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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법을 토대로 살펴본 북한 수자원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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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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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남북관계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공존 의 시대를 열어가는 듯 했으나, 핵실험 및 대남 도발 행위로 인해 남북 간 첨예한 대립국면이 지속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베를린 평화구상’을 발표하 면서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의 시작을 알렸고, 2018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의 평화 정 착과 경제적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수자원 사업의 북한 진출을 위해서 수자원 관리 체 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북한 내부의 자료를 구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자료 수집 역시 그러하다.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수자 원관리 정책과 체계를 발표한 적은 없지만, 북한의 수자원 관련법에 대한 분석으로 수자원 관리 체계에 대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법 중 수자원(수력 포함)과 관련된 법은 물

자원법, 하천법, 전력법, 중소형발전소법, 재생에네 르기법이 있다. 본 원고에서는 이와 같은 북한의 수 자원 관련법을 토대로 북한의 수자원 관리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2. 북한의 내각 구성

북한의 법에는 우리나라의 법에서와 같이 특정 부 서의 명칭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다. 북한 법 에 명시된 기관의 명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내각 구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2009년 개정 헌법은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라 는 것은 최고주권기관의 법령·결정들을 전국적 범 위에서 조직 집행하는 최고 행정기관이라는 것을 의 미한다.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이라는 것은 국가 관 리의 모든 대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기관을 의미 한다(통일부, 2017).

북한의 내각은 2017년 기준으로 7위원회, 33성, 2국, 1원, 1은행 등 총 4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수자원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은 국 가계획기관, 기상수문기관, 지하자원탐사기관, 중앙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 국 가건설감독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 중앙 교육지도기관이다. 각 기관에 해당하는 내각부서는 차례로 국가계획위원회, 기상수문국, 국가자원개발 성, 국토환경보호성, 전력공업성, 국가건설감독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교육위원회로 추정된다.

북한의 법을 토대로 살펴본 북한 수자원 관리체계

권 민 성

서경대학교 도시안전연구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안 재 현

서경대학교 토목건축공학과 교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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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수자원 관련 법

북한법령집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

go.kr)의 대북정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 물자원법

물자원법은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이용에 관한 법으로 물자원은 하천, 저수지, 호소에 있는 물 과 광천, 지하수를 포함하고 있다. 지표수에 대한 조 사기관은 기상수문기관에서 담당하며, 지하수의 조 사는 지하자원탐사기관이 하도록 되어있으며, 물자 원의 조사 자료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 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과 물에 대한 인

민경제의 전망적인 수요를 타산하여 물자원 개발계 획을 세우도록 되어있다.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 호, 이용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하며, 이 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감독 통제기관이 한다.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물자원 이용 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환 경보호성이 감독통제를 하도록 계획과 감독기관이 이원화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홍수관리의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 저수지, 호소에서 장마철에 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물관리를 해야 하며, 기상수문기관은 물 관리에 필요한 기상·수문 관측 자료와 기상예보자 료 같은 것을 관련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마 철기간 물관리를 위해 비상설로 큰물관리 지휘부를 조직하며, 큰물관리 지휘부의 조직은 내각이 한다.

홍수에 대한 대비는 하부기관에서 담당하며 재난발 생이 예상될 때는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자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토환경보호기 관과 해당 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물관리 사업을 개선하여 물을 충분히 마련하고 이용률을 높 이도록 하고 있으며, 물이용 계획을 초과하였거나 물을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버림물 을 정화, 침전시키지 않고 내보낸 경우에는 물의 이 용을 중지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수질 관리를 요구하 고 있다.

3.2 하천법

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하에 국 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하며, 국가계획 기관과 노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정권기관은 하천의 정리, 보호에 필요한 노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하천은 규모에 따라 대하천, 중하천, 소하

출처) 통일부(2018) 그림 1. 북한의 내각 구성 (2018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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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으로 구분된다. 대하천의 정리는 국토환경보호기 관이, 중소하천의 정리는 중소하천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도록 되어있으며, 평양시 중 심 구역 안에 있는 대하천의 정리는 도시경영기관 이 담당한다. 대하천의 경우 국가기관이, 중소하천 의 경우 각 지방에서 관리하도록 하여있으며, 수도 평양의 경우 특별히 기관을 명시하여 관리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를 분담 받은 하천의 구간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정형을 대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천정리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국토관리총동 원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고, 지방정권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관리총동원계획에 따라 하 천의 관리를 분담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노력, 설비, 자재를 하천정리에 동원 시킬 수 있다.

