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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Criterion of River Zones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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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공 학

대 한 토 목 학 회 논 문 집

제32권 제2B 호·2012년 3월 pp. 131 ~ 137

하천구역구분의 기준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riterion of River Zones Classification

송주일*·윤세의**

Song, Ju Il·Yoon, Sei Eui

···

Abstract

River areas are classified as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recreation zones depending on engineers' opinions from their expe- riences at present. For conservation zones, almost all engineers have the same opinions because natural characteristics are con- sidered for classific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cide a basis in classifying restoration and recreation zones in mixed areas by urban and rural streams. This study attempted to prove an application of a previous study (Song & Yoon, 2008) that sug- gested two classification techniques to classify conservation or maintenance zones, and reclassify maintenance zones into res- toration or recreation zones. The suggested classification techniques of river zones were used to estimate 46 reaches of 20 urban streams, 47 reaches of 29 rural streams, and 48 reaches of 19 mountainous streams to achieve a purpose of this study.

The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recreation zones were reasonably divided by results of the suggested techniques. A pos- sibility that quantified criterion could be used to classify river zones was proven in this study.

Keywords : river space management, river zones classification, river environment evaluation criteria, conservation zone, res- toration zone, recreation zone

···

요 지

현재의 하천구역구분은 평가자의 주관에 의해 경험적으로 보전, 복원 및 친수지구로 구분되고 있다. 보전지구를 구분할 때 에는 하천의 자연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술자들의 결과가 일치하지만, 복원지역과 친수구역을 구분할 때에는 도시하천과 전원하천이 혼재하는 경우 그 구분의 기준을 정하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구역을 구분 하기 위해 우선 보전지구 정비지구로 구분하고 정비지구를 다시 복원지구와 친수지구로 구분하고자 한 기존 연구(송주일과 윤세의, 2008)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을 중심으로 20개 도시하천의 46개 구간, 29개 전원하천의 47개 구 간, 19개 산지하천의 48개 구간 등 총 141개 구간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천구역구분에서 보전 지구, 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를 구분하는데 합리적임을 알 수 있었다. 정량화된 기준에 따라 하천을 보전, 복원 및 친수지 구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하천공간관리, 하천구역구분, 하천환경평가기준,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

1. 서 론

하천공간이란 하천의 수량 및 수질과 더불어 하천환경의 3 대 요소를 형성하는 곳으로 하천 및 호소의 수면을 포함한 그 주변 하천부지와 섬, 댐 및 제방 등 하천을 주체로 하는 모든 공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국민 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다양한 휴식 및 위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하천에 대한 인식 또한 크게 변모 하기 시작하였다. 이전의 이·치수 위주의 수자원 개발 및 하천관리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하천환경 기능의 역할 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자체에 서는 하천에 있어서 친수성을 제공하는 하천공간 이용에 주

안점을 두고 하천의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박봉진 등, 2005).

2

하천은 열린 공간으로 하천을 둘러싸고 있는 자 연적인 매력과 지역특성의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하천에 대 한 인간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하천공간 조성을 위한 정비는 위치나 생활환경에 따라 정비방향이 달리 설정 되어야 한다(송주일과 윤세의, 2008).

3

국토해양부는 하천환 경 등의 보전과 휴식공간으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 천구역을 보전, 복원, 친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하천복 개를 금지하는 등 하천환경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지구지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처럼 하천구역을 지구로 지정하기 위 해서는 하천의 현재 상태를 우선적으로 진단해야하며, 진단 방법은 객관적이고 정량적일 필요가 있다.

*정회원·교신저자·경기대학교대학원토목공학과박사과정

(E-mail : [email protected])

**정회원·경기대학교공과대학토목·환경공학부교수

(E-mail : [email protected])

(2)

국외에서는 Ratcliffe(1977),

9

Spellerberg(1992),

10

등이 보 전을 위한 자연의 평가방법에 대해 연구한바가 있고 , 독일에 는 하천복원을 목적으로 하천 구조질에 대한 평가가 있다 .

