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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차 산 재 예 방 5개 년 계 획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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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5차 산 재 예 방 5개 년 계 획 (안 )

2020. 5.

(2)
(3)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현황 및 평가 ··· 2

Ⅲ. 전략 및 추진과제 ··· 10

1. 안전한 일터를 위한 법과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 ··· 11

2. 산재 사망사고 감축 ··· 16

3. 산업보건 사각지대 해소 ··· 21

4.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 28

5.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 및 안전문화 확산 ··· 31

Ⅳ. 향후 추진계획 ··· 34

[붙임]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 35

(4)
(5)

I. 추진배경

□ ‘15년∼’19년 제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안전‧보건 책임주체의 역할 명확화, 중대재해의 예방 등에 중점에 두고 추진

ㅇ 하청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산재 사망 등의 계기로

- 원청의 책임 확대,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보호, 발주자 및 기업 대표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에 전부개정되어 산재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기틀을 마련 ㅇ 산업재해 예방 측면에서는 업무상 사고의 경우 종전의 산재 전반을

관리하기 보다는 사망사고 감축을 핵심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 업무상 질병은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여 산재은폐를 막고 산재를

입은 근로자들이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

ㅇ 그 결과 ‘19년 산재 사망사고는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간 산재인정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음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 OECD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산재사망 만인율이 높고 산재율은 낮은 상황

ㅇ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은 새롭게 마련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 사업장별 안전보건 격차의 완화 등을 통해 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하고

ㅇ 아울러 과로, 미세먼지, 감염 등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여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는 등 안전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수립

(6)

Ⅱ. 현황 및 평가

1

현 황

 산업재해 현황

<‘17년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 이후 산업재해가 증가 추세 >

□ 산업재해는 ‘10년 98,645명에서 ’16년 90,656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17년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19년 109,242명으로 증가

* 적용사업장 확대(2천만원 미만 공사,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산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 폐지 추정의 원칙(일정기준 충족 시 반증없는 한 업무상 질병 승인)

ㅇ 업무상 재해자 수는 ‘17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8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질병 재해자 수는 ‘16년까지 크게 변동은 없었으나

’17년부터 대폭 증가

ㅇ 산업재해 증가는 산재신청 건수가 ‘18년부터 대폭 늘어났고, 업무상 질병 승인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데에서 기인

<전체 산업재해 현황> <산재신청 건수 및 업무상질병 승인율>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사고재해율(0.50)은 독일(2.3), 미국 (2.47)에 비해 낮은 반면에, 사고사망만인율(0.52)은 독일(0.13), 미국(0.36) 보다 높음(‘17년 기준)

(7)

<사고사망자 수는 처음으로 800명대에 진입>

□ 사고사망자는 ’10년 1,114명에서 ‘15년 955명으로 떨어진 뒤 960~970명 수준에서 정체되었으나, ’19년 855명으로 대폭 감소하여 최초로 800명대 진입하고 사고 사망만인율도 0.46‱로 하락

ㅇ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은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된 가운데 공공기관 안전대책,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등 정부의 노력이 결합된 결과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업무상 사고 재해자 및 재해율>

□ 사고사망은 건설업과 제조업, 추락과 끼임, 50억 이하 및 50인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서 주로 발생

ㅇ (업종) 매년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주로 발생(90% 이상)하며, 이중 절반 가량이 건설업(전체 사고사망의 평균 46.6%)

ㅇ (규모) 제조업 등에서는 대부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70% 이상), 건설업에서는 50억 이하(65.1%) 소규모 현장이 절반 이상 ㅇ (유형) 떨어짐(36.6%), 끼임(11.6%), 부딪힘(8.7%)에서 절반 이상 발생

<업종별 사망현황(‘19년)> <규모별 사망현황(‘19년)> <유형별 사망현황(‘19년)>

(8)

<업무상 질병은 추정의 원칙(인정질병목록) 도입 등으로 지속 증가 전망>

□ 업무상 질병 사망 및 업무상 질병재해 모두 산재보험의 ‘17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이후 증가로 전환,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ㅇ 질병사망은 ‘10년 817명(질병사망만인율: 0.58‱)에서 ’19년 1,165명으로 증가(0.62‱) ㅇ 질병재해는 ‘10년 7,803명에서 ’19년 15,195명으로 증가

<업무상 질병 재해자 및 질병만인율> <질병사망자 수 및 사망만인율>

□ 업무상 질병은 제조업과 서비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며, 근골격계질환과 물리적인자에 의한 발병이 가장 많음 ㅇ (업종) 제조업(36.8%), 서비스업(29.4%), 광업(15.5%)에서 80% 이상 발생,

건설업은 ‘10년(619명)에 비해 ’19년에 약 3배 증가(1,913명)

ㅇ (규모)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부분 발생, 그 비중은 감소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

ㅇ (요인) 근골격계질환 가장 많이 발생하나 비중은 감소(‘10년: 70.5% →

’19년: 62.1%), 한파·폭염 등 새로운 유해요인에 의한 질병 비중은 증가(‘10년 3.8% → ’19년: 13.5%)

<업종별 질병재해 현황(‘19년)> <규모별 질병재해 현황(‘19년)> <유발요인별 질병재해 현황(‘19년)>

(9)

<대상별 산업재해 현황>

◇ (장년 노동자) 50세 이상 노동자 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전체 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10년: 43% → ’19년: 58.9%)

* 사고재해(명): (‘10) 39,398(43.3%)→ (‘14) 43,629(52.4%) → (‘19) 53,856(57.3%) 질병재해(명): (‘10) 3,200(41.0%) → (‘14) 4,080(53.1%) → (‘19) 10,494(69.1%)

ㅇ 사망재해에서 차지하는 50대 이상 비중은 노동자의 비중은 70%

이상으로 대폭 상승(‘10년 56% → ’19년: 70.8%)

* 사고사망(명): (‘10) 571(51.3%) → (‘14) 622(62.7%) → (‘19) 580(67.8%) 질병사망(명): (‘10) 511(62.5%) → (‘14) 583(67.9%) → (‘19) 851(73.0%)

