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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위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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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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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제 1 호

보고일자 2016. 10. 27.

공개여부 공개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세부 시행계획

제 출 자 위원장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일자 2016. 10. 27.

(2)

Ⅰ 경위 및 목적

제45회 원자력안전위원회(’15.9.24)에서 의결된『가동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현황 및 계획(안)』에 따라,

m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자연재해에 대해 각 원전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 전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방향

• 스트레스테스트는 해당 부지에서의 10,000년 재현주기 자연재해 도출 후 원자로형과 세부 설계를 고려하여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노후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수준의 기술검증을 수행하되 월성1호기 및 고리1호기 검증경험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검증방안 마련

• 각 부지별 원자로형을 안배하여 대표원전을 선정하고 가장 먼저 건설된 원전부터 순차적으로 평가 추진(1단계)

- 평가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의 적용범위(개별호기/동일노형/동일부지/

전 원전)를 고려하여 나머지 원전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2단계)

※ 고리부지의 경우, 고리1호기는 영구정지가 고려된 스트레스테스트 이므로 고리2호기를 대표원전으로 선정하여 추진

1 단계 : 고리2호기, 한울3호기, 한빛1호기

2 단계 : 1단계 수행결과 중 동일노형 적용사항, 해당 부지 적용 사항, 전 원전 적용사항은 공통으로 적용하고 해당호기 고유사항을 추가로 검증

• 월성 1호기 및 고리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경험 및 결과를 고려 하여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 ’16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

< 제4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사항 >

(3)

Ⅱ 스트레스테스트 개요

(추진체계) 수행지침에 따른 평가(사업자) 및 검증(규제기관) 계획·지침 수립

평가 수행

적절성 검증

검증결과 보고

규제기관 사업자 규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점검항목) 설계기준초과 극한자연재해의 특성 등 6개 분야

분야 1 설계기준 초과 극한자연재해(재현주기 10,000년)의 특성 m 설계기준 자연재해의 적정성 확인 및 설계기준초과 자연재해 평가

※ 고리, 월성부지 대표원전의 경우 경주지진(규모 5.8)을 반영하여 평가

분야 2 극한자연재해에 대한 구조물․계통․기기 건전성

m 설계기준초과 자연재해에 의한 구조물․계통․기기 건전성 영향 평가

분야 3 전력계통 등 안전기능 상실에 대한 대응능력

m 소외전력·소내전력·최종열제거원 상실조건에서 발전소 대응능력 평가

분야 4 중대사고 관리능력

m 노심 및 SFP냉각과 CV건전성 확보방안 및 기능 상실시 관리방안 평가

※ SFP : Spent Fuel Pool, CV : Containment Vessel

분야 5 방재 및 비상대응능력

m 장기정전·중대·다수호기 사고시 비상조직 및 지휘·통제 적절성 평가

분야 6 운영기술 능력

m 소내·외 자원의 활용 및 다수호기 사고 대처전략의 실현가능성 평가

(4)

Ⅲ 세부 시행계획 및 일정

[붙임 참조]

(추진단계) 旣 스트레스테스트(ST) 평가·검증을 완료한 장기 가동 원전(월성1, 고리1)을 제외한 원전 22기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 m (1단계) 노형별·부지별로 선정된 대표원전에 대해 우선 평가·검증

╺ 고리2(’16.11~’18.1) 한울3(’17.2~’18.4), 한빛1(’17.5~’18.7), 월성2(’17.8~’18.10)

m (차이분석) 대표원전과 기타원전간의 차이점 분석

m (2단계) 차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타원전에 대해서는 호기 별 고유사항에 대해 집중 평가 및 검증

╺ 고리3,4/신고리1,2(’18.7.~’19.7.), 신월성1,2(’18.11.~’18.10.), 한빛3~6(’19.2.~’20.1.), 한울5,6(’19.5.~’20.4.)

(원안위 보고) 원안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자는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규제기관 적절성 검토 이후 시행

m 한수원이 세부평가계획에 따라 1단계 평가를 완료하면 규제 기관이 검증하고 그 결과를 원안위 전체회의 보고

m 2단계 사업자 평가 및 규제기관 검증이 완료되면 결과를 원안위 전체회의에 보고한 후 공개

(투명성 확보) 평가 및 검증의 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 각 원전별 원자력안전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협의

m (지역주민 협의)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를 통해 검증과정과 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청취 및 피드백

(5)

m (홈페이지 공개) 시행계획, 가이드라인, 각종 회의결과, 평가·

검증보고서 등 주요 정보를 전용 홈페이지에 공개

m (외부전문가 활용) KINS 전문가 외에 필요한 분야별로 기술 적인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

(이행사항 점검) 도출된 안전개선사항은 사업자 이행계획의 적합성 확인 후 이행계획에 따라 조치되는지 정기적(반기별)으로 확인

Ⅳ 향후 계획

’16.10월 : 세부 시행계획 사업자 통보 및 평가계획 제출 요구 ’16.11월 : 사업자 평가계획 적절성 검토 및 보완 요구 ’16.11월 ~ ’20.4월 : 사업자 스트레스테스트 평가수행 및 결과 검증 m 대표원전을 대상으로 1단계 완료 후 차이분석 실시

m 차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기타원전 착수

~ ’20.12월 : 도출된 안전개선사항의 이행점검 추진

(6)

붙임 1 스트레스테스트 세부일정(안)

대 상 2016 2017 2018 2019 2020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계획수립, 지침개정 세부계획 원안위 보고,

원자력안전협의회 설명

1

고리 2 한울 3·4

한빛 1·2

월성 2·3·4 한울 1·2*

차이분석(Gap Analysis)**

2

(고리3·4, 신고리1,2)고리본부 (신월성1,2)월성본부 (한빛3·4·5·6)한빛본부

(한울5·6)한울본부 검증결과 원안위 보고

원자력안전협의회 보고

안전개선사항 이행점검

* 장기간 소요되는 지진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를 위한 사업자 선택 일정

** 대표원전에 대해 노형별로 순차적 분석 및 검증

: 사업자 평가 : KINS 검증단 검증

(7)

〈 안건 담당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

이재성 과장 (02) 397 - 7216

김수일 사무관 (02) 397 - 72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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