또한 뉴질랜드에는 자연보호구역계획 (PNAP; Protected

National Areas Program)

6

의 생태계보전 가치를 위한 평가

가 있으며 , 일본의 건설성 동북지방건설국

5

은 하천현황 및 자연 상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물리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자연도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 영국 국 립 하천청 (NRA; National River Authority)

8

은 하천의 환경 기능을 보전 , 재생 및 복원시키고자 하는 하천경관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화학적 , 생물학적 , 물

리적 지표를 포함하여 하천의 건강성을 평가한 RSAT(Rapid

Stream Assessment Technique)

11

를 개발 하였고 , 하천상태진단 과 후속의 환경비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오스트레 일리아의 시드니에서는 RRA(Rapid Riparian Assessment)

7

를 사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하천구역 구분을 위한 평가방법은 하천설계기준의 “ 하천환경평가기준 ( 한국수자원학회 , 2002)

4

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 하천환경평가기준 평가점수에

라 자연보전구역 , 정비·자연구역 , 정비구역으로 구분한다 . 그 러나 국토해양부의 지구지정 제도는 하천구역을 보전 , 복원 ,

친수지구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어 “ 하천환경평가기준 ” 결과 를 직접 이용하여 하천구역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

또한 평가방법이 간단한 반면 , 조사자의 주관에 따라 평가결 과가 상이할 수 있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송주일과 윤세의 (2008) 는 “ 하천환경평가기준 ” 의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하천공간관리를 위한 하천구역구분 기 법을 제시하였다 . 또한 제시한 하천구역구분 기법을 청미천 ,

동화천 수계의 하천과 황구지천 등 11 개 하천 , 16 개 조사구 간에 대하여 적용하고 활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는 송주일과 윤세의 (2008) 후속연구로써 보전 ,

복원 , 친수지구를 구분하기 위한 점수의 기준은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기존에 제시한 하천구역구분 기법을 이용 하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 전원 , 산지하천의 다양 한 구간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 또한하천환경평가기

준 ” 의 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객관성을 검증하였다 .

2. 하천구역구분 기법

본 연구에서는 하천구역을 구분함에 있어서 우선 하천구역 을 보전할 것인지 혹은 정비할 것인지를 우선 결정하고 , 보 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보전지구로 구분하도록 하 고 ,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원래의 자 연상태와 가깝게 복원을 할 것인지 혹은 친수구간으로 정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음은 하천구역구분 기법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각 평가항목의 세부적인 점수 계급구간은 송주일과 윤세의 (2008)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1 보전·정비지구구분 평가기준

“ 하천환경평가기준 ” 은 평가항목을 크게 야생성 ( 생태성 ), 수 질 , 친수성 , 물의 흐름 ,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 그러나 보전 지구의 경우 하천생태계와 자연경관이 우수하지만 상대적으 로 낮은 친수성으로 인해 전체 평가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보전지구와 정비지구를 구분 함에 있어서는 친수성을 제외한 생태성 , 수질 , 물의 흐름 , 기 타 등 4 개의 평가지표를 사용하였다 . < 1> 보전지구와

비지구를 구분하기 위한 기법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Classification Technique, CMCT) 의 평가기준이다 .

2.2 정비지구에서 복원·친수지구구분 평가기준

복원지구는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훼손되어 생태계 및 지역의 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며 , 친수지구는 주로 도시 내 하천을 위주로 주민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지구이다 . 복원과 친수는 하천정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친수성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정비지구를 복원지구와 친수지구로 구분하였다 . < 표 2> 는 복원지구와 친

수지구를 구분하기 위한 기법 (Restoration and Recreation

Classification Technique, RRCT) 의 평가기준이다 . 3. 하천구역구분 기법의 적용

전절에서 제시된 하천구역구분 기법이 하천특성을 정량적 표 1. CMCT 평가기준(송주일과 윤세의, 2008)

평가지표 평가부문 점 수 평 가 항 목 계

생태성

식 물 0~7 수생식물, 대상분포, 식생의 종방향연속성

35

동 물 0~7 저서 무척추동물, 어 류

비인공화 0~7 횡구조물, 횡단면 형상, 유역의 불투수 면적비, 인구밀도

하천주변 0~7 하천경관, 하천주변 토지이용

홍 수 터 0~7 호안재료, 홍수터 토지이용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수중 및 생태계 서식처의 경우 (천연기념물, 희귀종) 30점 부여

