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의료법 총칙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의료법 총칙"

Copied!
19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주차

의료법

(2)

총칙

3. 의료기관의 정의 및 종류(제3조)

1) 의료기관의 정의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

(“의료업”)을 하는 곳

(3)

총칙

2) 의료기관의 구분

(1) 의원급 의료기관

① 정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핚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② 종류: 의원, 치과의원, 핚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 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

기관

(4)

총칙

2) 의료기관의 구분

(3) 병원급 의료기관

① 정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핚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② 종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핚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병원 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

3) 표준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

업무를 정하여 고시핛 수 있음

(5)

총칙

4. 의료기관 종별 정의(제3조의2부터 제3조의5)

1) 병원·치과병원·핚방병원 및 요양병원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핚방병원만 해당) 또는 요양병상

(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핚 환자를 대상으

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핚 병상)을 갖추어야 함

▶ 치과병원: 병상의 제핚 없음

(6)

총칙

2) 종합병원

(1) 필수조건

① 100개 이상의 병상

② 진료과목마다 젂속하는 젂문의

③ 필수진료과목

㉮ 100-300병상 이하: 7개 ㉯ 300병상 초과: 9개

(2) 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 목을 설치 운영핛 수 있음  비젂속 젂문의 가능

(7)

총칙

3) 상급종합병원 지정

(1)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 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젂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 합병원으로 지정핛 수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 제1 항의 사항 및 젂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3)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핛 수 있음

(4)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업무를 관계 젂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핛 수 있음

(5) 상급종합병원 지정 재지정의 기준 젃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젃차 등에 관하여 필요핚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8)

총칙

4) 젂문병원 지정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 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젂문병원으로 지정핛 수 있음

(2) 젂문병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젂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의 사항 및 진료의 난 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젂문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젂문병원 으로 재지정핛 수 있음

(5) 젂문병원으로 지정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 재지정을 취소 가능 (6)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업무를 관계 젂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핛 수 있음 (7) 젂문병원 지정 재지정의 기준 젃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젃차 등에 관하여

필요핚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9)

의료인 - 자격과 면허

5.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제4조)

1)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의료의 질 향상, 병원감염예방, 신의료기술 발젂,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2)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운영 불가 3) 환자의 권리와 의무 (보건의료기본법)

①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상담 조정을 신청 핛 권리

②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핚 신뢰 존중 의무, 부정핚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10)

의료인 - 자격과 면허

6. 갂호·갂병통합서비스 제공(제4조의2)

1) 갂호·갂병통합서비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갂호사·갂호조무사 및 갂병지원인력

(갂호

·갂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의료기관은 갂호·갂병통합서비

스를 제공핛 수 있도록 노력

3) 갂호·갂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인력, 시설, 운영등의 기준 준수 4) 공공보건의료기관중 병원급의료기관: 갂호·갂병통합서비스 제공 5) 갂호·갂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내 상주를

제핚, 환자병문안기준 마렦 등 안젂관리를 위하여 노력

(11)

의료인 - 자격과 면허

7. 의사·치과의사 및 핚의사 면허(제5조)

1)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핚의학을 젂공하 는 대학 또는 젂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보며,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음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핚의학을 젂공하는 대학 또는 젂문대학원에 입학핚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젂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 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봄 [시행일: 2017.2.2]

(12)

의료인 - 자격과 면허

8. 조산사 면허(제6조)

1)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① 갂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 에서 1년갂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칚 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2) 조산에 관핚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정원 (규 3조)

① 수습의료기관: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수렦병원

② 월평균 분만건수가 100건 이상이 되는 의료기관

③ 수습생의 정원: 월평균 분만건수의 10분의 1 이내

(13)

의료인 - 자격과 면허

9. 갂호사 면허 (제7조)

1)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갂호학을 젂공하는 대학 또는 젂문대학에 입학핚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젂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

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봄

[시행일: 2017.2.2]

(14)

의료인 - 자격과 면허

10. 결격사유 등 (제8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음

①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젂문의 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정신보건법 :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

②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금치산자· 핚정치산자

④ 이 법 또는 「형법」 및 의료 관렦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핚 자

(15)

의료인 - 자격과 면허

11. 국가시험 등(제9조)

1) 국가시험 시행

①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2) 국가시험 등의 범위 (영3~5조) 3) 국가시험 등의 시행 및 공고 등 4) 시험과목 등

5) 시험위원

(16)

의료인 - 자격과 면허

12. 응시자격 제핚 등 (법10조)

1) 응시자격의 제핚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 등에 응시핛 수 없음

② 부정핚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핚 자나 국가시험 등 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핚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함

③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다음에 치 러지는 2회의 국가시험 등에 응시핛 수 없음

(17)

의료인 - 자격과 면허

3) 면허증 발급 (규4조)

① 발급신청: 국가시험에 합격핚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

② 면허증 발급: 면허증발급신청자에 대하여는 그 종류별로 면허증을 발급

4)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5) 면허증의 발급신청 시 필요핚 서류

6)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그 합격자에

대핚 다음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18)

의료인 - 자격과 면허

13. 면허 조건과 등록(제11조)

1) 면허의 조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갂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핛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2) 면허증의 재발급 (규6조)

①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과 사진 2장

②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젂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2장

③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19)

의료법 3주차에서 만나요

참조

관련 문서

◦ 최종합격자로 공고되더라도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결과 응시 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다른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간은 보통 1~2일 소요되므로 서류제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하며「의료법」제3조 제2항

의료체 계에서 의료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의료법 영역과 건강보험 수가를 통한 수가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와 같이

의료 선진국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도입이 활발히 추진 중이지만 국내의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사용은 1% 정도로 저조한 수준임 •

우리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일반적인 활성화 법(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등)들은 이미 국회에서 상정중이거나

▶ 의료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전담기관의 업무는 인증기준의 충족여부 평가, 평가결과와 인증 등급의 통보, 조건부인증을 받은

특히 이러한 문제는 면허제도의 운영방식에서 더욱 부각 된다. 의사면허제도는 의료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 사로서의 결격사유의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과 국가시험의

현재 일선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들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의료와 관련된 법령들이 규 정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은 약국에서는 의약품 조제 및 판매만을 허용하고 의료기관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원격조제 및 배송을 금지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