◇ (여성노동자) 전반적으로 재해현황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재해 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소폭 상승(‘10년: 19.7% → ’19년: 23.3%)

* 사고재해(명): (‘10) 17,996(19.8%) → (‘14) 16,913(20.3%) → (‘19) 22,727(24.2%) 질병재해(명): (‘10) 1,451(18.6%) → (‘14) 1,287(16.8%) → (‘19) 2,691(17.7%)

ㅇ 사망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고사망은 줄고, 질병사망은 증가

* 사고사망(명): (‘10) 35(3.1%) → (‘14) 38(3.8%) → (‘19) 19(2.2%) 질병사망(명): (‘10) 28(3.4%) → (‘14) 37(4.3%) → (‘19) 53(4.5%)

◇ (외국인 산업재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체 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사

* 사고재해(명): (‘10) 5,483(6%) → (‘14) 5,916(7.1%) → (‘19) 7,315(7.8%) 질병재해(명): (‘10) 116(1.5%) → (‘14) 128(1.7%) → (‘19) 223(1.5%)

ㅇ 사고 사망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 사고사망(명): (‘10) 78(7%) → (‘14) 74(7.5%) → (‘19) 104(12.2%) 질병사망(명): (‘10) 14(1.7%)→ (‘14) 11(1.3%) → (‘19) 25(2.1%)

(10)

 사업장 관리·감독 현황

<산업안전보건 행정>

□ 산업안전감독은 연 2만개 내외로 전체 사업장(약 200만개소)의 약 1% 수준

* 감독현황 (개소) : (‘16) 26,920 → (‘17) 21,286 → (‘18) 23,879 → (‘19) 21,779

ㅇ 유해‧위험요인, 취약시기 등에 따라 감독이 세분화‧소규모로 분산

(30여개 종류)되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곤란 - 건설업의 경우 ‘19년부터 사망사고 감축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사업장 감독대상, 방법 등을 개편했으나 아직은 시작단계

ㅇ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경우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중심으로 추진 되었고, 안전보건 사업 및 사업장 관리에 대한 전략과 기획 등 조직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

* 산업안전감독관 : ‘17년 402명 → ‘19년 681명(+279명), 산업안전행정조직 : 1국 5과

<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공단의 직‧간접적인 기술지원 사업장은 연 36만개소로 전체 사업장(약 200만개소)의 약 18% 수준

ㅇ 그간 안전, 보건, 건설, 서비스 등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각각 추진 - 건설업의 경우 ‘19년부터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사업장 점검(패트롤)

실시하고자 업종별 기술지도라는 칸막이를 제거, 전사적으로 접근

구분 안전 보건 건설 서비스 전문

공단자체 160,479개소 57,200개소 31,650개소 55,610개소 3,300개소 12,719개소 민간위탁 201,000개소 46,000개소 30,000개소 60,000개소 50,000개소 15,000개소

ㅇ 안전보건공단의 인력은 ‘17~’19년 동안 241명이 증원되으나, 지방 노동관서(48개)와의 협력이 필요한 지사(27개)의 확대는 없는 상황

(11)

<민간 산재예방기관>

□ 안전관리기관, 보건관리기관, 건설재해 예방기관 등 488개 민간 기관이 약 19만개 사업장에 산재예방 지원(전체 사업장의 9.5%)

안전(115개소) 보건(110개소) 건설(85개소) 작업환경측정(178개소)

188,315개소 23,824개소 20,159개소 67,724개소 76,428개소

ㅇ 민간 산재예방기관은 사업장과의 (재)계약이 필요하므로 사업장이 수용 가능한 선에서 산재예방지도가 이루어지는 경향

- 사업주는 산재예방지도에 철저한 민간산재예방기관을 선택하기 보다는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ㅇ 민간 산재예방기관 평가는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미미하고,

사업장이 우수한 산재예방기관을 선택해야 하는 유인도 적음

<’19년 민간 산재예방기관 평가 결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833개소 50개소 226개소 314개소 155개소 88개소

* 인센티브 : 점검 면제,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부여 등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그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역량과 관심은 부족 ㅇ 공공기관의 하청노동자였던 故 김용균씨의 산재사망(‘18.12월)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모범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19.3월) 등에 의해 안전중심 경영평가,

안전전담 조직 확충 등 안전‧보건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

*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 (‘16) 53명 → (’17) 59명 → (‘18) 52명

ㅇ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및 수행 공사에서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

*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 사고사망자 : (‘16) 58명 → (’17) 70명 → (‘18) 60명

(12)

 안전·보건의 새로운 도전

□ 도급 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무 제공방 식이 확 산 함에 따 라 사 용종 속 관계 에 만 기반 하 여 안전 보건 의무를 부과하기는 곤란

ㅇ 원하청 간의 안전보건 격차 완화,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되, 안전보건조치의 주체‧비용‧

내용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

* 플랫폼경제종사자 : 469,000명∼538,000명(한고원,‘18.12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658,000명(노동연구원, ’18.12월)

□ 아울러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장년노동자의 확대, 여성 중고령 노동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등으로 소소한 안전사고 및 건강의 유지 문제가 대두

ㅇ 업종별로 연령, 성별, 건강의 위험요인 등을 분석하여 건강하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전 및 보건 대책을 마련할 필요

<여성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장년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 신산업‧신기술 도입으로 신규화학물질 증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 직장내 괴롭힘 등 직장 문화적 요인, 미세먼지*, 폭염·한파 등 자연적 유해요인의 등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

* 신고화학물질(종): (‘15년) 304 → (’16년) 352 → (‘17년) 363 → (’18년) 470

**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13.10), 호흡기계 조기사망 1,376명, 피해비용 1.4조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 ‘17.12월)

(13)

2

평가 및 과제

□ 사고사망은 감소했지만 아직은 먼 길

ㅇ 최근 5년 동안 사고사망은 답보상태였으나 지난해 대폭 감소 ㅇ 그러나 안전선진국으로 진입(사망자 500명대, 사망만인율 0.2퍼밀리어드)

하기 위해서는 산재 사고사망 감축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필요

□ 업무상 질병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예방정책은 미흡 ㅇ 추정의 원칙(인정질병목록) 도입 등으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치료와