하천관리를 위해 대대적인 인력동원과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 정리계획실행정형을 월별, 분기별, 연간으로 국토환 경보호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는 소학교부터 대학생, 일반 주민 모두가 참여하여야 하며, 주민동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 문 일꾼대회를 비롯해, 궐기모임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하천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높아진 하천바닥은 파 내도록 하고 있으며, 사방야계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원함양림을 조성하여 하천에 흙, 모래, 돌이 흘러 들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하천제방에 건물, 시설 물을 건설하거나 농작물을 심으며 축조한 돌을 뽑거 나 흙을 파는 것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하천기슭 과 제방, 수질 같은 것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하 천보호구역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하천보호구역은 내각이 정한다.

수질보호를 위해 하천에 정화하지 않은 버림물을 내보내거나 유독성물질, 동물의 사체, 오물을 버리 는 행위뿐만 아니라,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배를 항행시키거나 집짐승을 목욕시키거나 차량을 청소 하는 것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생태계 보호 를 위해 갑문, 저수지제방과 같은 시설에는 물고기 의 생장과 보호에 필요한 시설물을 만들어야 한다.

하천을 오염시키거나 하천보호시설물을 파괴, 손상 시켰을 경우 또는 승인 없이 하천을 이용하였거나 물줄기를 변경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해야한다.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의 관리를 분담받 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큰물에 의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을 조사하고 그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큰물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 체와 공민을 큰물관리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피해 받 은 하천의 복구사업에 의무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큰물에 대한 관측은 기상수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위 그림 2. 물자원법으로 본 수자원 계획, 관리 및 홍수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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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하천법으로 본 하천관리 및 이용 체계 험에 대한 예보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보해야한다.

하천의 이용을 위해서는 내각 또는 해당 기관에 하천이용승인신청문건을 제출해야 하며 하천이용승

인신청문건을 받은 기관은 20일안으로 검토하고 결 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하천 이용 승인이 필요한 경 우는 표 1과 같다.

하천관리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교류와 협조강화

표 1. 하천 이용 승인이 필요한 경우

번호 내용

1 하천의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관개용수로 이용하려 할 경우 2 하천수역 토지를 농경지 또는 부업지로 이용하려 할 경우

3 하천수역에 언제, 저수지, 발전소, 부두, 양어장, 물놀이장, 다리 같은 것을 건설하거나, 변경, 페기하려 할 경우 4 하천수역에서 사금, 모래, 자갈, 흙 같은 것을 채취하려 할 경우

5 하천의 물줄기를 변경시키려 할 경우 6 배를 항행시키거나 뗏목을 나르려 할 경우

7 하천의 주변에 심은 나무를 베거나 수종을 바꾸려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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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세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천관리 분야 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 를 명시하고 있으며 하천법의 적용은 국경하천의 장 려, 보호,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이는 압록 강,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러시아와의 하천 이용과 관리를 염두에 둔 법령으로 보인다.

하천법은 하천 정리를 통해 홍수피해를 막고, 생태 환경을 조성하며, 하천에 대한 투자를 늘려 전망성 있게 정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질오염과 하천시설 물의 손상을 막도록 보호해야하며, 하천이용계획을 세우고 하천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3.3 전력법

전력법 제3조에는 국가는 수력발전소건설을 기본 으로 하면서 화력발전소와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 롯한 다른 여러 가지 에네르기자원에 의거하는 발전 소건설을 배합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에서 수력발전 이 전력 부문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수력발전소는 높은 수위와 높은 효율로 운영하도 록 하고 있으며, 사수위 아래에서는 발전설비를 운영 할 수 없으며, 사수위는 내각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력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물을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으며, 수력발전소와 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