수 질 수 질 6~30 BOD, 하수 유입여부, 물의 색과 냄새 30

물의 흐름

수 로 1~5 사행, 폭 다양성

흐 름 1~5 유속과 수심의 다양성, 수면폭/하천폭 비 15 하 상 1~5 저질의 다양성, 하도의 침식과 퇴적

기 타 사회· 역사성 1~20 하천과 지역사회관계 등 기타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20

계 8~100 100

(3)

수치로 구분할 수 있는지, 또한 기존의 “하천환경평가기준”

과 비교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대상하천 및 구간을 선정하고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는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2년 동안 하천의 형태와 생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4~8월에 수행하였다. 또한 하천경 관 등과 같이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평가항목 에 대해서는 3명의 연구자가 각자 평가한 후 합의하였고, 생물의 종 다양성 등과 같이 전문화된 자료는 대상 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자료을 이용하였다.

3.1 대상하천과 조사구간

전국에는 3,772개의 지방하천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모든 하천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인 한 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역을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원자연과 가까운 하천의 평가점수를 확 인하기 위하여 일부 강원도 지역 하천을 포함시켰다. 하천은 도시하천, 전원하천, 산지하천으로 구간을 구분할 수 있다.

도시하천은 지역주민생활의 중심이 되는 도시주변으로 문화, 역사를 포함하여 인문, 사회적 측면에서 도시하천 경관을 보 전하고 하천이 도시 내 중요한 자연으로서 그 역할이 필요 한 구간이다. 전원하천은 유역을 대상으로 전답을 이용한 지 역주민의 활동이 전개되는 곳으로 수변에 있어서 하천생태 계를 배려하면서 인간생활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경관보전 및 향상이 필요한 구간이다. 산지하천(자연하천)은 급류 및 계곡 산지 등 자연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구간으로 하천생태계 와 하천경관 보전이 필요한 구간이다.

기존에 발간된 하천기본계획을 확인한 결과 보전지구로 지 정된 대부분의 구간은 산지하천이었고, 도시하천구간에서 친

수지구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원하천은 산지하천과 도시하천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이 하천구역 구분을 위한 평가점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각 하천구간의 경계구간에서 보전, 복원, 친수지구 로 구분될 수 있는 특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 대상구간은 하천구간이 바뀌는 경계구간을 위주로 선정하였 다. 또한 전원하천과 산지하천의 경우에는 주거지가 혼재하 는지의 여부에 따라 조사구간을 구분하여 평가를 수행하였 다. 이는 주거지가 혼재하지 않은 산지하천이 자연상태에 가 장 가깝고, 인위적 훼손이 적을 것이라는 가정(보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과 “친수”라는 표현에 있어서 이 미 인간활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하천구역을 친수 지구로 구분함에 있어서는 주거지의 혼재가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하천은 <표 3>과 같이 20개 도시하 천의 46개 구간, 29개 전원하천의 47개 구간, 19개 산지하 천의 48개 구간으로 총 141개 구간에 대하여 “하천환경평가 기준”과 제시된 하천구역구분 기법(송주일과 윤세의, 2008) 의 CMCT와 RRCT를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3.2 CMCT 적용결과

“하천환경평가기준”과 CMCT의 적용결과, <표 4>와 같이

“하천환경평가기준”의 평가점수 범위는 도시하천의 경우 41~71점, 전원하천 27~68점, 산지하천 44~80점 사이로 나 타났다. CMCT 점수는 도시하천 30~76, 전원하천 30~68, 산지하천 50~76점의 범위를 보였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원하천과 산지하천의 경우에서는 두 가지 평가 방 법에 의한 평가점수의 범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표 2. RRCT 평가기준(송주일과 윤세의, 2008)