보상은 용이

ㅇ 그러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예방정책은 단발적 접근으로 추진됨 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데는 한계

□ 산재예방기관 간의 유기적 효과성 미흡

ㅇ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약 200만개)의 약 28%(약 57만개)를 차지하여 적지 않은 규모

ㅇ 사업장 지도관리가 산재예방 효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각 기관간, 사업간 유기적 협력과 연계가 필요

□ 노후설비·위험기계 등 작업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 부족

ㅇ 산업현장에서는 경제개발시대에 설치된 설비·기계 등을 수십 년째 사용하여 이로 인한 산재사고 빈발

ㅇ 재래형 공장을 안전한 미래형 일터로 조성하기 위한 투자 필요

□ 새롭게 등장하는 안전보건 위험요인에 대한 적극 대응

ㅇ 새로운 노무방식(특고종사자, 배달종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실태 파악 부족 및 산재예방대책은 미흡

ㅇ 감정노동, 트라우마 등 정신질환, 미세먼지·폭염 등 자연요인에 의한 노동자 건강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필요

(14)

Ⅲ. 추진 전략 및 과제

비 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목 표

산재 사망 감축 및 안전‧보건 격차 완화

* 사고사망만인율 19년 0.46‱ → 24년 0.2‱대

1. 안전한 일터를 위한 법과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

 의무 주체와 보호대상 확대

 원청과 하청이 함께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 화학물질 관리기준의 정립 및 실행

2. 산재

사망사고 감축

 주요 사고 사망 요인 집중 관리

 안전보건 주체별 역할 강화

 빅데이터(Big-Data) 기반의 사업장 지도· 감독

3. 산업보건 사각지대 해소

 업무상질병 발생 단계별 관리 강화

 유해요인별 사각지대 해소

4.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확립

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현장 작동성 제고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지원

5.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 및 문화 확산

 안전보건 정보 등에 관한 공유와 참여 확대

 안전·보건 교육 실효성 제고

 안전보건 문화 확산

(15)

1 안전한 일터를 위한 법과 제도 현장 안착 지원

<1>

의무 주체와 보호대상 확대

·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수립·확인

· 100개 이상의 가맹점이 있는 가맹본부는 안전보건 프로그램 마련·시행

· 50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 보고

·플랫폼을 통한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 운전면허 확인 등의 의무부과

□ 건설공사 발주자

ㅇ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단계별 안전보건조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과정* 개설‧운영(年 4회)

* 산안법 상 발주자 책무, 공사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요령 및 확인사항 등

ㅇ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리더회의 개최, 발주자 안전보건가이드 배포 등을 통해 안내‧홍보

□ 대표이사, 가맹본부, 플랫폼 중개자

ㅇ (대표이사)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안전보건 계획의 성실한 이행 여부 확인·점검 ㅇ (가맹본부)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프로그램 기술지원 방안

마련‧제공, 우수가맹본부 인증제 신설

ㅇ (배달대행앱) 보호구 보유여부, 상습 교통위반자 배달제한, 날씨 등 배달대행 전용앱에 탑재할 수 있는 안전보건가이드 개발·보급 - 배달대행앱에서 이륜차 사고 다발지점, 휴식경보, 휴게시설*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 API** 개발·보급

* 사업자 단체, 노동계와 협의하여 배달종사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설 마련

**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데이터 플랫폼을 외부에 개방하여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프로그램

(16)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ㅇ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특고의 범위를 산재보상법과 동일하게 설계하고, 노무제공의 전속성 여부를 기준으로 특고를 판단

- 전속성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입법취지가 실현되기 곤란한 점 등이 있으므로 법 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하여 보완·개선 ㅇ 특고의 범위,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제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직종별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직종에 맞은 현실성 있는 안전보건기준 및 대책을 마련

* 사고 위험이 높은 3개 직종(건설기계, 캐디, 대리운전기사)의 안전‧보건 실태 조사(年 600개 소 이상) 및 맞춤형 안전·보건대책 마련

**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에 따라 산안법에서도 적용직종 추가 검토

□ 산안법의 책임과 제재의 현실적합성 검토

ㅇ 보호의 필요성과 현실 작동 가능한 안전보건조치의 내용 종합검토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적용이 제외된 규정들의 적용 가능성(예: 안전보건 교육의무 부과 여부 및 안전보건교육방법 등), 타법률 제·개정내용 반영 여부 등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법률상 해석기준 마련 등

ㅇ 산안법 위반에 따른 양형기준 상향 협의

ㅇ 법인, 경영자 등에 산안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 강구

□ 산재은폐 근절

ㅇ 사업장에서의 산재은폐를 근절하기 위하여 은폐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계획

(17)

<2>

원청과 하청이 함께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 (통합 산재관리) 제조, 전기업 등 사내하청이 많고 산재가 높은 업종에 대 해서는 원청이 하청의 산재를 통합하여 관리

· (사내 하도급제한) 도금, 카드뮴, 황산․불산 등의 유해작업에 대해서는 사내하도급을 금지하거나 승인받도록 함

· (도급인의 책임강화) 원청이 사내하도급 전체의 안전보건조치,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확인, 시정조치

· (원·하청 안전보건협의)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등

□ 원‧하청 통합산재 관리 강화

ㅇ 원청이 하청의 산재발생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여 원청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ㅇ 필요 시 업종별 사망사고 추이, 도급비율 등을 감안하여 적용 대상의 확대 검토

□ 도급인의 책임 강화

ㅇ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였 으나 현장에서 도급인과 발주자의 구분과 관련한 어려움이 예상 - 도급인의 책임이 발주자의 책임으로 회피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매뉴얼, 지침 등의 형태로 보완 ㅇ 아울러, 도급인의 책임이 종전과는 달리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예: 경비, 조경, 청소 등) 되므로 법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관 교육, 사업장 안내‧홍보 등 강화

ㅇ 도급인이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수급인 안전수준 평가 등 적격성 평가 시스템 구축 지원*

* 적격 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 등 각종 매뉴얼 및 표준 지침 등 제작·배포

