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집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물리적 사회경제적 환경위해 요인으로부터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강영향평가는 정책결정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대두되고 있다. 건강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으나 건강의 사회경 제적 결정요인과 그 영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 차별화된다. 건강영향평가를 통해서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요소를 수정하여 부 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대시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건강영향평가는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인적 차원의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 적 경제적 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교통, 도시계획, 사회정책, 환경정책부문에서 HIA의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긍정적인 건강 영향은 고용의 증가, 여가활동기회의 증가, 질병을 감소시킬 수 있고, 건강관련 서비 스상품의 증가 등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어떤 정책이나 개발사업, 프로그램에 대하여 HIA를 실시하려 할 때 그 영향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의 규모, 지리적 특성, 위험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특성 등이 영향의 중요도를 평가 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Gothenburg 합의문에서 밝히고 있는 건강영향평가의 기본적 가치 는 모두 네 가지로, 민주주의, 형평성,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근거의 윤리적 사용 등이다. 민주주의는 건강영향평가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의미하고, 형평성은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내의 하위집단 또는 취약계층을 고려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지속가능 한 발전은 단기적인 영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한 정책 임을 의미한다. 근거의 윤리적 사용은 충분한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집필진들은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검토의견을 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서
200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용하
Abstract ··· 1 요 약 ··· 7 제1장 서론 ··· 27 제1절 사업의 배경 ··· 27 제2절 사업의 목적 ··· 29 제3절 사업의 내용 ··· 30 제4절 사업의 방법 ··· 31 제5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31 제2장 건강영향평가의 개념 및 타당성 ··· 32 제1절 건강영향평가의 개념 ··· 32 제2절 건강영향평가의 타당성 ··· 39 제3절 HIA와 근거 ··· 40 제4절 건강영향평가 관련 건강의 결정요인 ··· 42 제5절 건강영향평가의 가치 ··· 43 제3장 건강영향평가의 제도적 시행방안 ··· 48 제1절 건강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 48 제2절 건강영향 심의에 대한 접근방법 ··· 51 제3절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입법 모델 ··· 54
제4장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사례 ··· 67 제1절 건강영향평가의 유형별 해외 사례 ··· 67 제2절 외국 사례의 시사점 ··· 71 제5장 결론 ··· 72 참고문헌 ··· 74 부 록 ··· 75
표 목 차
〈표 2-1〉 HIA의 단계별 산출물과 방법, 도구개요 ··· 38 〈표 2-2〉 형평성 중심의 건강영향평가 틀 ··· 46 〈표 3-1〉 HIA제도와 관련된 전국적 합의에 필요한 과제 ··· 64 〈표 3-2〉 HIA제도화와 관련된 장애요인 ··· 65 〈표 4-1〉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유형별 사례 ··· 67그림 목 차
〔그림 1-1〕 보건정책과 개발정책, 건강결정요인의 관계도 ··· 28 〔그림 2-1〕 건강영향평가의 개념과 수행과정 ··· 36Health Impact Assessment
Forum-Implementation of HIA
1.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project
Health status level is affected by biological factors, individual life style and health behavior, and environmental factors. Especially, in Korea, the major health risk factors are comprised of following factors: 21.8% from healthy life style practice factors, 9.1% from biological factors, 3.6% from environmental factors. As we discovered from above statistical measures, factors which affect health of individual continue to be diversified.
Health determinants continue to be diversified with socioeconomic advancement, therefore, scientific and systematic study evaluation and management are on the rise as pressing projects. With rapidly changing social environment, it is very important to set the Health Impact Assessment(HIA) policy enforcement as a major legislation in the public health sector.
The Health Impact Assessment is also recommended by WHO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ost of European developing countries institutionalize HIA in their laws and operate its plan, however, Korea is yet in the beginning stage of HIA.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legislative foundation for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EIA), but targets of HIA within this law are limited to projects or policies related to selecting location plan for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Health
Impact Assessment" within the Environmental Public Health Law needs to have evaluation methods and strategies from public health point of view.
At the same time, these comprehensive and synthetic health impact assessment should begin from the public health management perspective. And systematic equipments and managing agencies are needed in order to operate HIA as a national key project. Because health determinant factors not only include phys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lso include social fa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as follow:
1)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producing reliable data or evidences and suggest future development plans for systems of evidence production.
2) Analyze the framework and the standard of health promotion projects in order to produce various evidences and suggest their practical use and application.
3) Develop extensive plans to use evidences, which are produced by health promotion projects or health promotion studies, in health policy. And study how to use evidence-based database and to distribute information.
2. Method of the Project
In order to meet the purpose of this project, we facilitated several Health Impact Assessment(HIA) forums throughout a year.
◦ HIA is a new idea in both policy and academic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ick out ideas through forum by discussing opinions freely each other.
◦ It is important to collect ideas of professionals from various fields in order to set up the basic foundation of HIA legislation and to develop methodological
guidances.
- The forum committees were consist of researchers and officers who are in charge of related policies (about 20 committees). Presentation and discussions were on session within those professional pool.
◦ Present reports or study findings on the latest issues, policies and alternative plans about HIA.
◦ Use presented reports for working paper and creating future projects, etc.
- The ground rule for facilitating forum was to meet in every other month, however, continuous and periodical operation should be based.
- Form a professional pool within researchers and government officers in charge of related policies.
- Use presented reports for publishing working paper, projects that consider to be evaluated, etc.
3. Contents of the Forum
Health Impact Assessment and Training in Australia ◦ Date : 2008. 2. 21 10:00a.m.
◦ Speaker : Mark Harris, Liz Harris
◦ Place :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Integrative Operation Plan between HIA and EIA
◦ Date : 2008. 4. 23 2:00p.m.
◦ Speaker : Dr. Imsoon Kim (Kwangwoon Univ.) ◦ Place :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Health Impact Assessement International Forum/Policies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HIA & HIA Promotion Trends in Asian Region/Association between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physical activity Lessons learned from the Japanese Physical Activity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Evaluation Study (JAPANEES)/Measuring Urban Form Differences of Pedestrian Environment in Residential Neighborhoods of Seoul, Korea: A Proposal for More Walkable Neighborhoods, Phase I*
◦ Date : 2008. 8. 6. 9:30AM ~4:40PM
◦ Place :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 Schedule of Forum and List of Speakers
10:00-10:10 Opening/Introduction
Morning Session
- Moderator: Dr. Okryun Moon (Inje Univ.)
