, 채무자로 하여금 해당 동산을 계속적으로 점유․사용하게 하며 ‘소유권’만을 이전함

○ 물건의 소유권(물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물건의 담보적 기능을 ‘채권적’으로 사용하는 비정상적인 담보방식

○ 담보제공자로 하여금 담보물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계속 활용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으로 담보된 채 권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함

-채권자에게는 불필요하게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비용을 지출할 필요를 면하게 함

○ 일반적으로 동산양도담보는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설정되므로 대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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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되지 않고, 따라서 그 소유권의 귀속 내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둘러싸고 분 쟁이 발생할 위험성이 큼

○ 양도담보를 이용하는 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의 적절한 공시방법이 없는 틈을 이 용하여 이중으로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채무자에 의해 담보물의 가치가 상쇄될 수 있고 담보물의 처분이 쉬워 제3 자가 당해 동산이 담보물로 설정되어 있음을 모르고 이를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담 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게 됨

(3) 특별법상 동산저당

동산에는「민법」상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특별법에 의하여 몇 가지 동산 에 한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특별법(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와 공 장재단, 광업재단과 같이 부동산과 결합하여 집합동산의 대상이 되는 기계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동산임

(4) 동산담보의 등기제도 도입

동산담보제도의 공시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동산담보제도의 활용을 통한 다 양한 자금조달 방법의 확대나 금융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동산담보의 등기제도를 도 입할 필요 있음.

○ 현재 동산담보를 통한 자금의 조달방식으로 동산양도담보가 활용된 경우, 불확 실한 점유개정이라는 공시방법이 이용되어 왔던바, 외형적 변화가 없는 불확실한 공시방법을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제도로 대체한다면 공시방법으로서 안정성 및 신 뢰성을 갖게 될 것이며, 동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의 확대 및 다양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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