(18)

□ 원하청 간의 안전보건협의 활성화

ㅇ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책임이 대폭 확대된 만큼 원하청 간의 안전보건 협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점검, 순회점검 등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업장 사례발굴 및 지원

ㅇ 아울러 원하청 노사로 구성된 안전근로협의체(공공기관), 원하청 노사협의체(건설업)의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 가능성 여부 등 검토

* 원·하청간 협의 강화를 위해 원청 노사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 노사도 참여토록 개편(「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19.3.19>

◈ (안전보건협의체) 도급인과 직접 계약한 수급인 사업주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작업장 간 연락방법, 작업공정의 조정 등을 협의토록 하되, 일시․간헐적 작업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합 동 안 전 보 건 점 검 ) 도 급 인 이 주 관 하 되 직 접 계 약 한 수 급 인 뿐 아 니 라 재 하 도 급 받 은 관계수급인도 참여해야 함

◈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인의 의무이므로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이인 반드시 참여할 의무는 없으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해서는 아니됨

ㅇ 실태조사 등을 통해 노동자 참여제도(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등)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유해물질 취급 작업의 사내하도급 제한

ㅇ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취급작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내 도급을 금지하고, 일시‧간헐적 작업* 등은 승인 받은 경우 예외적 허용

* 일시작업 :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동 물질취급 작업장 파악, 예외적 허용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안전보건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등 사업장 관리방안 마련 ㅇ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설비 개조 등 사내도급 승인작업은

사후관리(승인 후 2년 이상)를 통해 기준 미달 시 승인 취소

- 해당 사업장이 승인에 필요한 안전보건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평가매뉴얼 개발·배포

ㅇ 도급제한 규정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사전에 사업장을 파악‧관리하여 근로자와 사업장을 보호

(19)

<3>

화학물질 관리기준의 정립 및 실행

·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에게 작성·제출 의무 부과하고, 승인 후 대체명칭 및 함유량 기재 가능토록 제도 개선

-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발전 방안 지속 추진

․(화학물질 취급 작업관리)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안전분석(JSA) 모델 기반의 위험관리체계 구축 검토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21.1월 시행)

ㅇ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를 사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의 범위 등),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및 대체 자료 명명법 등 마련

- 작성된 MSDS 제출(변경된 MSDS 재제출 포함) 및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개발 및 운영

ㅇ MSDS 적정성평가 및 감독 등을 통한 질 개선, EU 등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심사제도 발전방안 검토

ㅇ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 제조하는 혼합물의 MSDS 작성을 지원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구축

* 제조‧수입자에게 제공받은 원료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입력 시 혼합물에 대한 MSDS를 작성해주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 화학물질 취급 작업관리

ㅇ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물질 외의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작업안전분석(Job Safety Analysis, JSA) 모델 기반의 위험관리체계 구축 검토

* 작업안전분석(Job Safety Analysis, JSA): 작업수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과 사고를 파악한 뒤 이를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 기법

- 사업장은 「화학물질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이행하고, 정부는 사업장의 화재·폭발·누출 위험도(Risk)에 따라 차등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작업계획서 작성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그 세부항목 신설 검토

안전관리시스템

사업장 선정 작업 단계별

위험성평가 실시 화학물질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작업허가서

시행 비상조치계획

작성·이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20)

2 산재 사망사고 감축

◈ 추락·끼임 등 주요 사망사고 요인의 집중 관리

ㅇ 대상 사업장 5배수 선정 후 사망사고 요인 중심으로 불시 감독 ㅇ 안전보건공단‧민간 산재예방기관‧자치단체 점검 - 감독 간 연계

◈ 안전보건주체별 역할 강화

안전보건공단: 준감독기관으로서 지역별 사업장 예방 점검

② 민간 산재예방기관: 현장 최일선의 안전지킴이 역할

③ 지자체‧공공기관: 모범적인 산업안전보건 사업주 모델 확립

◈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지도‧감독

ㅇ 고위험 공정‧작업 시기, 기계‧기구 보유 등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기반의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적시 지도‧감독

(21)

<1>

주요 사고 사망 요인 집중 관리

□ 추락‧끼임 등 5대 사망사고 요인 집중 관리

ㅇ 감독계획 수립 시, 5대 사망유형 중 중점 감독사항을 선정‧추진

* 예) (‘19) 건설업 추락 → (’20) 건설업 추락, 제조업 끼임 등

** ‘19년 기준 추락 40.6%, 끼임 12.4%, 부딪힘 9.8%, 깔림‧뒤집힘 7.8%, 물체에 맞음 5.7%

ㅇ 감독대상의 5배수를 우선 선정, 사전에 이를 안내‧홍보(업종별 협의체, 간담회 등)하여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유도, 감독은 불시에 실시

‧ (대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망사고 다발 업종 및 위험작업 사업장

‧ (방법) 감독대상의 5배수를 선정 → 사업장 통보 및 집중홍보 → 사업장 자율개선 유도(약 2주) → 사업장 감독을 통한 행·사법 조치

ㅇ 산안법 전반에 대한 점검(서류 점검 등)보다는 사망사고 위험이 큰 위험 요인* 중심으로 점검하는 감독방식 추진

* 사망원인 분석을 통해 점검항목 최소화(예) 건설업 추락: ▴안전난간·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방지조치, ▴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 관계기관 사업장 점검 - 노동부 감독 간 유기적 연계

ㅇ 안전보건공단‧민간 산재예방기관‧자치단체 등이 기술지도‧점검을 폭 넓게 실시하고, 불량 사업장은 조속히 감독 연계

◈ 안전보건공단 : 패트롤의 3% 내외 → 약 1,500개 사업장

* 패트롤 6만개 (건설 3만+ 제조 3만) → 불량사업장 통보 1,500개(건설 900 + 제조 600)

◈ 민간 산재 예방기관 : 기술지도 사업장의 3% 내외 → 패트롤 점검-감독 연계 * 안전보건공단 민간위탁 기술지원 사업장 10.6만개소

◈ 자치단체 :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지자체 공무원) → 불량사업장 패트롤 점검‧감독 요청

