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하여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방법 등
구 분 신 분 제출 서류 신고(신청) 방법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국외부재자
신고인 국외부재자신고서 ◾ 선관위홈페이지(ova.nec.go.kr)
(⇦ 스캔)
◾ 서면(공관방문, 우편 등)
◾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말소된 사람 등)
재외선거인
처음 등록신청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별도 신청 불필요
※ 본인이 현재 직전 선거(제21대 국선)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중앙선관위 재외선거홈페이지(ova.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나. 신고(신청) 기간 : 2021년 10월 10일 ∼ 2022년 1월 8일
※ 전자우편을 통한 신고·신청서 제출은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다른 사람의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하거나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신고·신청서를 대신 제출할 수는 없음.)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직전 선거(제21대 국선)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재외선거인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
다. 제 출 처 : 토론토총영사관
(선관위홈페이지에서 작성·제출 시 별도의 제출절차 없음.)라.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등의 세부절차․방법, 제출서식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ova.nec.go.kr 또는 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재외투표소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투표를 할 수 있으나,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비자 또는 영주권증명서)을 제시하여야 투표 할 수 있음.(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없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