10:10-11:00 Policies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HIA
- Speaker: Peter Furu (WHO Collaborating Centre in Copenhagen, Denmark)
11:10-12:00 HIA -Actors and Procedures
- Speaker: Peter Furu (WHO Collaborating Centre in Copenhagen, Denmark)
12:00-12:30 Q & A 12:30-2:00 Lunch Afternoon Session
- Moderator: Dr. Yoonhyung Park (Soon Chun Hyang Univ.)
2:00-2:40 Association between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physical activity Lessons learned from the Japanese Physical Activity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Evaluation Study (JAPANEES) - Speaker: Dr. Jung Su Lee(Tokyo Univ.)
2:50-3:30 Measuring Urban Form Differences of Pedestrian Environment in Residential Neighborhoods of Seoul, Korea: A Proposal for More Walkable Neighborhoods, Phase I*
- Speaker: Dr. Sohyun Park (Seoul National Univ.) 3:30-3:45 Break
3:45-4:25 Discussion 4:25-4:40 Evaluation
4:40 Closing
Forum on HIA Promotion in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 Date : 2008. 9. 6 9:30AM - 12:00PM
◦ Place :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 Schedule of Forum and List of Speakers
9:00-09:30 Registration
09:30-09:40 Opening/Introduction 09:40-10:10 HIA in WPRO
- Speaker: Dr. Hisashi Ogawa
10:20-10:50 HIA of specific environmental hazards - Speaker: Dr. Hisashi Ogawa
11:00-11:30 Implementation of HIA in Korea - Speaker: Eun-Jin Choi
11:30-12:00 Discussion/Q&A 12:00 - Closing
The Economic and Health Impact of California's Tobacco Control Program ◦ Date : 2008. 11. 14 2:00 PM
◦ Place :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4. Conclusion
Other than biological and physical factors, social factors are included in the evaluation factors as well, therefor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of those related fields are necessary.
Diverse approaches are need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and types of HIA.
Capacity building for rais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health is needed because the similar concerns may be existed between public health sectors and non-public health sectors. It is necessary to conduct HIA on cases for non-public health matters and to accumulate more HIA cases.
Institutionalized HIA is promoted within the Environmental Health Law. Therefore, capacity building and constituting the basis are needed in public health sectors in order to engage more HIA projects.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건강수준은 유전적 신체적 소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습관 및 행동, 환경적 요 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건강위험요인은 건강생 활실천요인이 21.8%, 생물학적 요인이 9.1%, 환경요인이 3.6%로 나타난 바 있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다양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건강결정요인은 점차 다양화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과 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평가와 통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급속하게 변 화하는 사회 환경속에서 건강영향평가를 보건부문의 중요한 법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은 시의성 있고 중요한 과제임. ◦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건강영향평가를 권고하고 있고, 대부분 의 유럽 선진국에서 제도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건강영향 평가가 초기단계에 있음.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기서 규정 한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은 대부분 건설교통과 관련된 입지선정계획임. 환경보건 법 내의 “건강영향평가”는 보건측면의 평가방법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임. 아울러 이러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건강영향평가는 국민보건관리의 시각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강영향평가를 국가의 기간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리조직이 필요함. 국민의 건강결정요인에는 물리적 환경요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도 포함되기 때문임. 본 사업의 목적은 아래와 같음. 1)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및 논의를 통하여 건강영향평가 의 방법론적 지침을 마련함. 2)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 파악 관련 자료를 수집함.
2. 사업의 방법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건강영향평가 포럼’을 운영함. ◦ 건강영향평가는 제도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분야이므로 포럼이라는 자유로운 형식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 ◦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방법론적인 지침의 개발을 위해 서는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의가 중요 연구자 및 정책담당자를 중심으로 전문가 풀인 포럼위원 구성(20명 내외), 전문 가 풀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 ◦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최근 쟁점, 정책, 대안 등을 중심으로 원고를 작성하고 발표 ◦ 발표원고를 working paper, 향후과제 발굴 등에 활용 격월로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운영을 기본으로 함. 연구자와 정책담당자를 중심으로 전문가 풀을 형성 발표된 원고를 working paper 발간, 평가대상 사업 발굴 등에 활용3. 사업의 결과
가. 호주의 건강영향평가 및 교육훈련동향에 관한 포럼
1) 일정
일시 : 2008. 2. 21 10:00a.m. 발표자 : Mark Harris, Liz Harris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내용
연방정부의 HIA 접근방법
◦ 연방정부차원에서 명시된 법규는 없으며 주정부에 따라 다른 형태로 실시됨. Environmental health committee of the Australian Health Protection Committee에서 HIA 활동을 지원함. 지원내용은 HIA 지침(Health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을 개발하고, 건강의 불평등과 관련된 건강영향평가의 프레임웍을 개발하는 협력활동을 포함함. ◦ 호주의 HIA추진방식은 법규에 의한 강제적 시행, 권고에 의한 자율적인 시행,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 NGO에 의한 실행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모든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건강의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건강향상에 최대 한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보건의 관심사에서 비롯됨. ◦ 유럽에서의 건강영향평가가 정책평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면 호주의 건강영 향평가는 개발사업 또는 주요 과제의 평가에 초점을 둠. 연방정부차원에서 ENhealth council이 수립한 건강영향평가의 역할은 아래와 같음.
“ HIA should not have the power to veto over a development, but will provide advice and recommendations to whatever statutory body is ultimately responsible"
법규에 의한 실행
◦ Equator principles1)을 적용하며 호주내에서는 Tasmanian legislation이 대표적임.
◦ Tasmanian legislation : Tasmania주의 환경영향평가 근거법인 ‘환경관리 및 오염 관리법(Environmental Management and Pollution Control Act, EMPC)'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건강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주정부의 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인 액션을 권고하는 HIA 유형 ◦ 대표적인 사례로는 NSW주에서 보건계획에 HIA를 포함하도록 하는 형태임. pre-screening의 과정을 거쳐서 HIA의 대상사업의 선정함. 제3의 기관(민간)에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실시함. ◦ 비정부기관에서 호주의 원주민 대상 보건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HIA를 실행 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호주 HIA의 개요
◦ 호주의 HIA 추진은 Gothenburg Consensus Paper의 원칙2)에 의하여 실시함. 연
방정부의 environmental health council에서는 2001년에 Health Impact Assessment Guideline을 발간한 바 있음.
◦ NSW의 Center for Health Equity Training, Research and Evaluation에서는 5년간 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2007년 8월에 'Health Impact Assessment; a practical guide'를 발간한 바 있음.