* 안전어사대(서울시), 산업안전지킴이(충남도) 등 지자체 산재예방 전담조직에서도 관할 지역 중‧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후 불량사업장 통보

(22)

2020년 건설업·제조업 사망사고 감축에 집중

v 사망사고 다발업종인 건설업·제조업은 기존 점검 사항에 더하여 추락(건설업, 제조업), 끼임(제조업) 관련 위험요인을 반드시 포함

그간 감독 시 산안법 위반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교육 미실시 등)을 실시함에 따라 현장에서 어떤 안전조치를 우선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음

* 사업주들은 떨어짐 방지 등 안전조치를 잘 해두어도, 다른 사항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제한된 비용으로 무엇을 먼저 조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 ㅇ 이에 따라, ‘19년부터 산안법 전반에 대한 점검보다는 사망사고가 실제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인 중심의 감독에 집중

- 현장 안전조치에 집중하여 사법처리가 늘고(전년 대비 ↑36.7%, 1,149개소) 관리적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감소(전년 대비 △16.8%, 1,475개소)

구분 위반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개소 금액

‘19년 12,997개소 4,278개소

(+36.7%, 1,149개소) 7,299

(△16.8%, 1,475개소) 17,796백만원 (△30.8%, 7,580백만원)

‘18년 12,662개소 3,129개소 8,774 25,736백만원

□ ’20년에도 위험요인 중심의 감독 기조 유지

① (건설) 추락예방감독(3,500개소) 이외에 장마철 감독 등 타분야 감독 시에도 추락위험 요인 병행점검 지속(’19년 旣 실시)

- 공단·민간기관·지자체를 통해 전체 건설현장(약 33만개소)의 약 30%를 점검 (약 9.4만개소)하고, 불량현장 감독강화(900개소→1,100개소)

② (제조) 사업장에서 반드시 끼임·추락 위험요인 점검 실시(총 7천여개소) - 특히 위험기계기구 보유가 많은 산단지역(약1,207개, 10만여개소 입주)을 중심

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사업장 감독 연계(신규 700개소)

(23)

<2>

안전보건 주체별 역할 강화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감독의 전문성 강화

ㅇ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개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 ㅇ 사업장 지도·감독에 대한 기획기능 강화 및 지방관서의 인력 확충

* 산재 사망사고 감축 컨트롤타워로서 7개(지)청에 광역산업안전감독과 설치

□ 산업안전보건공단 : 준감독기관으로서 예방점검 내실화

ㅇ 그간 건설‧제조‧보건 등 분야별로 조직을 구성, 업무를 추진하던 방식에서 각 지역별 사업장을 전담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편

ㅇ 공단 일선 기관은 업종 관계없이 관할 지역 내 사업장 현황을 세 밀히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 민간 산재예방기관 : 현장의 최일선 안전지킴이 역할 확립

ㅇ 민간 산재예방기관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수준을 제대로 진단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민간 산재예방기관이 지도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등을 평가, 감독기관에 통보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검토

ㅇ 민간 산재예방기관(건설업)의 충실한 기술지도를 유도하고자 계약 상대방을 “시공사에서 발주처”로 변경 추진

* 현행 산안법(제73조) 상 기술지도 대상을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개정하는 방식 등 검토

□ 지자체‧공공기관 : 모범적인 산업안전보건 사업주로서 모델 확립 ㅇ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관리‧평가

* 지자체 합동평가지표(행안부)에 사망사고감축 목표 달성률과 함께 안전관리 이행률 등 산재예방 노력도 추가

ㅇ 공공기관(128개)의 안전보건체제·계획·활동 수준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에 반영

* 안전지표 배점 상향(’18: 2점 → ‘19: 6점), 중대재해이면서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 건의 등

- 사망사고 발생기관에 대해 임원 등의 문책기준 마련

(24)

<3>

빅데이터(Big-Data) 기반의 사업장 지도· 감독

□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ㅇ 사업장 안전보건 정보 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감독대상 및 산재예방 사업 대상을 자동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고위험 사업장의 사고 발생가능 유형을 예측하여 산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감독 및 기술지원 방안 제시

ㅇ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법규‧지침, 예방법 등을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스마트 검색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시스템 추진 체계>

ㅇ 아울러, 사업장 감독, 공단·민간기관 기술지도, 관계부처·지자체·

공공기관의 지도점검 자료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 공유

* 지자체의 건축인허가시스템(세움터) 자료, 관계부처·공공기관 등의 발주공사 정보,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위험·기계기구 지원 실적 등

- 국토부 세움터 정보 등과 연계하여 전국의 건설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 구축(’21∼, 시스템 개발 및 구축)

□ 연차별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ㅇ 빅데이터의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 개발 등을 통한 연차별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계획 추진

<1단계, ∼21년> 데이터

수집·분석 역량 확충

<2단계, ∼22년> 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

<3단계, ∼24년>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활용

∙ 빈도 높은 사망사고 유형 선정

∙ 위험요인·기인물 보유 사업장

∙ 1단계 인공지능 학습자료 개발

∙ 전국 사업장 프로파일링

∙ 감독·예방사업 선정 자동화

∙ 2단계 인공지능 학습자료 개발

∙ 개발모델 현장적용 및 최적화

∙ 사업장 별 기술지원 대상 추천 시스템 개발

(25)

3 산업보건 사각지대 해소

기본 방향

건강보험 및 일반・특수건강진단 등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별‧연령별‧업종별 산업보건 격차 확인

성별・연령・업종별 등 노동자별 건강 취약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보건관리 방안 수립

업무상질병 발생 단계별

관리 강화

예 방

작업환경 측정제도 합리화

감시・진단

질환 관리・감시시스템 운영, 건강진단 제도 개편

사후관리

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집중관리

유해요인별 사각지대

해소

기존 유해요인

과로, 장시간근로로 인한 뇌심질환 예방 실효성 제고

부담작업・비정형작업 근골격계질환 관리 강화

밀폐공간 작업 관리 강화

신규 유해요인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 보호 확대

미세먼지, 감염 등 자연환경적・생물학적 유해요인 적기 대응

(26)

