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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는 경쟁을 해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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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0 󰠏 05

대형 유통업체는 경쟁을 해치는가?

- 대형 유통업체 규제에 대한 경쟁정책적 분석 -

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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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는 경쟁을 해치는가?

- 대형 유통업체 규제에 대한 경쟁정책적 분석 -

11쇄 인쇄/ 2010727 11쇄 발행/ 2010730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영용 편집인/ 김영용

등록번호/ 318-1982-000003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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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연구원, 2010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581-9 8,000

* 제작대행: ()FKI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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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이후 공정거래정책이 변하고 있 다.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 속에서 서민들의 경제생활 을 지켜준다는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친서민정책의 정신이 공 정거래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한 카르텔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 유 통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시도 강화되고 있다. 이는 다른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SSM 입점 규제와 중소상인 및 재래시 장과 같은 유통부문에서의 중소기업 보호와 보조를 맞추는 것 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가 2010년 업무계획에서 ‘중소기 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 강화’라는 주제 하에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와 지도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중소기업 보호를 규제 근거로 제 시하는 것은 경쟁자가 아닌 경쟁의 보호를 그 기본원칙으로 삼 아야 하는 경쟁당국의 본질적 기능에서 벗어난 일이다.

납품업체를 보호하고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서민을 위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경기침체와 물가인 상 압력 속에서도 미국 소비자들을 위하여 싼값으로 상품을 지 속적으로 공급하였던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역할을 잊 어서는 안 된다. 경쟁정책의 본질은 이처럼 소비자에게 싼값에 좋은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경쟁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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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간의 거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측면에서의 규제 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이에 근거한 ‘대규모 소매점 고시’의 규제 법리의 문제 점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최근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른바 구매시장력(buyer power)이란 개념이 대형 유통업체에 대 한 새로운 규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만큼 유용한 개념인지 검증하고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한 본원의 조성봉 선임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 연구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문헌 및 자료정리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문혜연 연구조원과 강명주 연구조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세미나에 참석하여 귀한 조언을 해주신 한양대학교의 김영산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또 이 보고서를 충실히 읽고 세밀하고 상세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드린다. 분들의 성의 있고 정성어린 지적과 혹독한 문제의식으로 본 연 구보고서가 크게 개선될 수 있었음을 저자는 밝히고 있다. 으로 이 연구보고서에 담긴 모든 내용은 저자의 견해이며 본원 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07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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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 약··· 7

제1장 서 론: 문제제기 ··· 11

제2장 유통시장과 공정거래 문제 ··· 21

1. 유통산업의 정의와 의의 ··· 23

2. 유통시장의 변화 ··· 25

3. 유통시장의 개방과 공정거래 문제 ··· 32

4. 유통부문 공정거래 규제 법리 ··· 47

제3장 구매시장력 논의와 대형 유통업체의 경쟁제한성 ··· 71

1. 구매시장력의 개념과 그 논의 배경 ··· 74

2. 구매시장력과 대형 유통업체의 경쟁제한성 ··· 92

3. Robinson-Patman법 폐지 논의··· 120

제4장 요약 및 결론 ··· 127

참고문헌··· 137

Abstract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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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표 1-1> 대규모 소매점 고시의 연도별 사건처리 실적 ··· 17