1) Equator principles는 환경 및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 의 행동원칙임. 2003년 6월 국제은행들이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을 선언한 것은 개도국에서 시행되는 발전소, 고속도로 건설 등의 대형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할 때 대출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는 위험을 방지 하고 환경보존에 열심이라는 기업PR를 하려는 의도가 컸음.
2) 세계보건기구의 European Center for Health Policy(www.euro.who.int/PAE/Gothenburgpaper.pdf)에서 1999년 발간 한 보고서임. HIA가 지향하는 가치는 민주주의(democracy), 형평성(equity),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근거의 윤리적 사용(ethical use of evidence) 등으로 요약됨.
구분 주무부서 위치 법규 지침 연방정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ing
Environmental Health
Committee(council) Melbourne 없음 있음. 주정부 Tasmania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asmania
환경오염관리법 (HIA가 필요한 사업유형을 제시함)
있음.
빅토리아주 Victoria Health Victoria 보건법, 지방정부법, 환경보호법
있음.
The Positioning of Health Impact Assessment In Local Government in Victoria 주정부Queensland
Health Queensland Health
Brisbane,
Queensland EIA의 일부
있음.
Narangba Industrial Estate Health Impact Assessment 주정부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Health
Sydney, New South Wales
EIA의 일부 있음.(NSW Health and Equity Statement)
〈표 1〉호주의 각 주별 건강영향평가제도
뉴사우스웨일즈주(New South Wales)의 HIA 개발과정
◦ EIA 안에서 의무적으로 HIA를 시행 : 1979년의 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EP&A). 사업자와 승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인간 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고려해야 함. 사회적 건강영향요인도 EIA의 과정에 포함되어야 함. 도시교통계획부처는 EIS의 지침을 따를 때 건강과 사회문제 를 포함시켜야 하고, 건강위험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NSW의 보건부처와 협의해야 함. Sewage system의 설치, chemical plant의 설 치, landfill과 같은 사업에서 보건부처와 초기단계에서 협의해야 하며 EIS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전에 협의해야 함.
◦ 원주민건강영향규정(Aboriginal Health Impact Statement)에 의함.
사업자가 사업계획안을 작성할 때 원주민의 건강영향을 고려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는 정책에 의거함. 원주민건강영향에 대한 평가는 일련의 체크
리스트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함.3)
◦ 인구보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함. 환경영향 평가에서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고 인구집단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는 것에 근거함.
◦ NSW의 State Health Plan4)에 포함되어 있는 건강영향평가정책은 장기적인 건
강정책비젼에 근거함(‘Healthy People-Now and in the Future') 건강정책의 목표 는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관리(health care)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 하는 것,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전달하며, 보건서비스의 관리(manage)를 원활 히 수행하는 데 있음. 전략적인 방향은 아래와 같음. - 예방이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되도록 함. - 보건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은 경험을 참조함. - 건강을 위해 파트너쉽을 구축함. - 건강서비스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속가능한 보건인력을 확보함. - 새로운 위험과 기회를 위해 준비함. ◦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
- 전략적인 방향의 첫 번째 과제인 “Make prevention everybody's business"의 내용 중에 re-investment 과제에 건강영향평가가 포함됨. 지역사회의 건강증 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을 지원하는 대책으로서 법적인 뒷받침과 건강영향평 가와 인센티브정책, 가격정책 등을 실시함.
○ NSW의 HIA 관련 법
- NSW의 입법 및 행정 틀(legilative and administrative framework)은 국가공중 보건파트너쉽에 의해 2003년 6월에 발표되었음. 다음은 공공보건/HIA와 환 경영향평가에 관련된 NSW의 현존 법의 메커니즘을 요약한 것임.
3) NSW Department of Health, NSW Health Oboriginal Health Impact Statement and Guideline, 2003. 4) NSW Department of Health, A New Direction for NSW; state health plan towards 2010, February, 2007.
단계 New South Wales 법
(legislation) 환경기획평가 법 (EP&A Act: Environment Planning and Assessment)1979년 범위
(scope)
두가지 level의 평가:
•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진술(EIS:Environment Impact Statement)
• 환경효과진술(SEE:Statement of Environment Effect)또는 다른 개발의 환경적 요소를 검토
책임기관
• 국가중대개발(State significant development)기획부 장관과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의회 (EP&A act의 4파트 하에) • EIS를 제기할 수 있는 주정부 인프라구조 프로젝트 기획부 장관, 인프라구조 프로젝 트를 위한 지역의회, 정부기금과 허가 또는 승인을 요구하는 다른 프로젝트의 정부기 관(EP&A act의 5파트 하에) 의뢰 • 의회와 기획부장관은 통합개발에 관한 프로젝트의 통합평가/승인을 위해 다른 승인기 관에 제출한다. 평가수준 결정 • 4파트 하에서, 의회 또는 기획부장관은 환경기획규제(EP& Regulation)의 스케줄3에 근 거하여 EIS 필요성을 결정한다. 이 스케줄은 지정수준 결정에서 사회적/건강적 요인 을 고려한다. • 파트 5 하에서, 승인기관은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제안에 관하여 EIS(환 경영향평가)를 제기하는 책임을 갖는다. 이 결정에서 기준(reference)은 도시 및 대중교 통부의 가이드라인 “EIS가 필요한가?” 즉, 결정내릴 때 고려해야 할 건강 및 다른 요 인을 목록화한 것이다. 평가방법 • 지정된 개발 또는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개발에 대한 EIS(환경영향평가) • SEE(환경효과평가) 또는 다른 개발의 환경요인 검토 책임위임 서류 준비
• 국가중대개발(State significant development)을 위한 EIS와 SEE에 관한 도시 및 대중교 통 기획부 논의(issue)조건. 이 프로젝트가 개발에 통합될 때, 다른 기관의 요구조건을 포함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제기하기 전에 다른 승인기관, 관련의회, 주요문제를 확 인하는 기관과 함께 기획회의를 개최한다. • 도시 및 대중교통 기획부는 또한 EIS 가이드라인을 발행한다. 프로젝트 제안서 준비
• 제안자는 EIS, SEE 또는 REF를 준비하고, 승인기관에 위임한다. 주요문제 평가는 위 임 전에 동료에 의해 검토되도록 권고된다.
