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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유수면 및 관광의 개발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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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자원․공유수면 및 관광의 개발과 관리

2000

국 토 법 제 팀 편

국토연구원

(2)

연 구 진 국 토 법 제 팀

선 임 연 구 위 원 류 해 웅

연 구 원 성 소 미

(3)

국토관련법률은 국가경제나 국민생활과 관련하는 다양한 제도를 담 고 있다. 이들 법률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 용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의 제도라 하더라도 몇개의 법률에서 함께 규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국토관련법률은 그 수가 많고 구성이 복잡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게다가 법전을 펼쳐 법률과 시행령의 복잡 한 조문표기를 따라 찾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 서 평소 이들 법률을 잘 다루지 않는 자가 법전을 통해 어떤 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국토관련법률이 담고 있는 법제를 누 구나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국토법제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구태 여 두꺼운 법전을 펼쳐보지 않아도 되고, 법전을 뒤적이는 시간을 절 약하여 직접 그 일을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국토관련법률과 그 시행령 등이 담고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핸드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국토법제편람은 이와 같은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계획되었으 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야별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1 차적으로 1998년까지 국토, 토지, 도시분야의 편람작성을 완료하고, 1999년에는 2차적으로 SOC편람을 완성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수자 원 및 관광, 국토환경, 주택, 건설분야의 편람을 작성할 계획으로 있 다. 이와 같이 분야를 나누어 연차적 계획아래 편람을 작성하는 것은 평소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법률들을 편람에 보다 많이 담고, 이의 활

(4)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이와 같은 계획아래 2000년에는 「국토법제편람 5」로서 『수자 원․공유수면 및 관광의 개발과 관리』를 작성․출판하게 되었다. 수 자원․공유수면 및 관광에 관한 법제편람은 세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 제2편은 관광의 개발과 관리, 제3편 은 공유수면의 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편람은 수자원․공유수면에 관련하는 법률을 망라적으로 담고 있 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편람은 법률과 시행령이 담고 있는 제도내용과 절차를 재구성하 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 따라서 이는 국토연 구를 수행하는 자의 기초자료로서, 정책실무가의 핸드북으로, 관련분 야의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의 법제자료로서 나아가 일반국민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 지침서로 그 활용이 기대된다. 그러나 편람의 체계가 부족하여 아직 이용자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판을 거듭해 갈 때 보다 체계가 갖추어져 활용도를 높여 줄 것이다. 아무쪼록 이 편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편람의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국토법제팀의 여러 분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보다 수요자가 원하는 법제편람으로 다듬어 가는데 힘써주기 바란다.

2000年 7月 31日 國 土 硏 究 院 院 長 李 廷 植

(5)

目 次

第 1 編 水資源의 開發과 管理 ··· 1

第 1 章 河川法 ··· 3

第 1 節 總 說 ··· 3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 3

1. 法制定의 背景 ··· 3

2. 法의 目的 ··· 3

Ⅱ. 法律의 沿革 ··· 3

Ⅲ. 河川과 河川區域등 ··· 6

1. 河川의 意義와 區分 ··· 6

2. 河川區域 ··· 23

3. 河川豫定地와 沿岸區域 ··· 24

4. 河川의 附屬物 ··· 27

Ⅳ. 權利義務의 承繼 ··· 27

Ⅴ. 다른 法律 및 다른 國家事業과의 關契등 ··· 28

1. 다른 法律과의 關契 ··· 28

2. 다른 國家事業과의 關契 ··· 28

Ⅵ. 水資源長期綜合計劃 ··· 28

1. 綜合計劃의 目的 ··· 28

2. 綜合計劃의 內容 ··· 29

3. 綜合計劃의 樹立節次 ··· 29

4. 妥當性 與否의 檢討 ··· 30

第 2 節 河川의 管理 ··· 30

(6)

Ⅰ. 管理廳 ··· 30

Ⅱ. 河川의 管理 ··· 30

1. 境界河川의 管理 ··· 30

2. 河川臺帳 ··· 31

3. 河川管理狀況의 點檢 ··· 31

4. 河川附屬物의 管理規程 ··· 31

Ⅲ. 河川整備基本計劃 ··· 32

1. 基本計劃의 樹立權者 ··· 32

2. 基本計劃의 樹立基準 ··· 32

3. 基本計劃의 內容 ··· 33

4. 基本計劃의 樹立期間 ··· 33

5. 基本計劃의 樹立節次 ··· 34

第 3 節 水門調査․洪水豫防 등 ··· 34

Ⅰ. 水門調査의 實施 ··· 34

1. 水門調査 ··· 34

2. 水門調査資料의 提供 ··· 35

Ⅱ. 水資源情報體系의 構築․運營 ··· 36

1. 情報體系의 構築․運營의 目的 ··· 36

2. 情報體系의 內容 ··· 36

3. 關係機關에의 資料提出 要請 ··· 36

Ⅲ. 河川維持流量 ··· 37

1. 河川維持流量의 告示 ··· 37

2. 河川維持流量의 設定 ··· 37

Ⅳ. 河川流水의 使用․管理 ··· 38

1. 計測施設의 設置 ··· 38

2. 河川流水의 使用計劃 및 使用實績의 報告 ··· 38

Ⅴ. 댐의 管理 ··· 39

1. 災害防止施設의 設置 ··· 39

2. 댐등의 管理技術者 ··· 40

3. 댐등에서의 水位․流量 등의 觀測 ··· 40

(7)

4. 洪水調節과 洪水豫報 ··· 41

第 4 節 河川工事등 ··· 42

Ⅰ. 河川工事의 意義 ··· 42

Ⅱ. 河川整備施行計劃 ··· 42

1. 施行計劃의 樹立 ··· 42

2. 施行計劃의 內容 ··· 43

3. 施行計劃의 樹立基準 ··· 43

4. 施行計劃의 告示 ··· 44

Ⅲ. 河川工事 및 維持․管理 ··· 44

1. 河川工事등의 施行 ··· 44

2. 河川工事의 代行 ··· 46

3. 非管理廳의 河川工事 ··· 48

Ⅳ. 다른 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擬制 ··· 54

1. 擬制의 對象 ··· 54

2. 協 議 ··· 56

第 5 節 河川의 占用 ··· 57

Ⅰ. 占用許可 ··· 57

1. 許可의 對象 ··· 57

2. 許可의 申請 ··· 58

3. 許可의 基準 ··· 58

4. 許可의 協議 ··· 58

5. 許可의 通知 ··· 59

6. 許可의 告示 ··· 59

Ⅱ. 河川占用의 許可要件과 損失補償 ··· 59

1. 旣得河川占用者의 同意 ··· 59

2. 河川占用에 대한 損失補償 ··· 60

Ⅲ. 占用工事의 代行 ··· 61

1. 占用工事의 代行의 目的 ··· 61

2. 工事施行期間의 通知 ··· 61

(8)

3. 河川工事로의 擬制 ··· 61

4. 準用規定 ··· 61

Ⅳ. 河川占用物件에의 添加 ··· 63

Ⅴ. 占用料등의 徵收와 減免 ··· 63

1. 占用料등의 徵收 ··· 63

2. 占用料등의 減免 ··· 64

第 6 節 流水使用의 紛爭調整 ··· 65

Ⅰ. 紛爭調整의 申請 ··· 65

1. 調整의 申請者 ··· 65

2. 調整申請 書面의 提出 ··· 65

3. 相對方에의 通知 ··· 66

Ⅱ. 紛爭의 調整 ··· 66

1. 調整의 拒否 및 中止 ··· 66

2. 調整을 위한 措置 ··· 66

3. 紛爭調整의 處理期間 ··· 67

Ⅲ. 紛爭調整의 效力등 ··· 68

Ⅳ. 費用의 負擔 ··· 68

1. 費用負擔者 ··· 68

2. 費用負擔의 範圍 ··· 68

3. 費用의 預置 ··· 69

4. 精算書의 通知 ··· 69

第 7 節 河川에 관한 費用과 收益 ··· 69

Ⅰ. 費用과 收益의 範圍 ··· 69

1. 費用의 範圍 ··· 69

2. 收益의 範圍 ··· 70

Ⅱ. 費用負擔의 原則와 例外 ··· 70

1. 費用負擔의 原則 ··· 70

2. 地方自治團體의 費用負擔 ··· 71

3. 費用負擔의 特例 ··· 73

(9)