평가지표 평가항목 점 수 평 가 내 용

친수성

하천경관 5~15 인간이 선호하는 하천경관을 종합적으로 표시 인구밀도 3~15 하천이 지나는 행정구역 단위 인구밀도 ( 인구수 /km

2

)

하천의 이용 0~15 하천공원 , 운동장 , 놀이터 등의 하천의 이용의 현황

수변·수상위락활동 0~15 산보 , 조깅 , 자전거 , 낚시 , 수영 , 뱃놀이 , 스포츠시설 등의 유무 지질 및 지형상 특성 0~10 섬 , 기암절벽 , 하안단구 등의 유무

하천접근성 0~10 육로 ( 도보 ), 교통 ( 차량 ), 기타 ( 배 ) 등에 의한 접근의 용이성 물의 색과 냄새 2~10 물의 혼탁정도 , 물의 냄새의 존재와 정도

유지유량감 0~10 인간활동을 위한 유지 유량감

계 10~100

표 3. 평가 대상하천과 조사구간

하 천 형 태 대상하천 수 조사구간 수 하 천 명

도 시 하 천 20 46 서호천 , 영화천 , 수원천 , 삼성천 , 삼막천 , 안양천 , 수암천 , 황구지천 ,

사당천 , 양재천 , 탄천 , 궐리천 , 발안천 , 하가등천 , 통복천 , 신리천 ,

경포천 , 위촌천 , 학의천 , 청계천

전원하천 주거지 혼재 21 31 관한천 , 삼승천 , 금곡천 , 와현천 , 나래천 , 이황천 , 방추천 , 설성천 ,

동화천 , 보통천 , 장현천 , 삼미천 , 발안천 , 하가등천 , 승두천 , 통복천 ,

도일천 , 대반천 , 둔포천 , 군계천 , 도대천

자연상태에 가까운 8 16 보통천 , 발안천 , 금곡천 , 유천 , 교포천 , 둔포천 , 경포천 , 장전평천

산지하천

주거지 혼재 5 11 미원천 , 설곡천 , 송산천 , 안현천 , 군업천

자연상태에 가까운 14 37 수원천 , 광교천 , 삼성천 , 이화천 , 산유천 , 미사천 , 아양천 , 시우천 ,

미원천 , 창의천 , 성산천 , 군업천 , 전치곡천 , 장전평천

(4)

러나 도시하천의 평가 결과는 상이함을 보였다.

그림 1은 도시하천에 대한 “하천환경평가기준”의 평가점수 와 본 연구의 CMCT 점수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1과 같이 도시하천의 경우 “하천환경평가기준” 평가점수가 CMCT 점수보다 대부분 높았다. 이는 “하천환경평가기준”의 경우 환경항목에 친수성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반면, 본 연구에 서 제시한 CMCT는 친수성을 제외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이 다. 상대적으로 높은 친수성을 갖는 도시하천의 경우 친수성 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하천환경평가기준”의 평가점 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친수성의 영 향이 적은 전원하천과 산지하천의 경우에는 그림 2와 같이 두 가지 평가방법 결과가 비슷하였다.

보전지구는 하천생태계와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지속적으로 보전노력이 필요한 지구를 일컫는다(건교부, 2004).

1

그러나 이러한 구간은 상대적으로 낮은 친수성 때문에 “하천환경평 가기준”의 평가점수가 낮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친수성이 높은 도시하천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평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하 천환경평가기준”의 경우 도시하천 평가점수의 평균(56점)이

전원하천(54점)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제시된 CMCT는 하천형태에 따라 평가점수의 평균값이 도시하천(47점), 전원하천(54점), 산지하천(63점) 순으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CMCT는 하천공간을 정비하기 위한 구역구분을 목적으로 현재의 생태환경을 파악하고, 일반적으 로 자연하천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들이 어느 정도 나 타나고, 어느 정도 인공화 되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따라 서 일반적으로 자연상태에 가까운 산지하천의 평가점수가 높 고, 도시하천의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은 이러한 하천형태에 따른 특성 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평가결과 CMCT의 최고점수는 강릉에 위치한 위촌천 죽 헌교구간으로 77점이었다. 도시하천인 위촌천이 CMCT에서 최고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위촌천이 오죽헌을 지나가 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 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수종 및 생태계 서식처의 경우(천연 기념물, 희귀종)는 평가지표의 생태성에서 30점을 부여하게 된다.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구간은 그림 3의 강원도 홍천군의 장전평천 오산교 구간으로 76점이었다. 최하점수를 받은 구간은 그림 4의 경기도 화성의 하가등천 발안교 구간 으로 30점이었다.

