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재외투표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북인도지역에 체류하시는 우리 재외국민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재외
투표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고 자 합니다.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의 무이자 권리입니다. 2016년 3월 30일 - 4월 4일간 실시될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 하시려면,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간 국외부재자 신고를 반드시 완료하셔야 합니다.
만약 2016년 2월 13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시면, 2016년 3월 30일 – 4월 4일간 실시되는 재외선거에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2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에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두시면, 2017년 실시될 예정인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 다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북부인도지역에 체재하고 계시는 우리 재외국민께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처리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아 래 -
1. 첫 번째는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국외부재자 신고 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원래는 국외부재자 신고서와 함께 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15년 12월 2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외부재자 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두 번째는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계기에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 마감 시한이 2016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으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기회는 2016년 1월 30일 AES에서 개최되는 통일골든벨 행사만 해당될 것 같습니 다.
3. 세 번째로 인터넷을 활용해 국외부재자 신고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① ok.nec.go.kr에 접속 ② 국외부재자 신고하기 클릭
③ 이메일 인증하기 - ⑴ 본인 이메일 주소 입력
⑵ 자동입력방지숫자 확인 후 입력 ⑶ 검증하기 클릭
⑷ 입력한 이메일주소로 가서 수신내역 확인 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전자우편주소 유효성검증하기” 메일 확인
⑹ 전자우편주소 인증하기 클릭
④ 여권에 적혀 있는 한글, 영문 성명 입력 여권번호 중복 입력 확인 ⑤ 주민등록자는 해당란에 체크 후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 표상의 주소를 입력
⑥ 인도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예) 91-98-1234--5678
국가번호 - 지역번호 - 전화번호 순으로 입력 ⑦ 접수공관 선택에서 ⑴ 아주지역을 선택
⑵ 인도를 선택
⑶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을 선택 ⑧ 국외부재자 신고사유 중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
⑨ 정보활용 동의 선택 ⑩ 국외부재자 신고 완료
위에 안내해 드린 이 방법을 따라 ①부터 ⑨까지 진행하시면 인터넷을 통한 국외부재자신고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