4. 義務履行에 必要한 費用 ··· 74

Ⅲ. 費用補助 ··· 74

Ⅳ. 負擔金과 收入金 등 ··· 75

1. 負擔金의 歸屬 ··· 75

2. 收入金의 使用制限 ··· 76

3. 負擔金등의 强制徵收 ··· 76

4. 過誤納金의 返還 ··· 77

第 8 節 河川管理委員會 ··· 77

Ⅰ. 河川管理委員會의 設置와 機能 ··· 77

1. 委員會의 設置目的 ··· 77

2. 河川管理委員會의 機能 및 管轄 ··· 78

Ⅱ. 委員會의 構成 ··· 78

1. 中央河川管理委員會의 構成 ··· 78

2. 地方河川管理委員會의 構成 ··· 79

Ⅲ. 委員會의 運營 ··· 79

1. 委員의 任期 ··· 79

2. 委員長의 職務 ··· 80

3. 會 議 ··· 80

4. 幹事 및 書記 ··· 80

5. 會議錄 ··· 80

6. 手當 및 旅費 ··· 81

7. 運營細則 ··· 81

Ⅳ. 專門委員 ··· 81

第 9 節 監 督 ··· 81

Ⅰ. 管理廳의 處分 ··· 81

1. 法令違反者등에 대한 處分등 ··· 81

2. 公益을 위한 處分등 ··· 82

Ⅱ. 監督․監視등 ··· 83

1. 管理廳에 대한 監督등 ··· 83

(10)

2. 市․道知事에 대한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 ··· 84

3. 河川의 監視 ··· 85

4. 報告 및 出入 ··· 85

Ⅲ.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 85

1. 法令違反者에 대한 行政罰 ··· 85

2. 法令違反者에 대한 過怠料 ··· 88

第 10 節 其 他 ··· 91

Ⅰ. 他人土地에의 出入등 ··· 91

1. 目 的 ··· 91

2. 通 知 ··· 92

3. 同 意 ··· 92

4. 制 限 ··· 92

5. 證票의 提示 ··· 92

Ⅱ. 行爲制限 ··· 93

1. 河川에 관한 禁止行爲 ··· 93

2. 河川의 使用禁止등 ··· 94

Ⅲ. 原狀回復義務 ··· 95

1. 對 象 ··· 95

2. 免 除 ··· 95

3. 費用의 預置 ··· 96

Ⅵ. 損失補償 ··· 97

1. 公用負擔등으로 인한 損失補償 ··· 97

2. 監督處分으로 인한 損失補償 ··· 99

Ⅴ. 土地등의 收用․使用 ··· 99

1. 收用․使用權者 ··· 99

2. 土地收用法의 準用 ··· 99

Ⅵ. 廢川敷地 ··· 100

1. 廢川敷地등의 交換 ··· 100

2. 廢川敷地등의 讓與 ··· 101

3. 廢川敷地등에 관한 費用등 ··· 103

(11)

Ⅶ. 許可手數料 ··· 104

Ⅷ. 聽 聞 ··· 104

Ⅸ. 權限의 委任․委託 ··· 104

1. 權限의 委任 ··· 104

2. 權限의 委託 ··· 110

第 2 章 小河川整備法 ··· 113

第 1 節 總 說 ··· 113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 113

1. 法制定의 背景 ··· 113

2. 法의 目的 ··· 113

Ⅱ. 法律의 沿革 ··· 113

Ⅲ. 小河川의 指定 및 管理廳 ··· 114

1. 小河川의 意義 ··· 114

2. 小河川의 指定․告示 ··· 114

3. 小河川의 指定基準 ··· 114

4. 小河川臺帳의 作成 ··· 115

5. 小河川의 管理 ··· 115

Ⅳ. 小河川豫定地의 告示 ··· 115

1. 小河川區域의 意義 ··· 115

2. 小河川豫定地의 指定 ··· 115

3. 小河川豫定地의 告示 ··· 116

Ⅴ. 다른 法律과의 關係 ··· 116

1. 管理廳과의 協議 ··· 116

2. 認․許可의 擬制 ··· 116

第 2 節 小河川의 整備 ··· 118

Ⅰ. 小河川整備綜合計劃 ··· 118

1. 綜合計劃의 承認 ··· 118

2. 綜合計劃의 內容 ··· 119

(12)

3. 地方環境官署의 長과의 協議 ··· 120

4. 綜合計劃의 變更時 準用 ··· 120

5. 承認의 通報 및 告示 ··· 121

Ⅱ. 小河川整備中期計劃 ··· 121

1. 中期計劃의 樹立 ··· 121

2. 中期計劃의 內容 ··· 121

3. 中期計劃의 變更 ··· 121

Ⅲ. 小河川整備施行計劃 ··· 122

1. 施行計劃의 樹立 ··· 122

2. 協 議 ··· 122

3. 承認檢討 ··· 122

4. 公 告 ··· 123

5. 通報등 ··· 123

Ⅳ. 小河川의 整備 ··· 123

1. 小河川整備의 意義 ··· 123

2. 非管理廳의工事施行 ··· 124

3. 住民意見의 聽取등 ··· 127

4. 土地등의 收用 ··· 128

5. 費用補助 ··· 128

第 3 節 小河川의 保全 ··· 128

Ⅰ. 小河川의 占用 ··· 128

1. 占用등의 許可 ··· 129

2. 占用등의 申告 ··· 130

3. 許可의 制限 ··· 130

Ⅱ. 原狀回復義務 ··· 130

1. 原狀回復의 對象 ··· 131

2. 義務履行을 위한 費用預置 ··· 131

Ⅲ. 管理廳의 處分 ··· 131

1. 法令違反者등에 대한 處分 ··· 131

2. 公益을 위한 處分 ··· 132

(13)

3. 聽 聞 ··· 132

Ⅳ. 小河川整備狀態의 點檢과 監督 등 ··· 132

1. 小河川整備狀態의 點檢 ··· 132

2. 監 督 ··· 133

3. 許可의 失效 ··· 133

第 4 節 補則과 罰則 ··· 134

Ⅰ. 補 則 ··· 134

1. 收益과 費用의 範圍등 ··· 134

2. 占用料등의 徵收 ··· 135

3. 負擔金등의 强制徵收 ··· 136

4. 公用負擔등으로 인한 損失補償 ··· 137

5. 廢川敷地등의 交換 ··· 138

Ⅱ. 違反行爲에 대한 行政罰 ··· 139

1. 行政罰 ··· 139

2. 兩罰規定 ··· 139

第 3 章 地下水法 ··· 141

第 1 節 總 說 ··· 141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 141

1. 法制定의 背景 ··· 141

2. 法의 目的 ··· 141

Ⅱ. 法律의 沿革 ··· 141

Ⅲ. 地下水와 地下水保全區域 ··· 142

1. 地下水 ··· 142

2. 地下水保全區域 ··· 142

Ⅳ. 國家의 責務 ··· 142

Ⅴ. 다른 法律과의 關係 ··· 143

第 2 節 地下水의 調査 및 開發․利用 ··· 143

(14)

Ⅰ. 地下水의 調査 ··· 143

1. 調査權者 ··· 143

2. 協議 및 通報 ··· 144

3. 調査代行 ··· 145

4. 資料의 協助와 管理 ··· 146

5. 水門地質圖의 作成 ··· 147

Ⅱ. 地下水管理基本計劃 ··· 147

1. 基本計劃의 內容 ··· 147

2. 基本計劃의 樹立節次 ··· 148

3. 公告 및 通報 ··· 148

Ⅲ. 地下水의 開發․利用 ··· 149

1. 開發․利用의 許可 ··· 149

2. 地下水開發․利用의 申告 ··· 157

3. 竣工申告 ··· 159

4. 許可의 取消 ··· 160

第 3 節 地下水의 保全․管理 ··· 162

Ⅰ. 地下水保全區域의 指定 ··· 162

1. 指定對象 ··· 162

2. 範 圍 ··· 162

3. 指定節次 ··· 163

4. 指定時 考慮事項 ··· 164

5. 共同指定 ··· 165

6. 告 示 ··· 165

7. 指定解除 ··· 166

Ⅱ. 地下水保全區域안에서의 行爲制限 ··· 166

1. 許可의 對象 ··· 166

2. 許可의 節次등 ··· 168

3. 地下水開發․利用期間 ··· 168

Ⅲ. 原狀復舊와 履行保證金의 預置 ··· 168

1. 原狀復舊 ··· 168

(15)