3.3 RRCT 적용결과

141개 조사구간에 대하여 제시된 RRCT를 이용하여 평가 표 4. 하천환경평가기준과 CMCT 적용 결과

하천형태 평가점수 범위 / 평균점수 하천환경평가 기준 CMCT 도시하천 41~71 / 56 30~76 / 47 전원하천 27~68 / 54 30~68 / 54 산지하천 44~80 / 64 50~76 / 63

그림 1. 하천환경평가기준과 CMCT 점수 비교(도시하천)

그림 2. 하천환경평가기준과 CMCT 점수 비교(전원, 산지하천)

그림 3. 장전평천 오산교 구간

그림 4. 하가등천 발안교 구간

(5)

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표 5와 같이 평가점수의 범위는 도시하천의 경우 30~65점, 전원하천 24~65점, 산지하천 20~52점으로 나타났다. 하천형태별 평균점수는 도시하천 50 점, 전원하천 42점, 산지하천 39점이었다. 대상하천의 전체 조사구간 141개 지점에 대한 평균점수는 43점이었다. 그림 5는 하천형태별로 조사구간에 따른 RRCT 점수를 도시한 것 이다.

도시하천의 경우 전체 46개 조사구간 중 34개 조사구간, 약 74%가 전체 평균점수 43점과 비교하여 친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지하천의 경우는 48개 조사구간 중 12.5%만이 전체 평균점수보다 높았다. 인간의 활동과 밀접 하게 관계되는 친수성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하천에서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RRCT가 이 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구간 중 친 수성이 가장 높은 구간은 안양천 구군포교 구간(그림 6)으로 이 구간은 인구밀도가 높고 하천공간이 다양한 형태로 이용 되고 있으며, 접근성 등이 양호하여 65점을 받았다. 반면, 강원도 홍천의 전치곡천 전치곡1교 구간(그림 7)은 높은 생

태성에도 불구하고 산지하천 특성상 인간활동과는 거리가 있 어 친수성은 20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4. 하천구역구분을 위한 기준점수 제시 4.1 보전지구와 정비지구 구분 기준

2008년 개정된 하천법상에서 보전지구는 하천생태계와 자 연경관이 우수하여 지속적으로 보전노력이 필요한 지구로 명 시되어 있다. 따라서 보전지구는 인위적인 하천정비에 의한 훼손이 없거나 영향이 미소한 산지하천이나 전원하천의 특 정구간들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보전지구 와 정비지구(복원 또는 친수지구)를 구분 할 수 있도록 CMCT를 전원하천과 산지하천에 대하여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는지 또는 자연상태에 가까운지를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 하고 보전지구와 정비지구를 구분하기 위한 평가점수의 기 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평가결과 자연상태에 가까운 산지하천의 평균점수는 64점, 주거지가 혼재된 산지하천은 60점이었다. 전원하천 경우의 평균점수는 자연상태에 가까운 전원하천은 59점, 주거지가 혼재된 전원하천은 50점이었다.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주거지가 혼재된 산지하천과 자연상태에 가까운 전원하 천의 평가점수의 범위와 평균점수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 다. 따라서 비록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지만 높은 생태성과 양호한 수질, 흐름특성을 보이는 산지하천과 인위적 정비의 영향이 있었더라도 자연상태와 가깝게 유지되고 있는 전원 하천의 평가점수가 하천구역을 구분함에 있어 보전을 할 것 표 5. 복원과 친수지구 구분 평가기준 적용 결과

