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의 결사 항 의결일자 2018. 8. 31.
공개여부 공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제 출 자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위원장 강 정 민
제출일자 2018. 8. 31.
1. 의결주문
○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변경허가(안)을 <붙임>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 제5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순번 대상시설 신청사유 허가조항
1 고리원자력 2호기 증기발생기 하단 수실
배수배관 관막음 제20조(운영허가) 후단
4. 검토사항 : “붙임” 참조
5. 참고사항 : 없음
【붙임】고리 2호기 운영변경허가(안)
붙임
고리 2호기 운영변경허가(안)
1. 개 요
□ 한수원은 고리 4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배수배관 누설사건(`17.3월)의 후속조치*로, 고리 2호기에 대해서도 수실 배수배관 관막음 추진 중
* 고리 4호기와 유사한 증기발생기를 사용하는 원전(고리2·3, 한빛1·2)도 배수배관 차단
○ 이번 운영변경허가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된 원자로냉각 재계통의 도면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임
* 증기발생기 하단의 수실 배수밸브·배관 삭제 및 관막음 표기
2. 심사 현황
□ 심사경과 : 1차례에 걸쳐 7건 질의·답변(심사기간 : `18.06~`18.08)
□ 주요 심사결과
○ 증기발생기 수실 배수배관의 관막음으로 공진현상이 방지되고, 응력평가 결과가 기준을 만족하는 등 설계변경이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 관막음 이후의 배수수단 및 증기발생기 노즐댐 누설 감시방안 등이 적합하게 수립됨을 확인
○ 관막음에 따른 변경내용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관련도면
*
에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확인* Figure 5.1-1(원자로냉각재계통 흐름도) 및 3C-10(원자로냉각재계통) 등 2개
3. 종합 의견
○ 현재까지의 심사 결과, 사업자가 신청한 위 운영변경허가 건이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적절히 반영되었음 확인
○ 이에 따라, 운영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참고1 증기발생기 수실 배수배관 개요참고1
□ 증기발생기 수실 배수배관
○ (증기발생기) 원자로에서 가열된 원자로냉각수의 열을 이용하여 2차 계통의 급수를 가열해 증기를 생성하고, 터빈에 공급하는 기기
○ (수실 배수배관) OH 시 증기발생기 배수 이후에도 수실 내부에 남아 있는 일부 냉각재를 완전히 배수하는 역할(증기발생기 배수 이후 세관검사 가능)
증기발생기
원자로
< 증기발생기 > < 수실 배수배관(증기발생기 하부) >
□ 주요 변경내용
○ 증기발생기 수실 배수배관의 밸브 제거 후 관막음
- (변경 전) 노즐 - 튜브 - 배수 밸브 - 튜브 - END CAP(나사식) - (변경 후) 노즐 - 튜브 - Adaptor - 관막음 용 CAP(용접식)
< 변경 전 > < 변경 후 >
○ 변경 전·후 사진(고리4호기)
□ 배수배관 관막음 이후 증기발생기 배수방안
○ (개요) 배수호스와 펌프를 사용해 증기발생기 맨웨이를 통해 잔류 냉각재 배수
○ (배수절차) ①열관 및 냉관을 통해 원자로냉각재 배수 ②맨웨이 개방
③맨웨이를 통해 수실에 배수호스 설치 ④배수펌프를 작동시켜 배수
* 배수된 냉각재는 원자로건물 바닥의 배수구를 통해 격납건물 집수조로 이동
□ 증기발생기 수실 배수배관 관련 FSAR 기술내용
○ FSAR 본문에는 기술되지 않고, FSAR에 포함된 관련 도면에 표시 - FIGURE 5.1-1 SHEET 1 OF 3, REACTOR COOLANT SYSTEM FLO
W DIAGRAM
- FIGURE 3C-10 SHEET 1 OF 3, REACTOR COOLANT SYSTEM
< 변경 전 > < 변경 후 >
참고2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 전·후 대비표 및 검토의견참고2
번호 페이지/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검토의견
1 FIG. 5.1-1
sheet 1 OF 3 참고3 1-1 참고3 1-2 ·밸브 표기 삭제 및 관막음
자재 표기
·고리 4호기 배수배관의 손 상 원인인 배관 공진을 회 피하기 위하여, 주요 가진 원의 주파수 대역을 벗어 나는 고유진동수를 가지 도록 설계변경 되었으므 로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적합함
·증기발생기 수실 배수배 관의 관막음 설계가 해당 안전등급(안전등급 2)에 따른 ASME BPV Code Se c. III NC의 설계요건을 만 족하므로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적합함
·배수배관 관막음 이후 지 팡이형 배관과 배수펌프를 이용한 수실배수장치를 통해 배수하는 것은 타당함
·설계변경사항이 최종안전 성분석보고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음
2 FIG. 3C-10
sheet 1 OF 3 참고3 2-1 참고3 2-2 ·밸브 표기 삭제 및 관막음
자재 표기
참고3참고3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 전․후 상세[도면]
항목
번호 Figure 5.1-1 SHEET 1 OF 3 변경
사유 증기발생기 배수배관 형상 변경
변경 전 (1-1)
변경 후 (1-2)
-
항목
번호 Figure 3C-10 SHEET 1 OF 3 변경
사유 증기발생기 배수배관 형상 변경
변경 전 (2-1)
변경 후 (2-2)
〈 안건 담당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오맹호 과 장 (02) 397 - 7281 공병문 사무관 (02) 397 - 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