2. 履行保證金의 預置 ··· 171

Ⅳ. 地下水의 汚染防止 ··· 173

1. 地下水의 汚染防止命令 ··· 173

2. 地下水의 利用實態調査 ··· 175

Ⅴ. 地下水의 水質保全 ··· 177

1. 水質汚染의 測定 ··· 177

2. 水疾의 基準과 水質檢査 ··· 177

Ⅵ. 出入檢査등 ··· 180

第 4 節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 ··· 180

Ⅰ. 地下水施工業의 意義 ··· 180

1.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 ··· 180

2.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 ··· 181

Ⅱ.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의 登錄등 ··· 181

1. 登 錄 ··· 181

2. 地下水開發․利用의 工事 ··· 184

3.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의 讓渡․讓受 ··· 185

4.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의 登錄取消 ··· 186

5. 名義貸與의 禁止 ··· 188

第 5 節 地下水影響調査機關등 ··· 188

Ⅰ.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錄 ··· 188

1. 登錄의 對象 ··· 188

2. 登錄의 基準 ··· 189

3. 登錄의 節次 ··· 190

4. 登錄의 取消 ··· 191

5. 名義貸與의 禁止 ··· 192

Ⅱ. 地下水管理諮問委員會 ··· 192

1. 委員會의 設置 ··· 192

2. 委員會의 構成등 ··· 193

Ⅲ. 他人土地에의 出入등 ··· 193

(16)

1. 目 的 ··· 193

2. 出入등의 節次 ··· 193

3. 損失補償 ··· 194

Ⅳ. 手數料 ··· 195

Ⅴ. 報告․檢査등 ··· 196

Ⅵ. 聽 聞 ··· 196

Ⅶ. 權限의 委任 ··· 196

第 6 節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 197

Ⅰ. 違反行爲에 대한 行政罰 ··· 197

Ⅱ. 過怠料 ··· 198

1. 賦課對象 ··· 198

2. 賦課․徵收節次 ··· 200

3. 賦課基準 ··· 200

4. 不 服 ··· 202

第 4 章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 203

第 1 節 總 說 ··· 203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 203

1. 法制定의 背景 ··· 203

2. 法의 目的 ··· 203

Ⅱ. 法律의 沿革 ··· 203

Ⅲ. 댐과 多目的댐 ··· 204

1. 댐의 意義 ··· 204

2. 多目的댐의 意義 ··· 204

Ⅳ. 이 法의 適用範圍 ··· 204

第 2 節 댐의 建設 ··· 205

Ⅰ. 댐建設長期計劃 ··· 205

1. 댐建設長期計劃의 樹立 ··· 205

(17)

2. 댐建設調整委員會 ··· 206

Ⅱ. 댐建設豫定地域의 指定 ··· 208

1. 댐建設豫定地域의 指定權者 ··· 208

2. 댐建設豫定地域의 指定節次 ··· 208

3. 댐建設豫定地域의 指定告示 ··· 209

4. 댐建設豫定地域의 變更 및 解除 ··· 209

5. 댐建設豫定地域안에서의 行爲制限 ··· 209

Ⅲ. 댐建設基本計劃 ··· 213

1. 基本計劃의 樹立 ··· 213

2. 基本計劃의 內容 ··· 213

3. 基本計劃의 承認 ··· 214

4. 基本計劃의 樹立節次 ··· 214

5. 基本計劃의 變更등 ··· 215

Ⅳ. 댐建設에 관한 實施計劃 ··· 215

1. 實施計劃의 樹立者 ··· 215

2. 實施計劃의 內容 ··· 215

3. 實施計劃의 承認 ··· 216

4. 實施計劃의 告示 ··· 216

5. 實施計劃의 變更 ··· 216

6. 다른 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擬制 ··· 217

Ⅴ. 댐建設事業을 위한 特例 ··· 219

1. 他人土地에의 出入등 ··· 219

2. 土地등의 收用 및 使用 ··· 221

Ⅵ. 댐 建設完了의 告示와 公共施設의 歸屬 ··· 221

1. 댐建設完了의 告示 ··· 222

2. 公共施設등의 歸屬 ··· 223

3. 國有財産의 處分 ··· 225

第 3 節 댐의 管理 ··· 225

Ⅰ. 댐管理廳 ··· 225

Ⅱ. 댐管理의 委託 ··· 225

(18)

1. 댐受託管理者 ··· 226

2. 댐管理의 委託要件 ··· 226

Ⅲ. 댐管理의 基本原則 ··· 226

Ⅳ. 댐管理規程 ··· 226

1. 댐管理規程의 作成․承認 ··· 227

2. 댐管理規程의 變更 ··· 228

Ⅴ. 危害防止를 위한 措置 ··· 228

第 4 節 多目的댐의 建設 및 管理 ··· 229

Ⅰ. 댐使用權 ··· 229

1. 댐使用權의 意義 및 性質 ··· 229

2. 댐使用權設定豫定者와 設定者 ··· 229

3. 댐使用權의 設定要件 ··· 230

4. 댐使用權設定의 拒否 ··· 231

5. 댐使用權의 取消등 ··· 231

6. 댐使用權의 登錄 ··· 232

7. 댐使用權의 處分制限 ··· 232

Ⅱ. 國家에 의한 先行投資 ··· 232

Ⅲ. 多目的댐의 建設費用 ··· 233

1. 多目的댐 建設費用의 負擔 ··· 233

2. 受益者負擔金 ··· 236

Ⅳ. 納付金등 ··· 238

1. 納付金의 納付 ··· 238

2. 使用料의 受納 ··· 239

3. 多目的댐 管理費用의 負擔 ··· 239

Ⅴ. 負擔金과 納付金의 還付 ··· 240

Ⅵ. 負擔金등의 强制徵收 ··· 241

Ⅶ. 多目的댐의 認定등 ··· 242

1. 댐使用權의 設定 ··· 242

2. 費用補助등 ··· 242

Ⅷ. 其 他 ··· 243

(19)

1. 特定用途를 위한 河川占用의 制限 ··· 243

2. 貯水가 確保될 地域 ··· 243

第 5 節 댐建設地域住民에 대한 支援 ··· 243

Ⅰ. 移住定着地 未移住者에 대한 支援 ··· 243

1. 支援의 對象 ··· 243

2. 支援資金의 融資등 ··· 244

3. 支援資金의 負擔 ··· 245

4. 融資金의 償還 ··· 245

5. 支援金의 規模 및 負擔方法 ··· 245

Ⅱ. 收沒移住民에 대한 支援 ··· 246

1. 國民住宅基金의 優先支援 ··· 247

2. 生計支援 ··· 247

Ⅲ. 댐周邊地域整備事業 ··· 248

1. 댐周邊地域整備事業의 施行 ··· 248

2. 댐周邊地域整備事業計劃 ··· 248

3. 댐周邊地域整備事業區域과 對象 ··· 249

4. 댐周邊地域整備事業의 施行結果 提出 ··· 250

5. 댐周邊地域整備事業의 財源 ··· 251

6. 財源의 管理 ··· 253

Ⅳ. 댐周邊地域支援事業 ··· 253

1. 댐周邊地域支援事業計劃 對象댐 ··· 254

2. 댐周邊地域支援事業計劃 ··· 254

3. 댐周邊地域支援事業의 內容 ··· 256

4. 댐周邊地域支援事業의 施行 ··· 257

5. 댐周邊地域支援事業의 財源 ··· 258

6. 댐周邊地域支援事業의 支援金 ··· 259

7. 댐周邊地域支援事業協議會 ··· 262

第 6 節 其 他 ··· 263

Ⅰ. 建設交通部長官등의 權限 ··· 263

(20)