의뢰
• EIS를 요구하는 모든 제안 즉, 국가중대개발(State significant development) 또는 통합개 발은 광고되고 전시되어야 한다. • 제안자는 EIA자료 준비와 전시기간 중에 지역사회 및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의뢰하여 야 한다. • 기획부 장관은 추가의뢰 기회와 지역사회 협상을 제공하는 위원회조사(a Commission of Inquiry)를 요구할 수 있다. • 기획부 장관의 모든 승인은 건설 및 운영 기간 중에 제안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지역 <표 2> NSW의 현존 법의 메커니즘
단계 New South Wales 자문 과정(mechanisms)을 확립하도록 요구한다. 서류 교정 승인기관은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평가 도시 및 대중교통 기획부(기획부장관이 승인기관이라면), 지역의회 또는 다른 기관은 공공 제안(public submission), 다른 정부기관의 조언, 위원회조사(조사하였다면)의 권고 등을 고 려하여 환경영향평가 서류를 평가한다. 통합개발일 경우 다른 승인기관의 ‘일반적 승인용 어’를 권고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결정 결정은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다음 사항에 의해 거절될 수 있다. : • 국가중대개발 기획부 장관과 주요 정부 인프라구조; • 지역개발을 위한 의회와 그 지역 자체의 인프라구조 프로젝트; • “개발에 따르는”것으로 확인된 지역개발영향이 낮다는 개별증명서; 그리고 • 자금, 허가 또는 자격이 요구되는 다른 개발에 관한 국가기관
나.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의 통합적 운영방안에 대한 포럼
1) 개요 일시 : 2008. 4. 23 2:00p.m. 발표자 : 광운대학교 김임순 교수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내용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과 기본원리>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개발 행위에 있어 계획된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 평가함. 환경 및 생태계파괴의 본질은 인구증가와 도시화, 산업화(과학기술), 자연자원 감 소 및 훼손 등에서 찾을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는 자원의 역량과 생태계의 관계를 공간적으로 판단가능하도록 지방법 특성 장점 단점 행렬 (Matrices) ∙열: 각기 다른 사업활동 및 단계 ∙행: 건강에 대한 다른 관점 나열 ∙단순함. ∙각기 다른 종류의 사업이나 영향에 적용가능 ∙가중치나 서열화 등 변경가능 ∙공간적 시간적 고려사항이 잘 반영되지 않음. ∙가중치나 서열화가 없으면 영향의 크기를 나타내지 못함. 지도 ∙점이나 다각형 자료를 ∙공간적 분석 가능 ∙원인-결과의 인과 관계가 도화함. 자연재해와 토지이용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민감도평가를 포함함.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행위에 대하여 계획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개발사업자 가 미리 배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개발계획과정에 최대한 반영케 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도모하는 역할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 환경영향의 사전분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의사결정의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도모, 공중참여 유도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로서 건강영향평가 실시방안> 환경영향평가 수행시 보건과 안전을 강화함.
건강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ecologically sustainable development)의 기본원칙임. 공중보건정책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사회적 정의를 고려함. 보건영향평가의 과정은 EA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스크리닝(screening), 문제파악을 위함 스코핑(scoping), 장재적 영향에 대한 평가(assessing), 대중에게 관심사에 대한 설명(consulting), 영향의 중요성 정도를 결정(determining), 저감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implementing) 등으로 구분됨. 〈표 3〉건강영향평가의 방법
방법 특성 장점 단점 (Mapping) 및 지리정보시스템 (GIS) 이용하여 영향의 공간적 정도 평가 ∙지도는 사업과 건강위험지역간의 관계를 보여줌. ∙지리정보시스템은 보다 정교한 분석을 제공함. ∙시계열적 분석 가능 ∙단순 또는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요인을 통합가능 명확하지 않음. ∙공간 관련 자료가 많이 필요 ∙유용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시간과 자원소요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건강영향의 정량적인 위험성을 개인적 노출과 관련하여 예측 ∙원인-결과를 확률함수로 나타낼 수 있음. ∙과학적 분석가능 ∙공간적 고려가 안 됨. ∙일부 건강영향에만 적용가능 ∙검증이 어려움. 설문조사 (Survey) ∙표본추출을 통한 조사 ∙통계적 결과분석 ∙기초건강정보수집 ∙대중의 관심파악 ∙잠재적 영향집단 포함가능 ∙시간과 비용소요 ∙대표성 있는 표본을 위해 많은 무작위 표본 필요 ∙결과에 편차발생가능 ∙응답비율이 저조할 수 있음 ∙대조군이 필요할 수 있음. Network analysis 및 Flow diagram ∙사업 활동과 1,2,3차 영향의 단계 간 설명 가능한 그림 ∙단순하고 비용 저렴 ∙인과관계 설명가능 ∙공간적 시간적 고려 가 안됨 ∙영향의 크기를 알 수 없음. Group method ∙선택된 집단의 토론에 기반함. 포커스그룹 인터뷰 포함. ∙대립되는 견해에 대해 협의 및 균형 가능 ∙기초상태결정 및 영향예측가능 ∙참가자들의 의견 일치에 시간 소요 될 수 있음. ∙대표성 부족 ∙결과해석에 조사자의 편견 반영 될 가능성이 있음. Expert method ∙개인 또는 집단적 전문가 활용 ∙전문지식과 경험 활용 ∙시간 및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 유용함. ∙대립되는 견해에 대한 협의 및 균형가능 ∙참여한 전문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음.
