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이해
강의노트 11번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 불완전판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 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사항들을 누락하였거나 허위〮
과장 등으로 오인에 이르게 한 경우
– 금융상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즉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과 위험요인과 같은 필수사항에 대한 충분 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 원인
• 금융시장의 불완전경쟁
• 금융상품에 대한 내용의 이해가 어렵고 금융회사의 권유나 조언이 금융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
• 금융상품의 판매채널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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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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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 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유출 예방
– 비밀번호는 쉽게 유추하기 어렵게 설정
– 주민번호 이용내용 조회서비스 / 명의도용방지 서비 스 등의 활용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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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사례 및 예방
• 종류
– 대출사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 파밍과 피싱사이트
• 스미싱
– 다단계사기
• 피해 예방 요령
–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대출광고에 응하지 않음 –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 적극 이용
–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이메일〮
문자 메시지는 바로 삭제
– 타인에게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지 않음
금융사기 피해사례 및 예방
• 금융사기 피해구제
– 금융거래정보 노출 또는 돈을 송금〮이체한 경우: 금융 회사 콜센터, 경찰청에 전화하여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
–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분실〮대여〮양도한 경우: 금융 회사 콜센터에 이용정지를 요청
–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 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
–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 또 는 금융감독원 방문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 방시스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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