1. 處分權限 ··· 263

2. 協議 및 意見聽取 ··· 265

3. 占用料 및 使用料의 徵收 ··· 265

Ⅱ. 河川法과의 關係 ··· 267

Ⅲ. 聽 聞 ··· 267

Ⅳ. 權限의 委任 ··· 267

1. 地方國土管理廳長등에의 委任 ··· 267

2. 市․道知事에의 委任 ··· 268

3. 委任權限의 行使를 위한 意見聽取 ··· 269

Ⅴ.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 269

1. 危害防止를 위한 措置違反에 대한 行政罰 ··· 269

2. 댐建設豫定地안에서 行爲制限의 違反에 대한 行政罰 269 3. 違反行爲者에 대한 行政罰 ··· 269

4. 兩罰規定 ··· 270

第 2 編 觀光資源의 開發과 管理 ··· 271

第 1 章 觀光基本法 ··· 273

第 1 節 總 說 ··· 273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 273

1. 法制定의 背景 ··· 273

2. 法의 目的 ··· 273

Ⅱ. 法律의 沿革 ··· 274

Ⅲ. 觀光振興計劃樹立 ··· 274

第 2 節 政府의 施策등 ··· 275

Ⅰ. 綜合的 施策 ··· 275

1. 政府의 施策 ··· 275

2. 年次報告 ··· 275

3. 法制上의 措置 ··· 275

(21)

4. 地方自治團體의 協助 ··· 275

Ⅱ. 個別的 施策 ··· 276

1. 外國觀光客의 誘致 ··· 276

2. 施設의 改善 ··· 276

3. 觀光資源의 保護 ··· 276

4. 觀光事業의 指導育成 ··· 276

5. 觀光從事者의 資質向上 ··· 276

6. 觀光地의 指定 및 開發 ··· 277

7. 國民觀光의 發展 ··· 277

Ⅲ. 觀光振興發展基金 ··· 277

第 2 章 觀光振興法 ··· 279

第 1 節 總 說 ··· 279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 279

1. 法制定의 背景 ··· 279

2. 法의 目的 ··· 279

Ⅱ. 法律의 沿革 ··· 279

1. 觀光事業振興法의 沿革 ··· 280

2. 觀光振興法의 沿革 ··· 281

Ⅲ. 總 則 ··· 283

1. 觀光事業의 意義 ··· 283

2. 觀光事業의 缺格事由 ··· 283

3. 觀光事業의 讓受 ··· 284

4. 保險加入 ··· 285

5. 觀光標識 附着 ··· 285

6. 觀光施設의 他人經營 ··· 285

第 2 節 觀光事業 ··· 286

Ⅰ. 旅行業 ··· 286

1. 旅行業의 意義 ··· 286

(22)

2. 旅行業의 種類 ··· 286 3. 旅行業의 登錄 ··· 286 4. 企劃旅行 ··· 289 5. 國外旅行 引率者 ··· 290 Ⅱ. 觀光宿泊業․觀光客利用施設業․國際會議業 ··· 290 1. 事業의 意義와 種類 ··· 290 2. 事業計劃 ··· 294 3. 觀光宿泊業․觀光客利用施設業․國際會議業의 登錄 · 299 4. 觀光宿泊業등의 登錄審議委員會 ··· 308 5. 觀光宿泊業의 等級 ··· 310 6. 分讓 및 會員募集 ··· 310 Ⅲ. 카지노業 ··· 315 1. 카지노業의 意義 ··· 315 2. 카지노業의 許可 ··· 315 3. 카지노機具의 規格 및 基準 ··· 319 4. 카지노業의 營業種類 및 營業方法 ··· 320 5. 指導 및 命令 ··· 321 6. 카지노事業者 및 營業所利用者의 遵守事項 ··· 321 7. 觀光振興開發基金에의 納付 ··· 322 Ⅳ. 遊園施設業 ··· 324 1. 遊園施設業의 意義 ··· 324 2. 遊園施設業의 種類 ··· 324 3. 遊園施設業의 許可 ··· 325 4. 遊園施設의 管理 ··· 326 5. 安全性 檢査 ··· 326 6. 營業秩序의 維持 ··· 326 Ⅴ. 營業에 대한 指導․監督 ··· 326 1. 登錄取消등 ··· 326 2. 閉鎖措置 ··· 328 3. 課徵金의 賦課 ··· 329 Ⅵ. 觀光 從事員 ··· 331

(23)

1. 觀光從事員의 資格 ··· 331 2. 敎 育 ··· 332 3. 資格取消 ··· 333

第 3 節 觀光事業者團體 ··· 333 Ⅰ. 韓國觀光協會中央會의 設立 ··· 333 1. 設 立 ··· 333 2. 設立要件 ··· 334 Ⅱ. 定 款 ··· 334 Ⅲ. 業 務 ··· 334 1. 業務內容 ··· 334 2. 控除事業 ··· 335 Ⅳ. 民法의 準用 ··· 336 Ⅴ. 地域別 및 業種別 觀光協會 ··· 336 1. 設 立 ··· 336 2. 準用規定 ··· 337

第 4 節 觀光의 振興과 弘報 ··· 337 Ⅰ. 觀光情報의 活用 ··· 337 Ⅱ. 觀光弘報 및 觀光資源의 開發 ··· 337 1. 觀光弘報活動 ··· 337 2. 觀光振興을 위한 事業推進 ··· 338

第 5 節 觀光地등의 開發 ··· 339 Ⅰ. 觀光開發基本計劃등 ··· 339 1. 觀光開發基本計劃 ··· 339 2. 圈域別觀光開發計劃 ··· 340 Ⅱ. 觀光地 및 觀光團地 ··· 342 1. 觀光地등의 指定 ··· 342 2. 調査 및 測量實施 ··· 344 3. 造成計劃의 樹立 ··· 344

(24)

4. 收用 및 使用 ··· 352 5. 先受金등 ··· 356 6. 觀光地의 管理 ··· 358 Ⅲ. 觀光特區 ··· 359 1. 觀光特區의 指定 ··· 359 2. 觀光特區 振興計劃 ··· 360 3. 다른法律의 適用排除 ··· 360

第 6 節 其 他 ··· 361 Ⅰ. 觀光福券 ··· 361 1. 福券發行의 目的 ··· 361 2. 福券發行의 委託 ··· 361 3. 福券의 運用 ··· 361 Ⅱ. 財政支援 ··· 362 1. 國庫補助金의 支給申請 ··· 362 2. 補助金의 支給決定 ··· 363 Ⅲ. 聽 聞 ··· 364 Ⅳ. 報告檢査 ··· 364 Ⅴ. 手數料 ··· 365 Ⅵ. 權限의 委任 및 委託 ··· 366 1. 權限의 委任 ··· 366 2. 權限의 委託 ··· 367 Ⅶ. 罰 則 ··· 370 1. 行政罰 ··· 370 2. 兩罰規定 ··· 373 3. 過怠料 ··· 373

第 3 章 體育施設의設置․利用에관한法律 ··· 377

第 1 節 總 說 ··· 377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 377

(25)

1. 法制定의 背景 ··· 377 2. 法의 目的 ··· 377 Ⅱ. 法律의 沿革 ··· 377 Ⅲ. 總 則 ··· 379 1. 體育施設의 意義 ··· 379 2. 體育施設의 種類 ··· 380 3.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 380

第 2 節 公共體育施設 ··· 381 Ⅰ. 公共體育施設의 設置․運營 ··· 381 1. 專門體育施設 ··· 381 2. 生活體育施設 ··· 381 3. 職場體育施設 ··· 382 Ⅱ. 體育施設의 開放 및 利用 ··· 382 Ⅲ. 體育施設의 委託經營 ··· 383

