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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 유형화 (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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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기업의 법적 근거

]

(2)

1. 공공기관의 유형화 (법 제5조)

• 종래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의 구분은 정부의 투자 범위를 기준으로 유 형화를 하였음

•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적 성격을 기준으로 구분함

-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기준으로 하며 거버넌스의 구축을 중시함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함

• 공기업에는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함

- 시장형 공기업은 상업성이 강조되고 이사회가 결정기구임 - 준시장형 공기업은 기업원리가 중시되고 이사회가 결정기구임

• 준정부기관에는 위탁집행형과 기금관리형이 있음

- 위탁집행형은 정책 목적을 중시하며 공적 관리가 중요함.

따라서 자문형 이사회를 가짐

- 기금관리형은 공적 관리가 중요하며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이중적 이사회(dual board)를 가짐

(3)

2. 기본방향

(법 제 1조)

▶ 자율경영, 책임경영의 확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제고

▶ (해석) 사전 자율, 사후 평가의 체계 구축이 중요함

(4)

3. 내부 지배구조의 방향

(1) 소유권 집중화 (제8조)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설치

→ 기획예산처에 설치하며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원장임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격성 검토, 기관의 통폐합, 기능재조정, 민영화에 관한 계획 수립

▶ (해설) 개별 부처의 정책 기능 이외에 관리의 기능을 강화

(5)

3. 내부 지배구조의 방향

(2) 이사회 기능 강화 (제17조에서 37조)

▶ 이사회는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제18조)

→ 상임이사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법 24조)

(법 24조)

▶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

→ 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됨 (18조)

▶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함(제29조)

▶ 비상임이사에 대한 평가 실시 (제36조)

(6)

3. 내부 지배구조의 방향

(3) 감사기능 강화

▶ 시장형 공기업에는 감사위원회를 둠 (제20조)

▶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사의 업무에 대한 평가 실시 (제36조)

→ 해임하거나 해임 건의 가능

(7)

4. 외부지배구조의 방향

(1) 전략적 목표의 설정

▶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 목표 설정 (제46조)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부 장관에게 제출

(8)

4. 외부지배구조의 방향

(2) 경영 실적 평가 (법 제 1조)

▶ 매년 6월 20일까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과 국회에 결과를 보고

▶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9)

4. 외부지배구조의 방향

(3) 경영공시 (법 제 11조)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한다) 7. 정관․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고, 사무소에 비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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