건강위해요인 대책 Driving Forces 인구성장, 경제개발, 테크놀로지 경제적, 사회적 정책, 클린테크놀로지 Environmental Pressure 제조 및 생산, 소비패턴, 폐기물 위해요소 관리 Environmental State 자연의 위해요소, 자원가용성, 공해의 수준 환경적인 개선, 오염물질의 모니터 링, 규제 Human Exposure 위해요소에의 외부노출수준, 흡수된 위해물질의 수준, 장기선량(organ dose) 교육 및 인지도 상승 Health Effect 웰빙, 유병율, 사망률 치료 및 재활
다.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국제포럼
1) 개요 일시 : 2008. 8. 6, 9:30 AM – 4:40 PM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럼순서 및 발표자 명단◦ Legislative Framework of HIA (Peter Furu) ◦ HIA - Actors and Procedures (Peter Furu)
◦ Health Promotion and Supportive Environment of HIA (이정수 교수)
◦ Measurement Technique for Pedestrian Affinity to Create Supportive Environment (박소현 교수)
2) 내용
< Legislative Framework of HIA (Peter Furu) >
건강영향평가의 목적과 취지는 개발(development)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력(Driving forces), 환경적인 압박(Pressure), 환경적 상황(State), 인간의 노출(Exposure), 건강 영향 및 효과(Effect)에 영향을 주기 위한 액션(action)에 있음(DPSEEA 모델). DPSEEA 모델의 건강위해요인과 대책
건강위해요인 대책 액션(action) 질병의 부담감소 건강영향평가는 건강문제가 보건부처만의 책임사항이 아닌 건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범부처적인 책임에 중점을 두는 과제임. 따라서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적, 생물학적 사회적 건강의 결정요인과 관련된 제도 적 결정요인에 대하여 변화가 생기는 것을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음. 건강영향평가는 인구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계획과 사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과정과 방법과 도구의 조합임 국제사회에서 건강영향평가 제도화의 연혁 ◦ 1992년 UN Agenda 21 : 개발의 중심에 인간의 건강을 두는 원칙
◦ 1999년 European Union Amsterdam Treaty : 건강에 주요 정책의 영향을 평가해 야 한다는 조항(협약제152조) 포함
◦ 2005년 UN 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의 종합 보고서에서 건강영향평가 (health impact assessment)의 이행 필요성 강조
◦ 2005년 건강증진에 대한 방콕헌장 : 건강이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개발의 주 요 결정요인이므로 모든 정부는 불건강과 불평등을 관리해야 함. 정부는 보건 부문 및 보건부문외의 분야에서의 건강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건강증 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재정을 지원해야 함. 이를 위하여 정부의 모든 레벨 에서 형평성 중심의 건강영향평가의 도구를 사용하여 정책과 법제도의 결과 를 분명히 하여야 함. 국가수준에서 정책의 기본구조 ◦ 합의된 목표에 대한 액션을 유도하기 위해 의사결정의 기준과 과정을 정책에
서 정의하여야 함. ◦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부문은 환경, 교육, 자연자원 정책, 농업부문, 교통부 문 등이 있음. 부처별 정책들이 건강과 관련하여 조화로운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함. ◦ 새로운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이 전략적 영향평가임(Strategic Impact Assessment) 라오스의 사례 ◦ 2003~2007년간 국가공무원워크숍, 부문간 기술개발, 정책세미나, 정책개혁과 정, 건강영향평가 기술지원 등 추진함. 인간자원개발과 정책개혁 등의 역량강 화사업을 개발함. ◦ 주요 관계부처 : 보건부, 산업부, 건설교통부, 노동 및 복지부, 정보문화부, 환 경부, 농업임업부, 기획투자위원회, 사법부 ◦ 관련법규 : 도시계획법, 미네랄 산업법, 노동법, 2020건강정책, 환경보호법, 위 생 및 건강보호 및 증진법, 전기산업법, 과정산업법, 도로법, 커뮤니케이션법, 농업법, 교통법, 내부 및 외부 투자증진법
< HIA - Actors and Procedures (Peter Furu) >
사업제안자가 HIA의 모든 과정수행의 책임이 있음. 상담역할의 기관은 full-scale HIA 수행책임이 있음. 관할구역의 일선 공무기관이 HIA의 초기 스크리닝을 하고, 보건부처는 스코핑 (건강영향평가의 과업지시서 개발)과 HIA 결과보고의 평가과정에 대한 책임이 있음.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호기관에 대한 예산확보의 책임이 있음. 프로젝트의 사양을 스크리닝하는 데는 보조가 필요함. 건강을 위한 부문간 액션 플랜이 있어야 하고, 협상을 위한 근거기반의 입장 마련, 권고된 대책 순응의 모
계획체계의 내용 과정 단계별 결과물(output) Screening 사업의 기본 개념 확인 사전적 이행 가능성 점검 ∙단일인, 팀, 참여적인 집단에 의한 스크리닝 ∙도구 : 체크리스트, 설문지, 매트릭스 ∙관심주제 : 취약집단, 건강위해요인, 건강 의 결정요인, 건강결과 ∙사업의 분류에 따라 심각한 건강영향가능성이 있으면 스코핑단계로 넘어감. ∙영향이 알려져 있고 고려되 었거나, 협상가능한 효과인 경우 HIA를 실시하지 않음. Scoping ∙과업지시서의 내용 : 보건문제의 정의, 이 해관계자 설정, 시간공간적 한계설정, 추 진계획, 방법론결정, HIA 팀 구성, 보고 및 예산계획 ∙Full-scale HIA를 위한 과업 지시서 Full-scale HIA 이 행 가 능 성 점검 ∙상담역할의 기관이 작성하는 내용 : 건강 위해요인 영향요인에 대한 자료분석, 건 강의 결정요인 분석, 사업결과로 발생하 는 건강결과의 심각성 평가, 보건대책(건 강위해관리를 위한 권고) 건강영향에 대한 보고 및 건 강위험요인관리를 위한 권고 안 제시 Appraisal 평가의 계획 ∙임시구성위원회 등에서 HIA 과정 및 보 고서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함: 시간, 예산 계획, 상담기관의 전문성 등 평가 ∙HIA의 정당성, 신뢰성, 명확성, 근거 등에 대한 최종점검 및 공중보건관리계획작성 건강영향평가보고서의 개선 Negotiation 협 상 / 협 의 의 계획 ∙사업제안자, 기획예산처 등과 협상 최종적인 건강위험요인관리 방 안 선택 Actions 최종 프로젝트 디자인 및 이행 ∙실행 사업 디자인 변경 또는 정책 변경- 건강위험요인 관리 및 공중보건관리계획 Monitoring & Evaluation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의 중지 등 조치 모니터링 및 평가 비슷한 HIA 과정에 정보제공 을 위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니터링 필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모니터링 〈표 4〉건강영향평가의 계획체계, 과정 및 단계별 결과물 건강의 결정요인의 사례 :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어린이), 건강위험요소(교통문제 및 공해) 및 건강증진요인, 환경적 요인(학교 및 주택 근처에 안전한 횡단보도의