第 3 節 體育施設業 ··· 383 Ⅰ. 體育施設의 區分 및 種類 ··· 383 Ⅱ. 體育施設業의 設置 ··· 385 1. 體育施設의 基準 ··· 385 2. 事業計劃 ··· 388 3. 大衆골프場 ··· 393 Ⅲ. 會員募集 ··· 397 1. 會員募集 ··· 397 2. 會員의 保護 ··· 399 Ⅳ. 體育施設業의 登錄 ··· 400 1. 體育施設業의 登錄 ··· 401 2. 條件附登錄 ··· 402 3. 登錄의 變更 ··· 403 4. 登錄取消 ··· 403 Ⅴ. 體育施設業의 申告 ··· 404

(26)

Ⅵ. 體育施設의 管理 ··· 404 1. 體育施設의 利用秩序 ··· 404 2. 體育指導者의 配置 ··· 405 3. 安全․衛生基準 ··· 405 4. 農藥使用 및 檢査 ··· 405 5. 保險加入 ··· 405 6. 體育施設業등의 承繼 ··· 405 Ⅶ. 體育施設協會 ··· 406

第 4 節 其 他 ··· 406 Ⅰ. 聽 聞 ··· 406 Ⅱ. 補 助 ··· 407 Ⅲ. 施策樹立에 필요한 事項등의 報告 ··· 407 Ⅳ. 手數料 ··· 407 Ⅴ. 罰 則 ··· 408 1. 行政罰 ··· 408 2. 兩罰規定 ··· 409 3. 過怠料 ··· 409

第 4 章 溫泉法 ··· 413

第 1 節 總 說 ··· 413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 413 1. 法制定의 背景 ··· 413 2. 法의 目的 ··· 413 Ⅱ. 法律의 沿革 ··· 413 Ⅲ. 總 則 ··· 415 1. 溫泉의 意義 ··· 415 2. 다른法律 適用의 排除 ··· 416

第 2 節 溫泉의 開發 및 保全 ··· 418

(27)

Ⅰ. 溫泉地區의 指定 ··· 418 1. 溫泉地區의 指定 및 解除 ··· 418 2. 指定時 考慮事項 ··· 419 3. 溫泉地區의 範圍變更 ··· 419 Ⅱ. 溫泉孔保護區域 ··· 421 1. 溫泉孔保護區域의 指定 ··· 421 2. 指定時 考慮事項 ··· 422 3. 指定節次 ··· 422 Ⅲ. 保養溫泉 ··· 423 Ⅳ. 溫泉開發計劃 ··· 423 1. 溫泉開發計劃의 承認 ··· 423 2. 溫泉開發計劃의 內容 ··· 424 3. 다른計劃과의 考慮 ··· 425 4. 溫泉開發諮問委員會 ··· 425 Ⅴ. 掘鑿許可․動力裝置設置許可․溫泉利用許可 ··· 425 1. 掘鑿許可 ··· 426 2. 動力裝置設置의 許可 ··· 428 3. 地下水開發許可 ··· 428 4. 溫泉의 利用許可 ··· 429 5. 許可를 위한 調査依賴 ··· 432 Ⅵ. 溫泉의 共同給水 ··· 433 Ⅶ. 溫泉發見者 ··· 433 1. 溫泉發見者의 申告 ··· 433 2. 溫泉發見者에 대한 惠澤 ··· 434 Ⅷ. 溫泉의 保全․管理 ··· 434 1. 溫泉資源의 保全․管理 ··· 435 2. 出入檢査 ··· 435

第 3 節 其 他 ··· 435 Ⅰ. 聽 聞 ··· 436 Ⅱ. 手數料 ··· 436

(28)

Ⅲ. 罰 則 ··· 436 1. 行政罰 ··· 436 2. 兩罰規定 ··· 438 3. 過怠料 ··· 438

第 5 章 文化財保護法 ··· 441

第 1 節 總 說 ··· 441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 441 1. 法制定의 背景 ··· 441 2. 法의 目的 ··· 441 Ⅱ. 法律의 沿革 ··· 441 Ⅲ. 總 則 ··· 449 1. 文化財의 意義 ··· 449 2. 文化財保護의 基本原則 ··· 449 3. 文化財委員會의 設置 ··· 450 4. 다른法律과의 關係 ··· 450

第 2 節 國家指定文化財 ··· 451 Ⅰ. 國家指定文化財의 指定 ··· 451 1. 國家指定文化財의 類型 ··· 452 2. 指定節次 ··· 454 3. 指定 또는 認定의 解除 ··· 456 4. 假指定 ··· 457 Ⅱ. 國家指定文化財의 管理 및 保護 ··· 459 1. 文化財의 保存․管理 및 活用計劃의 樹立 ··· 459 2. 管理團體에 의한 管理 ··· 460 3. 文化財의 修理 ··· 461 4. 記錄의 作成․保存 ··· 472 5. 文化財 管理․保護를 위한 制限 ··· 472 6. 重要無形文化財의 保護․育成 ··· 475

(29)

7.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支援 ··· 477 8. 損失補償 ··· 477 Ⅲ. 公 開 ··· 478 1. 國家指定文化財의 公開 및 그 制限 ··· 478 2. 觀覽料의 徵收 ··· 479 Ⅳ. 調 査 ··· 479

第 3 節 埋藏文化財 ··· 480 Ⅰ. 埋藏文化財의 發掘 ··· 480 1. 發見申告 ··· 480 2. 發掘의 制限 ··· 481 3. 國家에 의한 發掘 ··· 484 4. 埋藏文化財 調査用役對價의 基準 ··· 485 Ⅱ. 埋藏文化財의 處理 ··· 485 1. 處理方法 ··· 485 2. 警察署長등의 埋藏文化財 處理方法 ··· 486 3. 國家의 歸屬 ··· 487 4. 補償金의 處理 ··· 488 5. 讓 與 ··· 488 Ⅲ. 埋藏文化財의 管理 및 保護 ··· 489 1. 埋藏文化財의 保護 ··· 489 2. 埋藏文化財의 記錄作成 ··· 489 3. 埋藏文化財調査 專門機關의 育成․支援 ··· 490 4. 遺失物法의 準用 ··· 490

第 4 節 國有文化財에 대한 特例 ··· 490 Ⅰ. 管理 및 總括廳 ··· 490 Ⅱ. 會計間의 無償管理換 ··· 492 Ⅲ. 節次 및 方法의 特例 ··· 492 Ⅳ. 處分의 制限 ··· 492 Ⅴ. 讓渡 및 私權設定의 禁止 ··· 493

(30)

第 5 節 市․道指定文化財 ··· 493 Ⅰ. 市․道指定文化財의 指定 ··· 493 1. 市․道指定文化財의 指定 ··· 493 2. 文化財資料의 指定 ··· 494 3. 市․道指定文化財指定의 勸告 ··· 494 4. 指定方法 및 節次 ··· 494 Ⅱ. 經費負擔 ··· 495 Ⅲ. 報 告 ··· 495 Ⅳ. 準用規定 ··· 496

第 6 節 其 他 ··· 496 Ⅰ. 權利義務의 承繼 ··· 496 Ⅱ. 文化財賣買業 ··· 497 1. 賣買등 營業의 申告 ··· 497 2. 文化財賣買業者의 遵守事項 ··· 497 3. 營業停止 ··· 497 Ⅲ. 表彰 및 報償金 ··· 498 1. 表 彰 ··· 498 2. 報償金 ··· 498 Ⅳ. 權限의 委任 ··· 500 Ⅴ. 文化財保護를 위한 措置 ··· 501 1. 非常時의 文化財保護 ··· 501 2. 文化財의 水利등 技術者의 養成 ··· 502 3. 建設工事時의 文化財保護 ··· 502 4. 文化財 地表調査 ··· 503 5. 土地의 收用 또는 使用 ··· 505 6. 開發事業에서의 文化財保護 ··· 505 7. 輸出등의 禁止 ··· 505 Ⅵ. 文化財保護團體의 支援․育成 ··· 506 Ⅶ. 外國文化財의 保護 ··· 506

(31)