하천형태 평가점수 범위 / 평균점수 RRCT

도시하천 30~65 / 50 전원하천 24~65 / 42 산지하천 20~52 / 39

그림 5. 하천형태 별 RRCT 점수

그림 6. 안양천 구군포교 구간

그림 7. 전치곡천 전치곡1교 구간

그림 8. 산지·전원하천의 주거지 혼재에 따른 CMCT 점수

(6)

인지 아니면 정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고 판단된다. 주거지가 혼재된 산지하천과 자연상태에 가까 운 전원하천의 평가점수의 범위가 동일한 24개 구간(중첩범 위)의 평가점수 평균은 60점이었다. 그러므로 제시된 CMCT 를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점수 약 60점을 기 준으로 보전지구와 정비지구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판단된다.

4.2 복원지구와 친수지구 구분 기준

본 연구에서는 CMCT를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의해 정비지구로 구분되어지는 경우 정비지구는 복 원지구와 친수지구로 구분하게 된다. 친수지구는 인구 밀 집지역 및 도심지에 인접한 구역으로 산책로, 생태공원, 체 험학습장 등 자연친화적 주민이용 시설 조성이 중심적으로 필요한 구역이다(건교부, 2004). 하천법상에서도 주로 도시 내 하천을 위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지구라 할 만큼 친수 지구는 도시하천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친수지구 로 지정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하천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주민의 접근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하천, 전원하천, 산지하천에 대한 평가결과를 그림 9와 같이 인구밀도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산지하천, 전원하천, 도시하천 순으로 인구밀도 (대상 하천이 관류하는 읍면동 단위의 인구밀도)가 증가하 고, RRCT 점수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평가점수가 인구밀도에 의해 명백히 구분되어지 지는 않았다.

산지하천을 친수지구로 지정하고 여가활동을 위한 주민이 용시설을 조성한다하더라도 이를 이용할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 자연상태에 가까운 전원하천도 같은 경우가 된다. 따 라서 도시하천과 주거지가 혼재된 전원하천의 평가결과를 이 용하여 하천구역 구분의 기준점수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하천과 주거지가 혼재한 전원하천의 조사구간은 총 77개 구간이다. 두 하천형태에서 RRCT 점수 가 60점을 초과한 4개 조사구간을 제외한 73개 조사구간에 대하여 그림 10과 같이 RRCT 점수가 같은 범위의 점수대 (중첩범위)를 갖는 63개 조사구간의 평균점수는 45점이었다.

따라서 RRCT를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점수 약 45점을 기준으로 복원지구와 친수지구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3 지구지정을 위한 평가점수 범위 제시

보전지구와 정비지구, 그리고 정비지구를 다시 복원지구와 친수지구로 구분하기 위하여 제시된 하천구역구분 기법 (CMCT와 RRCT)을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보전지구 의 경우 CMCT 점수를 기준으로 60점 이상이 타당하였으며, 복원지구와 친수지구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친수성을 평가하 는 RRCT 점수가 45점 이상이면 친수지구 그 미만이면 복 원지구로 구분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연상태와 가까운 산지하천과 전원하천의 경우에서 CMCT 점수가 60점 이하인 조사구간은 14개 구간으로 이중 9개 구간은 55~60점 사이였다. 본 연구의 하천구역구분 기 법이 가능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평가를 수행하는 사람의 개인적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보전지구와 정비지구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CMCT 점수가 60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전지구, 55점을 미만하는 경우에는 정비지구로 지정하되, 만약 CMCT 점수 가 55점 이상 60점 이하의 경우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평 가자가 재조사를 실시하거나 여타의 하천설계조건 등을 고 려하여 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탄력성을 두는 것이 보다 합 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복원지구와 친수지구를 구분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탄력성 은 필요하다. 친수지구의 경우 하천의 홍수터나 저수로에 대 하여 여가활동을 위한 주민이용시설이 조성되므로 지나친 친 수지구 지정은 하천을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친수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좀 더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 도 시하천과 주거지가 혼재한 전원하천의 RRCT 점수의 평균은 45점이었지만 도시하천만을 고려하였을 때는 이보다 높은 50 점이었다. 따라서 정비지구로 구분되어진 하천구간에 대하여 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로 구분할 때 RRCT를 이용하여 평 가를 수행하고 평가점수가 50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친수성