유무 등), 생물학적 사회적 요인(지역사회의 교육수준, 교통교육 등), 제도적 요인 (학교교사들이 의무적으로 응급처치 훈련을 받도록 함. 응급의료서비스체계 등), 건강결과의 변화(교통사고 상해자 증가), 액션의 우선순위(학교 근처에 횡단보도 설치 및 교통안전교육 등) <거주환경과 신체활동과의 관련_Japanese 연구경험에 의한 고찰(이정수 교수)> 신체활동량이 많은 사람과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허혈성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골다공증, 결장암 등의 이환율, 사망율이 낮음. 적당한 신체활동 및 운동은 정신건강이나 생활의 질(QOL) 개선을 가져옴. 신체활동은 운동을 포함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집안일, 육아, 쇼핑, 여가활동, 몸차 림, 통근, 통학 등의 모두를 포함한 개념임. 건강일본21에서는 지원적 환경(정책과 규제, 정보와 교육, 물리적 환경)이 개인의 지식, 태도, 기술에 영향을 주고 건강행동의 추진(영양, 식생활, 신체활동 및 운 동, 휴양, 마음의 건강, 금연 및 절주), 건강상태의 개선(구강건강, 당뇨병, 순환기 병, 암), 건강수명의 연장의 순서로 목표의 과정을 구성하고 있음. 신체활동과 관련된 성인건강의 목표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체활동 및 운동에 대한 의식향상, 운동습관자의 증가, 보행수의 증가 등을 포함함. 목표달성을 위 해서 사람들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환경의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음. 환경정비 에는 보험자의 역할, 비영리단체, 기업, 매스미디어, 보건의료전문가, 지역사회, 학교, 가정, 행정 등이 관련됨. 지역과 사업장의 지원환경평가에 대한 연구에서 지원환경의 평가항목 : 신체활동 정보, 관련시설정보, 네트워크 및 자조그룹 구성, 조깅코스, 사이클링코스, 워킹코 스, 실내외 수영장, 운동시설, 공원 등 설치, 안전한 보행공간의 확보(높낮이하의 해소, 보도폭의 확보, 방치 자전거의 철거), 안전하고 살기좋은 거주환경의 정비,
풍요로운 자연환경의 확보 지역에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거주지역환경의 평가는 주민의 인식지표와 GIS에 의한 객관적 지표로 평가가 가능함. 신체활동과 관련된 거주지역의 지원환경은, 성별이나 거주지역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적 환경조성을 위한 보행친화도 측정기법 (박소현 교수) > 서울지역내의 보행자 친화도가 높은 도로 형태에 대한조사연구에 대한 결과보고임.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GIS, 직접관찰 등을 사용함. Walkability indicator는 도
로, 네트워크,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개발한 지표를 사용함. 조사지역은 강북지역의 저층형 가옥이 밀집된 지역과 강남의 아파트단지가 많은 지역을 포함하였음. 연구결과 미국지역과 달리 서울지역에서는 가옥의 밀집정도나 도보가능도로에의 접근성 등이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인 특성 만을 분석하였으나, 향후에는 지역주민 조사를 통해 보다 질적인 연구를 할 예정임.
라.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영향평가제도 추진에 관한 포럼
1) 개요 일시 : 2008. 9. 6 9:30 AM – 4:40 PM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럼순서 및 발표자 명단◦ HIA of specific environmental hazards (Dr. Hisashi Ogawa)
2) 내용
<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에서의 건강영향평가 > 서태평양 지역 건강영향평가의 연혁
◦ 1990년대초에서 중반경에 HIA 개발이 있었음.
◦ 뉴질랜드 및 호주에서는 HIA 및 Risk Assessment Guideline을 개발함. ◦ 1993년에 환경보건영향평가(EHIA) 관련 지역 워크숍 실시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는 국가별로 제도화한 시기임.(국가명: <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에서의 환경위해요인 > 중국(China, 2001) –도시지역의 공해, 수질오염, 소규모 산업에서 나오는 공해 피지(Fiji, 2003) –환경적 위해요인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식수공급문제, 공기오염, 화학폐기물 및 위해폐기물) 몽고(Mongolia, 2003) –환경위해요인의 건강영향평가(공해, 수질오염 등)
마. 담배규제정책의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포럼
1) 개요 일시 : 2008. 11. 14, 2:00 PM 발표자 : Leonard S. Miller 교수, Universtiy of California at Berkelely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내용
1988년 11월에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담뱃세와 건강보호법 1988(Tobacco Tax and Health Protection Act of 1988;Proposition 99)을 승인하고 1989년 1월 1일부 터 Proposition 99를 시행하며 담배 한 갑당 담뱃세를 25센트 인상하였음. 새로 책정된 세금으로 인한 정부 수익의 20% (약 $10억 이상)으로 1990년 세계에서 제일 크고 포괄적인 금연 정책 프로그램(Tobacco Control Program, TCP)을 시행하 였음. 금연 정책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1) 담배 제조회사의 제품 홍보와 영향력에 맞섬 2) 간접흡연의 영향 방지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임. 3)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를 감소하도록 하는 것임 4) 청소년과 다른 취약 계층의 흡연 방지를 지원함. 5) 대중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임. 6) 금연 서비스를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임.
국가 의료비용 조사(National Medical Expenditure Survey, NMES-2)를 사용하여 의 료비용 모델을 측정함. 국가 과학 아카데미-국가 제2차 세계대전 재향 군인 쌍 둥이 등록 연구 협의회 (National Academy of Sciences-National Research Council World War II Veterans Twins Registry, NAS-NRC WWII Twins Registry)를 이용하 여 1917년에서 1927년사이 태어난 쌍둥이 재향군인의 사망률 데이터 26,894를 얻 었음.
(Tobacco Use Supplement to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TUS-CPS)를 이용하여 1992/93년, 1995/96년, 1998/99년 및 2001/02년동안 캘리포니아 주와 다른 주에서 흡연 시작율과 금연율을 비교하는데 사용되었음.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 담배 조사(California Tobacco Survey, CTS)를 이용하여 1990 CTS 성인, 청소년, 선발자 파일을 추출, 캘리포니아의 0세이상 모든 남성을 식별하여 캘리포니아 담배 정책 프로그램(Tobacco Control Program, TCP)을 평가하였음.