1. 外國文化財의 保護義務 ··· 506 2. 外國文化財의 留置 및 管理 ··· 506 Ⅷ. 聽 聞 ··· 507

第 7 節 罰 則 ··· 508 Ⅰ. 行政罰 ··· 508 1. 無許可輸出등의 罪 ··· 508 2. 虛僞指定등 誘導罪 ··· 508 3. 損傷 또는 隱匿의 罪 ··· 508 4. 盜掘등의 罪 ··· 509 5. 加重罪 ··· 510 6. 刑法의 準用 ··· 510 7. 溢水罪 ··· 511 8. 未遂犯 및 過失犯 ··· 511 9. 區域外 無許可 搬出등의 罪 ··· 512 10. 行政命令違反등의 罪 ··· 513 11. 管理行政妨害등의 罪 ··· 513 12. 公開命令違反등의 罪 ··· 515 Ⅱ. 過怠料 ··· 515 1. 賦課對象 ··· 515 2. 賦課․徵收節次 ··· 515 3. 不 服 ··· 516 Ⅲ. 兩罰規定 ··· 516

第 6 章 觀光宿泊施設支援等에관한特別法 ··· 517

第 1 節 總 說 ··· 517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 517 1. 法制定의 背景 ··· 517 2. 法의 目的 ··· 517 Ⅱ. 法律의 沿革 ··· 517

(32)

Ⅲ. 總 則 ··· 519 1. 觀光호텔業 및 施設의 意義 ··· 519 2. 指定宿泊業 및 施設의 意義 ··· 520 3. 다른法律과의 關係 ··· 521

第 2 節 事業計劃 ··· 521 Ⅰ. 事業計劃의 承認 ··· 521 1. 事業計劃의 承認 ··· 521 2. 許可․承認의 擬制 ··· 521 Ⅱ. 事業計劃의 條件附承認 ··· 522 1. 條件附承認의 內容 ··· 522 2. 國․公有地의 確保 ··· 523 Ⅲ. 事業計劃의 變更承認 ··· 523 Ⅳ. 事業計劃承認등의 取消 ··· 524 Ⅴ. 準用規定 ··· 524 Ⅵ. 觀光호텔業認․許可一括處理委員會 ··· 525 1. 認․許可一括處理委員會의 設置 ··· 525 2. 委員會의 構成 ··· 525 3. 委員會의 機能 ··· 526 4. 委員會의 運營 ··· 527

第 3 節 觀光宿泊施設에 대한 特例 ··· 527 Ⅰ. 建築規模등에 관한 特例 ··· 527 Ⅱ. 國․公有地의 賣却에 대한 特例 ··· 528 Ⅲ. 附設駐車場 設置에 관한 特例 ··· 529 Ⅳ. 資金의 支援特例 ··· 530 1. 觀光振興開發基金에서의 支援 ··· 530 2. 負擔金의 減免 ··· 530 3. 財政融資特別會計에서의 資金支援 ··· 531 Ⅴ. 共同管理․運營의 支援特例 ··· 531 1. 共同管理․運營의 支援對象 ··· 531

(33)

2. 支援範圍 ··· 532 3. 融資金의 回數 ··· 532 Ⅵ. 指定宿泊業者의 指定 ··· 533

第 4 節 其 他 ··· 533 Ⅰ. 從事員敎育 ··· 533 1. 敎育對象 從事員 ··· 533 2. 敎育方法등 ··· 534 Ⅱ. 宿泊對策委員會 ··· 534 1. 宿泊對策委員會의 設置 ··· 534 2. 宿泊對策委員會의 構成 ··· 535 3. 宿泊對策委員會의 機能 ··· 536 4. 實務對策班의 設置 ··· 536 5. 委員會의 運營 ··· 537 Ⅲ. 營業停止 ··· 537 Ⅳ. 課徵金 ··· 538 1. 課徵金의 賦課 ··· 538 2. 課徵金의 賦課對象 ··· 538 3. 納付節次 ··· 539 Ⅴ. 聽 聞 ··· 540 Ⅵ. 權限의 委任 ··· 540

第 7 章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 ··· 541

第 1 節 總 說 ··· 541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 541 1. 法制定의 背景 ··· 541 2. 法의 目的 ··· 541 Ⅱ. 法律의 沿革 ··· 541 Ⅲ. 廢鑛地域의 意義 ··· 542

(34)

第 2 節 廢鑛地域의 開發 및 保全 ··· 543 Ⅰ. 廢鑛地域振興地區 ··· 543 1. 廢鑛地域振興地區의 指定 ··· 543 2. 指定振興地區의 變更 ··· 545 Ⅱ. 開發計劃의 樹立 ··· 545 1. 振興地區 開發計劃 ··· 545 2. 認․許可의 擬制 ··· 546 3. 資料의 要請 ··· 547 Ⅲ. 施行者의 指定의 特例 ··· 547 Ⅳ. 廢鑛地域開發支援委員會 ··· 547 1. 廢鑛地域開發支援委員會의 設置 ··· 548 2. 支援委員會의 構成 ··· 548 3. 支援委員會의 機能 ··· 548 4. 支援委員會의 運營 ··· 549 Ⅴ. 廢鑛地域의 保全 ··· 549 1. 廢鑛地域環境保全計劃의 樹立 ··· 549 2. 廢鑛地域에 대한 環境調査 ··· 551

第 3 節 廢鑛地域에 대한 特例 및 支援 ··· 551 Ⅰ. 生態․自然圖 1等級 圈域 開發의 特例 ··· 551 Ⅱ. 環境影響評價의 特例 ··· 552 1. 環境影響評價의 特例 ··· 552 2. 廢鑛地域環境影響評價審議委員會의 構成 ··· 552 Ⅲ. 山林法 適用의 特例 ··· 553 Ⅳ. 觀光振興法 適用의 特例 ··· 554 1. 카지노業 許可對象地域 ··· 554 2. 카지노業의 許可要件 ··· 555 3. 카지노業의 營業에 관한 制限 ··· 556 4. 카지노業의 許可期間 ··· 557 5 카지노業의 利益金 處理 ··· 557 Ⅴ. 廢鑛地域의 支援 ··· 558

(35)

1. 地域住民등에 대한 支援 ··· 558 2. 民資誘致事業의 支援 ··· 559 3. 財政支援 ··· 560 4. 農工團地에 대한 支援 ··· 560 5. 代替産業의 支援 ··· 562 6. 國庫補助金의 引上支援 ··· 563 7. 地域開發債券의 發行 ··· 564 8. 地方公社에의 出資 ··· 564 9. 支援稅支援의 擴大 ··· 565 10. 租稅의 減免 ··· 565

第 3 編 公有水面의 開發과 管理 ···567

第 1 章 公有水面管理法 ··· 569

第 1 節 總 說 ··· 569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 569 1. 法制定의 背景 ··· 569 2. 法의 目的 ··· 569 Ⅱ. 法律의 沿革 ··· 569 Ⅲ. 公有水面과 適用 ··· 570 1. 公有水面의 意義 ··· 570 2. 適用排除 ··· 570

第 2 節 公有水面의 占用 및 使用 ··· 571 Ⅰ. 公有水面의 管理權者 ··· 571 Ⅱ. 私人의 公有水面 占用 및 使用 ··· 574 1. 許可의 對象 ··· 574 2. 許可의 節次 ··· 575 3. 建築物에 대한 許可 ··· 576 4. 許可事項의 變更許可 ··· 577

(36)

5. 告 示 ··· 578 Ⅲ. 國家․地方自治團體의 公有水面 占․使用 ··· 578 1. 管理廳의 協議 또는 承認 ··· 578 2. 占․使用許可등의 優先順位등 ··· 579 3. 許可의 基準 ··· 580 4. 告 示 ··· 581 Ⅳ. 實施計劃의 認可 ··· 582 1. 認可를 받아야 할 事項 ··· 582 2. 申告를 하여야 할 事項 ··· 583 Ⅴ. 占․使用料등의 徵收 ··· 584 1. 占․使用料의 對象 ··· 584 2. 占․使用料의 算定 ··· 585 3. 占․使用料의 調整 ··· 586 4. 占․使用料의 收入 ··· 586 5. 占․使用料의 徵收 ··· 587 6. 過誤納된 占․使用料의 精算 ··· 587 7. 辨償金의 徵收 ··· 588 Ⅵ. 權利․義務의 移轉등 ··· 589 1. 權利․義務의 移轉 ··· 589 2. 原狀回復 ··· 590

