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공 학
대 한 토 목 학 회 논 문 집제32권 제2B 호·2012년 3월 pp. 131 ~ 137
하천구역구분의 기준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riterion of River Zones Classification
송주일*·윤세의**
Song, Ju Il·Yoon, Sei E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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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ver areas are classified as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recreation zones depending on engineers' opinions from their expe- riences at present. For conservation zones, almost all engineers have the same opinions because natural characteristics are con- sidered for classific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cide a basis in classifying restoration and recreation zones in mixed areas by urban and rural streams. This study attempted to prove an application of a previous study (Song & Yoon, 2008) that sug- gested two classification techniques to classify conservation or maintenance zones, and reclassify maintenance zones into res- toration or recreation zones. The suggested classification techniques of river zones were used to estimate 46 reaches of 20 urban streams, 47 reaches of 29 rural streams, and 48 reaches of 19 mountainous streams to achieve a purpose of this study.
The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recreation zones were reasonably divided by results of the suggested techniques. A pos- sibility that quantified criterion could be used to classify river zones was proven in this study.
Keywords : river space management, river zones classification, river environment evaluation criteria, conservation zone, res- toration zone, recreation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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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현재의 하천구역구분은 평가자의 주관에 의해 경험적으로 보전, 복원 및 친수지구로 구분되고 있다. 보전지구를 구분할 때 에는 하천의 자연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술자들의 결과가 일치하지만, 복원지역과 친수구역을 구분할 때에는 도시하천과 전원하천이 혼재하는 경우 그 구분의 기준을 정하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구역을 구분 하기 위해 우선 보전지구 정비지구로 구분하고 정비지구를 다시 복원지구와 친수지구로 구분하고자 한 기존 연구(송주일과 윤세의, 2008)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을 중심으로 20개 도시하천의 46개 구간, 29개 전원하천의 47개 구 간, 19개 산지하천의 48개 구간 등 총 141개 구간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천구역구분에서 보전 지구, 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를 구분하는데 합리적임을 알 수 있었다. 정량화된 기준에 따라 하천을 보전, 복원 및 친수지 구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하천공간관리, 하천구역구분, 하천환경평가기준,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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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천공간이란 하천의 수량 및 수질과 더불어 하천환경의 3 대 요소를 형성하는 곳으로 하천 및 호소의 수면을 포함한 그 주변 하천부지와 섬, 댐 및 제방 등 하천을 주체로 하는 모든 공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국민 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다양한 휴식 및 위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하천에 대한 인식 또한 크게 변모 하기 시작하였다. 이전의 이·치수 위주의 수자원 개발 및 하천관리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하천환경 기능의 역할 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자체에 서는 하천에 있어서 친수성을 제공하는 하천공간 이용에 주
안점을 두고 하천의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박봉진 등, 2005).
2하천은 열린 공간으로 하천을 둘러싸고 있는 자 연적인 매력과 지역특성의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하천에 대 한 인간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하천공간 조성을 위한 정비는 위치나 생활환경에 따라 정비방향이 달리 설정 되어야 한다(송주일과 윤세의, 2008).
3국토해양부는 하천환 경 등의 보전과 휴식공간으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 천구역을 보전, 복원, 친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하천복 개를 금지하는 등 하천환경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지구지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처럼 하천구역을 지구로 지정하기 위 해서는 하천의 현재 상태를 우선적으로 진단해야하며, 진단 방법은 객관적이고 정량적일 필요가 있다.
*정회원·교신저자·경기대학교대학원토목공학과박사과정
(E-mail : [email protected])
**정회원·경기대학교공과대학토목·환경공학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