<표 2-1> 유통산업 매출액 추이 ··· 25

<표 2-2> 점포수 추이 ··· 26

<표 2-3> 소매업 종사자 수, 사업체 수 및 매장면적의 추이 · 26

<표 2-4> 소매업의 각종 매출액 추이 ··· 27

<표 2-5> 편의점과 무점포 판매업의 확산 추이 ··· 28

<표 2-6> 소매업체의 규모별 생산성 변화 추이 ··· 30

<표 2-7> 대형마트 판매액 추이 ··· 31

<표 2-8> 대형할인점 입점에 대한 지역 상권의 반대와 그 결과 ··· 36

<표 2-9> 업태별 점포수 누계 ··· 38

<표 2-10> SSM 사업조정 신청 현황(2009년 8월 4일 현재)9··· 3

<표 2-11> 유통산업발전법 의원발의 개정안 주요 내용 ··· 40

<표 2-12> 법 위반행위 유형별 사건처리 실적 ··· 45

<표 3-1> 상・하류시장에서의 경쟁정도에 따른

매트릭스 분석틀 ··· 112

<표 3-2> 구매시장력의 경쟁제한성 검토를 위한

논점별 진단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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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997년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 우리나라 유통산업은 비약 적으로 발전했다. 생산성과 산업구조 그리고 서비스 수준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가 퇴출당할 정도로 국내 유통산업의 기반이 확고해졌다. 특히 중소・중견업체의 생 산성도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유통부 문의 역동성과 높은 생산성은 유통부문의 대형화가 적어도 유 통산업의 발전과 경쟁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 해 주는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과 이들의 구매시장력의 증가는 20세기 후반에 두드러지기 시작한 자동차 문화와 도로 망의 확산, IT기술의 발달, 교외지역의 확산과 위성 및 전원도 시의 확대와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의 변화, 여성노동력의 참 여 증대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기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유통산업의 대형화와 구조변화로 공정거래 이슈가 급증하였 다. 현재 우리나라 유통부문에 대한 경쟁당국의 규제는 ‘대규모 소매점 고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규제 법리는 경 쟁제한성보다는 공정거래제한성을 강조하여 경쟁촉진보다는 거 래질서 확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규제의 법형식도 문제이 다. 대규모 소매점 고시는 특수고시로서 행정규제의 자의성을 높이고 국회의 동의 없이 쉽게 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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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공정거래제한성에 초점을 맞출 때 경쟁정책상 여러 문 제가 나타난다. 본래 거래관계는 양자 간의 협상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어서 유통부문의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공정한 거 래를 저해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경쟁당국이 판별해 내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자의성이 큰 행위이다. 무엇보다도 경쟁이 아닌 경쟁자를 보호하게 되는 잘못이 나타난다. 그 결 과 경쟁은 약화되고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공정거래 제한성 치유를 내세운 다양한 행위규제는 그 행위 이면에 있는 경제적 동기나 유인을 살피지 못하고 있다. 유통산업의 판촉활 동은 제조업의 생산공정과는 달라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 려운 매우 불확실한 경제활동이다. 대부분 사후적으로 성과가 좋지 않은 판촉활동이 공정위에 회부되기 마련이어서 공정위는 이 같은 관행을 경쟁촉진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 다. 이처럼 부당성과 강요’에 대한 해석이 사후적으로 이루어 질 때 대형 유통업체의 경쟁촉진활동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찬가지로 속성상 예상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판촉활동의 예상이 익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유통 업체의 거래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구매시장력에 근거한 국내외 논의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잠재적인 규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경쟁정책 전 문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항이다. 문헌조사와 분석에 따 라 구매시장력의 경쟁제한성 논거를 검토한 결과 구매시장력의 문제는 다음의 두 경우에 심각한 경쟁제한성의 문제로 이어지 게 된다고 판단된다. 첫째는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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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다. 둘째는 경쟁자의 거래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이 다. 그러나 이 두 경우는 이미 경쟁정책적 논의에서 표준화된 규제기준이다. , 구매시장력이란 주제는 경쟁정책적 논의의 장에 새로운 규제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며 경쟁제한성을 검토함 에 있어 추가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그 자체 가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의 경쟁정책 동향은 행위보다는 그 이면의 경제적 동기와 경쟁촉진적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역사적인 Leegin’s 판례에서 미국 대법원은 재판매가격 제한행위에 대해서 당연위법이 아닌 합리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미국의 경쟁법규를 전반적으로 개 선하기 위해 출범한 반독점현대화위원회가 구매시장력을 그 논 의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가격차별을 금지한 Robinson-Patman 의 전면 폐지를 권고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경쟁당국의 규제 논거는 취약하다. 래질서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품업자와 중소기업을 보 호하기 위하여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한다는 것은 경쟁이 아닌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으로써 경쟁당국의 존재 이유와 품격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사업자 일반으로서가 아닌 대형 유통업체라는 사업자에 대한 경쟁당국의 특별한 규제, 즉 대규 모 소매점 고시는 사라져야 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경쟁 및 소비자후생에 대한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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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문제제기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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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가 20093월에 폐지되었다. 이후 공정거 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에서 카르텔 규제 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등으로 그 핵심 기 능을 옮겨가고 있다. 2009년 󰡔공정거래백서󰡕에 의하면 공정위 는 분야별 주요 추진 실적으로써 시장경쟁의 촉진 및 경쟁문화 확산,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추진,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 래질서 확립 등을 들고 있다. 즉, 카르텔 및 기업결합과 관련된 시장경쟁 이슈 그리고 하도급과 대형 유통업체와 관련된 대・중 소기업 간 거래질서에 대한 내용이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함 께 제시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그 주요 정책기조로 제시하고 있다. 이의 영향으로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 이동전 화 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분야를 중점 감시업종 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1) 또한 유통과 하도급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그 기능을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공정위의 기능을 크게 경쟁을 촉진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간주할 때 이명박 정부에서의 공정위의 정책적 중점은 경쟁의 보호와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정위의 본질적인 의무 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서민과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선별적으로 감시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같은 특정 대상에 그 공정거래정책의 역량을 집중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카르텔과 소비자의 편익을 해치는 기업결합을 규제 하기 위한 시장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발간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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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밀접한 품목을 선별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2) 그러나 경쟁자가 아닌 경쟁의 보호가 경쟁당국의 중 요한 책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중소기업의 보호를 규제 이 유로 제시하는 것은 경쟁당국의 본질적 기능과는 거리가 먼 것 으로 판단된다.

물론 공정위가 말하는 중소기업 보호를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공정위 기능의 일부로 간주할 수는 있다. 또한 아직 우리나라 에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적인 구제수단이 제대로 확립 되지 않아서 공법인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여야 한 다는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 그러나 최근 지식경제부가 재래시장과 소규모 소매점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형 슈퍼마켓 (Super Supermarket, SSM)과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 고 있고, 중소기업청이 중소 소매점을 위하여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에 대한 조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서민정책을 표 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공정위가 순수한 의미에서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업무의 일환으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 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정위 스스로가 2010년 업무계획3) 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는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차원을 넘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 강화’라는 행정기관으로서의 목