4. 결론
건강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선진국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추 진전략이 필요함. 그 후 제 1단계에서는 ① 보건복지가족부가 도입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정책(법 안)부터 평가하기 시작하되, ② 건강영향평가법안을 별도로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의료법 또는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을 개정해서 타 부처의 법령이라도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의무적으 로 자문 또는 검토에 응하도록 법제화해서, 모든 법률의 제·개정시 보건복지가족 부 장관이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하도록 함. 단계적인 추진과정을 거치면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을 표준화한 지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임.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표준화된 모델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건강영향평가법규룰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에서 다룰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을 필요가 있음. 건강영향평가를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야 함. 국내 건강영향평가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가지 기본요소가 개발 되어야 함. 첫째, 건강영향의 근거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지원과 근거생산 및 관리 등이 필요 함. 다양한 건강결정요인 관련 건강영향의 근거를 정보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함.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의 자원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력과 기 술이 함양되어야 함. 인력의 훈련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함. 셋째,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국내외 전문지식의 교류와 협력, 리더쉽형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국가건강증진의 중장기정책과 관련된 정책목표에 건강영향 평가를 정책 및 사업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임. 국제교류를 통 하여 정보교류 및 기술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특히 분야별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이 건강영향평가 정책 및 사업에 현실성 있게 반영될 수 있 도록 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제1절 사업의 배경
1. 건강영향평가제도 마련의 필요성
건강영향평가는 물리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건강의 결정요인을 기초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회 정책과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평 가를 실시하는 체계임. 건강수준은 유전적 신체적 소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습관 및 행동, 환경적 요 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건강위험요인은 건강생 활실천요인이 21.8%, 생물학적 요인이 9.1%, 환경요인이 3.6%로 나타난 바 있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다양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그림 1).5)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건강결정요인은 점차 다양화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평가와 통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속에서 건강영향평가를 보건부문의 중요한 법제도로 정착시키 는 것은 시의성 있고 중요한 과제임.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건강영향평가를 권고하고 있고,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에서 제도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건강영향평가가 제도화되지 않은 실정임.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기서 규정 5) 정영호, 서미경, 이종태, 정형선, 고숙자, 채수미, 김명희, 우리나라국민의 건강결정요인 분석,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6.한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은 대부분 건설교통과 관련된 입지선정계획임. 환경보건 법 내의 “건강영향평가”는 보건측면의 평가방법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임. 아울러 이러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건강영향평가는 국민보건관리의 시각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강영향평가를 국가의 기간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리기구가 필요함. 국민의 건강결정요인에는 물리적 환경요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도 포함되기 때문임. 〔그림 1-1〕보건정책과 개발정책, 건강결정요인의 관계도 사 회 적 결 정 요 인 환 경 적 결 정 요 인 Health care
Health
보건정책
개발정책
Poverty자료: WHO, MOE, KEI, National Workshop on Health Impact Assessment, Kroea, 2007.
2. 국내의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법제도개발의 과제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관련법에서는 종합적 건강영향 평가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법적인 기반이 없음. 보건의료부분의 이념, 목적 및 대상과 방법을 총망라한 보건의료기본법에는 어린 이, 노인, 학생, 근로자 등에 대한 평생국민건강관리와 전염병 및 만성질환의 질 병관리를 제시하고 있고, 전염병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암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보건법 등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건강증진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건 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의 규명과 정의 및 그러한 건강영향요인의 규모 와 정도, 파급효과 등에 대한 평가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현재 건강영향평가를 할 수 있거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법은 유해화학물질관리 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식품위생법과 입법예고된 환경보건법(안)에서 현재환경평 가 대상이 되는 계획에 대하여 추가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평가 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함.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영향 평가를,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실내공 기에 대한 기준마련 및 평가를, 식품위생법에서는 유전자 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육성된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한 바 있음.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국내 보건부문의 역 량강화가 필요함.
제2절 사업의 목적
건강영향평가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로서 도입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의 확인 필요 건강영향평가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지침이 필요 건강영향평가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반이 필요 ◦ 관련 연구소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형성 ◦ 현안이 되고 있는 과제에 대한 논의나 새로운 과제의 발굴에 대해 외부의 동 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목표 > 건강영향평가의 방법론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국내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을 운영함.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파악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해외 정보를 수집함.
제3절 사업의 내용
건강영향평가의 개념 및 타당성 ◦ 건강의 개념 및 건강 결정 요인 ◦ 건강영향평가의 가치 ◦ 건강영향평가의 비용효과성 건강영향평가의 제도 모형 개발 ◦ 건강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 필요한 전문 인력 및 구성 방법 ◦ 필요한 자료원 확보 (systematic review를 위한 문헌정보 체계 구축) ◦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화를 위한 요소 ◦ 정책 반영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요소 건강영향평가의 대상 ◦ 선진국 사례 연구 ◦ 향후 평가 대상으로 적합한 국내 정책제4절 사업의 방법
‘건강영향평가 포럼’을 운영 ◦ 건강영향평가는 제도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분야이므로 포럼이라는 자유로운 형식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 ◦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방법론적인 지침의 개발을 위해 서는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의가 중요 연구자 및 정책담당자를 중심으로 전문가 풀인 포럼위원 구성(20명 내외), 전문 가 풀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 ◦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최근 쟁점, 정책, 대안 등을 중심으로 원고를 작성하고 발표 ◦ 발표원고를 working paper, 향후과제 발굴 등에 활용 격월로 모이는 것을 원칙 ◦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운영을 기본으로 함. 연구자와 정책담당자를 중심으로 전문가 풀을 형성 발표된 원고를 working paper 발간, 평가대상 사업 발굴 등에 활용제5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각급 정부단위에서 건강영향평가의 제도 도입 촉진 건강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 제공 건강영향평가의 추진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기초 자료로 활용제1절 건강영향평가의 개념
1. 건강영향과 건강영향평가
세계보건기구 유럽사무소의 유럽보건정책센터에서는 건강영향평가를 아래와 같 이 정의하고 있음. ◦ 건강영향이란 인구집단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 전략, 사업 또는 프로젝트의 효과임. 건강영향은 인구집단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이기도 하고, 인구의 건강결정요인에 영향을 주는 중재요인에 주는 간접적인 영향이 기도 함. ◦ 건강영향평가는 인구의 건강에 잠재적인 영향을 주고, 인구집단내에 영향이 확산된다고 판단되어지는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절차들과 방 법들, 그리고 도구들의 조합임6). 건강영향평가는 개발정책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강위해(health hazards)요인과 건강증진요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사업임. 개발활동의 과정으로 인핸 변화되 는 위해요인과 기회요인과 관련된 위험요인(risk factor)을 평가하는 과제를 수행 하게 됨. 근거기반 건강영향평가의 결과로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추천 또는 제안을 하게 됨.7)6) European Center for Health Policy, Health Impact Assessment, main concepts and suggested approach, Gothenburg consensus paper,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Brusssels, 1999.
7)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Health Impact Assessment; International Best Practice Principles, Special Publication Series No.5., Sept 2006.
건강영향평가는 정책과정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함. 건강영향평가는 정책의 계획수 준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현존하는 정책의 수정보완을 위하여 실시할 수도 있음.