<1>

업무상 질병 발생 단계별 관리 강화

□ (예방) 작업환경측정제도 합리화

ㅇ 현행 단순 노출기준 초과·미만 여부에 따른 측정주기를 노출 위험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측정주기로 개선

- 작업환경측정 주기조정(6개월→1년) 기준을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에서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의 50% 미만*’으로 강화

- 노출수준이 연속적으로 매우 낮게 측정된 사업장은 현행 주기

(1년)보다 완화된 주기로 측정

ㅇ 현행 작업환경측정제도에 위험성평가 개념을 접목한 “포괄적 작업환경평가 제도” 도입(시범사업 실시 → 제도개선안 마련)

* (현행 측정) 법에서 정한 192종 유해인자에 대해 획일적 주기(6개월)로 측정

(포괄적 측정) 작업장 내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해 인자별 위험도에 따라 측정주기를 조절하는 사업장 자율 관리 방안

(27)

ㅇ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작업환경 전문연구기관 제도*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

* 측정기관 중 특정 유해인자·업종에 대해 전문연구를 수행토록 지정하는 제도

** (활성화) 전문연구기관 홍보(홈페이지 명단 공표 등) 및 예산지원 추진(중장기) (관리체계) 유해인자별·업종별 전문연구기관 지정 후, 3년 단위 재평가

ㅇ 노동자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노출농도를 스스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사업*’ 도입·시행

- 임시·단시간 작업 등 현재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아닌 작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노출농도를 분석해 주는 서비스 제공

* 노동자가 수동식 화학물질 시료채취기를 활용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시료 분석을 의뢰하면 분석결과 및 유해위험성 정보 등을 신청자에게 제공

□ (감시) 화학물질 중독 등 질환 감시 및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ㅇ 중앙감시본부(고용부, 안전보건공단 본부) - 지역기술지원센터(공단 일선 기관) - 지역중독질환 감시센터(지역 거점병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 지역별 거점병원 운영을 확대(現 1개→7개)하여 지역병원·건강센터·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 건강보험공단 요양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독환자 추이 파악 및 예방대책 수립

* (‘20년) 마스터플랜 수립, 시범사업 추진 → (’21∼‘22년) 감시체계 조직구성 및 운영

→ (’23∼‘24년) 본격 확대 운영

ㅇ IoT·센서·5G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

- 화학물질 농도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사업장 관리자에 실시간으로 자동 전송하여 사업장의 신속 대응 유도 및 기술지도 등 관리

□ (진단)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 개편

ㅇ 일반·특수건강진단 목표, 대상질환, 진단방법 등 원칙을 정립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검진항목, 주기, 방법 등 정비

- 직업병 유발 유해인자를 지속 발굴하고, 정신건강 분야 검진 강화 - 특수건강진단 의사의 사업장 방문조사*(작업공정 확인) 및 비용지불

근거 마련, 1일 진단인원 제한 등 건강진단 질 제고방안 검토

*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검진의사 작업현장 Check List” 개선

(28)

ㅇ 현행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제도에 고위험집단(직종)*을 추가 하는 제도 개편 검토

* 연구용역을 통해 환경미화원, 지하공간 작업자 등 고위험 집단 선정

ㅇ 근로자 사업장 이동이 잦은 건설업에 맞는 건강진단제도 개편(안)* 마련

* 건강진단 ‘등록제’ 도입, 건설업의 배치전·특수건강진단 항목·주기 조정, 비용 지불 체계 개선(사업주 개별 부담 → 안전보건관리비, 사업주 공동 분담 등)

ㅇ 주기적·안정적으로 건강진단 제도를 평가·개선하기 위한 ‘건강진단 제도개선 위원회(가칭)’ 신설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직업환경의학회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 (사후관리) 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집중 관리

ㅇ 이상소견자가 다수 발생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추진

* ▴건강진단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간 연계강화 모델 개발, ▴ 보건관리전문기관・

산업보건의 기능 및 역할 강화, ▴근로자건강센터-산재병원 연계 강화 방안,

▴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사업의 사업장 방문횟수 및 방문 인력 개선 등

ㅇ 근로자건강센터가 사후관리 대상자 다수 보유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개선*

* 근로자건강센터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자 건강상담, 추적검사 실시 및 작업환경 개선방안 제시 등

ㅇ 건강진단기관 진단, 보건관리전문기관‧근로자건강센터 상담 결과 업무 관련성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병* 등에 대해 산재보상 연계

*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 파열, 요추간판탈출증, 반월상연골파열, 수근관증후군, 상과염 등

ㅇ 건강진단 결과 추적관리가 필요한 유리규산 취급 근로자 등 건강 관리카드 발급 유해인자 및 취급작업 확대 추진

□ 산업보건 정보 빅데이터화

ㅇ 측정, 특검 데이터 및 일반건강검진과 상호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

<빅데이터 체계 구축(안)>

(29)

<2>

유해요인별 사각지대 해소

□ 과로사, 장시간근로 등 뇌심혈관질환 예방 실효성 제고

ㅇ 건강진단 결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대상 ‘심층관리제도*’ 도입

* 해당 고위험 노동자에 대해 뇌심혈관질환 여부를 심층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정 기간 전담 의료기관에서 상담 및 건강관리 지원(국가에서 비용부담 추진)

ㅇ 뇌심혈관질환 예방 관련 KOSHA Guide(3종)*를 사업장 컨설팅 등**에 적극 활용하고,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감독 강화

* ‘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지침’,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지침’

** 뇌심혈관질환 예방 컨설팅 매년 100개소, 근로자건강센터 주치의 사업, 보건 관리전문기관 사업장 기술지도 등

-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뇌심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 근골격계질환 예방 강화

ㅇ 근골격계질환의 유해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주기·항목 등 재검토

* 11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현행 정기 유해요인조사(3년 주기), 수시 유해요인 조사 등에 대하여 업종·직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ㅇ 서비스업의 불편하고 힘든 작업* 및 제조업의 비정형작업 관리· 개선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대형마트 박스 손잡이 미설치로 인한 신체부담, 조리 종사자 중량물 취급 등

(30)