2)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최 대화하기 위한 품목의 선별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경우 에도 실질적인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한 품목의 선정인지, 국민들이 그렇 게 느낄 수 있는 시각적 효과를 얻기 위한 품목의 선택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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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 준사법기관이라 는 공정위의 면모보다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기관장이 이끄는 행정기관으로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행정규제와 지도를 펼치겠다는 의지 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2009년에 대형 유통업체와 하도급 문제에 대하여 많은 활동을 펼쳤다. 51개 대형 유통업체와 1만 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6월에는 5 대형마트와 1만여 개 납품업자 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주도하였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당국의 역할을 뛰어 넘어 적극적으로 사업자 간의 거래관계에 개입하고 있다. 하도 급 문제에 대해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표준하도급 계약서 를 개정했으며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였 다. 부당 납품단가 인하를 조사했으며,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 행여부를 평가했다. 또한 하도급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하 도급 모범업체와 상습 위반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하도급 비상조 사반을 운영하였다.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은 경쟁정책의 본류라고 보기는 어렵 다. 관련법도 공정거래법이 아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률’(이하 하도급법)이다. 약관, 소비자보호, 하도급과 같은 분야를 왜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관리하고 집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 여러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본 보고서의 범 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논의는 하도급 문제와는 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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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달리한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법에 규 정된 것으로서 경쟁당국의 본질적인 업무에 속한다. 대형 유통 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대규모 소매점 고시)는 공정거래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 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상세하게 규정하 기 위한 것이다. , 대규모 소매점 고시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에 나타나는 별표 1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형 유통업체는 경쟁정책의 기 본법인 공정거래법과 별도의 규제기준으로 특별 관리를 받고 있는 셈이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강화된 규제는 유통시장의 개방 이후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공정거래위원 회는 유통시장 개방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대형 유통업체가 납 품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집중하였다. 정위가 대규모 소매점 고시를 통하여 특히 문제 삼고 있는 거 래상 지위남용행위로는 부당반품, 부당감액, 부당한 지급지연, 부당한 강요행위, 부당한 수령거부,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부당한 경제상 이익 수령, 사업활동 방해, 서면계약체결의무 위 반, 부당한 계약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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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대규모 소매점 고시의 연도별 사건처리 실적 (단위: 건수, 백만 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조치 건수

시정명령 16 8 11 1 8 8 2 13 14 81

경고 2 3 6 4 0 10 8 21 19 73

합계 18 11 17 5 8 18 10 34 33 154

과징금 부과건수 2 2 2 0 0 5 1 5 4 21

금액 332 692 1,342 0 0 458 1,390 906 1,415 6,535 자료: 󰡔공정거래백서󰡕(2009), p.365

<표 1-1>에는 2000년 이래로 대규모 소매점 고시에 대한 연 도별 사건처리 실적이 나타나 있다. 예외적인 때도 있으나 전 반적으로 조치건수와 과징금액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10건 내외의 미미한 사건처리 실적에 비교 할 때 이와 같은 큰 폭의 사건처리 실적의 증가는 사실상 공정 위가 대형 유통업체를 경쟁정책의 특별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 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대규모 소매점 고시에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로서 부 당반품의 금지(제3조), 부당감액의 금지(제4조), 부당한 지급지연 의 금지(제5조), 부당한 강요행위의 금지(제6조), 부당한 수령거 부의 금지(제7조),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의 금지(제8조), 부당 한 경제상 이익 수령의 금지(제9조), 사업활동 방해 등의 금지 (제10조), 서면계약체결의무(제11조), 부당한 계약 변경 등 불이익 제공 금지(제11조의2) 등이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 제 내용은 경쟁정책의 본질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이다. 오히려 이 같은 규제 내용은 하도급법에서 규제하는 사항과 매우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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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하도급법에서도 부당반품의 금지(제10조)와 부당감액의 금지(제11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전형적으로 우월적 지위 에 있는 사업자로부터 중소기업과 같은 사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행태규제가 소비자 편익의 보호 또는 사회적 인 총편익의 보호라는 경쟁정책의 궁극적인 목적과 어떻게 부 합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본 보고서는 대규모 소매점 고시 와 같은 현행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정책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소매점 고시의 규제 법리를 분석하였다.

한편, 최근 구미 여러 나라에서 이른바 ‘구매시장력(buying power)’이란 주제로 논의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경쟁 정책적 규제 법리를 검토해 보았다. 이와 함께 미국의 반독점 법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성된 반독점현대화위원회 (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의 유통부문 관련 경쟁정책 논 의 동향을 소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과 해외의 경쟁정책 동 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정책의 정당성을 점검한다.

이어서 제2장에서는 유통시장과 경쟁정책의 이슈를 조망하

여 본다. 1997년 이후 개방된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변화된 모

습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나타난 여러 공정거래 문제를 분석해 본다. 3장에서는 구미의 구매시장력 논의 동향을 여러 문헌 을 통하여 살펴본다.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구매시장력 의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며 구매시장력의 주요 논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구매시장력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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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가 경쟁정책의 규제기준을 확장할 수 없다는 점을 추론하고 미국 반독점현대화위원회가 제시한 Robinson-Patman법 폐지 권고의 배경과 근거를 살펴본다. 이하 제4장인 결론에서는 구 매시장력 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우리 경쟁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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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통시장과 공정거래 문제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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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1996년에 개방되었다. 이후 유통산업에 는 현저한 변화가 나타났다. 대형 유통점이 등장하였고 외국계 대형 유통점이 진출하였다가 철수하였다. 점포와 영업점의 크 기가 증가하였으며 매출과 생산성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와 함께 재래시장과 중소 소매점은 많이 사라졌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대외개방 이후의 유통산업의 변화와 이에 따라 제기 되는 공정거래 문제를 살펴본다.

