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
시설학대 유형 및
사례관리 (3)
학습내용
1강.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1) 2강.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2) 3강.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3)
학습목표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시설학대 사례를 통해 인권침해 요인을 이해할 수 있다.
• 시설학대 사례를 통해 인권관점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장기요양 사례관리에서 종사자들이 주로 실수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개요
12주·1강
전문기관의 노인보호
사례 (1)
1
휠체어에묶인어르신
1강 요양원에 입소 중인 학대피해노인이 치매로 인한 잦은 배회와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피해노인을 자전거 자물쇠를
이용하여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구속한 것을 내부종사자가 발견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 요양원에서 본 기관으로 자진 신고함.
현장조사 결과, 학대 행위자로 당일 오전 근무자 요양보호사 3명이 확인되었고, 휠체어와 사이드레일을 자전거 자물쇠로 구속하고 약 2시간 가량 방치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가 CCTV로 확인됨.
시설학대 판정을 토대로 지자체에서는 학대행위자 3명을 고발조치 하였고, 학대행위자 개인에게 각 200만원 벌금형 처분됨.
2
폭행으로골절을당한어르신
1강 장기요양시설에 종사하는 남성요양보호사(이하 학대해위자)가 입소노인(이하 학대피해노인)에게 신체적 폭행을 가한
시설학대가 발생했다고 경찰에서 통보.
현장조사 실시 결과, 학대행위자는 피해노인이 발버둥을 친다는 이유로 오른쪽 다리를 팔로 휘감아 꺾었으며, 이를 CCTV로
확인함.
피해노인은 오른쪽 대퇴골이 골절되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음.
본 사례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시설 내 학대사례로 판정함.
관할 지자체 및 경찰에서는 행위자와 해당 시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분을 내렸으며 시설 업무정지와 함께 학대행위자는 형사처벌 됨.
자료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9), 2019 노인학대개입사례집
3
종사자의전문성부족
1강 입소노인(이하 학대피해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이하
학대행위자)가 학대피해노인의 신체를 제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에 입소노인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신고된 사례로 신체적 학대 의심사례로 접수 판정함.
사례 접수 후 자체사례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지자체 통보 및 현장조사 협조요청 후 현장조사를 실시함.
학대피해노인과 보호자, 시설장, 동료요양보호사, 학대행위자와 상담하고 학대상황에 대한 각자의 진술을 확보함.
현장조사 및 개별 진술조사에서 서비스 제공 과정 시 학대행위자가 피해노인의 신체를 제압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 사례판정위원회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신체적 학대로 판정.
이후 노인생활시설학대 사례판정서를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해당 시설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입소노인은 전원조치 됨.
4
뺨맞고, 밀치고, 손목을제압당하는
1강 노인생활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을 요양보호사가 팔을 잡고 흔들어서 멍 자국과 할퀸
자국이 있어 보호・관리하는 도중 우연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학대가 의심스럽다며 시설 내 종사자에 의해 신고・접수 됨.
평소에도 입소 어르신이 수시로 폭언을 일삼았지만 그날따라 유독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여 참다못해 자신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입소 어르신의 팔목을 잡고
밀치면서 제압하였고, 바로 이어서 뺨을 때리는 모습이 확인됨.
이에 노인복지생활시설 학대판정지표에 따른 “신체적 학대(뺨(따귀)을 툭툭 치거나 때린다.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몸을 제압하거나 누른다.)”로 판정함.
관할지자체와 동행하여 CCTV 증거확보, 사진, 동영상, 녹취, 기록물, 입소노인, 종사자 전원 면담 등을 통하여 학대사실을 수집하여 학대로 판정함.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학대발견 시설조사 결과보고 발송함.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6개월.
자료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9), 2019 노인학대개입사례집
5
간병인의폭행
1강 요양병원에서 발생된 학대사례로 학대피해노인이 간병인으로부터 가슴과 이마 등 신체적 폭행을 받았으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며 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점검을
요청한 사례임.
요양병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행정기관인 보건소 담당자와 함께 해당병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관련인(간호사)의 진술, 간호일지 등을 통해 폭행사실을 확인함.