□ 여성 노동자 특성에 맞는 보호장비·작업환경 지원

ㅇ 콜센터, 간병인, 마트, 조리, 네일숍 등 작업 특성에 맞는 대책 마련

* 콜센터 칸막이·공기정화기 등 지원, 마트 상자 운반용 장갑·이송보조기구 개발, 네일숍 화학물질 환기 등 보호조치 등

□ 밀폐공간 작업 관리 강화

ㅇ 산업폐수 배출시설, 밀폐공간 다수 보유 업종 등을 대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재해예방 지도 강화

* 밀폐공간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인식도 및 교육 실태, 가스측정기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고위험 사업장 집중 관리

ㅇ 질식재해 다발 요인인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 사용 제한, 열풍기 사용을 권고(가이드)하고, 중장기적으로 고체연료 사용 금지* 추진

* 미국 OSHA(29 CFR 1926.154)는 건설현장에서 고체연료 사용 금지

ㅇ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자 범위 확대* 추진

* (현행)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측정기관 → (개정안) 현행 + 감시인, 유해가스 농도 측정 교육 이수자

- 측정방법에 센서, 로봇 기술을 이용한 무인농도 측정도 가능 하도록 밀폐공간 관리에 혁신기술 도입

□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 보호 확대

ㅇ 노동자 정신건강 수준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지표* 및 조직적 예방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 이직률, 회사 지원프로그램, 시행여부, 흡연율 등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및 직종별(12종) 매뉴얼 마련‧배포

-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매뉴얼‘ 개정안(’20년 개발) 마련‧배포

ㅇ 근로자건강센터의 트라우마 상담기능을 지속 확대하여 고객의 폭언,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등 정신질환 예방 전문교육 확대

* 게이트키퍼(Gate Keeper):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하여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

(31)

ㅇ 노동자 자살, 정신질환 발생 사업장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예방 기획감독 및 정신보건 컨설팅 실시

* (300인 이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 지도 / (50∼299인) 건강증진 컨설팅 제공 / (50인 미만)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직접 지원

ㅇ 정신적 스트레스 개념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폭행, 직업적 트라우마 등을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 추진

* 현행 안전보건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서 신체적 피로에 대해서는 구체적 작업 등을 나열하고 있으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하여는 구체적 예시 없음

-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여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의사상담 의무화・지원 추진

□ 환경적‧생물학적 유해요인에 적기 대응

ㅇ 유해요인별(폭염, 한파 등) 주요 발생시기에 집중하여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지도

* 폭염·한파·미세먼지·라돈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완료, 지하철 종사자의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중

- 행정안전부, 환경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한 유해요인별․시기별 공동대응

ㅇ 타 부처 법·제도 개정사항, 해외사례, 연구용역 등을 반영하여 기 개발된 가이드라인의 개정 등 최신성 유지 및 제도개선 추진

- 폭염, 한파, 미세먼지, 라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중 필수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은 사업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 추진 ㅇ 청소노동자, 의료행위 종사자 등 감염병 고위험직종 모니터링*

관리대책 마련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역학조사,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데이터 연계 등

-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산 시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지침 마련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 보건관리 집행체계로서 근로자 건강센터 발전방안 마련

(32)

4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1>

자율 안전·보건관리 제도의 현장 작동성 제고

□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큰 위험부터 순차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제도

ㅇ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사업주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발굴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규모·영세 사업장에서도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시스템을 통한 모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용어 및 사용 방법이 어려움

** 동영상 제작, 카드 뉴스 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위험성평가 설명 자료 마련, 현재 제공하고 있는 255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외 세부 업종 추가 등

- 위험성평가 단계별 설명자료, 중대재해 유발 유해·위험요인별 실시방법 등에 대한 지침 제공

ㅇ 위험성평가를 단순히 산재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작업환경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재설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작동성 강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물·기계·설비 등의 설치·이전 및 변경 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심사 및 이행 등을 확인받는 제도

ㅇ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현장의 사망사고 위험요인 관리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개편하고, 효율적 이행 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계획서와 중복 내용 배제, 불안전한

행동‧주요 재해유형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작성 중심으로 간소화

(33)

- 공사 규모‧공사 종류‧공정율‧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고위험 현장 중심으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 사업장은 감독과 연계

ㅇ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내용 간소화, 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절차 마련 등 사망사고 감축 중심으로 개편 검토

□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개선

· 화학공장의 화재 폭발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설비의 설치 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심사 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토록 하는 제도

ㅇ 보유설비‧취급물질 등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화재‧폭발 사고 유발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심사 개선

- 소규모‧단순설비 보유 사업장은 작성내용을 간소화하고, 대규모‧

고위험 사업장은 상시 위험관리체계 방안 등 작성항목 고도화 - PSM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고위험사업장,

소규모‧단순설비 보유 사업장별 심사기준 차등화

* 현재는 고위험사업장, 소규모·단순설비 보유 사업장 모두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업장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ㅇ PSM 사업장에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 식·기능·태도에 관한 충분한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교육대상자를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민간교육기관을 활용한 전문 교육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 현재는 안전보건공단에서만 PSM 교육 제공, 교육을 받지 못한 담당자가 다수

ㅇ PSM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중방센터 기능 확대 검토

(34)

<2>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지원

□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

ㅇ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시설지원(클린사업)을 사망사고 다발 고위험업종 사고 예방 및 방호장치 지원으로 사업방식 개편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우선 선정 및 지원비율 확대)

- 사망사고 다발 유형에 대한 재정지원 품목 지속 개발

* 일체형 작업 발판, 추락 방지 매트,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 발판 등 개발·지원 등

ㅇ 지원사업 대상 선정방식을 개편*하여 지도‧점검(지방노동관서) 및 기술지원(안전공단) 후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우선 지원

* 사업장 지도․점검(기술지도) 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절차(투자계획, 자금심사)를 생략하여 신속하게 지원

ㅇ 사업장 특성에 맞는 보호구(능동소음제거 귀마개 등) 개발

□ 안전보건관리 지원

ㅇ 산재예방요율제 교육 할인 기간 확대*(1년 → 3년) 및 산재예방 계획 이행여부 점검

* 現) 사업주가 산재예방교육을 이수 시 1년간 산재보험료 10% 할인 (50인 미만 사업장)