1. 유통산업의 정의와 의의

유통산업은 제조업체가 생산한 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 되기까지의 경제활동을 지칭한다. 전통적으로 유통산업은 도소 매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도 매 및 소매업(45∼47)으로 나타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는 유통산업을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 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 으로 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통산업을 광의로 정의할 때에는 재화뿐 아니라 서비스상품 의 유통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통산업은 재 화와 용역 중 재화의 유통만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화의 경우 생산되는 시점과 소비자의 구매시점 사이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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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공간적인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 간격을 유통부문이 메워주 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서비스의 경우 생산과 소비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4) 통 상적인 의미의 유통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용역이 아닌 재화에 대한 도매 및 소매업을 유통산업으로 정의 하기로 한다.

유통산업을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으로만 기계적으로 이해한다면 유통산업이 갖고 있는 경제 학적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유통산업은 소비자에게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전달되면서 치열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이다.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 쟁 활동과 다양한 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 여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도 한다. 또한 이에 대한 무 임승차와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는 여러 가지 유형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히 제조업자가 책정한 가격에 일정한 마진만 붙여서 소비 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유통업자의 역할로 간주하고 유통산업을 이해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피상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 다.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궁극적인 대결의 장은 결국 유통 현장이기 때문에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그리고 이들을 돕는 다 양한 사업자가 유통부문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경쟁 활동을 벌이고 있다.

4) 산업연구원(2007), p.7.

(25)

2. 유통시장의 변화

1996년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른 WTO 체제의 출범으로 우리 나라 유통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었다. 이후 우리나라 유통산업 은 그 규모, 구조, 업태 및 생산성에 있어서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현저한 변화를 겪었다.5)

(1) 유통산업 사업체 규모의 대형화

<표 2-1> 유통산업 매출액 추이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소매업

매출액 90.9

(-) 92.6 (1.9)

88.4 (-4.5)

101.3 (14.6)

117.7 (16.2)

118.1 (0.3)

135.6 (14.8)

146.4 (8.0)

151.4 (3.4)

208.6 (37.8)

219.4 (5.2)

231.7 (5.6) GDP

대비 비중

19.44 18.09 17.52 18.35 19.51 18.13 18.82 19.08 18.31 24.11 24.14 23.76

주: ( ) 안은 증가율

자료: 통계청, 소매업태별 판매액

한국은행(1996∼1999 GDP는 2005년 기준으로 조정)

우선 유통산업은 개방 이후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2-1>에서 보는 것처럼 2007년 국내 소매업 매출액은 1996 년에 비하여 154.9%가 성장한 231조7천억 원 규모이다. 이는 같은 기간의 GDP 상승률 134.5%를 상회하는 것인데, GDP 대 비 소매업 매출액 비중의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 유통시장 개방 이후 유통산업의 변화는 지식경제부(2009)의 󰡔유통산업발 전기본계획󰡕}보고서를 참조하였음.

(26)

유통산업은 그 전반적인 규모보다도 구조 면에서 더 큰 변화 가 나타났다. 우선 점포수는 <2-2>에서 보듯이 19962005 년을 비교할 때 총 769천 개의 수준에서 685천 개로 오히 려 줄어들었다.

<표 2-2> 점포수 추이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점포수 768.9 763.7 723.1 699.7 693.7 627.0 668.7 653.7 641.7 685.1 증가율 - -0.7 -5.3 -3.2 -0.9 -9.6 6.7 -2.2 -1.8 6.8 자료: 체인스토어협회, 2006/2007 유통업체연감, 지식경제부(2009)에서 재인용

유통산업의 구조 면에서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종사 자, 사업체 수 및 매장면적의 비교에서 나타난다. <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유통시장 개방 이후 소매업 종사자 수 및 사업체 수는 감소한 반면 매장면적은 증가하였다. 이는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할인점과 대형마트가 출현하는 등 유통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표 2-3> 소매업 종사자 수, 사업체 수 및 매장면적의 추이

연도 종사자 수(명) 사업체 수(개) 매장면적

1986 1,221,289 (-)

637,762 (-)

16,288,863 (-)

1991 1,424,435 (16.6)

716,790 (12.4)

25,921,405 (59.1)

1996 1,550,296 (8.8)

738,063 (3.0)

34,041,774 (31.3)

2001 1,414,697 (-8.7)

627,044 (-15.0)

34,777,713 (2.2)

2005 1,357,422 (-4.0)

587,358 (-6.3)

38,776,422 (11.5)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 총조사 각 호. ( ) 안은 증가율(%)

(27)

이 같은 유통업 규모의 증가로 유통업의 생산성은 크게 증가 하고 있다. <2-4>에 나타나는 것처럼 종사자당 매출액, 사업 체당 매출액 그리고 매장면적당 매출액이 모두 유통시장 개방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4> 소매업의 각종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원) 연도 종사자당

매출액

증가율 (%)

사업체당 매출액

증가율 (%)

매장면적당 매출액

증가율 (%)

1986 17.8 - 34.0 - 1.3 -

1991 36.6 105.6% 72.8 114.1% 2.0 53.8%

1996 58.6 60.1% 123.2 69.2% 2.7 35.0%

2001 86.5 47.6% 195.2 58.4% 3.5 29.6%

2005 107.8 24.6% 249.1 27.6% 3.8 8.6%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 총조사 각 호. 지식경제부(2009)에서 재인용

