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고(신청)하여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여 주시고,「공직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 외 부 재 자 신 고 등
구 분 신 분 제출 서류 신고(신청) 방법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국외부재자 국외부재자신고서
◾선관위홈페이지(ova.nec.go.kr)
(⇦ 스캔)
◾서면(공관방문, 우편 등)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이용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재외선거인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 신 고 (신 청 )기 간 : 2021. 10. 10. ∼ 2022. 1. 8.
○ 신고서 등 제출처 : 주캐나다대사관(선관위홈페이지에서 작성·제출 시 별도의 제출절차 없음.) ○ 재 외 투 표 기 간 : 2022. 2. 23. ~ 28.[투표소 ⇨ 주캐나다대사관]
2.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 ⇨ (아래 금지된 사람을 제외한) 재외국민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외국인(시민권자), 미성년자(18세 미만), (모든) 단체 등
3. 사례별 선거운동 방법
허용되는 방법 할 수 없는 방법
휴대폰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등 전송 인쇄물(종이) 또는 시설물(현수막 등) 이용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에 글·동영상 등 게시 신문 등에 선거운동 광고(유료·무료 불문) SNS(페이스북, 카톡 등)을 이용 글·동영상 등 전송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하는 행위 송·수화자간 직접 전화통화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단체) 설립·운영 옥내/옥외에서 말(言)로 선거운동(단, 확성장치 사용 금지) 지위(직무상 행위) 이용한 선거운동 등
※ 자세한 사항은 주캐나다대사관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 타 안 내 사 항
○ 공관직원의 대사관내 접수 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방문하면 접수 가능
○ 국외부재자 신고서 서식 등은 주캐나다대사관홈페이지(공지사항)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주캐나다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613-244-5010 ext 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