ㅇ 안전‧보건관리자 역할 강화

① 300인 이상 : 외부 위탁 제한, 직접 채용토록 개편(기특법 개정)

② 50~300인 : 직접 채용 시 지원 방안 강구

③ 50인 미만 : 고위험 제조 사업장 집중 지원(年 2~3회 → 年 12회* )

* 민간위탁 산재예방기관 기술지도 지원을 年 2∼3회에서 월 1회로 확대

□ 근로자 건강보호 서비스 제공

ㅇ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지원 확대

* (예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특수건강진단 출장검진 비용 지원 등

(35)

5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 및 문화 확산

<1>

안전보건 정보 등에 관한 공유와 참여 확대

□ 경사노위 합의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ㅇ 경사노위 합의(4.27.)를 실천하기 위한 실태조사, TF 구성‧추진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합의문 주요 내용>

· (서비스종사자) 새로운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서비스업 중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노·사·정 및 전문가 참여 TF 구성·운영

· (중소기업) 세액공제 적용대상 지속 확대, 산재예방 지원사업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노·사·정 및 전문가 참여 TF 구성·운영, 산재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규모 매년 확대

· (과로사 방지)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건강장해 예방 종합 개선방안 마련, 업종별 근무형태·노동시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노사정 TF 구성·운영,

· (행정체계)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채용·교육훈련 등 마련, 행정 조직구조 개편 검토

□ 안전보건 정보 공유체계 구축

ㅇ 다양한 전문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데이터의 개방 검토

*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산업재해통계DB(산재현황정보, 산재가입정보), 안전보건실태 조사(舊, 안전보건 동향조사) 및 MSDS 등

-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원시자료* 형태로 시기, 방법, 범위 등의 기준을 포함한 단계적 공개 방안 수립

* 개인정보, 기업 영업비밀 등의 민감 정보는 삭제

ㅇ 안전보건 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보공유 장 구축 ㅇ 안전공단이 개발한 재해예방 기술 프로그램 등을 사업장에 무상 지원

□ 산업안전보건 연구역량 강화

ㅇ 연구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발전계획 수립

<발전계획 주요 내용 예시>

· (정책 방향)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종사노동자 건강보호에 대응하는 연구를 통해 선제적 정책방향 제시

· (연구 시스템) 현장 지향형 과제 발굴로 연구 활용도 증대, 외부 평가 도입 등을 통한 연구품질 향상

(36)

<2>

안전보건 교육 실효성 제고

□ 안전보건교육 체계의 개편

ㅇ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기준 등 개선(시간, 내용, 방버 등)

ㅇ 사무직 안전보건교육내용·과정 개선 및 재검토

- 사무직 종사자의 교육만족도, 현장적용도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내용 등에 반영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역할 강화

ㅇ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취약계층과 경영자, 민간 전문기관 종사자 등의 교육을 전담(근로자 대상 교육은 민간에서 전담으로 실시)

ㅇ 민간 교육기관의 안착을 위해 신규 설립부터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 교육기관으로 성장 유도

신규 설립 시 시장 진입 후 모니터링·평가 사후 관리

Level Up 컨설팅

설치자금 융자지원

강사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정

기술자료 제공 등

교재 등 수시점검

정기 방문평가 등

⇒ 평가결과 공개

(우수기관) 점검면제, 기관홍보 등

(부진기관) Level Up 컨설팅 등

ㅇ 신규 교육과정을 지속개발하고, 정형화된 과정은 민간으로 이관 하여 교육생의 접근성 제고 및 신규 시장의 지속적 창출

* '20.6월 시행예정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교육 과정을 민간기관에서 운영토록 지원

□ 교육의 현장 수용성 향상

ㅇ 효과가 높은 체험교육장을 확충*, 민간 합동 체험교육장 신설하여 산업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체험 교육 제공

* 현재 6개소(부평, 담양, 김해, 경산, 공주, 제천)→ ‘24년 8개`소(여수, 민간합동)

ㅇ 실제 체험이 어려운 위험상황(추락, 끼임 등)을 재현한 VR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및 업그레이드 실시

* 체험실습형 VR 콘텐츠 : '24년까지 25종 개발(年 5종)

(37)

<3>

안전보건 문화 확산

□ 노동자, 미래세대 안전의식의 제고

ㅇ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의식 확립을 위하여 「CEO 대상 안전보건 교육」 강화 추진

ㅇ 외국인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결혼이주여성, 전문 통역사 양성을 통한 모국어 안전교육 확대

ㅇ 지속적으로 업종별 핵심타겟을 선정하여 노동자의 안전행동을 위한 키메시지 전달 콘텐츠 개발 및 현장에 직접 보급

-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카드북, OPL(One Point Lesson)

자료 등의 형태로 제공

ㅇ 전국 직업계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지원 - 직업계고 학생 전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온라인

(공단 홈페이지)을 통해서도 자료 제공

ㅇ 초․중등생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안전‧보건콘텐츠 개발․보급

- (초등학생)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어린이 맞춤형 동영상* 개발(年 1종)

* 화재 안전, 등하교 안전, 승강기 안전, 미세먼지 및 호흡기 질환 예방 등

- (중학생)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를 간접체험 할 수 있는 동영상 기반 VR 콘텐츠* 개발(年 1종)

* 교통사고, 감전, 추락, 끼임, 넘어짐 등 재해체험

□ 안전보건 全 국민 인식 확산

ㅇ 산업안전에 대한 全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자체, 공공기관, 업종별 협회 등 합동 안전캠페인 등 추진

- 지방고용노동관서-지자체 등이 지역적 특성, 시의성 등을 고려, 주제를 선정하여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내실화

- 유관기관 보유 매체(홍보지, 전광판 등) 활용, 발주공사 현장 내 홍보자료 게시 등 현장 접점 확대

ㅇ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일상에서도 쉽게 안전 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핵심메시지 상시 전파

* 홍보 타겟별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기법(V-Log, 몰래카메라 형식,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매년 10종 이상)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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