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기 국 외 여 행 허 가 제 도 개 선
□ 배 경
❖ 현행 ‘단기국외여행허가’ 규정이 25세부터 27세까지 최장 3년간 거의 제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어
❖ 장기간 병역연기 수단으로 악용소지가 있는 등 제도운영에 문제가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범위로 허가기간 단축 ❍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는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 ❍ 5회까지로 허가횟수 제한 (재학연기 중인 사람 제외)
《
훈령 개정안 [별표 1 제1호(단기국외여행) 가목]》
현 행 개 정 (안)
【허가기간】
1년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허가기간】
27세(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 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 까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 할 수 있다.
가) 1회에 6개월 이내 나) 통틀어 2년 이내
다)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이 경우 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며, 허가기간 만료일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기국외 여행으로 다시 허가할 수 없다.
라) 영 제124조제1항에 따라 입영 등이 연기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 여는 5회까지만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