(2) 재래시장 및 중소 소매점의 침체와 새로운 유통방식의 출현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재래시장 과 중소 소매점의 침체이다. 특히 4인 이하의 영세 소매업체는 1996년의 707천 개에서 2004년 말 627천 개로 줄어들어 약 8만 개의 점포가 폐쇄되었다. 또한 최근 대형 유통점의 급성장과 더불어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 유통점보다는 작은 소매점이 란 의미의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이 대도시뿐 아 니라 중소도시로 확산되면서 중소 점포의 퇴출이 나타나고 있다. 해외의 대형 유통업체가 국내에 진출하였다 철수하면서 이에 대한 인수합병이 나타나서 유통산업의 집중도가 높아졌다. 2006년에는 이랜드가 까르푸를, 신세계 이마트가 월마트를 인

(28)

수하였다. 같은 해에 나타난 큰 변화로는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와 애경의 삼성플라자 인수이다. 이와 함께 까르푸의 후신 인 이랜드의 홈에버가 2007년에 삼성테스코에 인수되었다.

유통시장의 구조적 변화 이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유통방식이 출현한 것을 중요한 변화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과 케 이블TV의 등장에 따라 무점포 판매업이 등장하였다. 케이블TV 를 통한 TV홈쇼핑과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쇼핑몰은 조만간 백 화점을 제치고 대형마트와 함께 2대 유형의 유통방식으로 부상 하고 있다. 무점포 판매업은 불필요한 부동산비용을 아껴서 유 통비용 절감을 가져와 소비자가격을 인하하고 물가안정에 기여 하고 있다.

편의점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매점포의 유형이다. 맞벌이 나 가구구성원의 수가 적은 가족들이 사는 중소형 아파트 그리 고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이 확산되고 야간활동이 증가하며 쇼핑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에 따라 편의점도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의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쇼 핑몰과 대도시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나타나는 아웃렛(outlet)몰 등도 나타났으며, 일본식의 균일가 점포도 등장하였다.

<표 2-5> 편의점과 무점포 판매업의 확산 추이

(단위: 백만 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편의점 3,965,136 4,276,977 4,750,634 5,514,930 6,244,593 무점포 17,793,318 19,674,877 21,294,004 23,939,114 27,123,260 주: 무점포 판매에는 사이버쇼핑몰, 홈쇼핑, 기타 무점포판매점이 포함됨.

자료: 통계청(http://retaildb.korcham.net/Service/Statistics/appl/StatisticsInternalList.asp)

(29)

(3) 유통업 생산성의 증가

1인당 매출액, 사업체당 매출액, 면적당 매출액 등의 지표로 규모별 소매업체의 생산성을 비교한 <2-6>에 의하면 영세업 체와 대형업체 간의 매출액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종 사자 14명의 소매업 매출액이 19978,400만 원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11,200만 원으로 1997년 대비 33.3% 증가한 반 면, 종사자 20명 이상인 대형 소매업체는 1997163,600 원에서 2006년에는 1063,400만 원으로 1997년 대비 무려 679.1%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생산성의 증가는 중견 소매업체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 였다. , 종사자 4명 이하 영세 소매업체의 1인당 매출액은 1997 년 5,700만 원에서 2006년에는 6,600만 원으로 1997년 대비 15.8% 증가하였고 종사자 20명 이상 대형 소매업체는 같은 기간 201.3%가 증가하였으나 1019명 이하의 중견업체 매출액은 263.4%나 늘어나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측면은 업체별 매출액 증가율에서도 나타나 4명 이하의 업체와 20명 이 상의 업체가 같은 기간 각각 98.4%679.1%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인 반면 1019명의 중견업체 업체당 매출액은 822.%의 증가 율을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소매업체 면적당 매출액 증가율에 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4명 이하 영세업체와 1019명 업 체의 면적당 매출액은 같은 기간 각각 18.2%16.7%의 증가율 을 보였고 20명 이상의 대형업체의 면적당 매출액은 오히려 -22.5%의 증가율을 보여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59명의 중소업

(30)

체의 면적당 매출액은 44.6%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2-6> 소매업체의 규모별 생산성 변화 추이

연도 전체 1∼4명 5∼9명 10∼19명 20명 이상

1997

1인당 매출액 60 (-) 57 (-) 58 (-) 41 (-) 76 (-) 사업체당 매출액 126 (-) 84 (-) 169 (-) 200 (-) 1,636 (-)

면적당 매출액 2.19 (-) 1.70 (-) 2.89 (-) 3.54 (-) 4.05 (-)

1998

1인당 매출액 62 (3.3) 49 (-14.0) 65 (12.1) 67 (63.4) 127 (67.1) 사업체당 매출액 128 (1.6) 78 (-7.1) 318 (88.2) 691 (245.5) 4,420 (170.2)

면적당 매출액 2.42(10.5) 1.90 (11.8) 3.58 (23.9) 4.42 (24.9) 3.88 (-4.2)

1999

1인당 매출액 71 (18.3) 50 (-12.3) 117 101.7) 100 (143.9) 133 (75.0) 사업체당 매출액 146 (15.9) 78 (-7.1) 561 (232.0) 925 (362.5) 3,241 (98.1)

면적당 매출액 2.58 (17.8) 2.05 (18.4) 3.68 (27.3) 2.91 (-42.7) 3.64 (-10.1)