그림 9. 인구밀도에 따른 RRCT 점수

그림 10. 도시하천과 주거지가 혼재된 전원하천의 RRCT 점수

표 6. 제시된 하천구역구분 기법에 의한 지구지정의 평가점수 범위

지구지정 평가점수 범위 CMCT RRCT 비 고

보전지구 60점 초과 - 55점 이상 60점 이하 시 선택적으로 지정가능 정비지구 복원지구

55점 미만 45점 미만 45점 이상 50점 이하 시

선택적으로 지정가능

친수지구 50점 초과

(7)

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친수지구로 지정하고, 45점 미만의 경 우는 복원지구, 45~50점 사이 구간에 대해서는 여타의 조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 6은 CMCT와 RRCT의 평가결과에 따른 지구지정 기준 점수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 11은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하천구역구분 기법의 지구지정 기준점수을 도시화 한 것이다.

5. 결 론

현재 하천기본계획의 하천구역구분의 기준은 대부분 “하천 환경평가기준”의 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나 평가항목과 평가점 수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정량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송주일과 윤 세의(2008)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천구역구분 기 법(CMCT, RRCT)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는 후속연구로써 제시된 하천구역구분 기법을 20개 도시하천의 46개 구간, 29개 전원하천의 47개 구간, 19개 산지하천의 48개 구간, 총 141개 구간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기존의 “하천환경 평가기준”의 결과와 비교하여 객관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제 시된 하천구역구분 기법에 의한 지구지정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평가점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전지구와 정비지구(복원지구, 친수지구) 구분을 위한 CMCT를 대상하천에 적용한 결과 전원하천과 산지하천의 경 우 “하천환경평가기준”의 평가결과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도 시하천에서는 “하천환경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제시된 CMCT 점수보다 평균 약 10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하천의 자연성과 친수성이 서로 상충되는 개념임에도 불 구하고 “하천환경평가기준”은 이를 동시에 평가하기 때문으 로 상대적으로 친수성이 높은 도시하천의 경우 “하천환경평 가기준”의 평가점수가 과대 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제시된 CMCT의 경우 도시하천, 전원하천, 산지하천 등 하천형태에 따라 평가점수의 범위와 평균점수들이 상이 함을 보여 각 하천형태에 따른 하천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도시하천, 전원하천(자연상태, 주거지 혼재), 산지하천(자연 상태, 주거지 혼재)에 대한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구지 정을 위한 기준 평가점수 범위는 기준점수에 의해 구분하는

것보다는 기준범위에 의해 구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전지구와 정비가 필요한 지구를 구 분하기 위한 기준은 CMCT 점수에 의해 60점을 초과하는 경우 보전지구로, 55점 미만인 경우는 정비지구로 하여 다시 복원지구와 친수지구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55점 이상, 60점 이하의 경우에 대해서는 재평가 또는 여타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 하였다. 정비가 필요한 지구를 복원지구와 친수지구로 구분 함에 있어서는 RRCT 점수에 의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친수지구로, 45점 미만인 경우에는 복원지구로 지정을 하고, 45점 이상 50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재평가 또는 여타 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 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경기도지역의 지방하천의 평가결과 위주로 도출된 결과이다. 따라서 하천의 지역적 특 성을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하천구 역을 구분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는 물론 다양한 시각으로 하천을 바라보는 관련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따라 서 현장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가 하천구역 구분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실제 하천사업에 하 천구역구분 기법이 적용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공청회 또 는 토론 등의 과정이 요구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가 출연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에서 위탁시행 한 건설기술혁신사업(08기술혁신 F01)에 의 한 차세대홍수방어기술개발연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 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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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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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 2012.2.16/ 심사일 : 2012.3.6/ 심사완료일 : 2012.3.6)

그림 11. 제시된 하천구역구분 기법 평가결과에 의한 보전, 복원,

친수지구의 구분

수치

그림 11. 제시된 하천구역구분 기법 평가결과에 의한 보전, 복원, 친수지구의 구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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