2. 건강영향평가의 목적과 기능
HIA의 목적은 사업의 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서 건강보호와 건강 증진이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따라서 HIA는 건강한 프로 젝트와 건강한 공공정책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며 그 사례는 아래와 같음.8) ◦ 건강영향평가는 건강 전문가, 계획안 입안자,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인구집 단의 대표 및 기타 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함. ◦ 사업계획에서 제기될 수 있는 건강형평성의 문제를 파악함.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관련하여 건강문제를 제기함. ◦ 건강수준의 결정요인과 관련된 여러 집단 및 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게 함. ◦ '사업허가(license to operate)'의 기능이 단순히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 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보호의 책임을 지고 사업수행을 하도록 함. ◦ 건강을 위한 부문간 협력의 기능을 함. ◦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에 중점을 둠. ◦ 건강영향평가는 보건부문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HIA에 대한 Gothenburg 보고서에서는 HIA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정의함(건강정 책을 위한 유럽센터, 1999:1). ◦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지식을 향상하기 위함 ◦ 의사결정자들과 영향받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안된 정책의 조정을 설치하는 것 8) 상동
HIA의 결과물들에 대한 대책과 반응을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한 유동성 이 존재해야 함. 이를 위해 HIA는 초기에 충분히 실행되어져야 하며, HIA는 취 해져야 할 수정적인 행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이 포함됨. 웨일즈 국가 연합은 HIA의 3가지 유형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음. ◦ 전향적인(prospective) 평가: 그것이 수행되어지기 전에 정책의 결과들을 예측 하는 것 ◦ 후향적인(retrospective) 평가: 이미 실행되어진 정책의 결과들을 확인하는 것 ◦ 동반(concurrent) 사정: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들이 예기되어지고, 그들에 대한 일부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정책들이 실행되어짐으로서 결과들을 확인하 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과 부정적인 결과들이 발생될 때 취해져야만 하는 즉 각적인 행동을 허락하는 것
3. 건강영향평가의 가치와 원리(guiding principle)
건강영향평가의 목적은 인구집단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며, 특히 아래 다섯 가 지의 가치(values)를 중요시 하고 있음. ◦ 민주주의(democracy) : 인구집단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의 과정을 형성하고 집행하며 평가할 때 인권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 ◦ 형평성(equity) : 성별, 연령, 인종,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인구집단에의 건강 영향을 평가함. ◦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 직접적인 영향의 정도를 평가할 뿐 만 아니라 단기적 장기적 영향을 평가함. ◦ 근거를 윤리적으로 활용함 :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정량적, 정성 적 근거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나올 수 있지만 정밀해야하고 예상되는 영향 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함.4. 건강영향평가에 포함되는 주요 사업요소
근거(evidence)의 수집 :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들과 인구집단의 건강영향과의 관련성 및 예측가능성에 대한 근거 오피니언(opinion) 조사 : 시행하려는 정책, 사업,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오피니언과 경험,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수렴 홍보(informed understanding) : 정책결정자와 공중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 책, 사업, 프로젝트의 영향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함. 조정과 옵션(adjustments/options) : 건강영향의 긍정적인 면을 최대화하고 부정적 인 면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정과 옵션을 할 수 있는 계획안이 있어야 함.5. 건강영향평가의 수행과정
스크리닝 : 정책, 사업, 프로젝트와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맵핑을 하는 단계로 기존의 근거와 오피니언에 기반하여 수행하게 됨. HIA가 필요한지를 결정함. 스코핑 : 건강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잠재적인 직접 적 간접적 영향을 판단하고, 대상인구집단을 판단하고, 평가 방법과 자원, 시간배 분, 참여할 사람 등에 대하여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임. 평가를 위한 기간적 공간 적 범위를 설정하고 과업지시서(Terms of Reference:TOR)을 작성함. Full scale HIA : 총괄적 HIA는 TOR에 따라서 HIA 팀이 수행함. health impact statement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포함시키며, health risk management를 위한 제안 이 포함됨.
공공의 참여와 대화 : 보건복지부 또는 다른 권위있는 기관이 주관함.
을 통해 작성된 보고서에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결과가 수록되고, 긍정적 영향을 증가시키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옵션이 포함됨. 보고서의 홍보는 공중의 인지도를 높이고 피드백을 받아서 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줌. TOR에 의한 평가를 수행하고, 공무원 및 권위있는 집단에 의해 평가를 수행함. 〔그림 2-1〕건강영향평가의 개념과 수행과정 Rapid HI appraisal 추가적 전문지식 사용 보고/ 보고서의 평가 정책, 사업, 프로젝트의 수정보완 S c o p i n g Health impact analysis 심층적인 평가
Health impact review 폭넓게 고찰함 추가 정보 필요 근거와 오피니언에 기반한 평가 무시해도 되는 영향 S c r e e n i n g 가치, 목적, 목표 정책, 사업, 프로젝트
자료: European Center for Health Policy, Health Impact Assessment, main concepts and suggested approach, Gothenburg consensus paper,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Brusssels, 1999.
부문간 협력과 액션을 위한 골격구성 : 보건복지부와 관련부서에서 협력과 액션 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
자원배분과 관련된 협의 : 건강영향평가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책결정자는 보고서 에서 제시하는 제안을 고민하고 숙고하여 정책, 사업, 프로젝트를 수정보완함으 로써 건강영향의 긍정적 요소를 최대화하고, 부정적 요소를 극소화하도록 함. 재 정경제부 및 관련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함. 모니터링 및 추구평가 : 건강영향평가의 추구 평가 과정이 부가될 수 있음. 모니 터링과 평가의 결과가 비슷한 다른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기대했던 영향과 실 제 효과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됨. 모니터링은 타당한 건강지표에 따라 수행하고, 추구평가는 보건복지부 또는 산하기관에서 실시함.
6. HIA의 대상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은 정부의 정책, 사업,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인구집단, 건강위해요인, 건강결정요인 등 임. 건강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집단의 성별, 연령, 인종,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영향을 평가하게 됨. 건강위해요인은 물리 환경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으로 구분 하여 분석하게 됨.7. HIA의 방법
HIA의 방법은 TOR에서 명시하게 되며, 그 방법의 수행 필요성과 근거에 대해 명확히 할 수 있음.9) ◦ 정부기관 등에서 나온 이차적 자료의 수집과 분석◦ 속성건강영향평가(rapid health impact appraisal), 건강영향분석(health impact
9)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Health Impact Assessment; International Best Practice Principles, Special Publication Series No.5., Sept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