2000

1인당 매출액 75 (25.0) 50 (-12.3) 128 (120.7) 96 (134.1) 224 (194.7) 사업체당 매출액 167 (32.5) 89 ( 6.0) 817 (383.4) 1,111 (455.5) 8,296 (407.1)

면적당 매출액 2.87 (31.1) 2.23 (25.9) 4.73 (63.7) 3.15 (6.8) 4.13 (2.0)

2002

1인당 매출액 86 (43.3) 58 (1.8) 81 (39.7) 99 (141.5) 158 (107.9) 사업체당 매출액 209 (65.9) 95 (13.1) 424 (150.9) 856 (328.0) 3,840 (134.7)

면적당 매출액 3.01 (37.4) 2.25 (24.7) 2.66 (-8.0) 4.05 (25.4) 4.33 (6.9)

2003

1인당 매출액 87 (45.0) 59( 3.5) 117 (101.7) 135 (229.3) 183 (140.8) 사업체당 매출액 202 (60.3) 103(22.6) 752 (345.0) 1,774 (787.0) 10,634 (550.0)

면적당 매출액 2.46 (12.3) 2.08 (16.9) 3.35 (15.9) 4.17 (3.4) 2.72 (-32.8)

2004

1인당 매출액 88 (46.7) 57 (0.0) 140 (141.4) 129 (214.6) 180 (136.8) 사업체당 매출액 206 (63.5) 96 (14.3) 856 (406.5) 1,706 (753.0) 10,584 (546.9)

면적당 매출액 2.46 (12.3) 1.83 (6.3) 3.68 (27.3) 4.00 (-4.8) 3.17 (-21.7)

2006

1인당 매출액 106 (76.7) 66 (15.8) 152 (162.1) 149 (263.4) 229 (201.3) 사업체당 매출액 250 (98.4) 112 (33.3) 932 (451.5) 1,844 (822.0) 12,746 (679.1)

면적당 매출액 2.69 (22.8) 2.01 (18.2) 4.18 (44.6) 4.59 (16.7) 3.14 (-22.5) 주: 2001년 및 2005년도 수치는 자료 불분명으로 인해 검토 대상에서 제외

( ) 안은 1997년 대비 증가율

(31)

이처럼 대형업체보다도 중견업체 또는 중소업체의 생산성 증 가가 더 두드러지고 있음을 볼 때 대형업체의 등장으로 인한 전반적인 유통산업의 경쟁으로 중소 및 중견 유통업체의 생산 성이 더 크게 동반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점은 케이블TV의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몰의 등장과 같은 무점포 유통의 확산과 함께 유통부문에서의 경쟁이 매우 역동적임을 말해주는 것이며, 대형 유통업체가 일방적으로 구매시장력을 확산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2-7>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형마트의 판매 액의 증가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거의 그 확장추세가 포화 상태 또는 감소추세에 있다는 신문보도까지 나타나고 있다.6)

<표 2-7> 대형마트 판매액 추이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판매액 23,743,599 25,729,739 28,386,467 30,113,812 31,273,311

증감률 8.4 10.3 6.1 3.9

자료: 통계청

6) 이데일리(2009. 11. 24,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

2010011908233825953), 아시아경제(2010. 1. 20, http://www.edaily.

co.kr/news/NewsRead.edy?SCD=DC14&newsid=01777766589888672&DC D=A00204&OutLnkChk=Y)

(32)

3. 유통시장 개방과 공정거래 문제

(1) 유통시장 개방과 관련 공정거래 이슈의 급증

유통시장이 개방되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재래시장과 중소 소 매점이 이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정거래 이슈가 급증하였다. 앞서 서론에서 논의했듯이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 매년 15건 내외에 머물던 대규모 소매점 고시 위반과 관련된 연 도별 조치건수는 최근 30건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연간 3 억 원 수준에 머물던 대규모 소매점 고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수도 최근에는 10억 원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 같은 유통부문의 공정거래 문제로서 대형 유통업체와 납 품업체 간의 문제, 중소 유통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간 나타나 는 갈등 문제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 간의 기업결합 등 유통업 체 상호간의 수평적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2) 유통부문의 공정거래 이슈의 분류

최근 유통시장에 나타난 변화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공정거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는 유통시장의 경쟁업체 사이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그 가장 전형적인 예로서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로서는 대형 유통업체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장으로 인한 중소점포와의 갈

(33)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 상호간의 인수・합 병에 따른 유통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둘째는 대형할인점, 온라인 쇼핑업체, 백화점 등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 품 및 입점업체와 유통점 간의 갈등관계이다. 유통업체의 대형 화에 따라 하류부문 구매업체의 협상력이 커지면서 이들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중소 제조업체 및 농수산물의 생산 및 가공업 자 사이에 납품가격, 조건, 반품, 판촉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1) 유통업체 상호간의 수평적 문제

유통업체 상호간의 수평적 공정거래 이슈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대형 유통업체,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업체에 대한 중소업체들의 반 발이다. 둘째는 대형 유통업체 간의 인수・합병에 따른 독과점 문제이다.