第 3 節 公有水面의 管理 ··· 591 Ⅰ. 放置船舶등의 除去 ··· 591 1. 物件등의 除去命令 ··· 591 2. 命令 不履行時의 措置등 ··· 591 Ⅱ. 管理를 위한 必要한 措置 ··· 593 1. 調査등 ··· 593 2. 禁止行爲 ··· 594 3. 公益을 위한 處分 ··· 595 4. 許可의 取消등 ··· 595 Ⅱ. 損失補償 ··· 595

(37)

1. 損失補償의 對象 ··· 595 2. 損失補償의 方法 ··· 596 Ⅲ. 聽 聞 ··· 597 Ⅵ. 報 告 ··· 597

第 4 節 其 他 ··· 597 Ⅰ. 權限의 委任 ··· 597 1. 委 任 ··· 597 2. 再委任 ··· 599 Ⅱ.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 599 1. 違反行爲에 대한 行政罰 ··· 599 2. 兩罰規定 ··· 600 3. 違反行爲에 대한 過怠料 ··· 600

第 2 章 公有水面埋法 ··· 603

第 1 節 總 說 ··· 603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 603 1. 法制定의 背景 ··· 603 2. 法의 目的 ··· 603 Ⅱ. 法律의 沿革 ··· 603 Ⅲ. 公有水面과 埋立의 意義 ··· 605 1. 公有水面의 意義 ··· 605 2. 埋立의 意義 ··· 605 Ⅳ. 이 法의 適用 및 適用排除 ··· 605 1. 이 法의 適用 ··· 605 2. 이 法의 適用排除 ··· 606

第 2 節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 ··· 606 Ⅰ. 埋立基本計劃의 樹立 ··· 606 1. 基本計劃의 樹立目的 ··· 606

(38)

2. 基本計劃의 內容 ··· 606 3. 基本計劃의 樹立節次 ··· 607 4. 基本計劃에의 反映要請등 ··· 608 5. 基本計劃의 告示 ··· 609 Ⅱ. 埋立基本計劃의 變更등 ··· 610 1. 變更등의 措置講究 ··· 610 2. 基本計劃의 樹立 및 變更時 檢討事項 ··· 610

第 3 節 免 許 ··· 611 Ⅰ. 免許의 申請과 優先免許 ··· 611 1. 免許를 받아야 하는 者 ··· 611 2. 免許의 節次 ··· 611 3. 優先免許 ··· 613 Ⅱ. 埋立權者와 免許의 附款 ··· 614 1. 政府投資機關의 埋立 ··· 614 2. 免許의 附款 ··· 615 Ⅲ. 免許의 基準 ··· 615 1. 免許의 對象 ··· 615 2. 被害가 豫想되는 隣近의 區域範圍 ··· 616 3. 權利를 가진 者의 範圍 ··· 616 Ⅳ. 免許의 告示등 ··· 617 1. 免許의 告示 ··· 617 2. 免許手數料 ··· 617

第 4 節 埋立工事의 施行․補償․所有權取得등 ··· 618 Ⅰ. 實施計劃의 認可 ··· 618 1. 實施計劃의 作成者 ··· 618 2. 實施計劃認可申請 ··· 619 3. 實施計劃認可의 告示 ··· 620 4. 다른 法律과의 關係 ··· 620 Ⅱ. 埋立工事의 施行 ··· 622

(39)

1. 埋立工事의 施行者 ··· 622 2. 工事를 위한 準備 ··· 622 3. 損失防止와 補償 ··· 624 4. 權利․義務의 承繼 ··· 626 5. 埋立地의 使用 ··· 626 6. 竣工認可 ··· 626 Ⅲ. 埋立地의 所有權取得등 ··· 627 1. 埋立地의 所有權取得 ··· 627 2. 殘餘埋立地의 買受請求 ··· 631 3. 埋立目的의 變更 ··· 632 4. 再評價埋立地의 所有權取得 ··· 636 5. 埋立地 使用의 確認 ··· 637

第 5 節 監督등 ··· 637 Ⅰ. 免許의 取消등 ··· 637 1. 處分의 對象 ··· 637 2. 公益處分등에 있어서 損失의 補償 ··· 638 3. 免許의 效力喪失 ··· 638 4. 原狀回復 ··· 640 Ⅱ. 報告 및 檢査등 ··· 642 1. 資料提出․報告 등 ··· 642 2. 聽 聞 ··· 643 3. 國家등이 施行하는 埋立 ··· 643 4. 埋立地의 移管 ··· 645 Ⅲ. 權限의 委任 및 委託 ··· 646 1. 權限의 委任 ··· 646 2. 權限의 委託 ··· 648 3. 免許手數料의 歸屬 ··· 648 Ⅳ.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 648 1. 違反行爲에 대한 行政罰 ··· 648 2. 兩罰規定 ··· 649

(40)

3. 過怠料 ··· 649

第 3 章 沿岸管理法 ··· 651

第 1 節 總 說 ··· 651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 651 1. 法制定의 背景 ··· 651 2. 法의 目的 ··· 651 Ⅱ. 法律의 沿革 ··· 651 Ⅲ. 沿岸의 意義 ··· 652 1. 沿岸海域 ··· 652 2. 沿岸陸域 ··· 652 Ⅲ. 沿岸管理의 基本理念 ··· 652 Ⅵ. 沿岸의 實態에 관한 調査 ··· 653 1. 實態調査의 目的 ··· 653 2. 實態調査의 內容 ··· 653 3. 調査의 方法 ··· 654

第 2 節 沿岸의 統合管理 ··· 655 Ⅰ. 沿岸統合管理計劃의 樹立 ··· 655 1. 統合計劃의 樹立目的 ··· 655 2. 統合計劃의 樹立節次 ··· 655 3. 統合計劃의 內容 ··· 655 4. 資料의 要請 ··· 656 5. 統合計劃의 告示 ··· 657 Ⅱ. 沿岸管理地域計劃의 樹立 ··· 658 1. 地域計劃의 樹立目的 ··· 658 2. 地域間 地域計劃의 樹立 ··· 658 3. 地域計劃의 內容 ··· 658 4. 地域計劃의 樹立節次 ··· 659 5. 地域計劃의 告示 ··· 659

(41)

6. 費用의 補助 ··· 660 Ⅲ. 統合計劃과 地域計劃의 變更 ··· 660 1. 變更의 要件 ··· 660 2. 變更의 方法과 節次 ··· 660 Ⅳ. 다른 計劃등과의 關係등 ··· 661 1. 다른 計劃과의 關係 ··· 661 2. 統合計劃등의 遵守 ··· 662

第 3 節 沿岸整備事業 ··· 662 Ⅰ. 沿岸整備事業의 意義 ··· 662 Ⅱ. 沿岸整備計劃의 樹立 ··· 663 1. 整備計劃의 樹立目的과 制限 ··· 663 2. 整備計劃의 內容 ··· 663 3. 整備計劃의 樹立節次 ··· 664 4. 整備計劃의 樹立告示 및 通報 ··· 664 5. 整備計劃의 變更 ··· 664 Ⅲ. 沿岸整備事業의 施行者 ··· 665 1. 行政廳의 施行 ··· 665 2. 行政廳 以外의 施行 ··· 666 Ⅲ. 沿岸整備事業實施計劃의 樹立 ··· 666 1. 整備實施計劃의 樹立者 ··· 666 2. 整備實施計劃의 內容 ··· 666 3. 整備實施計劃의 承認 ··· 667 4. 整備實施計劃의 告示 ··· 667 5. 認․許可등의 擬制 ··· 668 Ⅳ. 沿岸整備事業의 實施를 위한 措置 ··· 669 1. 土地등의 收用․使用 ··· 670 2. 費用負擔 ··· 670 3. 原因者負擔 ··· 670