가족에게 학대사실 안내하였고, 요양병원 측에서 학대발생 후 조치사항에 대해 확인하였음.
학대행위자인 간병인은 외국인으로 현재 소재파악이 어려워 상담 및 행정조치를 진행하지 못함.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 이외 주치의 처방 없이 신체보호대(억제대) 사용,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발견 등 신체적・성적・방임학대가 추가적으로 발견됨.
실태점검 시 발견된 학대사실에 대해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해당 보건소에 송부하였고, 이후 요양병원에 대한 1차적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음.
요양병원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시정여부를 확인하였고,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간병인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
6
보호자에게거짓말을
1강 재가장기요양센터의 간호조무사에 의해 이용 노인이 넘어져 머리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7일간 보호자 측에 이용 노인 간 다툼으로 넘어진 것으로 알림.
관련 기관과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12에 고발조치함.
센터에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관할 지방자체단체를 통한 지도감독 권고, 이용노인에 대한 올바른 서비스 실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입을 진행함.
간호조무사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으며 센터는 개선 명령을 받았음. 또 센터에서 거실 바닥을 안전매트로 교체하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자료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9), 2019 노인학대개입사례집
7
동의없는신체억제가사망으로
1강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종사하는 시설장과 요양보호사들의 업무과실로 입소 중인 남성노인이 사망하였다고 경찰에서 통보되었는데 시설학대가 의심된다며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함.
요양시설 현장조사를 실시, 휠체어에서 낙상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붕대로 만든 끈으로 학대피해노인의 몸을 휠체어에 고정시켰고 치매증상으로 인한 인지능력 부족으로 무리하게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학대피해노인이 침대에 올라가려고 일어나다가 끈으로 인해 휠체어와 함께 뒤로 넘어지는 장면을 CCTV를 통해 확인함.
학대피해노인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함.
본 사례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노인복지생활시설학대판정지표에 의거하여 노인장기요양시설 내 학대사례로 판정함.
- 관할 지자체에서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여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업무정지 3개월이 통보됨.
8
인권의식이부족한종사자
1강 본 사례는 요양원 입소 중인 여성 노인의 양손에 글러브 형태의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고 그 위에 테이프를 감는 이중구속을 통해 신체적 자유권이 침해된 사례임.
담당 지역 공무원과 공동 현장조사 시행하여 종사자, 입소 노인 상담을 진행하였고 서면조사를 통한 인권침해 및 서비스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였음.
학대피해노인은 퇴소한 상태였으며 종사자 상담결과 해당 사실에 대해 부인하였고 CCTV도 부재한 상태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음.
1차 현장조사 이후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개입이
이루어졌음. 이후 신체구속 사진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대한 요양원 측 입장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2차 현장조사를 시행, 인권침해 및 신체 억제대 남용에 대한 신체적 학대 사실을 확인하였음.
노인학대 판정 및 의견서를 보냈고 이를 기반으로 이후 구청에서 해당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 및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가 권고되었음.
시설종사자는 노인보호전문 기관에서 진행하는 노인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였음.
자료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9), 2019 노인학대개입사례집
9
내부모처럼모신다더니
1강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에서 발생한 학대 사례로, 신고내용보다는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학대가 발견됨.
시설장과 간호조무사는 입소자들의 처방 약을 임의로 조절하고 보관해왔고, 요양보호사는 가림막 없이 다른 입소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기저귀 케어함. 또한, 식자재들의 비위생적인 관리 및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이 발견됨.
시설 학대판정을 토대로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업무정지 3개월) 내림.
Q
OX퀴즈
보호자의 동의가 없거나 의료인의 소견서가 없더라도 신체억제대는 사용할 수 있다.
학습평가
정답 해설
신체억제대는 무분별한 사용은 신체적 학대의 대표적인 행위이다.
Q
OX퀴즈
보호자의 동의가 없거나 의료인의 소견서가 없더라도 신체억제대는 사용할 수 있다.
학습평가
→ 다음2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