.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업체의 갈등에 따른 문제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업체가 제한된 지역시장을 놓고 다투는 갈등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이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 는 유리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값싸게 상품을 구입하여 소비자 에게 저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과 교통의 요지에 넓은 주차 시설을 갖추고 현대적인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여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큰 경쟁력의 우위를

(34)

점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은 그 자체로서 지역 중소업체의 쇠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 간의 갈등은 200012월 백화 점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첨예화되었다. 즉, 백화점 셔틀버스의 운행으로 소비자들의 재 래시장이나 지역의 중소 유통업체의 이용이 줄어들게 되자 시 내버스 등 교통사업자와 함께 중소 유통업체들이 백화점 셔틀 버스 운행금지라는 규제를 입법화시킨 사건이었다. 이후 백화 점과 소비자들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을 근거로 2001년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과 4 의 위헌의견으로 합헌으로 판결되어 기각되었다.7)

이후에 대형할인점들이 지방 중소도시에 진출할 때마다 지역 상인들의 많은 반대가 있어왔다. <표 2-8>은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 지역 및 시점과 그 결과 나타난 지역상인들의 반대와 분 쟁이 언론에 보도된 2009년 8월까지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2001년 이래로 지금까지 38건에 가까운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 에 따른 지역사회의 진통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 간의 분쟁이 잦아짐에 따라 정 부에서도 이에 대한 조정의 역할을 맡으려는 노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1997년에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21(대규모 점포 개 설자에 대한 권고)에서는 시・도지사가 대규모 점포와 인근의 도소 매점포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영업활동의 변경에 대해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7) 김영용 외(2003)

(35)

점은 점포의 진출여부는 권고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단지 영업 활동의 내용만이 권고의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이후 20037 월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권고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분쟁조정을 규정하였다. 즉,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도・

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 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다만,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여 공정위의 경쟁정책과는 충돌을 피하도록 하였다. 이 조항은 200512월에 다시 개정 되었는데 이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 도・소매업자와의 갈등 외에 도 대규모 점포와 이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 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대한 분쟁까지도 추가적으로 조정대상에 포함한 것 이다. 물론 이 경우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하 도록 하였다. 한편, 유통분쟁의 조정대상인 영업활동에 대해서 는 구체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없어서 조정대상 여부를 판단하 기에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지식경제부는 20096유통산 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였다.8) , 시행령 개정안은 제16(분쟁의 내용)을 신설하였는데 이 중 특 기할만한 점은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영업활동을 “공정한 경 쟁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활동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불법으 로 규정된 영업활동”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되어 왔던 영업활동이란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쟁정책의 관점에

8)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09. 6. 17)

(36)

서 문제시되지 않는 영업활동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는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표 2-8> 대형할인점 입점에 대한 지역 상권의 반대와 그 결과

대형할인점 지역 입점 반대시기 결과

이마트

전남 여수 2001년 12월 2001년 12월 23일 개점 강원도 태백 2004년 10월 2006년 10월 31일 개점 제주도 서귀포 2005년 2월 2006년 6월 8일 개점 강원도 춘천 2005년 11월 2005년 11월 22일 개점

경북 구미

(구미 2호점) 2006년 5월 지자체 건축허가 불허 2009년 9월 현재 착공 못함 경기도 성남 2006년 11월 2009년 7월 10일 입점 확정 경기도 광명 2007년 1월 2007년 1월 24일 개점

롯데마트

경남 창원 2000년 10월 9년간의 법적 공방

2009년 7월 4일 시의 허가 받음 강원 원주시 무실동 2005년 11월 2006년 9월 개점 부산 사상구 엄궁동 2006년 1월 2006년 5월 개점 전북 전주시 송천동 2006년 9월 2008년 12월 개점 인천 중구 공항신도시 2006년 10월 2006년 12월 개점

전북 정읍 2007년 3월 행정소송 승소,

2009년 9월 현재 개점 준비 중 전북 남원 2007년 11월 2007년 11월 롯데슈퍼* 개점

경기도 안산 2008년 3월 2008년 12월 개점

홈플러스

경북 영주 2004년 10월 2007년 8월 개점

충남 보령 2005년 6월 2007년 8월 개점

부산 남구 감만동 2006년 1월 2006년 7월 개점

광주 남구 주월동 2005년 8월 2009년 9월 현재 입점반대와 교통영향평가 부결로 미착공

대전 동구 가오지구 2007년 1월 2009년 8월 개점

충남 논산 2007년 7월 2008년 7월 개점

서울 마포구 신수동 2009년 7월 2009년 8월 입점 철회

하나로마트 충북 제천 2009년 6월 개점 난항,

2009년 8월 5개 농협 농산물 유통법인 설립 GS마트 경남 거제 2009년 8월 2009년 9월 현재 사업조정 접수 주: 롯데슈퍼는 대형 슈퍼마켓(SSM)

(37)

유통시장 개방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소 유통업체의 대 형 유통업체 진출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은 보다 체계적인 모습 을 갖추게 되었으며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변화와 입법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2007년 입법화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에 의하면 대기업이 상당수 중소기업의 수요를 감소시켜 현저하게 수익성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그럴 우려가 있을 때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하여 중소 기업청장 소속 하에 ‘중소기업자사업조정심의회’를 두었다. 소기업청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 여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 한 운영세칙’을 정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동안의 중 소기업청 사업조정 실적을 보면 2007년까지 레미콘, 자동차정 비, 자동판매기, 맞춤양복 등에 대한 사업조정이었고 유통부문 은 없었다. 그러나 <표 2-9>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들어 SSM 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SSM과 관련된 사업조정 신청이 크게 증 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 7월 인천슈퍼마켓조합이 삼 성테스코를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중소 유통업 체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폭주하였고 2009824일까지 SSM 을 막으려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업조정 신청 건수가 55건을

(38)

기록하기도 하였다.9)