력발전소보호구역과 물길굴(수로터널)보호구역, 저 수지보호구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결정하 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수력발전소, 물길굴, 저수지 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해 수력발전소보호구역과 물길 굴보호구역, 저수지보호구역에서는 나무를 베거나 부침땅(경작지)을 일구거나 채광을 하지 못하며, 수 력발전소저수지로 흘러드는 하천에 미광이나 유해물 질을 내보낼 수 없다. 채광을 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합의하고 중앙국토환경보호지 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중소형발전소법

북한은 전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장려하고 있다. 중소형발전소법을 제정한 것 은 북한 전력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전력생산을 늘리 기 위한 방편으로 중소형발전소건설을 필수적 요구 로 표현하고 있으며, 중소형발전소건설에 대한 투자 를 늘리고 내부원천을 적극 동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소형발전소의 전력생산과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형발전소는 20,000 kW까지의 발전능력을 가진 발전소이며, 중소형발전소에는 수력, 화력, 조 수력, 풍력 같은 여러 가지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발 전소가 속한다.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 각의 지도하에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이 수행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전력수요와 노력, 자재, 설비조

그림 4. 전력법으로 본 수력발전관련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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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 중소형발전소건설 계획을 작 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하도 록 하고 있다.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기관, 기 업소, 단체는 기술과제를 작성한 다음 대상의 규모 에 따라 국가계획기관 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 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전력공업 지도기관은 기술과제를 30일안으로 검토, 처리해야 한다. 전력설계기관은 작성한 설계안을 대상의 규모 에 따라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 또는 중앙전력 공업 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국가건설감독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은 중소형발전소의 전력생 산실적을 중앙 전력공업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하 며,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은 중소형발전소의 전력 생산실적을 국가계획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3.5 재생에네르기법

재생에네르기법은 국토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재 생에네르기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하고 재생 에네르 기산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생에네르기 란 태양열 및 빛, 풍력, 지열, 생물질, 해양에네르기 같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재생 가능한

에네르기를 말한다. 북한은 재생에네르기를 널리 개 발하고 이용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국가계획기관은 에네르기 수요와 환경실태, 재생 에네르기 기술 개발 실태에 기초하여 재생에네르기 의 자원조사계획을 세운다. 계산된 재생에네르기 자 원량에 대한 심의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하며, 심의에서 승인된 재생에네르기 자원량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국가적인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이용목표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기관 이 세우고, 내각의 비준을 받는다.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이용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 지도하에 중 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이용계획을 제때에 심의, 비준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 보내야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생에네르 기 개발 및 이용계획을 월, 분기, 년별로 해당 통계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생에네르기부 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규모를 체계적으로 늘이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능력 있는 재생에네르 기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키워내도록 하고 있다.

그림 7. 중소형발전소법으로 본 중소형발전소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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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북한은 정지, 군사적으로 대결 상태에 있는 경계 의 대상인 동시에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함께 협 력해 나가야 할 상대이기도 하다. 최근 남북한 정상 회담을 통해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을 약속하였고, 3 차 회담에서는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 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고 선언하여 남 북 협력의 구체적 일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경제공 동특구 등 남북한 간의 협력 사업을 협의해 나가기 로 선언한 만큼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 기회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지역 진출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관리 체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 자

료의 구득이 어려운 실정에서 북한법을 통해 관리 체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다.

북한법령을 통해 분석한 수자원 관리 체계의 내용이 북한 수자원분야 진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수자원 분야의 활발한 북한 진출을 바라며, 수자원분야가 남북협력 사업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감사의 글

본 연 구 는 국 토 교 통 부 / 국 토 교 통 과 학 기 술 진 흥 원 의 지 원 으 로 수 행 되 었 음 ( 과 제 번 호 18AWMP-B083066-05).

그림 8. 재생에네르기법으로 본 재생에네르기 관리 체계

통일부(2018) 북한권력기구도, 통일부 통일부(2017) 북한이해 2018, 통일부 참고문헌

수치

그림 3. 하천법으로 본 하천관리 및 이용 체계험에 대한 예보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보해야한다. 하천의 이용을 위해서는 내각 또는 해당 기관에 하천이용승인신청문건을 제출해야 하며 하천이용승 인신청문건을 받은 기관은 20일안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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