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외 여 행 허 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세가 되는 해의 월 일까지
25 1 15
재외국민 세 포함2
※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
세 부터 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월 일 부터를
“○○ ” 1 1 ,
세 까지 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월 일 까지를 말함
“○○ ” 12 31
국외여행허가대상 및 허가기간
영주권 취득 후 해당국에서 년 미만 거주한 경우1 , 1년 6월 범위 내에서
※
허가 회에 한함(1 ).
다만 아래의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 국외여행허가 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영주권을 얻은 날부터 년 미만 거주한 경우1
- 1년 이내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영주권을 얻은 날부터 년 미만 거주한 경우1
유의사항
※
병역법 시행령제149조제 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신청을1 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는 의미는" ,
병역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 70
또는 국외에 체류해야 하나,
어릴 때 이주하여 세 이전에 이주국의 거주허가를 받고 거주하는 등
- 24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허가의무위반자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국외여행, 허가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국외체재 중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하는 등의 경우 병무청장의
- ,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의 취소 ( )
국내체재기간 산정방법
※
1. 「 년의 기간내1 」라 함은 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1 간을 말합니다.
예) '08.1.10(산정일) → '07.1.11(역산하여 년이 되는 날1 )
2. 「통산 월 이상6 」이라함은 「 년의 기간내1 」에 입국한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체재 한 기간이 183일 이상을 말합니다.
예1) '08.1.10 입국하여 183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예2)「'07.1.11~'08.1.10」기간중 국내체재기간을 합산하여183일이 되는 경우
영리활동의 범위
※
년의 기간내 통산 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1. 1 60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 급료 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 ․ ․
농업 공업 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 ․
부
☞ 동산 임대업도 각종 사업에 해당되며, 60일 이상 국내 체재하면서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 될 수 있음.
년의 기간내 통산 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2. 1 60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이 공연 방송 영화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 ․ ․ ․ ․
수입이 있는 사람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 1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대상 및 허가기간 ( )
연번 국외여행 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1
단기 국외여행 제 국민역1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년 범위 내에서 세까지
1 27 . 다만,
영 제124조제 항제 호에 따라1 4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없 음
의무법무군종 수의사관․ ․ ․ 후보생,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 공익법무관 산, 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개월 범위 내에서 5
복무 또는 수련중인 사람은 휴가기 간 범위까지,
입영부대 귀가 및 퇴영자 또는 의 무사관후보생으로서 퇴교 및 퇴 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 위까지
복무 또는 수련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 의 추천서
* 입영부대에서 귀가ㆍ 퇴영한 사람 또는 의무 사관후보생으로서 퇴교․
퇴직한 사람은 없음
2 유학
제 국민역1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영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 고등학생은 제외 범위 내에서
( ) 입
학예정일 6개월전부터 졸업예정 일 경과 후 3개월까지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 원 다만. ,
교육소집미필자는 세를 초과할 수 없음 29
3
연수 훈련, 제 국민역1 , 공익근무요원소집대 상. 다만, 유학사유로 2년이상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유학한 동일국가로 어학연수는 불가
년
2 범위 내에서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 항제 호에 따라1 4 28 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 까지
연수등 주관기관의 연수훈련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 4 부 모 또는 형제․
자매와의 동거 〈삭 제〉
5 선박 항공기, 승무원으로 탑승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3년 범위 내에서27세까지 승선탑승근로계약서․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일로부터 의무종사기
간 만료 후 개월 범위 내6 없 음 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로부터 년 범위 내5 없 음 6 농업 및 해양수산계
학교 재학생의실습농업 및 해양수산계학교
재학자중 승선 및 해외실습자 실습기간까지 학교의 장의 추천서
7 국외취업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3년 범위 내에서27세까지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취업증명서
건설분야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3년 범위 내에서 추천기간까지 업체의 장의 추천서
8
전문연구요원의 및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출장공동연구, 기술연수기술, 지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년2 범위 내에서 지정업체의 장의 추천기간까지
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서, 전문연구 및 산업
「 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표 에」 3 의한 증빙서류
9
예 술 체 육 분 야 공익근무요원의 국외여행
예술체육분야 국제협력봉사, (의
사 요원 학술분야 특기자) ,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기간까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 서
10 국외 이주
전가족 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 , 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
사 공익법무관을 제외한 전 자, 원 37세까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단독 일부( 가족포함)
제 국민역1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11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대상자 37세까지 법무부장관의 범죄인
인도결정 공문 12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영 제145조제 항의 규정에6 의한 국외여행허가 제한대상자
회에 한하여 개월 범위 내
1 3 본인의 사유서
13 기 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지 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
년 범위 내