第 4 節 沿岸管理審議會등 ··· 672

(42)

Ⅰ. 沿岸管理審議會 ··· 672 1. 中央沿岸管理審議會 ··· 672 2. 地域沿岸管理審議會 ··· 674 Ⅱ. 名譽沿岸管理人 ··· 674 1. 名譽沿岸管理人의 委囑 ··· 674 2. 名譽沿岸管理人의 資格등 ··· 674 3. 名譽沿岸管理人의 職務範圍 ··· 675 4. 名譽沿岸管理人의 任期등 ··· 676 Ⅲ. 沿岸의 週期的 點檢 ··· 676 1. 週期的 點檢實施 ··· 676 2. 週期的 點檢內容 ··· 676 3. 點檢의 方法 ··· 677 4. 是正措置의 要請 ··· 677 Ⅳ. 土地등에의 出入과 補償 ··· 677 1. 土地등에의 出入등 ··· 677 2. 損失補償 ··· 679 Ⅴ. 權限의 委任․委託 ··· 679 1. 委任․委託 ··· 680 2. 週期的 點檢의 委託 ··· 682 Ⅵ. 過怠料 ··· 682 1. 過怠料의 賦課 ··· 682 2. 過怠料의 賦課․徵收 ··· 682 3. 過怠料의 不服 ··· 683

(43)

表 目 次

<표 1-1>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명칭과 구간 ··· 8

<표 1-2> 복합허가사항 ··· 53

<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 90

<표 1-4>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 153

<표 1-5> 지하수영향조사서작성지침 및 작성내용 ··· 155

<표 1-6>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범위 ··· 163

<표 1-7>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 183

<표 1-8>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 190

<표 1-9>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 ··· 201

<표 1-10> 가축의 종류별 기준사육마리수 ··· 211

<표 1-11>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율 산출방법 ··· 234

<표 1-12> 감가상각률 ··· 241

<표 1-13>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내용 ··· 250

<표 1-14>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기준금액 ··· 251

<표 1-15> 댐주변지역정비사업재원의 분담기준 ··· 253

<표 1-16>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내용 ··· 256

<표 1-17>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 ··· 260

<표 1-18>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 ··· 266

<표 2-1> 관광업무별 자격기준 ··· 332

<표 2-2> 위반행위의 종류별 금액 ··· 375

<표 2-3> 체육시설의 종류 ··· 380

<표 2-4>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 384

(44)

<표 2-5> 체육시설업의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 386

<표 2-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 ··· 411

<표 2-7> 보상금의 등급별지급기준 ··· 499

<표 2-8> 영업정지 처분기준 ··· 537

<표 2-9>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 ··· 539

그 림 차 례

<그림 1-1> 하천과 하천구역의 체계 ··· 6

<그림 1-2> 소하천정비에 관한 계획 ··· 118

<그림 1-3>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148

<그림 1-4> 댐건설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214

<그림 2-1> 관광개발기본계획등의 수립절차 ··· 339

<그림 2-2> 체육시설업의 등록절차 ··· 400

<그림 2-3> 온천지구등의 지정 및 개발절차 ··· 418

<그림 2-4> 문화재의 체계 ··· 450

<그림 2-5>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절차 ··· 454

<그림 2-6>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절차 ··· 544

<그림 3-1> 공유수면매립계획의 수립절차 ··· 607

<그림 3-2>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655

(45)

일 러 두 기

1. 法令의 反映

ㅇ 이 편람은 2000년 7월 현재의 법률과 시행령을 대상으로 분 석․정리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시행규칙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 表記의 例

ㅇ 이 편람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기는 다음과 같이 통일하여 사 용되고 있다.

(1) 法律과 施行令의 表記方法

ㅇ 법률은 “법”으로, 시행령은 “령”으로 그리고 시행규칙은 “규 칙”으로 표기한다.

(2) 條文의 表記方法

ㅇ 본문 중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과 조문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예> 관광진흥법 제0조제0항 제0호0목 동법 제0조제0항 제0호

동조제0항 제0호

(46)

ㅇ 본문의 내용을 해설하는 법령과 조문의 표기는 다음과 같 다.

<예> 법 제0조제0항 제0호0목 동조제0항 제0호0목 령 제0조제0항 제0호0목 동조제0항 제0호0목

3. 다른 法令資料의 引用

ㅇ 해설하는 법령에서 인용되는 다른 법령은 음영으로 처리한다.

ㅇ 다른 법령의 내용은 본문 내용과는 달리 칸을 만들어 정리한다.

4. 관련 判例 및 圖表의 活用

ㅇ 해설하는 법령과 관련이 있는 1990년 이후의 중요 판례를 각 주에서 설명하고 있다.

ㅇ 사업절차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절차표를 해당 부분에 서 정리하고 있다.

(47)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

제1장 하천법

제2장 소하천정비법

제3장 지하수법

제4장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48)

第 1 節 總 說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1. 法制定의 背景

이 법은 하수(河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 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은 하천의 지정, 관 리, 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천관리의 적정 을 기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였다.

2. 法의 目的

이 법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 과 하천환경의 정비․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 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 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Ⅱ. 法律의 沿革

이 법은 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하에서는 법개정의 연혁 을 법개정의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49)

(1) 1963. 12. 5 법률 제1,475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을 결정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는 하천의 구역은 각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기 위해 행해졌다.

(2) 1971. 1. 19 법률 제2,292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치수중 심으로 규제되어 있는 「하천법」의 체제를 근대적 이수법규(利水法 規)로 정비․보강하고 하천의 정비개발촉진과 효율적인 하천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하천관리방식의 근대화를 도모함 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행해졌다.

(3) 1981. 3. 31 법률 제3,406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하천구 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하천예정지의 지정근거를 신설하며, 하천에 대한 점용․사용등의 허가에 관한 규정을 통합정비하기 위해 행해졌 다. 그리고 이 개정은 하천의 불법점유자등에 대하여는 당해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 청은 하천공사의 허가나 하천에 대한 점용등의 허가를 할 때에는 허 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1984. 12. 31 법률 제3,782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하 천법」상 사유토지가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되거나, 법 개정으로 인하 여 제외지(堤外地)안의 토지가 보상없이 국유로 됨으로써 손실을 받 은 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 호하기 위해 행해졌다.

(5) 1989. 12. 30 법률 제4,161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 및 국유화된 제외지(堤外地)안의 토지와 1971. 1. 19 「하천법」개정으로 인하여 국유로 된 제외지안의 토지 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하천의 관리청에 보상 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해졌다.

(50)

(6) 1997. 12. 13 법률 제5,453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행 정절차법」이 199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 의 다양한 의견청취 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 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해졌 다.

(7) 1997. 12. 13 법률 제5,454호에 의한 개정이다. 당시 법률중에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 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 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 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 례가 발견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은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기 위해 행해졌다.

(8) 1999. 2. 8 법률 제5,893호에 의한 전면개정이다. 이 개정은 하 천유수(河川流水)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에서의 각종 행위제한등 규제를 완화하여 국 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하천공사의 시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행해 졌다.

(51)

Ⅲ. 河川과 河川區域등

국가하천: 국토보전 경제상 중요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 공공이해의 밀접관계 하천 지방2급하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에 유입하거

분기되는 수류

하천물이 흐르는 토지 및 지형, 하천부속불부지 토지의 구역, 제방

하천공사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

하천 보존의 최소한도 구역, 통상 홍수가 미치는 구역,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그림 1-1> 하천과 하천구역의 체계

1. 河川의 意義와 區分

1) 河川의 意義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 하 "수계"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 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항 제1호).

2) 河川의 區分

하천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법 제2조제2항).

①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

하천구역

연안구역 하천예정지

(52)

가가 관리하는 하천

② 지방1급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가 관리하는 하천

③ 지방2급하천 :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유입하거나 이에서 분기되는 수류로서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준하여 시․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3) 河川의 歸屬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를 국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조).

4) 河川의 指定

(1) 國家河川과 地方1級河川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명칭 및 구간은 다음 <표 1-1>에서 보 는 바와 같다(법 제7조제1항, 령 제4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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