<표 2-9> 업태별 점포수 누계

(단위: 개)

구 분 2001 2003 2005 2007 2009. 7

대형마트 191 248(57) 300(52) 354(54) 426(72) SSM 202 234(32) 267(33) 354(87) 594(240) 슈퍼마켓(150㎡ 이하) 110,685 104,417 99,500 88,659 79,200(추정) 주: 1) 대형마트(2009. 7): 이마트(139), 홈플러스(111), 롯데마트(73) 등 2) SSM(2009. 7): 홈플러스 익스프레스(158), 롯데슈퍼(147), GS슈퍼(119),

이마트 에브리데이(7)

자료: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09. 8. 3)

2009년 8월 4일 현재 SSM 사업조정 신청 현황은 <표 2-10>

에서 보는 것처럼 20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SSM 등 기업형 유통점 의 진출을 억제하는 것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나 타나고 있다. 2009년 12월 현재 SSM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유 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11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2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1개 등이 발의되어 있는 상 태이다.10)

9) 헤럴드경제, 2009. 9. 9.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시종 의원안, 강창일 의원안, 김 희철 의원안, 최구식 의원안, 이정희 의원안, 주성영 의원안, 이용섭 의 원안, 안상수 의원안, 이종걸 의원안, 주승용 의원안 등 11개이고,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박상돈 의원 안과 조승수 의원안 등 2개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김영선 의원안이다.

(39)

<표 2-10> SSM 사업조정 신청 현황(2009년 8월 4일 현재) 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입점(예정) 지역 입점 예정일 일시정지

권고일

1 인천수퍼(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 연수구 옥련동 7. 21 자체 보류

2 인천수퍼(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 부평구 갈산동 7. 27 7. 27

3 충북청주수퍼(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시 홍덕구개신동 8. 1 7. 31

4 충북청주수퍼(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시 홍덕구 복대동 12. 15 8. 20

5 충북청주수퍼(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8월 20일경 8. 21

6 경기중부수퍼(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경기 안양시 만안구 8월 중순 9. 9

7 충남천안수퍼(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충남 천안시 신방동 7. 25 오픈

8 중소기업인 22명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경남김해시 외동 8. 5 8. 4

9 중소기업인 24명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경남 마산시 중앙동 7. 29 7. 31

10 중소기업인 81명 롯데수퍼 서울 송파구 가락동 8. 1 자체 보류

11 중소기업인 13명 롯데수퍼 서울 노원구 상계2동 8월 중순 8. 7

12 중소기업인 11명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경기 용인시 수지구 8. 6 8. 4

13 서울관악수퍼조합 롯데수퍼 서울 서초1동 8월중 8. 24

14 중소기업인 46명 GS슈퍼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12월초 8. 14

15 중소기업인 19명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대전 유성구 신성동 8. 5 8. 4

16 경기남부

슈퍼마켓협동조합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경기 수원시 팔달구 8. 1 8. 4

17 광주수퍼(조) 롯데수퍼 광주 관산구 신가동 미정 8. 12

18 중소기업인 46명 이마트

에브리데이 서울 강동구 암사동 8월 중순 8. 11

19 서울남서부

수퍼(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울 강서구염창동 8. 10 8. 7

20 서울동작

영등포수퍼(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울 동작구 대방동 8. 11 8. 7

자료: 중소기업청

(40)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법안 발의 취지 는 대규모 점포를 규제하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각 의원들이 제시한 법안은 <2-11> 같이 분류할 수 있다.11)

<표 2-11> 유통산업발전법 의원발의 개정안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의원 명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품목 제한 이시종(2008. 6), 이정희(2008. 11)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이시종(2008. 6), 강창일(2008. 6), 이정희(2008. 11) 대규모 점포

매장 면적

1천㎡ 이상으로 확대 주성영(2008. 12) 대도시와 중소 시・군・구를 구분하

여 면적기준 차별화 안상수(2009. 6)

대규모 점포 개설

영향평가 시행

강창일(2008. 6), 최구식(2008. 9)

김희철(2008. 8): 동일 상호 사용 시 평가 대상을 1천㎡ 이상으로 확대

영향평가에 따른 개설등록 제한 김희철(2008. 8), 최구식(2008. 9)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주성영(2008. 12)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이정희(2008. 11): 대규모 점포 노영민(2009. 6):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안상수(2009. 6): 중소도시의 경우 대규모 점포 주승용(2009. 9): 대규모 점포와 대형 슈퍼마켓 인・ 허가 의제 삭제 주성영(2008. 12)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 지역상권과의 상생 방안 제시 이종걸(2009. 8) 중소규모 점포 보호구역 지정

- 대규모 점포 개설 및 변경허가 제한 이종걸(2009. 8) 등록 취소 시 청문절차 삭제 주성영(2008. 12) SSM 개념을 준대 규모 점포로 정의 노영민(2009. 6)

준대규모 점포에 대규모 점포 규정 준용 강창일(2008. 6), 이정희(2008. 11) 국・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 배제 주성영(2008. 12)

지역 상권 보호

활성화 기금 설치 및 부담금 징수 이정희(2008. 11)

지역유통조합 지원 이정희(2008. 11)

지자체에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이용섭(2009. 6)

정부와 지자체는 상생발전위원회 운

용 비용지원 이용섭(2009. 6)

11) <표 2-11>은 신석훈(2009)에 나타난 의원별 법안분류를 주제별로 재구 성한 것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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