1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번 기간연장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1
단기 국외여행 제 국민역1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다만, 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 ․ ․ 후보생, 기본병과장교편입대 상자, 공중보건의사 징, 병전담의 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제외,
단기 국외여행으로 출국한 사람은 당 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년을1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7세 까지 그 외의 사람은, 1회에 한 하여 년의 범위에서1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 항제 호에 따라1 4
세까
28 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없 음
2
유학 제 국민역1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영 제124조 의 학 교 별 제 한연 령 고등학생은 제외( )에 1년을 더한 범위 내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후 개월3 까지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 재학증명서 입학, 허 가서
2. 재외공관의 장의 재 학사실확인서
별지 제 호서식
< 9 >
유학자 중 제 국으
* 3
로 상급학교 진학자 는 현재의 체류지 재외공관에서 도 서류접수 가능 지 방 병 무 청 장 에 게
【
제출하는 경우】
1. 재학증명서 입학, 허가서 2. 재학 입학 사실 진술서( ) 세 이전 대학졸업
25 가능자 또
는27세 이전 석사과정졸업예정 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예정인 사람
영 제124조 의 학 교 별 제 한연 령 고등학생은 제외( )에 1년을 더한 범위에서 졸업예정일부터 6개 월까지
년을 초과하는 대학원
2 , 의과․
치과, 한의대 대학원 의학 치의, ․ 학 전문대학원
세까지 28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2 세까지 다만8 , , 29세가 되는 해 의 6월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9세가 되는 해의6월30일까지 입학예정자가 학기 등 차이로 입
학허가서를 얻지 못한 사람
진학할 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내에서1년 범위 내
졸업 졸업예정 증명서 1. ( ) 2.재학 입학 사실 진술서( )
3
연수 훈련, 제 국민역1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다만 유학사유로 2년이상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유학한 동일 국가로 어학연수 는 불가
년 범위 내에서 세까지
2 27 .
이 경우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 하여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영 제124조제 항제 호에 따라1 4
세까
28 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연수 등 주관기관의 연수 훈련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 재학증명( 서), 재학 입학 사실( ) 진 술 서 지 방 병 무 청( 제출시)
4 부 모 또는 형제․ 자
매와의 동거 〈삭 제〉
5 부모와5년이상
거주 <삭 제>
6 영주권자인 부 또는
모와 거주 <삭 제>
7
영주권 신규취득
영주권 일본국의( 영주·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 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
5 )을
얻어 그 국가에서 년 미만 거1 주한 사람. 다만 국외여행허가, 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영주권을 얻은 날부터 1 년 미만 거주한 경우와 년 이내1 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제외
☞ 년이상 거주자는 별표1 〈 3〉 적용
년 개월 범위 내 회에 한함
1 6 (1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체류자격 허가 사본( )
8 조건부 임시( )
영주권 취득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9
일본국거주 일본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 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의 체 류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등록원표기재사항 증 명서 사본
연번 허 가 대 상 구 비 서 류
1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 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 ․ , 영주권제 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 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 을 얻어 그 국가에서 ) 1 년 이상 거주한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 , 얻은 사람 제외
1.가족거주사실확인서 별지 제 호 서식 ( 12 )
2.체류자격 허가서 ( ) 사본
부 또는 모의 거 3.
주여권 사본 연번 ( 의 경우에 한함
2 )
2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 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 ( ․ , 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 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 을 얻은 경우 다만 부 또 ) . , 는 모가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경우 제외.
3 부모와 같이 5 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5 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 가대상에서 제외 이 경우 병역의무자가 부모의 거 . 주지국이 아닌 제 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3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봄
4 복수국적자
영주권이나 시민권 외국국적 을 가진 부 또는 모와 ( )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 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 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 다만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
5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시민권 외국국적 을 ( )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 하는 사람
6 24 세 이전 해외이주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알아두시면 유익한 병무행정 안내
유의사항
※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 부터 사전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한 제반조치가 필요함.
영주권을 얻은 사람
국외이주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 받은 사람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홈페이지 -> 국외여행 국외체재 민원신청 -> 영주권자 등 입영
※ ・
희망신청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이름 입력 -> 입영일자 및 징병검사일자 선택
징병검사 및 입영일자 본인 선택 가능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한 영주권 국가로의 국외여행 보장 해
※ 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 전역시 편도항공료 및 국내 여비 국가 부담( )
언어 시설사용 등 군생활에 필요한 내용 안내,
※ 20
※ 11년도 군적응프로그램 운영 입영일자
입영부대 육군훈련소 육군훈련소 육군훈련소 육군훈련소 입영일자 3 7월 일 5 9월 일 8월 일8 10월 일10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영주권 출입국기록, ,
※
등을 통하여 재외국민 세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2 , 확인된 명단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즉시 송부 영 제( 128조제 항6 ).
달라진 국외여행허가제도 안내
허가요건인 부 또는 모가 국내 장기체재하는 경우 병역의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